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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醜行 '미투' 暴露 은하선, 名譽毁損 損賠訴도 勝訴 | 聯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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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醜行 '미투' 暴露 은하선, 名譽毁損 損賠訴도 勝訴

送稿時間 2020-06-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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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
김주환 記者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西部地方法院

[聯合뉴스TV 提供]

(서울=聯合뉴스) 김주환 記者 = 過去 音樂 레슨 先生님에게 性醜行을 當했다고 暴露해 相對方으로부터 名譽毁損 嫌疑로 告訴當했다가 不起訴處分을 받은 칼럼니스트 兼 作家 은하선(本名 서보영) 氏가 民事訴訟에서도 勝訴했다.

서울西部地法 民事合議11部(이종민 部長判事)는 誤報에 講師 A氏가 殷氏를 相對로 名譽毁損과 虛僞事實 流布에 따른 損害를 賠償하라며 8千萬원을 請求한 事件에서 11日 原告의 請求를 棄却했다.

殷氏는 2018年 2月 自身의 페이스북에 "初等學校 6學年 때부터 再修할 때까지 約 8年間 레슨 先生님으로부터 性醜行을 當했다"며 '미투'(Me too·나도 當했다) 暴露를 했다.

A氏는 2018年 7月 殷氏를 情報通信網法 違反(名譽毁損) 嫌疑로 告訴했으나, 檢察은 "페이스북 글이 特定人을 指目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特定人의 名譽를 毁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昨年 1月 殷氏를 不起訴 處分했다.

殷氏가 지난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따르면 A氏는 2009年 靑少年의 性保護에 關한 法律 違反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으나, 殷氏 側과 合意하면서 公訴棄却 判決을 받았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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