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言論仲裁 및 被害救濟 等에 關한 法律(第6條)’에 따라 社內에 苦衷處理人을 두고, 言論에 依한 被害 豫防과 救濟를 위해 視聽者
權益을 保護하는 窓口입니다. 視聽者가 채널A의 報道 및 放送프로그램으로 인해 被害를 입었을 境遇, 이를 接受해 迅速하고
效率的으로 問題를 解決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申請對象
- 채널A의 放送으로 因한 肖像權 侵害, 名譽毁損 等 其他 人權侵害나 財産上의 被害
- 放送된 날로부터 60日 以內의 모든 채널A의 報道 및 放送프로그램
申請除外
- 申請者 自身이 아닌 他人이나 特定團體, 利益團體의 理解에 關한 事項
- 申請者가 個人이 아닌 企業 또는 團體일 境遇
- 다른 法的 救濟手段이 進行되고 있거나 法院의 判斷이 要求되는 事項
- 申請人이 公人으로서 放送 內容이 그의 業務와 關聯된 境遇
- 放送報道와 關聯이 없는 個人的인 問題 等을 解決토록 要求하는 境遇
運營規定
- 채널A 苦衷處理人 : 주성원 審議室 審議2팀長 兼 視聽者政策센터長, 서규진 辯護士(法務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