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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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情報通信網利用促進等에관한법률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法律 第14580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7. 3. 14.
一部改正: 2017.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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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情報通信網의 利用을 促進하고 情報通信서비스를 利用하는 者의 個人情報를 保護函과 아울러 情報通信網을 健全하고 安全하게 利用할 수 있는 環境을 造成하여 國民生活의 向上과 公共福利의 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08. 6. 13.]
  • 第2條(正義) ①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改正 2004. 1. 29., 2007. 1. 26., 2007. 12. 21., 2008. 6. 13., 2010. 3. 22., 2014. 5. 28.>
1. "情報通信網"이란 「電氣通信事業法」 第2條第2號에 따른 電氣通信設備를 利用하거나 電氣通信設備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利用技術을 活用하여 情報를 蒐集·加工·貯藏·檢索·송신 또는 受信하는 情報通信體制를 말한다.
2. "情報通信서비스"란 「電氣通信事業法」 第2條第6號에 따른 電氣通信驛務와 이를 利用하여 情報를 提供하거나 情報의 提供을 媒介하는 것을 말한다.
3.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란 「電氣通信事業法」 第2條第8號에 따른 電氣通信事業者와 營利를 目的으로 電氣通信事業者의 電氣通信驛務를 利用하여 情報를 提供하거나 情報의 提供을 媒介하는 者를 말한다.
4. "利用者"란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가 提供하는 情報通信서비스를 利用하는 者를 말한다.
5. "電子文書"란 컴퓨터 等 情報處理能力을 가진 裝置에 依하여 電子的인 形態로 作成되어 送受信되거나 貯藏된 文書形式의 資料로서 標準化된 것을 말한다.
6. "個人情報"란 生存하는 個人에 關한 情報로서 聲明·住民登錄番號 等에 依하여 특정한 個人을 알아볼 수 있는 符號·文字·陰城·音響 및 映像 等의 情報(該當 情報만으로는 特定 個人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情報와 쉽게 結合하여 알아볼 수 있는 境遇에는 그 情報를 包含한다)를 말한다.
7. "侵害事故"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論理爆彈, 메일爆彈, 서비스 拒否 또는 高出力 電磁氣波 等의 方法으로 情報通信網 또는 이와 關聯된 情報시스템을 攻擊하는 行爲를 하여 發生한 事態를 말한다.
8. 削除 <2015. 6. 22.>
9. "揭示板"이란 그 名稱과 關係없이 情報通信網을 利用하여 一般에게 公開할 目的으로 富豪·文字·陰城·音響·畫像·動映像 等의 情報를 利用者가 揭載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技術的 裝置를 말한다.
10. "通信과금서비스"란 情報通信서비스로서 다음 各 目의 業務를 말한다.
가. 他人이 販賣·提供하는 財貨 또는 用役(以下 "財貨等"이라 한다)의 代價를 自身이 提供하는 電氣通信役務의 料金과 함께 請求·徵收하는 業務
나. 他人이 販賣·提供하는 財貨等의 代價가 가목의 業務를 提供하는 者의 電氣通信役務의 料金과 함께 請求·徵收되도록 去來情報를 電子的으로 送受信하는 것 또는 그 代價의 精算을 代行하거나 媒介하는 業務
11. "通信과금서비스提供者"란 第53條에 따라 登錄을 하고 通信과금서비스를 提供하는 者를 말한다.
12. "通信과금서비스利用者"란 通信과금서비스提供者로부터 通信과금서비스를 利用하여 財貨等을 購入·利用하는 者를 말한다.
13. "電子的 電送媒體"란 情報通信網을 통하여 富豪·文字·陰城·火傷 또는 映像 等을 受信者에게 電子文書 等의 電子的 形態로 電送하는 媒體를 말한다.
②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第1項에서 定하는 것 外에는 「國家情報化 基本法」 에서 定하는 바에 따른다. <改正 2008. 6. 13., 2013. 3. 23.>
  • 第3條(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 및 利用者의 責務) ①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保護하고 健全하고 安全한 情報通信서비스를 提供하여 利用者의 權益保護와 情報利用能力의 向上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利用者는 健全한 情報社會가 定着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③ 政府는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團體 또는 利用者團體의 個人情報保護 및 情報通信網에서의 靑少年 保護 等을 위한 活動을 支援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 6. 13.]
  • 第4條(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等에 關한 施策의 마련) ① 未來創造科學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는 情報通信網의 利用促進 및 安定的 管理·運營과 利用者의 個人情報保護 等(以下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等"이라 한다)을 통하여 情報社會의 基盤을 造成하기 위한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改正 2011. 3. 29., 2013. 3. 23.>
② 第1項에 따른 施策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情報通信網에 關聯된 技術의 開發·普及
2. 情報通信網의 標準化
3. 情報內容物 및 第11條에 따른 情報通信網 應用서비스의 開發 等 情報通信網의 利用 活性化
4. 情報通信網을 利用한 情報의 共同活用 促進
5. 인터넷 利用의 活性化
6. 情報通信網을 통하여 蒐集·處理·保管·利用되는 個人情報의 保護 및 그와 關聯된 技術의 開發·普及
7. 情報通信網에서의 靑少年 保護
8. 情報通信網의 安全性 및 信賴性 提高
9. 그 밖에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等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
③ 未來創造科學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는 第1項에 따른 施策을 마련할 때에는 「國家情報化 基本法」 第6條에 따른 國家情報化 基本計劃과 連繫되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2011. 3. 29., 2013. 3. 23.>
[全文改正 2008. 6. 13.]
  • 第5條(다른 法律과의 關係)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等에 關하여는 다른 法律에서 特別히 規定된 境遇 外에는 이 法으로 定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第7張의 通信과금서비스에 關하여 이 法과 「電子金融去來法」 의 適用이 競合하는 때에는 이 法을 優先 適用한다.
[全文改正 2008. 6. 13.]

第2張 情報通信網의 利用促進 [ 編輯 ]

  • 第6條(技術開發의 推進 等) ①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情報通信網과 關聯된 技術 및 機器의 開發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關聯 硏究機關으로 하여금 硏究開發·技術協力·技術移轉 또는 技術指導 等의 事業을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② 政府는 第1項에 따라 硏究開發 等의 事業을 하는 硏究機關에는 그 事業에 드는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③ 第2項에 따른 費用의 支給 및 管理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 6. 13.]
  • 第7條(技術關聯 情報의 管理 및 普及) ①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情報通信網과 關聯된 技術 및 機器에 關한 情報(以下 이 條에서 "技術關聯 情報"라 한다)를 體系的이고 綜合的으로 管理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②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技術關聯 情報를 體系的이고 綜合的으로 管理하기 위하여 必要하면 關係 行政機關 및 國公立 硏究機關 等에 對하여 技術關聯 情報와 關聯된 資料를 要求할 수 있다. 이 境遇 要求를 받은 機關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그 要求에 따라야 한다. <改正 2013. 3. 23.>
③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技術關聯 情報를 迅速하고 便利하게 利用할 수 있도록 그 普及을 위한 事業을 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④ 第3項에 따라 普及하려는 情報通信網과 關聯된 技術 및 機器의 範圍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 6. 13.]
  • 第8條(情報通信網의 標準化 및 認證) ①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情報通信網의 利用을 促進하기 위하여 情報通信網에 關한 標準을 定하여 告示하고,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 또는 情報通信網과 關聯된 製品을 製造하거나 供給하는 者에게 그 標準을 使用하도록 勸告할 수 있다. 다만, 「産業標準化法」 第12條에 따른 韓國産業標準이 制定되어 있는 事項에 對하여는 그 標準에 따른다. <改正 2013. 3. 23.>
② 第1項에 따라 告示된 標準에 적합한 情報通信과 關聯된 製品을 製造하거나 供給하는 者는 第9條第1項에 따른 認證機關의 認證을 받아 그 製品이 標準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表示를 할 수 있다.
③ 第1項 但書에 該當하는 境遇로서 「産業標準化法」 第15條에 따라 認證을 받은 境遇에는 第2項에 따른 認證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第2項에 따른 認證을 받은 者가 아니면 그 製品이 標準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表示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標示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表示를 한 製品을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陳列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第4項을 違反하여 製品을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陳列한 者에게 그 製品을 收去·返品하도록 하거나 認證을 받아 그 表示를 하도록 하는 等 必要한 是正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⑥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標準化의 對象·方法·節次 및 認證表示, 第5項에 따른 收去·返品·是正 等에 必要한 事項은 未來創造科學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 3. 23.>
[全文改正 2008. 6. 13.]
  • 第9條(認證機關의 指定 等) ①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情報通信網과 關聯된 製品을 製造하거나 供給하는 者의 製品이 第8條第1項 本文에 따라 告示된 標準에 적합한 製品임을 認證하는 機關(以下 "認證機關"이라 한다)을 指定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②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認證機關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指定을 取消하거나 6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業務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指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1. 속임數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指定을 받은 境遇
2. 正當한 事由 없이 1年 以上 繼續하여 認證業務를 하지 아니한 境遇
3. 第3項에 따른 指定基準에 未達한 境遇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認證機關의 指定基準·指定節次, 指定取消·業務停止의 基準 等에 必要한 事項은 未來創造科學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 3. 23.>
[全文改正 2008. 6. 13.]
  • 第10條(情報內容物의 開發 支援) 政府는 國家競爭力을 確保하거나 公益을 增進하기 위하여 情報通信網을 통하여 流通되는 情報內容物을 開發하는 者에게 財政 및 技術 等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 6. 13.]
  • 第11條(情報通信網 應用서비스의 開發 促進 等) ① 政府는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 및 公共機關이 情報通信網을 活用하여 業務를 效率化·自動化·高度化하는 應用서비스(以下 "情報通信網 應用서비스"라 한다)를 開發·運營하는 境遇 그 機關에 財政 및 技術 等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② 政府는 民間部門에 依한 情報通信網 應用서비스의 開發을 促進하기 위하여 財政 및 技術 等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으며, 情報通信網 應用서비스의 開發에 必要한 技術人力을 養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1. 各級 學校나 그 밖의 敎育機關에서 施行하는 인터넷 敎育에 對한 支援
2. 國民에 對한 인터넷 敎育의 擴大
3. 情報通信網 技術人力 養成事業에 對한 支援
4. 情報通信網 專門技術人力 養成機關의 設立·支援
5. 情報通信網 利用 敎育프로그램의 開發 및 普及 支援
6. 情報通信網 關聯 技術資格制度의 定着 및 專門技術人力 需給 支援
7. 그 밖에 情報通信網 關聯 技術人力의 養成에 必要한 事項
[全文改正 2008. 6. 13.]
  • 第12條(情報의 共同活用體制 構築) ① 政府는 情報通信網을 效率的으로 活用하기 위하여 情報通信網 相互 間의 連繫 運營 및 標準化 等 情報의 共同活用體制 構築을 勸奬할 수 있다.
② 政府는 第1項에 따른 情報의 共同活用體制를 構築하는 者에게 財政 및 技術 等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③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勸奬 및 支援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 6. 13.]
  • 第13條(情報通信網의 利用促進 等에 關한 事業) ①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公共, 地域, 産業, 生活 및 社會的 福祉 等 各 分野의 情報通信網의 利用促進과 情報隔差의 解消를 위하여 關聯 技術·機器 및 應用서비스의 效率的인 活用·普及을 促進하기 위한 事業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實施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② 政府는 第1項에 따른 事業에 參與하는 者에게 財政 및 技術 等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 6. 13.]
  • 第14條(인터넷 利用의 擴散) 政府는 인터넷 利用이 擴散될 수 있도록 公共 및 民間의 인터넷 利用施設의 效率的 活用을 誘導하고 인터넷 關聯 敎育 및 弘報 等의 인터넷 利用基盤을 擴充하며, 地域別·性別·年齡別 인터넷 利用隔差를 解消하기 위한 施策을 마련하고 推進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 6. 13.]
  • 第15條(인터넷 서비스의 品質 改善) ①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인터넷 서비스 利用者의 權益을 保護하고 인터넷 서비스의 品質 向上 및 安定的 提供을 保障하기 위한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②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施策을 推進하기 위하여 必要하면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團體 및 利用者團體 等의 意見을 들어 인터넷 서비스 品質의 測定·評價에 關한 基準을 定하여 告示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③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第2項에 따른 基準에 따라 自律的으로 인터넷 서비스의 品質 現況을 評價하여 그 結果를 利用者에게 알려줄 수 있다.
[全文改正 2008. 6. 13.]
  • 第16條 削除 <2004. 1. 29.>
  • 第17條 削除 <2004. 1. 29.>

