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積極行政 안내 | 積極行政 | 京畿道民 參與 | 疏通ㆍ參與 | 京畿道廳 - 變化의 中心 機會의 競技

積極行政 안내

積極行政이란?

公務員이 不合理한 規制의 改善 等 公共의 利益 을 위하여 創意性과 專門性을 바탕으로 積極的으로 業務를 處理 하는 行爲

<근거규정>

地方公務員 積極行政 運營規定 第 2兆

1. “積極行政”이란 公務員이 不合理한 規制를 改善하는 公共의 利益을 위해 創意性과 專門性을 바탕으로 積極的으로 業務를 處理하는 行爲를 말한다.

積極行政類型

行態的 側面

  • 通常的으로 要求되는 程度의 努力이나 注意義務 異常을 기울여 맡은 바 任務를 遂行
  • 業務慣行의 反復이 아닌 可能한 最善의 方法을 찾아 業務를 處理
  • 새로운 行政需要 或은 行政環境 變化에 先制的으로 對應하여 새로운 政策을 發掘
  • 利害衝突이 있는 狀況에서 積極的인 理解調整을 通한 業務處理

規定의
解釋·適用 側面

  • 不合理한 規定과 節次, 慣行을 스스로 改善
  • 新技術 發展 等 環境變化에 맞게 規定을 積極的으로 解釋·適用
  • 規定과 節次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狀況에서 可能한 解決方案을 摸索하여 業務를 推進
消極行政이란?

公務員의 不作爲 또는 職務怠慢 等으로 國民의 權益을 侵害 하거나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財政上 損失 을 發生하게 하는 行爲

<근거규정>

地方公務員 積極行政 運營規定 第 2兆

1. “積極行政”이란 公務員이 不合理한 規制를 改善하는 公共의 利益을 위해 創意性과 專門性을 바탕으로 積極的으로 業務를 處理하는 行爲를 말한다.

消極行政類型

適當便宜

  • 問題解決을 위해 努力하지 않고, 適當히 形式 萬 갖추어 不實하게 處理 하는 行態

業務獬豸

  • 合理的인 理由없이 주어진 業務를 게을리 하거나 不履行 하는 行態

卓上行政

  • 法令이나 指針 等의 變化에도 不拘하고 過去 規定에 따라 業務를 處理하거나, 旣存의 不合理한 業務慣行 을 그대로 踏襲하는 行態

기타 棺中心 行政

  • 職務權限을 利用하여 不當하게 業務를 處理 하거나, 國民 便益을 위해서가 아닌 自身의 組織이나 利益만을 重視하여 恣意的으로 處理 하는 行態
積極行政實行計劃
01. 추진체계 정비
  • 專擔部署指定
  • 積極行政 支援委員會 運營
  • 積極行政 敎育·弘報
02.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 優秀公務員 選定
  • 積極行政 公務員 補償 强化
03.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 實務者 意思決定 負擔 緩和
  • 事前컨설팅 監査制度 運營
  • 積極行政 免責制度 및 保護
04. 소극행정 혁파
  • 消極行政 點檢 및 非違 嚴正措置

擔當部署 規制改革과

擔當者 안은지

031-8008-4111

이 揭示物은 " 公共누리 第 3類型(出處表示 + 變更禁止) " 條件에 따라 자유롭게 利用이 可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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