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起善 國民權益委員會 審査保護局長 2022.5.9/뉴스1
國民權益委員會는 廢水 無斷放流와 社會福祉서비스 費用 不正受給 等을 申告한 腐敗·公益申告者 23名에게 總 5億2883萬원 補償金 等을 支給했다고 9日 밝혔다.
權益委에 따르면 이番 補償金 支給 事例 가운데 가장 큰 額數는 廢棄物 燒却業體의 廢水 無斷放流를 申告한 公益申告者에게 支給한 補償金 3億5862萬원이다. 이 公益申告로 인해 業體가 負擔한 水質超過排出賦課金은 43億원이 넘는다.
電子바우처카드를 虛僞로 決濟하는 手法으로 社會福祉서비스 費用을 不正受給韓 社會福祉서비스 센터로부터는 6900餘萬원을 還收해 申告者에게 補償金 2091萬원을 支給했다.
權益위는 또 休職 對象 勤勞者를 勤務시킨 事實을 숨기고 雇用維持支援金을 不正 受給한 業體로부터 不正受給額 6100萬餘원을 還收하고 申告者에게 補償金 1239萬원을 支給했다.
한便 定期的인 所得이 있다는 事實을 숨기고 障礙人年金 等을 不正受給韓 사람에게 5900餘萬원을 還收, 該當 申告者에게 補償金 897萬원을 支給하기도 했다.
金起善 權益委 審査保護局長은 “昨年 한 해 腐敗·公益申告 補償金 等으로 46億7000餘萬원을 支給했는데 申告者들의 申告로 公共機關이 回復한 輸入金額은 517億餘원”이라며 “申告를 통해 腐敗·公益侵害行爲가 摘發되고 不正한 利益이 還收돼 公共財政 回復에 크게 寄與하는 만큼 앞으로도 申告者 保護·補償을 더 徹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