第3張 削除 <2015. 6. 22.> [ 編輯 ]

  • 第18條 削除 <2015. 6. 22.>
  • 第19條 削除 <2015. 6. 22.>
  • 第20條 削除 <2015. 6. 22.>
  • 第21條 削除 <2015. 6. 22.>

第4張 個人情報의 保護 [ 編輯 ]

第1節 個人情報의 蒐集·利用 및 提供 等 [ 編輯 ]

  • 第22條(個人情報의 蒐集·利用 同意 等) ①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利用하려고 蒐集하는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모든 事項을 利用者에게 알리고 同意를 받아야 한다.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의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1. 個人情報의 蒐集·利用 目的
2. 蒐集하는 個人情報의 項目
3. 個人情報의 保有·利用 期間
②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第1項에 따른 同意 없이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蒐集·利用할 수 있다.
1. 情報通信서비스의 提供에 關한 契約을 履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個人情報로서 經濟的·技術的인 思惟로 通常的인 同意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境遇
2. 情報通信서비스의 提供에 따른 料金精算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
3.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
[全文改正 2008. 6. 13.]
  • 第22條의2(접근권한에 對한 同意) ①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該當 서비스를 提供하기 위하여 利用者의 移動通信端末裝置 內에 貯藏되어 있는 情報 및 移動通信端末裝置에 設置된 機能에 對하여 接近할 수 있는 權限(以下 "接近權限"이라 한다)이 必要한 境遇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利用者가 明確하게 認知할 수 있도록 알리고 利用者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
1. 該當 서비스를 提供하기 위하여 반드시 必要한 接近權限人 境遇
가. 接近權限이 必要한 情報 및 機能의 項目
나. 接近權限이 必要한 理由
2. 該當 서비스를 提供하기 위하여 반드시 必要한 接近權限이 아닌 境遇
가. 接近權限이 必要한 情報 및 機能의 項目
나. 接近權限이 必要한 理由
다. 接近權限 許容에 對하여 同意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事實
②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該當 서비스를 提供하기 위하여 반드시 必要하지 아니한 接近權限을 設定하는 데 利用者가 同意하지 아니한다는 理由로 利用者에게 該當 서비스의 提供을 拒否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移動通信端末裝置의 基本 運營體制(移動通信端末裝置에서 소프트웨어를 實行할 수 있는 基盤 環境을 말한다)를 製作하여 供給하는 者와 移動通信端末裝置 製造業者 및 移動通信端末裝置의 소프트웨어를 製作하여 供給하는 者는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가 移動通信端末裝置 內에 貯藏되어 있는 情報 및 移動通信端末裝置에 設置된 機能에 接近하려는 境遇 接近權限에 對한 利用者의 同意 및 撤回方法을 마련하는 等 利用者 情報 保護에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④ 第1項에 따른 接近權限의 範圍 및 同意의 方法, 第3項에 따른 利用者 情報 保護를 위하여 必要한 措置 및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6. 3. 22.]
  • 第23條(個人情報의 蒐集 制限 等) ①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史上, 信念, 家族 및 親姻戚關係, 學歷(學歷)·兵力(病歷), 其他 社會活動 經歷 等 個人의 權利·利益이나 私生活을 뚜렷하게 侵害할 憂慮가 있는 個人情報를 蒐集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第22條第1項에 따른 利用者의 同意를 받거나 다른 法律에 따라 特別히 蒐集 對象 個人情報로 許容된 境遇에는 必要한 範圍에서 最小限으로 그 個人情報를 蒐集할 수 있다. <改正 2014. 5. 28.>
②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蒐集하는 境遇에는 情報通信서비스의 提供을 위하여 必要한 範圍에서 最小限의 個人情報만 蒐集하여야 한다. <改正 2014. 5. 28.>
③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利用者가 必要한 最小限의 個人情報 以外의 個人情報를 提供하지 아니한다는 理由로 그 서비스의 提供을 拒否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境遇 必要한 最小限의 個人情報는 該當 서비스의 本質的 機能을 遂行하기 위하여 반드시 必要한 情報를 말한다. <新設 2014. 5. 28.>
[全文改正 2008. 6. 13.]
  • 第23條의2(주민등록번호의 使用 制限) ①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利用者의 住民登錄番號를 蒐集·利用할 수 없다.
1. 第23條의3에 따라 本人確認機關으로 指定받은 境遇
2. 法令에서 利用者의 住民登錄番號 蒐集·利用을 許容하는 境遇
3. 營業上 目的을 위하여 利用者의 住民登錄番號 蒐集·利用이 不可避한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로서 放送通信委員會가 告示하는 境遇
② 第1項第2號 또는 第3號에 따라 住民登錄番號를 蒐集·利用할 수 있는 境遇에도 利用者의 住民登錄番號를 使用하지 아니하고 本人을 確認하는 方法(以下 "代替手段"이라 한다)을 提供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2. 2. 17.]
  • 第23條의3(본인확인기관의 指定 等) ① 放送通信委員會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査하여 代替手段의 開發·提供·管理 業務(以下 "本人確認業務"라 한다)를 安全하고 信賴性 있게 遂行할 能力이 있다고 認定되는 者를 本人確認機關으로 指定할 수 있다.
1. 本人確認業務의 安全性 確保를 위한 物理的·技術的·管理的 措置計劃
2. 本人確認業務의 遂行을 위한 技術的·財政的 能力
3. 本人確認業務 關聯 設備規模의 適正性
② 本人確認機關이 本人確認業務의 全部 또는 一部를 休紙하고자 하는 때에는 休紙期間을 定하여 休紙하고자 하는 날의 30日 前까지 이를 利用者에게 通報하고 放送通信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이 境遇 休紙期間은 6個月을 超過할 수 없다.
③ 本人確認機關이 本人確認業務를 廢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廢止하고자 하는 날의 60日 前까지 이를 利用者에게 通報하고 放送通信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④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審査事項別 細部 審査基準·指定節次 및 休紙·廢止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1. 4. 5.]
  • 第23條의4(본인확인업무의 停止 및 指定取消) ① 放送通信委員會는 本人確認機關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에는 6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本人確認業務의 全部 또는 一部의 停止를 命하거나 指定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指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本人確認機關의 指定을 받은 境遇
2. 本人確認業務의 停止命令을 받은 者가 그 命令을 違反하여 業務를 停止하지 아니한 境遇
3. 指定받은 날부터 6個月 以內에 本人確認業務를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6個月 以上 繼續하여 本人確認業務를 休紙韓 境遇
4. 第23條의3제4항에 따른 指定基準에 適合하지 아니하게 된 境遇
② 第1項에 따른 處分의 基準, 節次 및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1. 4. 5.]
  • 第24條(個人情報의 利用 制限)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제22조 및 第23條第1項 但書에 따라 蒐集한 個人情報를 利用者로부터 同意받은 目的이나 第22條第2項 各 號에서 定한 目的과 다른 目的으로 利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08. 6. 13.]
  • 第24條의2(개인정보의 提供 同意 等) ①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第3者에게 提供하려면 제22조제2항제2호 및 第3號에 該當하는 境遇 外에는 다음 各 號의 모든 事項을 利用者에게 알리고 同意를 받아야 한다.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의 事項이 變更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1. 個人情報를 제공받는 者
2. 個人情報를 제공받는 者의 個人情報 利用 目的
3. 提供하는 個人情報의 項目
4. 個人情報를 제공받는 者의 個人情報 保有 및 利用 期間
② 第1項에 따라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로부터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제공받은 者는 그 利用者의 同意가 있거나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 外에는 個人情報를 第3者에게 提供하거나 제공받은 目的 外의 用途로 利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第25條第1項에 따른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은 第1項에 따른 提供에 對한 同意와 第25條第1項에 따른 個人情報 處理委託에 對한 同意를 받을 때에는 第22條에 따른 個人情報의 蒐集·利用에 對한 同意와 區分하여 받아야 하고, 이에 同意하지 아니한다는 理由로 서비스 提供을 拒否하여서는 아니 된다. <新設 2011. 4. 5., 2016. 3. 22.>
[全文改正 2008. 6. 13.]
  • 第25條(個人情報의 處理委託) ①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와 그로부터 第24條의2제1항에 따라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제공받은 者(以下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이라 한다)는 第3者에게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蒐集, 生成, 連繫, 聯動, 記錄, 貯藏, 保有, 加工, 編輯, 檢索, 出力, 訂正(訂正), 復舊, 利用, 提供, 公開, 破棄(破棄), 그 밖에 이와 類似한 行爲(以下 "處理"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業務를 委託(以下 "個人情報 處理委託"이라 한다)하는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 모두를 利用者에게 알리고 同意를 받아야 한다.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의 事項이 變更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16. 3. 22.>
1. 個人情報 處理委託을 받는 者(以下 "受託者"라 한다)
2. 個人情報 處理委託을 하는 業務의 內容
②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은 情報通信서비스의 提供에 關한 契約을 履行하고 利用者 便宜 增進 等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로서 제1항 各 號의 事項 모두를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公開하거나 電子郵便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方法에 따라 利用者에게 알린 境遇에는 個人情報 處理委託에 따른 第1項의 告知節次와 同意節次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의 事項이 變更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14. 5. 28., 2016. 3. 22.>
③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은 個人情報 處理委託을 하는 境遇에는 受託者가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處理할 수 있는 目的을 미리 定하여야 하며, 受託者는 이 目的을 벗어나서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處理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16. 3. 22.>
④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은 受託者가 이 章의 規定을 違反하지 아니하도록 管理·監督 및 敎育하여야 한다. <改正 2016. 3. 22.>
⑤ 受託者가 個人情報 處理委託을 받은 業務와 關聯하여 이 章의 規定을 違反하여 利用者에게 損害를 發生시키면 그 受託者를 損害賠償責任에 있어서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의 所屬 職員으로 본다. <改正 2016. 3. 22.>
⑥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이 受託者에게 個人情報 處理委託을 할 때에는 文書에 依하여야 한다. <新設 2016. 3. 22.>
⑦ 受託者는 個人情報 處理委託을 한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의 同意를 받은 境遇에 한하여 第1項에 따라 委託받은 業務를 제3자에게 再委託할 수 있다. <新設 2016. 3. 22.>
[全文改正 2008. 6. 13.]
[題目改正 2016. 3. 22.]
  • 第26條(營業의 羊水 等에 따른 個人情報의 移轉) ①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이 營業의 全部 또는 一部의 讓渡·合倂 等으로 그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他人에게 移轉하는 境遇에는 미리 다음 各 號의 事項 모두를 인터넷 홈페이지 揭示, 電子郵便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方法에 따라 利用者에게 알려야 한다.
1. 個人情報를 移轉하려는 事實
2. 個人情報를 移轉받는 者(以下 "營業讓受者等"이라 한다)의 聲明(法人의 境遇에는 法人의 名稱을 말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주소·전화번호 및 그 밖의 連絡處
3. 利用者가 個人情報의 移轉을 願하지 아니하는 境遇 그 同意를 撤回할 수 있는 方法과 節次
② 營業讓受者等은 個人情報를 移轉받으면 遲滯 없이 그 事實 및 營業讓受字等의 聲明·住所·電話番號 및 그 밖의 連絡處를 인터넷 홈페이지 揭示, 電子郵便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方法에 따라 利用者에게 알려야 한다. <改正 2014. 5. 28.>
③ 營業讓受者等은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이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利用하거나 提供할 수 있는 當初 目的의 範圍에서만 個人情報를 利用하거나 提供할 수 있다. 다만, 利用者로부터 別途의 同意를 받은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08. 6. 13.]
  • 第26條의2(동의를 받는 方法) 第22條第1項, 第23條第1項 但書, 第24條의2제1항·제2항, 第25條第1項, 第26條第3項 但書 또는 第63條第2項에 따른 同意(以下 "個人情報 蒐集·利用·提供 等의 同意"라 한다)를 받는 方法은 個人情報의 蒐集媒體, 業種의 特性 및 利用者의 數 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 6. 13.]

