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檀君紀元

韓國民族文化大百科

檀君紀元

[ 檀君紀元 ]

異稱別稱 短期
類型 槪念用語

正義

檀君王儉이 卽位하여 檀君朝鮮을 開國한 해인 西紀前 2333年을 元年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起源.

淵源

줄여서 ‘短期’라고 한다. 『三國遺事』 기이(紀異) 古朝鮮朝는 『魏書(魏書)』를 引用하여 “只今으로부터 2,000年 前에 檀君王儉이 있어 都邑을 阿斯達(阿斯達)에 定하고 나라를 開創하여 朝鮮이라 일컬으니 中國의 高(高 : 堯)賃金과 같은 때”라고 記錄하고 있다.

또 함께 引用한 『고기(古記)』에는 “檀君王儉이 당고(唐高 : 唐堯)가 卽位한 지 50年인 庚寅(庚寅)年에 平壤城에 都邑하고 비로소 朝鮮이라 일컬었다.”고 하였으며, 一然(一然)은 이 경인년에 對해 週(註)를 달아 “唐袴衣 卽位年은 無盡(戊辰)이니 50年이 되는 해는 情事(丁巳)로서 京仁은 잘못된 것 같다.”고 하였다.

이 당고, 卽 요가 卽位한 해의 干支(干支)는 文獻에 따라 差異가 많으나, 中國 司馬光(司馬光)의 『界高祿(稽古錄)』과 遺書(劉恕)의 『自治通鑑外紀(資治通鑑外紀)』에는 무진으로 되어 있다.

이승휴(李承休)가 지은 『帝王韻紀(帝王韻記)』 동국君王個國連帶(東國君王開國年代)에는 帝釋天(帝釋天)의 孫子 檀君이 提高(帝高 : 帝堯)와 같은 戊辰年에 卽位하여 은(殷)나라 무정(武丁) 8年 乙未에 阿斯達山에 들어가 神(神)李 되었는데, 그 동안 나라를 다스린 期間이 1,028年이라 했으며, 그 뒤 164年이 되는 週(周)나라의 호왕(虎王 : 武王) 元年 奇妙에 記者(箕子)가 朝鮮으로 逃亡 와서 나라를 세웠다고 敍述하고 있다.

李承休의 敍述에는 連帶上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周나라 武王 元年은 己卯年으로 西紀前 1122年에 該當되는데, 이로부터 檀君이 神이 되고 나서 記者가 나라를 세우기까지의 期間인 164年을 溯及하면 西紀前 1286年이 되며, 여기에 다시 檀君이 나라를 다스린 期間 1,028年을 加算하면 西紀前 2313年이 된다. 이것은 提高, 卽 第요가 나라를 세웠다는 西紀前 2333年보다 20年이 늦다.

그러나 『世宗實錄』 世宗 18年 12月 정해조에 前 판한성府使(判漢城府事) 유사눌(柳思訥)李 上書한 內容에 “新(臣)이 歲年가(世年歌)를 相考해 보건대 檀君이 처음에는 平壤에 都邑했다가 뒤에는 백악(白岳)에 都邑했으며, 殷나라 무정(武丁) 8年 乙未 阿斯達山에 들어가서 神이 되었는데, 그 노래에 이르기를 1,048年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只今도 祠堂이 阿斯達에 있다고 하였습니다.”라고 한 것을 보면 『帝王韻紀』에서 檀君이 나라를 다스린 期間이 1,028年이라고 한 것은 1,048年의 잘못으로 보이며, 그렇게 본다면 西紀前 2333年이 合當하다.

檀君紀元을 뒷받침해 주는 古文獻으로는 『三國遺事』와 『帝王韻紀』가 가장 오래된 것이며, 後代의 것으로는 『世宗實錄』 地理誌·『東國通鑑』, 권람(權擥)의 『應製施主(應製詩註)』 等이 있다.

