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代 男性 A 氏는 4640萬 원을 들여 인테리어 施工을 받은 뒤 化粧室 漏水, 窓門 손잡이 瑕疵 等을 發見했다. A 氏는 施工業體에 瑕疵 補修를 要求했지만, 施工業體는 履行하지 않았다.
20代 女性 B 氏는 塗褙 施工 契約을 締結하고 195萬 원을 냈다. 施工 當時 塗褙紙의 間隔이 일정치 않고, 壁紙가 들뜨는 等 瑕疵가 發生해 두 次例 再施工했지만, 以後에도 필름시트紙가 떨어지고, 壁紙가 우는 等 持續的으로 瑕疵가 發生했다.
코로나19 擴散으로 집에 머무는 時間이 늘어나 홈 인테리어에 對한 需要가 增加하면서 關聯 被害도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日 韓國消費者院에 따르면 最近 4年(2018~2021年) 동안 接受된 인테리어 關聯 消費者 被害 救濟 申請 件數는 總 1752件에 達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에만 568件이 接受됐다. 2020年(412件) 對備 37.9%나 增加한 數値다.
消費者 被害 類型은 ‘瑕疵 補修 未履行 및 遲延’李 429件(2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資材品質·施工·마감 等 不良’ 249件(14.2%), ‘不實 施工으로 인한 損害 賠償 請求’ 155件(8.8%) 順이었다.
工事 金額은 ‘1500萬 원 未滿’李 1350件(77.1%)으로 多數를 차지했지만, 建設業 登錄 對象 工事 金額인 ‘1500萬 원 以上’도 306件(17.5%)를 차지했다.
消費者院에 따르면 多數의 消費者들은 인테리어 브랜드 本社나 施工 仲介 플랫폼을 信賴하고, 施工을 依賴하는 境遇가 많다.
하지만 消費者院이 調査한 인테리어 브랜드 2個社는 ‘直營店이 아닌 一般 代理店과 契約해 發生한 施工上 瑕疵에 對해서는 本社의 報酬 責任이 없다’고 表示하고 있었다.
또한 플랫폼 4個社는 모두 ‘인테리어 施工上 責任은 施工業者에게 있으며 플랫폼은 通信販賣仲介者로서 責任이 없음’을 明示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契約 時 施工代理店(受給人)의 類型 및 브랜드 本社의 瑕疵 補修 責任 負擔 與否 等을 꼼꼼히 살펴볼 必要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消費者院은 工事 金額이 1500萬 원 以上이면 國土交通部의 建設産業知識情報시스템으로 事業者의 建設業 登錄 與否를 確認하라고 助言했다.
1500萬 원의 以上 工事를 하는 事業者는 損害 賠償 및 瑕疵 補修 保證 等 責任을 擔保할 共濟 組合에 加入하도록 關聯 法이 規定하고 있기 때문에, 向後 紛爭이 發生할 時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韓國消費者院은 이番 調査 結果를 바탕으로 事業者에게 ▲施工業者의 建設業 登錄 與否 公開 强化 ▲室內建築·窓戶工事 標準契約書 使用 擴大 ▲決濟代金 預置制 導入 等을 勸告할 豫定이다.
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