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苦衷處理 | 聯合뉴스

聯合뉴스 苦衷處理

연합뉴스 報道로 인해 被害를 본 個人 또는 團體(國家, 地方自治團體 等)는 黨舍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苦衷處理를
申請할 수 있습니다. 申請된 苦衷에 對해서는 迅速하게 處理 하겠습니다.

苦衷處理人 制度 運用

연합뉴스는 記事에 따른 被害 豫防과 救濟를 위해 關聯 業務를 맡는 苦衷處理人에 고형규 콘텐츠責務委員을 選任했습니다. 言論仲裁法에 따라 聯合뉴스 苦衷處理人은 黨史가 報道하는 內容 全般을 폭넓게 理解하는 構成員 가운데 苦衷處理 業務에 必要한 知識과 經綸 等을 갖춘 人物이 選定됨을 알립니다.

苦衷處理人은 黨史가 報道한 內容으로 因한 權益 侵害 與否의 調査, 是正 建議 및 被害者의 苦衷에 對한 措置를 勸告할 수 있습니다. 會社는 苦衷處理人의 自律的 活動을 保障하고 特別한 事情이 없는 한 苦衷處理仁義 建議 및 勸告를 受容합니다. 苦衷處理人이 業務 遂行 上 必要하다고 判斷될 境遇 別途로 定하는 바에 따라 適正 金錢을 提供할 수 있습니다. 任期는 1年으로 連任할 수 있습니다.

  • 週 소 : 서울市 종로구 율곡로2길 25(郵便番號 03143)
  • 問議電話 : 02-398-3114
  • E-Mail : ombudsman@yna.co.kr
申請書 내려받기

苦衷處理 節次

申請 接受 → 事實關係 調査 → 關聯部署 勸告 → 訂正報道 與否 等 判斷

苦衷處理 申請 除外 對象

  • 申請人이 公開된 자리에서 多數를 相對로 直接 表現한 內容의 事實 報道인 境遇
  • 申請人이 公人으로서 報道內容이 그의 業務와 關聯된 境遇
  • 申請人 自身이 아닌 他人이거나 特定團體, 利益團體의 理解에 關한 事項
  • 申請內容이 國家ㆍ自治團體 또는 公共團體의 公開會議나 法院의 公開裁判 節次 過程의 事實報道에 關한 事項
  • 다른 法的 救濟手段이 進行되고 있거나 法院의 判斷이 要求되는 事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