第2節 個人情報의 管理 및 破棄 等 <新設 2007. 1. 26.> [ 編輯 ]

  • 第27條(個人情報 保護責任者의 指定) ①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은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保護하고 個人情報와 關聯한 利用者의 苦衷을 處理하기 위하여 個人情報 保護責任者를 指定하여야 한다. 다만, 從業員 數, 利用者 數 等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該當하는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의 境遇에는 指定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2016. 3. 22.>
② 第1項 但書에 따른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이 個人情報 保護責任者를 指定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그 事業主 또는 代表者가 個人情報 保護責任者가 된다. <改正 2016. 3. 22.>
③ 個人情報 保護責任者의 資格要件과 그 밖의 指定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6. 3. 22.>
④ 個人情報 保護責任者는 個人情報 保護와 關聯하여 이 法 및 다른 關係 法令의 違反 事實을 알게 된 境遇에는 卽時 改善措置를 하여야 하며, 必要하면 所屬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의 事業主 또는 代表者에게 改善措置를 報告하여야 한다. 다만, 第2項에 따라 事業主 또는 代表者가 個人情報 保護責任者가 되는 境遇에는 改善措置 報告에 對한 事項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新設 2016. 3. 22.>
[全文改正 2008. 6. 13.]
[題目改正 2016. 3. 22.]
  • 第27條의2(개인정보 處理方針의 公開) ①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은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處理하는 境遇에는 個人情報 處理方針을 定하여 利用者가 언제든지 쉽게 確認할 수 있도록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方法에 따라 公開하여야 한다. <改正 2016. 3. 22.>
② 第1項에 따른 個人情報 處理方針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모두 包含되어야 한다. <改正 2012. 2. 17., 2016. 3. 22.>
1. 個人情報의 蒐集·利用 目的, 蒐集하는 個人情報의 項目 및 蒐集方法
2. 個人情報를 第3者에게 提供하는 境遇 제공받는 者의 聲明(法人인 境遇에는 法人의 名稱을 말한다), 제공받는 者의 利用 目的과 提供하는 個人情報의 項目
3. 個人情報의 保有 및 利用 期間, 個人情報의 破棄節次 및 破棄方法(第29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但書에 따라 個人情報를 保存하여야 하는 境遇에는 그 保存根據와 保存하는 個人情報 項目을 包含한다)
4. 個人情報 處理委託을 하는 業務의 內容 및 受託者(該當되는 境遇에만 處理方針에 包含한다)
5. 利用者 및 法定代理人의 權利와 그 行事方法
6. 인터넷 接續情報파일 等 個人情報를 自動으로 蒐集하는 裝置의 設置·運營 및 그 拒否에 關한 事項
7. 個人情報 保護責任者의 聲明 또는 個人情報保護 業務 및 關聯 苦衷事項을 處理하는 部署의 名稱과 그 電話番號 等 連絡處
③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은 第1項에 따른 個人情報 處理方針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그 理由 및 變更內容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方法에 따라 遲滯 없이 公知하고, 利用者가 언제든지 變更된 事項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措置하여야 한다. <改正 2016. 3. 22.>
[全文改正 2008. 6. 13.]
[題目改正 2016. 3. 22.]
  • 第27條의3(개인정보 流出等의 通知·申告) ①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은 個人情報의 紛失·盜難·流出(以下 "流出等"이라 한다) 事實을 안 때에는 遲滯 없이 다음 各 號의 모든 事項을 該當 利用者에게 알리고 放送通信委員會 또는 韓國인터넷振興院에 申告하여야 하며, 正當한 事由 없이 그 事實을 안 때부터 24時間을 經過하여 通知·申告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利用者의 連絡處를 알 수 없는 等 正當한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通知를 갈음하는 措置를 取할 수 있다. <改正 2014. 5. 28., 2016. 3. 22.>
1. 유출等이 된 個人情報 項目
2. 유출等이 發生한 時點
3. 利用者가 取할 수 있는 措置
4.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의 對應 措置
5. 利用者가 相談 等을 接受할 수 있는 部署 및 連絡處
② 第1項의 申告를 받은 韓國인터넷振興院은 遲滯 없이 그 事實을 放送通信委員會에 알려야 한다. <新設 2014. 5. 28.>
③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은 第1項 本文 및 但書에 따른 正當한 事由를 放送通信委員會에 疏明하여야 한다. <新設 2014. 5. 28.>
④ 第1項에 따른 通知 및 申告의 方法·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4. 5. 28.>
⑤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은 個人情報의 流出等에 對한 對策을 마련하고 그 被害를 最少化할 수 있는 措置를 講究하여야 한다. <改正 2014. 5. 28., 2016. 3. 22.>
[本條新設 2012. 2. 17.]
[題目改正 2016. 3. 22.]
  • 第28條(個人情報의 保護措置) ①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이 個人情報를 處理할 때에는 個人情報의 紛失·盜難·流出·僞造·變造 또는 毁損을 防止하고 個人情報의 安全性을 確保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다음 各 號의 技術的·管理的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16. 3. 22.>
1. 個人情報를 安全하게 處理하기 위한 內部管理計劃의 樹立·施行
2. 個人情報에 對한 不法的인 接近을 遮斷하기 爲한 侵入遮斷시스템 等 接近 統制裝置의 設置·運營
3. 接續記錄의 僞造·變造 防止를 위한 措置
4. 個人情報를 安全하게 貯藏·電送할 수 있는 暗號化技術 等을 利用한 保安措置
5. 백신 소프트웨어의 設置·運營 等 컴퓨터바이러스에 依한 侵害 防止措置
6. 그 밖에 個人情報의 安全性 確保를 위하여 必要한 保護措置
②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은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處理하는 者를 最小限으로 制限하여야 한다. <改正 2016. 3. 22.>
[全文改正 2008. 6. 13.]
  • 第28條의2(개인정보의 漏泄禁止) ①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處理하고 있거나 處理하였던 者는 職務上 알게 된 個人情報를 毁損·侵害 또는 漏泄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16. 3. 22.>
② 누구든지 그 個人情報가 漏泄된 事情을 알면서도 怜悧 또는 否定한 目的으로 個人情報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08. 6. 13.]
  • 第29條(個人情報의 破棄) ①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遲滯 없이 該當 個人情報를 復舊·再生할 수 없도록 破棄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法律에 따라 個人情報를 保存하여야 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2. 2. 17., 2014. 5. 28.>
1. 第22條第1項, 第23條第1項 但書 또는 第24條의2제1항·제2항에 따라 同意를 받은 個人情報의 蒐集·利用 目的이나 第22條第2項 各 號에서 定한 該當 目的을 達成한 境遇
2. 第22條第1項, 第23條第1項 但書 또는 第24條의2제1항·제2항에 따라 同意를 받은 個人情報의 保有 및 利用 期間이 끝난 境遇
3. 第22條第2項에 따라 利用者의 同意를 받지 아니하고 蒐集·利用한 境遇에는 第27條의2제2항제3호에 따른 個人情報의 保有 및 利用 期間이 끝난 境遇
4. 事業을 廢業하는 境遇
②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은 情報通信서비스를 1年의 期間 동안 利用하지 아니하는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保護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個人情報의 破棄 等 必要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다만, 그 期間에 對하여 다른 法令 또는 利用者의 要請에 따라 달리 定한 境遇에는 그에 따른다. <新設 2012. 2. 17., 2015. 12. 1.>
③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은 第2項의 期間 滿了 30日 前까지 個人情報가 破棄되는 事實, 期間 滿了日 및 破棄되는 個人情報의 項目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電子郵便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方法으로 利用者에게 알려야 한다. <新設 2015. 12. 1.>
[全文改正 2008. 6. 13.]