考古學的인 面에서 보면 高句麗 「모두루墓地(牟頭婁墓誌)』에 “하백의 孫子 일월의 아들(河伯之孫子 日月之子)”이라는 글句가 있는데, 이는 『三國遺事』 기이 高句麗條에 “檀君이 西夏(西河) 하백(河伯)의 딸과 親하여 아들을 낳아 부루(夫婁)라 이름하였다.”라는 句節을 考古學的으로 뒷받침해 준다. 또, 廣開土王碑에도 “나는 黃泉의 아들이요, 어머니는 하백의 딸이다(我是皇天之子 母河伯女).”라는 句節이 있다.

內容 및 變遷

단氣를 처음으로 使用한 것은 高麗의 백문보(白文寶)였다. 『高麗史』 列傳 백문보兆에 依하면 “하늘의 期數(氣數)는 循環하여 한 番 돌면 다시 始作하여 700年이 한 所願(小元)李 되고 3,600年이 쌓이면 한 대주원(大周元)이 되나니, 이것이 皇帝(皇帝)와 왕패(王覇)의 치難興쇠(治難興衰)의 機會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東邦은 檀君으로부터 只今까지 이미 3,600年이라 이에 周年(周年)의 機會가 됩니다.”라고 恭愍王에게 글을 올려 檀君紀元을 言及하면서 賤人(天人) 道德의 설을 講論해 星學(聖學)을 밝힐 것을 請했던 것이다.

또, 1909年 創設된 大倧敎(大倧敎)에서도 檀君紀元을 採擇하였다. 大倧敎는 우리 民族의 固有信仰을 體系化한 것으로, 1909年 1月 15日 羅喆(羅喆)李 天神에게 祭祀를 지내고 敎理를 폄으로써 始作되었다. 信仰의 對象은 桓因(桓因)·桓雄(桓雄)·환검(桓儉 : 檀君) 三神一體(三神一體)의 喪制(上帝)이다. 그 밖에 大倧敎에서 分立된 檀君敎(檀君敎)에서도 檀君紀元을 採擇하였다.

그러나 短期年號가 國家에 依해 처음으로 採擇된 것은 大韓民國 政府樹立 以後이다. 卽, 1948年 9月 25日部 大韓民國 法律 第4號 「連呼에 關한 法律」에서 “大韓民國의 共用年號는 檀君紀元으로 한다.”고 하고 다시 그 附則에서 “본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고 法制化함으로써 檀君紀元이 國家的인 共用年號로 採擇되었다.

그 뒤 1961年 12月 2日部 法律 第775號 「連呼에 關한 法律」에서 “大韓民國의 共用年號는 西曆紀元으로 한다.”고 하고, 다시 그 附則에서 “본 法은 書記 1962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法律 第4號에 關한 法律은 이를 廢止한다. 본 法 施行 當時의 公文書 中 短期로 標示된 年代는 當해 連帶에서 2,333年을 減하여 이를 西曆連帶로 看做한다.”고 法制化함으로써 檀君紀元은 廢止되고 西曆紀元이 採擇되었다.

意義와 評價

檀君紀元이 비록 1948年 大韓民國 樹立과 함께 共用年號로 採擇되었다가 1962年부터 廢止되기는 했으나, 우리 民族史의 悠久함을 實證해 주는 根據가 되는 것으로 그것이 지니는 意義는 매우 크다. 그리하여 現在 檀君紀元을 復活하자는 主張도 많다.

參考文獻

  • 『三國遺事(三國遺事)』
  • 『帝王韻紀(帝王韻紀)』
  • 『世宗實錄地理志(世宗實錄地理志)』
  • 「韓中古代朞年(韓中古代紀年)의 諸問題(諸問題)」(방선주, 『아시아文化』 2, 翰林大學아시아文化硏究所, 1987)
  • 「弘益人間(弘益人間)의 以上(理想)과 民族主體思想(民族主體思想)」(유승국, 『4317周年開天節慶祝學術講演會』,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 「檀君朝鮮(檀君朝鮮)의 考古學的古刹(考古學的考察)」(김정배, 4317周年開天節慶祝學術講演會,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 『大韓民國館步(大韓民國官報)』(1948·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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