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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成 AI 길라잡이] AI로 만든 콘텐츠, 著作權 認定될까?

[生成 AI 길라잡이] AI로 만든 콘텐츠, 著作權 認定될까?

권택경 tk@itdonga.com

※生成 人工知能이 世界를 뜨겁게 달굽니다. 사람만큼, 더러는 사람보다 더 그림을 잘 그리고 글을 잘 쓰는 生成 人工知能. 生成 人工知能을 設置하고 活用하는 方法과 最新 消息을 每週 傳합니다.

[IT東亞 권택경 記者] 生成 人工知能(AI)李 글, 그림은 勿論 이제 映像까지 만들어 주는 世上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生成 AI를 活用해 만든 콘텐츠의 著作權은 어떻게 될까요? 生成 AI로 小說, 漫畫, 映像 等을 製作했을 때 著作權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生成 AI가 登場하고, 그 活用 事例가 늘어나면서 그 結果物의 著作權 問題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文化體育觀光部와 韓國著作權委員會는 지난해 12月 ‘生成型 AI 著作權 案內書’를 내놓았습니다. 學界, 法曹界, 産業技術界 等 各 分野 專門家와 利害關係者들이 머리를 맞대어 現行法과 國內外 事例를 바탕으로 最小限의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입니다.

출처=셔터스톡
出處=셔터스톡

核心을 整理하자면 이렇습니다. AI 創作物은 著作權이 認定되지 않으나, 사람의 創作的 寄與가 있다면 그 部分에 한해서는 著作權을 制限的으로나마 認定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人間의 介入 없이 AI로만 製作한 結果物의 境遇는 著作權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現行法上 ‘著作物’은 人間의 創作物日 것을 前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自然人, 卽 살아 숨 쉬는 肉體를 지닌 人間만을 ‘著作物을 創作한 者’인 ‘著作者’로 認定합니다.

勿論 AI로 그림이나 글을 生成하기 위해 人間이 프롬프트(命令語)를 入力하긴 하지만, 이는 아이디어 提供이나 指示에 不過할 뿐 創作的 介入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著作權委員會의 意見입니다.

結局 AI가 그림을 그리고, 詩를 쓰고, 映像을 만들더라도 法的으로 AI는 著作者가 될 수 없고, 그 結果物을 著作物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겁니다.

AI로 생성한 그림 '낙원으로의 최근 입구'. 미국 저작권청으로부터 저작물 등록을 끝내 거부당했다 / 출처=이매지네이션 엔진
AI로 生成한 그림 '樂園으로의 最近 入口'. 美國 著作權廳으로부터 著作物 登錄을 끝내 拒否當했다 / 出處=이매지네이션 엔진

實際 國內에서는 지난 2022年 韓國音樂著作權協會가 AI 프로그램으로 作曲한 노래에 對한 著作權料 支給 中斷을 決定한 事例가 있습니다. 美國에서도 지난해 스티븐 탈러라는 事業家가 AI로 만든 그림의 著作物 登錄 申請을 했다가 登錄을 거부당한 바 있습니다. 法定 訴訟까지 벌였지만 法院 또한 著作權廳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콘텐츠 製作에 AI를 活用했더라도 人間의 創作性이 들어갔다면 著作權이 制限的으로 認定됩니다. 예컨대 AI로 밑그림을 마련하고 여기에 살을 붙여 나가는 境遇가 있겠습니다.

출처=셔터스톡
出處=셔터스톡

AI로 製作한 그림, 글 等을 사람이 엮어서 ‘編輯著作物’을 내놓는 境遇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編輯著作物은 글, 그림 等 素材를 選擇하고, 配列한 編輯物 中에서 創作性이 認定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論文集, 判例集, 新聞 等이 該當합니다.

AI 創作物을 素材로 삼더라도 다른 編輯著作物과 마찬가지로 그 素材의 選擇, 配列, 構成 等에 創作性이 있다고 認定된다면 編輯著作物로 登錄이 可能합니다.

AI로 생성한 그림을 활용한 만화 '새벽의 자리야' / 출처=AI코믹북스
AI로 生成한 그림을 活用한 漫畫 '새벽의 자리야' / 出處=AI코믹북스

實際 美國에서는 AI로 만든 그림에 臺詞를 붙이고, 이를 配列해 漫畫로 만든 ‘새벽의 자리야’라는 作品이 制限的으로나마 著作權을 인정받은 事例가 있습니다. AI로 만든 그림에는 著作權이 認定되지 않지만, 그 臺詞는 著作物로, 그림의 配列, 配置, 構成 等은 編輯著作物로 認定받은 겁니다.

다만 AI로 만든 글이나 그림에 사람이 손을 댔다고 해서 모두 著作權이 認定되는 건 아닙니다. 關鍵은 ‘創意性’입니다. 人間이 追加로 作業한 部分에 著作物로 認定될 만한 創意性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例를 들어 AI 그림을 單純히 補正만 하거나, AI로 作成한 글을 살짝 다듬하기만 한 程度의 ‘些少한 改變’이라면 이를 創作的 介入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著作物로도 認定받지 못합니다.

글 / IT東亞 권택경 (tk@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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