第3節 利用者의 權利 [ 編輯 ]

  • 第30條(利用者의 權利 等) ① 利用者는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에 對하여 언제든지 個人情報 蒐集·利用·提供 等의 同意를 撤回할 수 있다.
② 利用者는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에 對하여 本人에 關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의 事項에 對한 閱覽이나 提供을 要求할 수 있고 誤謬가 있는 境遇에는 그 訂正을 要求할 수 있다.
1.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이 가지고 있는 利用者의 個人情報
2.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이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利用하거나 第3者에게 提供한 現況
3.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에게 個人情報 蒐集·利用·提供 等의 同意를 한 現況
③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은 利用者가 第1項에 따라 同意를 撤回하면 遲滯 없이 蒐集된 個人情報를 復舊·再生할 수 없도록 破棄하는 等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14. 5. 28.>
④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은 第2項에 따라 閱覽 또는 提供을 要求받으면 遲滯 없이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⑤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은 第2項에 따라 誤謬의 訂正을 要求받으면 遲滯 없이 그 誤謬를 訂正하거나 訂正하지 못하는 事由를 利用者에게 알리는 等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하고, 必要한 措置를 할 때까지는 該當 個人情報를 利用하거나 提供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法律에 따라 個人情報의 提供을 要請받은 境遇에는 그 個人情報를 提供하거나 利用할 수 있다.
⑥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은 第1項에 따른 同意의 撤回 또는 第2項에 따른 個人情報의 閱覽·提供 또는 誤謬의 訂正을 要求하는 方法을 個人情報의 蒐集方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⑦ 營業讓受者等에 對하여는 第1項부터 第6項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境遇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은 "營業讓受者等"으로 본다.
[全文改正 2008. 6. 13.]
  • 第30條의2(개인정보 利用內譯의 通知) ①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該當하는 者는 第22條 및 第23條第1項 但書에 따라 蒐集한 利用者 個人情報의 利用內譯(第24條의2에 따른 提供 및 第25條에 따른 個人情報 處理委託을 包含한다)을 週期的으로 利用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連絡處 等 利用者에게 通知할 수 있는 個人情報를 蒐集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6. 3. 22.>
② 第1項에 따라 利用者에게 通知하여야 하는 情報의 種類, 通知 週期 및 方法, 그 밖에 利用內譯 通知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2. 2. 17.]
  • 第31條(法定代理人의 權利) ①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이 滿 14歲 未滿의 兒童으로부터 個人情報 蒐集·利用·提供 等의 同意를 받으려면 그 法定代理人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 이 境遇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그 兒童에게 法定代理人의 同意를 받기 위하여 必要한 法定代理人의 姓名 等 最小限의 情報를 要求할 수 있다.
② 法定代理人은 該當 兒童의 個人情報에 對하여 第30條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利用者의 權利를 行使할 수 있다.
③ 第2項에 따른 法定代理人의 同意 撤回, 閱覽 또는 誤謬訂正의 要求에 關하여는 第30條第3項부터 第5項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8. 6. 13.]
  • 第32條(損害賠償) ①利用者는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이 이 章의 規定을 違反한 行爲로 損害를 입으면 그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에게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이 境遇 該當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은 高의 또는 過失이 없음을 立證하지 아니하면 責任을 면할 수 없다. <改正 2016. 3. 22.>
②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의 高의 또는 重大한 過失로 인하여 個人情報가 紛失·盜難·流出·僞造·變造 또는 毁損된 境遇로서 利用者에게 損害가 發生한 때에는 法院은 그 損害額의 3倍를 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損害賠償額을 定할 수 있다. 다만,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이 高의 또는 重大한 過失이 없음을 證明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2016. 3. 22.>
③ 法院은 第2項의 損害賠償額을 定할 때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考慮하여야 한다. <新設 2016. 3. 22.>
1. 故意 또는 損害 發生의 憂慮를 認識한 程度
2. 違反行爲로 인하여 입은 被害 規模
3. 違反行爲로 인하여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이 取得한 經濟的 利益
4. 違反行爲에 따른 罰金 및 課徵金
5. 違反行爲의 期間·回數 等
6.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의 財産狀態
7.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이 利用者의 個人情報 紛失·盜難·流出 後 該當 個人情報를 回收하기 위하여 努力한 程度
8.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이 利用者의 被害救濟를 위하여 努力한 程度
[全文改正 2008. 6. 13.]
  • 第32條의2(법정손해배상의 請求) ① 利用者는 다음 各 號의 모두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期間 內에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에게 제32조에 따른 損害賠償을 請求하는 代身 300萬원 以下의 範圍에서 相當한 金額을 損害額으로 하여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이 境遇 該當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은 高의 또는 過失이 없음을 立證하지 아니하면 責任을 면할 수 없다. <改正 2016. 3. 22.>
1.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이 高의 또는 過失로 이 章의 規定을 違反한 境遇
2. 個人情報가 紛失·盜難·流出·僞造·變造 또는 毁損된 境遇
② 法院은 第1項에 따른 請求가 있는 境遇에 辯論 全體의 趣旨와 證據調査의 結果를 考慮하여 第1項의 範圍에서 相當한 損害額을 認定할 수 있다.
③ 第32條에 따라 損害賠償을 請求한 利用者는 事實審의 辯論이 終結되기 前까지 그 請求를 第1項에 따른 請求로 變更할 수 있다. <新設 2016. 3. 22.>
[本條新設 2014. 5. 28.]
  • 第32條의3(노출된 個人情報의 削除·遮斷) ①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은 住民登錄番號, 計座情報, 信用카드情報 等 利用者의 個人情報가 情報通信網을 통하여 空中에 露出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은 放送通信委員會 또는 韓國인터넷振興院의 要請이 있는 境遇 第1項의 露出된 個人情報에 對한 削除·遮斷 等 必要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16. 3. 22.]

