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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務員이 不合理한 規制의 改善 等 公共의 利益 을 위하여 創意性과 專門性을 바탕으로 積極的으로 業務를 處理 하는 行爲
<근거규정>근거규정>
地方公務員 積極行政 運營規定 第 2兆
1. “積極行政”이란 公務員이 不合理한 規制를 改善하는 公共의 利益을 위해 創意性과 專門性을 바탕으로 積極的으로 業務를 處理하는 行爲를 말한다.
行態的 側面
規定의 解釋·適用 側面
公務員의 不作爲 또는 職務怠慢 等으로 國民의 權益을 侵害 하거나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財政上 損失 을 發生하게 하는 行爲
適當便宜
業務獬豸
卓上行政
기타 棺中心 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