相續받은 土地를 1年 以上 耕作한 事實이 確認된다면 讓渡所得稅를 減免해줘야 한다는 判斷이 나왔다.
國民權益委員會(委員長 全賢姬)는 相續받은 農地를 直接 耕作한 事實이 確認되지 않는다는 理由로 讓渡所得稅를 賦課한 處分을 取消하도록 課稅官廳에 是正勸告했다고 25日 밝혔다.
權益委에 따르면 A氏는 2012年 作故한 父親 B氏로부터 農地 11筆地를 相續받아 直接 耕作했다. 以後 2016年에 2筆地, 2018年 9筆地를 各各 他人에 讓渡했다.
管轄 稅務署長은 A氏가 2016年 讓渡한 2筆地에 對해 1年 以上 耕作한 것으로 判斷했다. 死亡한 B氏의 生前 耕作 期間을 包含해 8年 以上 耕作한 것으로 認定해 讓渡所得稅를 減免했다.
하지만 A氏가 2018年에 讓渡한 9筆地에 對한 判斷은 달랐다. 直接 耕作했다는 書類 證憑을 提出받지 못했다는 理由로 A氏에게 讓渡所得稅를 賦課했다.
租稅特例制限法에는 相續人이 相續받은 農地를 1年 以上 耕作할 境遇 被相續人의 耕作 期間을 더해 8年 以上 耕作한 事實이 確認되면 讓渡所得稅를 減免해주도록 規定하고 있다.
A氏가 相續받은 9筆地의 境遇 耕作 立證이 안돼 讓渡所得稅를 賦課할 수밖에 없다는 게 管轄 稅務署의 立場이다.
權益위는 A氏가 2014年 政府로부터 直拂金을 받았고 農機械를 保有하고 있으며, 농협 組合員 및 弄·漁業經營體에 登錄돼 있는 點 等을 考慮해 相續받은 農地를 最少 1年 以上 耕作한 것으로 봤다.
또 管轄 稅務署長은 A氏가 2016年에 讓渡한 農地 2筆地에 對한 讓渡所得稅를 減免해줬으므로, 그 以後 2018年에 讓渡한 農地에 對해서도 讓渡所得稅 減免을 適用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判斷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