第4節 削除 <2011. 3. 29.> [ 編輯 ]

  • 第33條 削除 <2011. 3. 29.>
  • 第33條의2 削除 <2011. 3. 29.>
  • 第34條 削除 <2011. 3. 29.>
  • 第35條 削除 <2011. 3. 29.>
  • 第36條 削除 <2011. 3. 29.>
  • 第37條 削除 <2011. 3. 29.>
  • 第38條 削除 <2011. 3. 29.>
  • 第39條 削除 <2011. 3. 29.>
  • 第40條 削除 <2011. 3. 29.>

第5張 情報通信網에서의 利用者 保護 等 <改正 2007. 1. 26.> [ 編輯 ]

  • 第41條(靑少年 保護를 위한 施策의 마련 等) ① 放送通信委員會는 情報通信網을 통하여 流通되는 淫亂·暴力情報 等 靑少年에게 해로운 情報(以下 "靑少年有害情報"라 한다)로부터 靑少年을 保護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1. 內容 選別 소프트웨어의 開發 및 普及
2. 靑少年 保護를 爲한 技術의 開發 및 普及
3. 靑少年 保護를 위한 敎育 및 弘報
4. 그 밖에 靑少年 保護를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② 放送通信委員會는 第1項에 따른 施策을 推進할 때에는 「放送通信委員會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法律」 第18條에 따른 放送通信審議委員會(以下 "審議委員會"라 한다),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團體·利用者團體, 그 밖의 關聯 專門機關이 實施하는 靑少年 保護를 위한 活動을 支援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 6. 13.]
  • 第42條(靑少年有害媒體물의 標示) 電氣通信事業者의 電氣通信驛務를 利用하여 一般에게 公開를 目的으로 情報를 提供하는 者(以下 "情報提供者"라 한다) 中 「靑少年 保護法」 第2條第2護摩木에 따른 媒體物로서 같은 法 第2條第3號에 따른 靑少年有害媒體物을 提供하려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表示方法에 따라 그 情報가 靑少年有害媒體物임을 標示하여야 한다. <改正 2011. 9. 15.>
[全文改正 2008. 6. 13.]
  • 第42條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廣告禁止) 누구든지 「靑少年 保護法」 第2條第2護摩木에 따른 媒體物로서 같은 法 第2條第3號에 따른 靑少年有害媒體物을 廣告하는 內容의 情報를 情報通信網을 利用하여 富豪·文字·陰城·音響·火傷 또는 映像 等의 形態로 같은 法 第2條第1號에 따른 靑少年에게 電送하거나 靑少年 接近을 制限하는 措置 없이 公開的으로 展示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11. 9. 15.>
[全文改正 2008. 6. 13.]
  • 第42條의3(청소년 保護 責任者의 指定 等) ①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 中 一日 平均 利用者의 數, 賣出額 等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該當하는 者는 情報通信網의 靑少年有害情報로부터 靑少年을 保護하기 위하여 靑少年 保護 責任者를 指定하여야 한다.
② 靑少年 保護 責任者는 該當 事業者의 任員 또는 靑少年 保護와 關聯된 業務를 擔當하는 部署의 張에 該當하는 地位에 있는 者 中에서 指定한다.
③ 靑少年 保護 責任者는 情報通信網의 靑少年有害情報를 遮斷·管理하고, 靑少年有害情報로부터의 靑少年 保護計劃을 樹立하는 等 靑少年 保護業務를 하여야 한다.
④ 第1項에 따른 靑少年 保護 責任者의 指定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 6. 13.]
  • 第43條(映像 또는 音響情報 提供事業者의 保管義務) 「靑少年 保護法」 第2條第2護摩木에 따른 媒體物로서 같은 法 第2條第3號에 따른 靑少年有害媒體物을 利用者의 컴퓨터에 貯藏 또는 記錄되지 아니하는 方式으로 提供하는 것을 營業으로 하는 情報提供者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는 該當 情報를 保管하여야 한다. <改正 2011. 9. 15.>
② 第1項에 따른 情報提供者가 該當 情報를 保管하여야 할 期間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 6. 13.]
  • 第44條(情報通信網에서의 權利保護) ① 利用者는 私生活 侵害 또는 名譽毁損 等 他人의 權利를 侵害하는 情報를 情報通信網에 流通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自身이 運營·管理하는 情報通信網에 第1項에 따른 情報가 流通되지 아니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③ 放送通信委員會는 情報通信網에 流通되는 情報로 인한 私生活 侵害 또는 名譽毁損 等 他人에 對한 權利侵害를 防止하기 위하여 技術開發·敎育·弘報 等에 對한 施策을 마련하고 이를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에게 勸告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2014. 5. 28.>
[全文改正 2008. 6. 13.]
  • 第44條의2(정보의 削除要請 等) ① 情報通信網을 통하여 一般에게 公開를 目的으로 提供된 情報로 私生活 侵害나 名譽毁損 等 他人의 權利가 侵害된 境遇 그 侵害를 받은 者는 該當 情報를 處理한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에게 侵害事實을 疏明하여 그 情報의 削除 또는 反駁內容의 揭載(以下 "削除等"이라 한다)를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16. 3. 22.>
②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第1項에 따른 該當 情報의 削除等을 要請받으면 遲滯 없이 削除·臨時措置 等의 必要한 措置를 하고 卽時 申請人 및 情報揭載者에게 알려야 한다. 이 境遇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必要한 措置를 한 事實을 該當 揭示板에 公示하는 等의 方法으로 利用者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自身이 運營·管理하는 情報通信網에 第42條에 따른 標示方法을 지키지 아니하는 靑少年有害媒體物이 揭載되어 있거나 第42條의2에 따른 靑少年 接近을 制限하는 措置 없이 靑少年有害媒體物을 廣告하는 內容이 展示되어 있는 境遇에는 遲滯 없이 그 內容을 削除하여야 한다.
④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第1項에 따른 情報의 削除要請에도 不拘하고 權利의 侵害 與否를 判斷하기 어렵거나 理解當事者 間에 다툼이 豫想되는 境遇에는 該當 情報에 對한 接近을 臨時的으로 遮斷하는 措置(以下 "臨時措置"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境遇 臨時措置의 期間은 30日 以內로 한다.
⑤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必要한 措置에 關한 內容·節次 等을 미리 約款에 具體的으로 밝혀야 한다.
⑥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自身이 運營·管理하는 情報通信網에 流通되는 情報에 對하여 第2項에 따른 必要한 措置를 하면 이로 인한 賠償責任을 줄이거나 免除받을 수 있다.
[全文改正 2008. 6. 13.]
  • 第44條의3(임의의 臨時措置) ①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自身이 運營·管理하는 情報通信網에 流通되는 情報가 私生活 侵害 또는 名譽毁損 等 他人의 權利를 侵害한다고 認定되면 任意로 臨時措置를 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臨時措置에 關하여는 第44條의2제2항 後段, 第4項 後端 및 第5項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8. 6. 13.]
  • 第44條의4(자율규제)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團體는 利用者를 保護하고 安全하며 信賴할 수 있는 情報通信서비스를 提供하기 위하여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 行動綱領을 定하여 施行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 6. 13.]
  • 第44條의5(게시판 利用者의 本人 確認)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가 揭示板을 設置·運營하려면 그 揭示板 利用者의 本人 確認을 위한 方法 및 節次의 마련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必要한 措置(以下 "本人確認措置"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國家機關, 地方自治團體,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第5條第3項에 따른 公企業·準政府機關 및 「地方公企業法」에 따른 地方公社·地方工團(以下 "公共機關等"이라 한다)
2. 削除 <2014. 5. 28.>
② 削除 <2014. 5. 28.>
③ 政府는 第1項에 따른 本人 確認을 위하여 安全하고 信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開發하기 위한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公共機關等이 선량한 管理者의 注意로써 第1項에 따른 本人確認措置를 한 境遇에는 利用者의 名義가 第3者에 依하여 不正使用됨에 따라 發生한 損害에 對한 賠償責任을 줄이거나 免除받을 수 있다. <改正 2014. 5. 28.>
[全文改正 2008. 6. 13.]
[2014. 5. 28. 法律 第12681號에 依하여 2012. 8. 23. 憲法裁判所에서 違憲 決定된 이 條 第1項第2號를 削除함.]
  • 第44條의6(이용자 情報의 提供請求) ① 특정한 利用者에 依한 情報의 揭載나 流通으로 私生活 侵害 또는 名譽毁損 等 權利를 침해당하였다고 主張하는 者는 민·형사상의 소를 提起하기 위하여 侵害事實을 疏明하여 第44條의10에 따른 名譽毁損 紛爭調整部에 該當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가 保有하고 있는 該當 利用者의 情報(閔·刑事上의 소를 提起하기 위한 姓名·住所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最小限의 情報를 말한다)를 提供하도록 請求할 수 있다.
② 名譽毁損 紛爭調整部는 第1項에 따른 請求를 받으면 該當 利用者와 連絡할 수 없는 等의 特別한 事情이 있는 境遇 外에는 그 利用者의 意見을 들어 情報提供 與否를 決定하여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라 該當 利用者의 情報를 제공받은 者는 該當 利用者의 情報를 민·형사상의 소를 提起하기 위한 目的 外의 目的으로 使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의 利用者 情報 提供請求의 內容과 節次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 6. 13.]
  • 第44條의7(불법정보의 流通禁止 等) ① 누구든지 情報通信網을 통하여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情報를 流通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11. 9. 15., 2016. 3. 22.>
1. 淫亂한 富豪·文言·音響·火傷 또는 映像을 配布·販賣·賃貸하거나 公公然하게 展示하는 內容의 情報
2. 사람을 誹謗할 目的으로 公公然하게 事實이나 거짓의 事實을 드러내어 他人의 名譽를 毁損하는 內容의 情報
3. 恐怖心이나 不安感을 誘發하는 富豪·文言·音響·火傷 또는 映像을 反復的으로 相對方에게 到達하도록 하는 內容의 情報
4. 正當한 事由 없이 情報通信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等을 毁損·滅失·變更·僞造하거나 그 運用을 妨害하는 內容의 情報
5. 「靑少年 保護法」 에 따른 靑少年有害媒體物로서 相對方의 年齡 確認, 表示義務 等 法令에 따른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하고 營利를 目的으로 提供하는 內容의 情報
6. 法令에 따라 禁止되는 射倖行爲에 該當하는 內容의 情報
6의2. 이 法 또는 個人情報 保護에 關한 法令을 違反하여 個人情報를 去來하는 內容의 情報
7. 法令에 따라 分類된 祕密 等 國家機密을 漏泄하는 內容의 情報
8. 「國家保安法」 에서 禁止하는 行爲를 遂行하는 內容의 情報
9. 그 밖에 犯罪를 目的으로 하거나 敎師(敎唆) 또는 幇助하는 內容의 情報
② 放送通信委員會는 第1項第1號부터 第6號까지 및 第6號의2의 情報에 對하여는 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 또는 揭示板 管理·運營者로 하여금 그 處理를 拒否·停止 또는 制限하도록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項第2號 및 第3號에 따른 情報의 境遇에는 該當 情報로 인하여 被害를 받은 者가 具體的으로 밝힌 意思에 反하여 그 處理의 拒否·停止 또는 制限을 命할 수 없다. <改正 2016. 3. 22.>
③ 放送通信委員會는 第1項第7號부터 第9號까지의 情報가 다음 各 號의 모두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 또는 揭示板 管理·運營者에게 該當 情報의 處理를 拒否·停止 또는 制限하도록 命하여야 한다. <改正 2016. 3. 22.>
1.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醬의 要請이 있었을 것
2. 第1號의 要請을 받은 날부터 7日 以內에 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친 後 「放送通信委員會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法律」 第21條第4號에 따른 是正 要求를 하였을 것
3.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나 揭示板 管理·運營者가 是正 要求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④ 放送通信委員會는 第2項 및 第3項에 따른 命令의 對象이 되는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 揭示板 管理·運營者 또는 該當 利用者에게 미리 意見提出의 機會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意見提出의 機會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公共의 安全 또는 福利를 위하여 緊急히 處分을 할 必要가 있는 境遇
2. 意見聽取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明白히 不必要한 境遇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
3. 意見提出의 機會를 抛棄한다는 뜻을 明白히 表示한 境遇
[全文改正 2008. 6. 13.]
  • 第44條의8 削除 <2008. 2. 29.>
  • 第44條의9 削除 <2008. 2. 29.>
  • 第44條의10(명예훼손 紛爭調整部) ① 審議委員會는 情報通信網을 통하여 流通되는 情報 中 私生活의 侵害 또는 名譽毁損 等 他人의 權利를 侵害하는 情報와 關聯된 紛爭의 調整業務를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5名 以下의 委員으로 構成된 名譽毁損 紛爭調整部를 두되, 그中 1名 以上은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로 한다.
② 名譽毁損 紛爭調整部의 委員은 審議委員會의 委員長이 審議委員會의 同意를 받아 委囑한다.
③ 名譽毁損 紛爭調整部의 紛爭調停節次 等에 關하여는 第33條의2제2항, 第35條부터 第39條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境遇 "紛爭調停委員會"는 "審議委員會"로, "個人情報와 關聯한 紛爭"은 "情報通信網을 통하여 流通되는 情報 中 私生活의 侵害 또는 名譽毁損 等 他人의 權利를 侵害하는 情報와 關聯된 紛爭"으로 본다.
④ 名譽毁損 紛爭調整部의 設置·運營 및 紛爭調整 等에 關하여 그 밖의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 6. 13.]

