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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畿道民 發案

京畿道民 發案

道民 여러분이 競技도 自治法規(條例)의 制定·改正·廢止 等 發案制案을 해주시면
擔當部署의 檢討를 거쳐 自治法規에 反映하여 드립니다.

京畿道民 發案

京畿道民 發案 目錄

Initiative Attention 道民發案 制度 利用 時 留意事項 안내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提案者
    京畿道에 住所를 두고 있는 京畿道民
  • 犯   位
    競技도 事務 및 道 所管 條例關聯에 한함(법령 및 市·軍條例 除外)
  • 制限對象
    • 法令을 違反하는 事項
    • 地方稅?使用料?手數料?負擔金의 賦課?徵收 또는 減免에 關한 事項
    • 行政機構를 設置하거나 變更하는 것에 關한 事項이나 公共施設의 設置 및 反對를 하는 事項
    • 法令에 根據없이 住民의 權利를 制限하거나 義務를 賦課하는 罰則에 關한 事項
    • 度의 所管事務를 벗어나는 事項
    • 過度한 財政을 隨伴하는 事項
    • 그 밖에 道知事가 公益에 顯著히 沮害한다고 判斷하는 事項
  • 內   龍
    道民이 不便하고 不合理한 自治法規를 發掘하여 改善을 提案하면 妥當性 및 上位法令 違反 事項等을 檢討 하여 道 自治法規 第·改正에 反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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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연중무휴 24시간 031-120

京畿道廳 16508 京畿道 수원시 靈通區 盜聽로 30 / 北部廳舍 11780 議政府市 廳舍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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