“韓美 FTA 違背 與否 檢討 必要”
法令 改正 推進해온 公正委, 立法豫告 取消하고 部處 協議 나서
外國人도 大企業集團 同一人(總帥)으로 指定할 수 있게 하는 公正去來法 施行令 改正案에 對해 産業通商資源部가 最近 制動을 걸고 나섰다. 産業部는 이 改正案이 韓美 自由貿易協定(FTA) 最惠國 待遇 條項에 違背될 수 있다는 點을 들어 外部 法律 檢討를 考慮 中인 것으로 確認됐다.
31日 政府 當局에 따르면 公正去來委員會는 이番 週 初 施行令 改正案을 立法豫告하려던 計劃을 取消하고 産業部, 外交部 等 關聯 部處와 協議를 進行 中이다.
이에 對해 産業部 當局者는 “改正案에 明示的으로 反對하는 것은 아니지만, 韓美 FTA 規定에 違背될 수 있는지 檢討가 必要하다는 立場은 지난주 提出했다”며 “外部 法律 檢討 可能性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企業의 實質的인 支配者를 뜻하는 同一人은 企業의 意思決定 構造를 把握해 公正委가 指定한다. 同一人으로 指定되면 資料 提出 義務를 지고 各種 規制를 받지만, 그동안 外國人 總帥에 對해서는 同一人 指定이 이뤄지지 않아 規制의 ‘死角地帶’라는 指摘을 받았다. 最近엔 쿠팡(김범석 理事會 議長) 等 外國人이 支配하는 國內 企業이 늘면서 公正委가 法令 改正을 推進해 왔다. 그러나 美國이 올 4月 韓美 頂上會談 準備 過程에서 自國民을 同一人으로 指定하려는 데 反對 立場을 表示하면서 이番 事案이 通常 紛爭으로 이어질 可能性이 불거졌다.
世宗=서영빈 記者 suhcrat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