第6張 情報通信網의 安定性 確保 等 [ 編輯 ]

  • 第45條(情報通信網의 安定性 確保 等) ①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情報通信서비스의 提供에 使用되는 情報通信網의 安定性 및 情報의 信賴性을 確保하기 위한 保護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保護措置의 具體的 內容을 定한 情報保護措置에 關한 指針(以下 "情報保護指針"이라 한다)을 定하여 告示하고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에게 이를 지키도록 勸告할 수 있다. <改正 2012. 2. 17., 2013. 3. 23.>
③ 情報保護指針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改正 2016. 3. 22.>
1. 正當한 權限이 없는 者가 情報通信網에 接近·侵入하는 것을 防止하거나 對應하기 위한 情報保護시스템의 設置·運營 等 技術的·物理的 保護措置
2. 情報의 不法 流出·僞造·變造·削除 等을 防止하기 위한 技術的 保護措置
3. 情報通信網의 持續的인 利用이 可能한 狀態를 確保하기 위한 技術的·物理的 保護措置
4. 情報通信網의 安定 및 情報保護를 위한 人力·組織·警備의 確保 및 關聯 計劃樹立 等 管理的 保護措置
[全文改正 2008. 6. 13.]
  • 第45條의2(정보보호 事前點檢) ①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새로이 情報通信網을 構築하거나 情報通信서비스를 提供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計劃 또는 設計에 情報保護에 關한 事項을 考慮하여야 한다.
②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情報通信서비스 또는 電氣通信事業을 施行하고자 하는 者에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情報保護 事前點檢基準에 따라 保護措置를 하도록 勸告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1.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 따라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의 認可·許可를 받거나 登錄·申告를 하도록 되어 있는 事業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情報通信서비스 또는 電氣通信事業
2.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이 事業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援하는 事業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情報通信서비스 또는 電氣通信事業
③ 第2項에 따른 情報保護 事前點檢의 基準·方法·節次·手數料 等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2. 2. 17.]
  • 第45條의3(정보보호 最高責任者의 指定 等) ①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情報通信시스템 等에 對한 保安 및 情報의 安全한 管理를 위하여 任員級의 情報保護 最高責任者를 指定할 수 있다. 다만, 從業員 數, 利用者 數 等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該當하는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의 境遇에는 情報保護 最高責任者를 指定하고 未來創造科學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4. 5. 28.>
② 第1項에 따른 申告의 方法 및 節次 等에 對해서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新設 2014. 5. 28.>
③ 情報保護 最高責任者는 다음 各 號의 業務를 總括한다. <改正 2014. 5. 28.>
1. 情報保護管理體系의 樹立 및 管理·運營
2. 情報保護 脆弱點 分析·評價 및 改善
3. 侵害事故의 豫防 및 對應
4. 事前 情報保護對策 마련 및 保安措置 設計·具現 等
5. 情報保護 事前 保安性 檢討
6. 重要 情報의 暗號化 및 保安서버 適合性 檢討
7. 그 밖에 이 法 또는 關係 法令에 따라 情報保護를 위하여 必要한 措置의 履行
④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侵害事故에 對한 共同 豫防 및 對應, 必要한 情報의 交流,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共同의 事業을 遂行하기 위하여 第1項에 따른 情報保護 最高責任者를 構成員으로 하는 情報保護 最高責任者 協議會를 構成·運營할 수 있다. <改正 2014. 5. 28.>
⑤ 政府는 第4項에 따른 情報保護 最高責任者 協議會의 活動에 必要한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14. 5. 28., 2015. 6. 22.>
[本條新設 2012. 2. 17.]
  • 第46條(集積된 情報通信施設의 保護) ① 他人의 情報通信서비스 提供을 위하여 集積된 情報通信施設을 運營·管理하는 事業者(以下 "集積情報通信施設 事業者"라 한다)는 情報通信施設을 安定的으로 運營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른 保護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 集積情報通信施設 事業者는 集積된 情報通信施設의 滅失, 毁損, 그 밖의 運營障礙로 發生한 被害를 補償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保險에 加入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 6. 13.]
  • 第46條의2(집적정보통신시설 事業者의 緊急對應) ① 集積情報通信施設 事業者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利用約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 서비스의 全部 또는 一部의 提供을 中斷할 수 있다. <改正 2009. 4. 22., 2013. 3. 23.>
1. 集積情報通信施設을 利用하는 者(以下 "施設利用者"라 한다)의 情報시스템에서 發生한 異常現象으로 다른 施設利用者의 情報通信網 또는 集積된 情報通信施設의 情報通信網에 深刻한 障礙시킬 憂慮가 있다고 判斷되는 境遇
2. 外部에서 發生한 侵害事故로 集積된 情報通信施設에 深刻한 障礙가 發生할 憂慮가 있다고 判斷되는 境遇
3. 重大한 侵害事故가 發生하여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이나 韓國인터넷振興院이 要請하는 境遇
② 集積情報通信施設 事業者는 第1項에 따라 該當 서비스의 提供을 中斷하는 境遇에는 中斷事由, 發生日時, 期間 및 內容 等을 具體的으로 밝혀 施設利用者에게 卽時 알려야 한다.
③ 集積情報通信施設 事業者는 中斷事由가 없어지면 卽時 該當 서비스의 提供을 再開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 6. 13.]
  • 第46條의3 削除 <2012. 2. 17.>
  • 第47條(情報保護 管理體系의 引證) ①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情報通信網의 安定性·信賴性 確保를 위하여 管理的·技術的·物理的 保護措置를 包含한 綜合的 管理體系(以下 "情報保護 管理體系"라 한다)를 樹立·運營하고 있는 者에 對하여 第4項에 따른 基準에 적합한지에 關하여 認證을 할 수 있다. <改正 2012. 2. 17., 2013. 3. 23., 2015. 12. 1.>
「電氣通信事業法」 第2條第8號에 따른 電氣通信事業者와 電氣通信事業者의 電氣通信驛務를 利用하여 情報를 提供하거나 情報의 提供을 媒介하는 者로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第1項에 따른 認證을 받아야 한다. <新設 2012. 2. 17., 2015. 12. 1.>
1. 「電氣通信事業法」 第6條第1項에 따른 許可를 받은 者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情報通信網서비스를 提供하는 者
2. 集積情報通信施設 事業者
3. 年間 賣出額 또는 세입 等이 1,500億원 以上이거나 情報通信서비스 部門 前年度 賣出額이 100億원 以上 또는 3個月間의 一日平均 利用者數 100萬名 以上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該當하는 者
③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第2項에 따라 認證을 받아야 하는 者가 未來創造科學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際標準 情報保護 認證을 받거나 情報保護 措置를 取한 境遇에는 第1項에 따른 引證 審査의 一部를 省略할 수 있다. 이 境遇 引證 審査의 細部 省略 範圍에 對해서는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한다. <新設 2015. 12. 1.>
④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情報保護 管理體系 認證을 위하여 管理的·技術的·物理的 保護對策을 包含한 認證基準 等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을 定하여 告示할 수 있다. <改正 2012. 2. 17., 2013. 3. 23., 2015. 12. 1.>
⑤ 第1項에 따른 情報保護 管理體系 認證의 有效期間은 3年으로 한다. 다만, 第47條의5제1항에 따라 情報保護 管理等級을 받은 境遇 그 有效期間 동안 제1항의 認證을 받은 것으로 본다. <新設 2012. 2. 17., 2015. 12. 1.>
⑥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韓國인터넷振興院 또는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이 指定한 機關(以下 "情報保護 管理體系 認證機關"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認證에 關한 業務로서 다음 各 號의 業務를 遂行하게 할 수 있다. <新設 2012. 2. 17., 2013. 3. 23., 2015. 12. 1.>
1. 認證 申請人이 樹立한 情報保護 管理體系가 第4項에 따른 認證基準에 適合한지 與否를 確認하기 위한 審査(以下 "認證審査"라 한다)
2. 認證審査 結果의 審議
3. 認證書 發給·管理
4. 認證의 事後管理
5. 情報保護 管理體系 認證審査員의 養成 및 資格管理
6. 그 밖에 情報保護 管理體系 認證에 關한 業務
⑦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認證에 關한 業務를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 認證審査 業務를 遂行하는 機關(以下 "情報保護 管理體系 審査機關"이라 한다)을 指定할 수 있다. <新設 2015. 12. 1.>
⑧ 韓國인터넷振興院, 情報保護 管理體系 認證機關 및 情報保護 管理體系 審査機關은 情報保護 管理體系의 實效性 提高를 위하여 年 1回 以上 事後管理를 實施하고 그 結果를 未來創造科學部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新設 2012. 2. 17., 2013. 3. 23., 2015. 12. 1.>
⑨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情報保護 管理體系의 認證을 받은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認證의 內容을 標示하거나 弘報할 수 있다. <改正 2012. 2. 17., 2015. 12. 1.>
⑩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由를 發見한 境遇에는 認證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認證을 取消하여야 한다. <新設 2012. 2. 17., 2013. 3. 23., 2015. 12. 1.>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情報保護 管理體系 認證을 받은 境遇
2. 第4項에 따른 認證基準에 未達하게 된 境遇
3. 第8項에 따른 事後管理를 拒否 또는 妨害한 境遇
⑪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認證의 方法·節次·範圍·手數料, 第8項에 따른 事後管理의 方法·節次, 第10項에 따른 引證取消의 方法·節次,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2. 2. 17., 2015. 12. 1.>
⑫ 情報保護 管理體系 認證機關 및 情報保護 管理體系 審査機關 指定의 基準·節次·有效期間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2. 2. 17., 2015. 12. 1.>
[全文改正 2008. 6. 13.]
  • 第47條의2(정보보호 管理體系 認證機關 및 情報保護 管理體系 審査機關의 指定取消 等) ①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第47條에 따라 情報保護 管理體系 認證機關 또는 情報保護 管理體系 審査機關으로 指定받은 法人 또는 團體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指定을 取消하거나 1年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該當 業務의 全部 또는 一部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戶나 第2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指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12. 2. 17., 2013. 3. 23., 2015. 12. 1.>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情報保護 管理體系 認證機關 또는 情報保護 管理體系 審査機關의 指定을 받은 境遇
2. 業務停止期間 中에 引證 또는 認證審査를 한 境遇
3. 正當한 事由 없이 認證 또는 認證審査를 하지 아니한 境遇
4. 第47條第11項을 違反하여 引證 또는 認證審査를 한 境遇
5. 第47條第12項에 따른 指定基準에 適合하지 아니하게 된 境遇
② 第1項에 따른 指定取消 및 業務停止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 6. 13.]
[題目改正 2015. 12. 1.]
  • 第47條의3(개인정보보호 管理體系의 引證) ① 放送通信委員會는 情報通信網에서 個人情報保護 活動을 體系的이고 持續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管理的·技術的·物理的 保護措置를 包含한 綜合的 管理體系(以下 "個人情報保護 管理體系"라 한다)를 樹立·運營하고 있는 者에 對하여 第2項에 따른 基準에 적합한지에 關하여 認證을 할 수 있다.
② 放送通信委員會는 第1項에 따른 個人情報保護 管理體系 認證을 위하여 管理的·技術的·物理的 保護對策을 包含한 認證基準 等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을 定하여 告示할 수 있다.
③ 個人情報保護 管理體系의 遂行機關, 事後管理 等에 對하여는 第47條第6項부터 第12項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境遇 "第1項 및 第2項"은 "第1項"으로 본다. <改正 2015. 12. 1.>
④ 個人情報保護 管理體系 認證機關의 指定取消 等에 對하여는 第47條의2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2012. 2. 17.]
[終戰 第47條의3은 第47條의4로 移動 <2012. 2. 17.>]
  • 第47條의4(이용자의 情報保護) ① 政府는 利用者의 情報保護에 必要한 基準을 定하여 利用者에게 勸告하고, 侵害事故의 豫防 및 擴散 防止를 위하여 脆弱點 點檢, 技術 支援 等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② 主要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情報通信網에 重大한 侵害事故가 發生하여 自身의 서비스를 利用하는 利用者의 情報시스템 또는 情報通信網 等에 深刻한 障礙가 發生할 可能性이 있으면 利用約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利用者에게 保護措置를 取하도록 要請하고, 이를 履行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該當 情報通信網으로의 接續을 一時的으로 制限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産業 振興法」 第2條에 따른 소프트웨어事業者는 保安에 關한 脆弱點을 補完하는 프로그램을 製作하였을 때에는 韓國인터넷振興院에 알려야 하고, 그 소프트웨어 使用者에게는 製作한 날부터 1個月 以內에 2回 以上 알려야 한다. <改正 2009. 4. 22.>
④ 第2項에 따른 保護措置의 要請 等에 關하여 利用約款으로 定하여야 하는 具體的인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 6. 13.]
[第47條의3에서 移動 <2012. 2. 17.>]
  • 第47條의5(정보보호 管理等級 附與) ① 제47條에 따라 情報保護 管理體系 認證을 받은 者는 企業의 統合的 情報保護 管理水準을 提高하고 利用者로부터 情報保護 서비스에 對한 信賴를 確保하기 위하여 未來創造科學部長官으로부터 情報保護 管理等級을 받을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②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韓國인터넷振興院으로 하여금 第1項에 따른 等級 扶餘에 關한 業務를 遂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③ 第1項에 따라 情報保護 管理等級을 받은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 等級의 內容을 標示하거나 弘報에 活用할 수 있다.
④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由를 發見한 境遇에는 附與한 等級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附與한 等級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2015. 12. 1.>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情報保護 管理等級을 받은 境遇
2. 第5項에 따른 等級基準에 未達하게 된 境遇
⑤ 第1項에 따른 等級 附與의 審査基準 및 等級 附與의 方法·節次·手數料, 等級의 有效期間, 第4項에 따른 等級取消의 方法·節次,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2. 2. 17.]
  • 第48條(情報通信網 侵害行爲 等의 禁止) ① 누구든지 正當한 接近權限 없이 또는 許容된 接近權限을 넘어 情報通信網에 侵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正當한 事由 없이 情報通信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等을 毁損·滅失·變更·僞造하거나 그 運用을 妨害할 수 있는 프로그램(以下 "惡性프로그램"이라 한다)을 傳達 또는 流布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情報通信網의 安定的 運營을 妨害할 目的으로 大量의 信號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不正한 命令을 處理하도록 하는 等의 方法으로 情報通信網에 障礙가 發生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08. 6. 13.]
  • 第48條의2(침해사고의 對應 等) ①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侵害事故에 適切히 對應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業務를 遂行하고, 必要하면 業務의 全部 또는 一部를 韓國인터넷振興院이 遂行하도록 할 수 있다. <改正 2009. 4. 22., 2013. 3. 23.>
1. 侵害事故에 關한 情報의 蒐集·電波
2. 侵害事故의 豫報·警報
3. 侵害事故에 對한 緊急措置
4.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侵害事故 對應措置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侵害事故의 類型別 統計, 該當 情報通信網의 疏通量 統計 및 接續經路別 利用 統計 等 侵害事故 關聯 情報를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이나 韓國인터넷振興院에 提供하여야 한다. <改正 2009. 4. 22., 2013. 3. 23.>
1. 主要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
2. 集積情報通信施設 事業者
3. 그 밖에 情報通信網을 運營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
③ 韓國인터넷振興院은 第2項에 따른 情報를 分析하여 未來創造科學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9. 4. 22., 2013. 3. 23.>
④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第2項에 따라 情報를 提供하여야 하는 事業者가 正當한 事由 없이 情報의 提供을 拒否하거나 거짓 情報를 提供하면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그 事業者에게 是正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⑤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이나 韓國인터넷振興院은 第2項에 따라 제공받은 情報를 侵害事故의 對應을 위하여 必要한 範圍에서만 正當하게 使用하여야 한다. <改正 2009. 4. 22., 2013. 3. 23.>
⑥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이나 韓國인터넷振興院은 侵害事故의 對應을 위하여 必要하면 제2항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 人力支援을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09. 4. 22., 2013. 3. 23.>
[全文改正 2008. 6. 13.]
  • 第48條의3(침해사고의 申告 等)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侵害事故가 發生하면 卽時 그 事實을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이나 韓國인터넷振興院에 申告하여야 한다. 이 境遇 「情報通信基盤 保護法」 第13條第1項에 따른 通知가 있으면 傳單에 따른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改正 2009. 4. 22., 2013. 3. 23.>
1.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
2. 集積情報通信施設 事業者
②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이나 韓國인터넷振興院은 第1項에 따라 侵害事故의 申告를 받거나 侵害事故를 알게 되면 제48조의2제1항 各 號에 따른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09. 4. 22., 2013. 3. 23.>
[全文改正 2008. 6. 13.]
  • 第48條의4(침해사고의 原因 分析 等) ①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 等 情報通信網을 運營하는 者는 侵害事故가 發生하면 侵害事故의 原因을 分析하고 被害의 擴散을 防止하여야 한다.
②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의 情報通信網에 重大한 侵害事故가 發生하면 被害 擴散 防止, 事故對應, 復舊 및 再發 防止를 위하여 情報保護에 專門性을 갖춘 민·관합동조사단을 構成하여 그 侵害事故의 原因 分析을 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③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第2項에 따른 侵害事故의 原因을 分析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와 集積情報通信施設 事業者에게 情報通信網의 接續記錄 等 關聯 資料의 保全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④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侵害事故의 原因을 分析하기 위하여 必要하면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와 集積情報通信施設 事業者에게 侵害事故 關聯 資料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으며, 第2項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에게 關係人의 事業場에 出入하여 侵害事故 原因을 調査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通信祕密保護法」 第2條第11號에 따른 通信事實確認資料에 該當하는 資料의 提出은 같은 法으로 定하는 바에 따른다. <改正 2013. 3. 23.>
⑤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이나 민·관합동조사단은 第4項에 따라 提出받은 資料와 調査를 통하여 알게 된 情報를 侵害事故의 原因 分析 및 對策 마련 外의 目的으로는 使用하지 못하며, 原因 分析이 끝난 後에는 卽時 破棄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⑥ 第2項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의 構成과 第4項에 따라 提出된 侵害事故 關聯 資料의 保護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 6. 13.]
  • 第49條(祕密 等의 保護) 누구든지 情報通信網에 依하여 處理·保管 또는 電送되는 他人의 情報를 毁損하거나 他人의 祕密을 侵害·盜用 또는 漏泄하여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08. 6. 13.]
  • 第49條의2(속이는 行爲에 依한 個人情報의 蒐集禁止 等) ① 누구든지 情報通信網을 통하여 속이는 行爲로 다른 사람의 情報를 蒐集하거나 다른 사람이 情報를 提供하도록 誘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第1項을 違反한 事實을 發見하면 卽時 未來創造科學部長官, 放送通信委員會 또는 韓國인터넷振興院에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9. 4. 22., 2016. 3. 22.>
③ 未來創造科學部長官, 放送通信委員會 또는 韓國인터넷振興院은 第2項에 따른 申告를 받거나 第1項을 違反한 事實을 알게 되면 다음 各 號의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09. 4. 22., 2016. 3. 22.>
1. 違反 事實에 關한 情報의 蒐集·電波
2. 類似 被害에 對한 豫報·警報
3.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에게 接續經路의 遮斷을 要請하거나 利用者에게 第1項의 違反行爲에 露出되었다는 事實을 알리도록 要請하는 等 被害 豫防 및 被害 擴散을 防止하기 위한 緊急措置
④ 未來創造科學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는 第3項第3號의 措置를 取하기 위하여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에게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 間 情報通信網을 통하여 속이는 行爲에 對한 情報 共有 等 必要한 措置를 取하도록 命할 수 있다. <新設 2016. 3. 22.>
[全文改正 2008. 6. 13.]
  • 第50條(營利目的의 廣告性 情報 電送 制限) ① 누구든지 電子的 電送媒體를 利用하여 營利目的의 廣告性 情報를 電送하려면 그 受信者의 明示的인 事前 同意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事前 同意를 받지 아니한다. <改正 2016. 3. 22.>
1. 財貨等의 去來關係를 통하여 受信者로부터 直接 連絡處를 蒐集한 者가 大統領令으로 定한 期間 以內에 自身이 處理하고 受信者와 去來한 것과 同種의 財貨等에 對한 營利目的의 廣告性 情報를 電送하려는 境遇
2. 「訪問販賣 等에 關한 法律」 에 따른 電話勸誘販賣者가 育成으로 受信者에게 個人情報의 蒐集出處를 告知하고 電話勸誘를 하는 境遇
② 電子的 電送媒體를 利用하여 營利目的의 廣告性 情報를 電送하려는 者는 第1項에도 不拘하고 受信者가 受信拒否意思를 表示하거나 事前 同意를 撤回한 境遇에는 營利目的의 廣告性 情報를 電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午後 9時부터 그 다음 날 午前 8時까지의 時間에 電子的 電送媒體를 利用하여 營利目的의 廣告性 情報를 電送하려는 者는 第1項에도 不拘하고 그 受信者로부터 別途의 事前 同意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媒體의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電子的 電送媒體를 利用하여 營利目的의 廣告性 情報를 電送하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 號의 事項 等을 廣告性 情報에 具體的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名稱 및 連絡處
2. 受信의 拒否 또는 受信同意의 撤回 意思表示를 쉽게 할 수 있는 措置 및 方法에 關한 事項
⑤ 電子的 電送媒體를 利用하여 營利目的의 廣告性 情報를 電送하는 者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措置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廣告性 情報 受信者의 受信拒否 또는 受信同意의 撤回를 回避·妨害하는 措置
2. 數字·富豪 또는 文字를 組合하여 電話番號·電子郵便住所 等 受信者의 連絡處를 自動으로 만들어 내는 措置
3. 營利目的의 廣告性 情報를 電送할 目的으로 電話番號 또는 電子郵便住所를 自動으로 登錄하는 措置
4. 廣告性 情報 電送者의 身元이나 廣告 電送 出處를 감추기 위한 各種 措置
5. 營利目的의 廣告性 情報를 電送할 目的으로 受信者를 欺罔하여 回信을 誘導하는 各種 措置
⑥ 電子的 電送媒體를 利用하여 營利目的의 廣告性 情報를 電送하는 者는 受信者가 受信拒否나 受信同意의 撤回를 할 때 發生하는 電話料金 等의 金錢的 費用을 受信者가 負擔하지 아니하도록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⑦ 電子的 電送媒體를 利用하여 營利目的의 廣告性 情報를 電送하려는 者는 受信者가 第1項에 따른 事前 同意, 第2項에 따른 受信拒否醫師 또는 受信同意 撤回 意思를 表示할 때에는 該當 受信者에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受信同意, 受信拒否 또는 受信同意 撤回에 對한 處理 結果를 알려야 한다.
⑧ 第1項 또는 第3項에 따라 受信同意를 받은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定期的으로 廣告性 情報 受信者의 受信同意 與否를 確認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4. 5. 28.]
  • 第50條의2 削除 <2014. 5. 28.>
  • 第50條의3(영리목적의 廣告性 情報 電送의 委託 等) ① 營利目的의 廣告性 情報의 餞送을 他人에게 委託한 者는 그 業務를 委託받은 者가 제50조를 違反하지 아니하도록 管理·監督하여야 한다. <改正 2014. 5. 28.>
② 第1項에 따라 營利目的의 廣告性 情報의 餞送을 委託받은 者는 그 業務와 關聯한 法을 違反하여 發生한 損害의 賠償責任에 있어 情報 電送을 委託한 者의 所屬 職員으로 본다.
[全文改正 2008. 6. 13.]
  • 第50條의4(정보 電送 役務 提供 等의 制限) ①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 該當 役務의 提供을 拒否하는 措置를 할 수 있다.
1. 廣告性 情報의 電送 또는 受信으로 役務의 提供에 障礙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憂慮가 있는 境遇
2. 利用者가 廣告性 情報의 受信을 願하지 아니하는 境遇
3. 削除 <2014. 5. 28.>
②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第1項 또는 第4項에 따른 拒否措置를 하려면 該當 役務 提供의 拒否에 關한 事項을 그 役務의 利用者와 締結하는 情報通信서비스 利用契約의 內容에 包含하여야 한다. <改正 2014. 5. 28.>
③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第1項 또는 第4項에 따른 拒否措置 事實을 그 驛務를 제공받는 利用者 等 利害關係人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境遇에는 拒否措置를 한 後 遲滯 없이 알려야 한다. <改正 2014. 5. 28.>
④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利用契約을 통하여 該當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가 利用者에게 提供하는 서비스가 第50條 또는 第50條의8을 違反하여 營利目的의 廣告性 情報電送에 利用되고 있는 境遇 該當 役務의 提供을 拒否하거나 情報通信網이나 서비스의 脆弱點을 改善하는 等 必要한 措置를 講究하여야 한다. <新設 2014. 5. 28.>
[全文改正 2008. 6. 13.]
  • 第50條의5(영리목적의 廣告性 프로그램 等의 設置)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營利目的의 廣告性 情報가 보이도록 하거나 個人情報를 蒐集하는 프로그램을 利用者의 컴퓨터나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情報處理裝置에 設置하려면 利用者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 이 境遇 該當 프로그램의 用途와 削除方法을 告知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 6. 13.]
  • 第50條의6(영리목적의 廣告性 情報 電送遮斷 소프트웨어의 普及 等) ① 放送通信委員會는 受信者가 제50조를 違反하여 電送되는 營利目的의 廣告性 情報를 便利하게 遮斷하거나 申告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開發하여 普及할 수 있다.
② 放送通信委員會는 第1項에 따른 電送遮斷, 申告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의 開發과 普及을 促進하기 위하여 關聯 公共機關·法人·團體 等에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③ 放送通信委員會는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의 電氣通信驛務가 제50조를 違反하여 發送되는 營利目的의 廣告性 情報 電送에 利用되면 受信者 保護를 위하여 技術開發·敎育·弘報 等 必要한 措置를 할 것을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에게 勸告할 수 있다.
④ 第1項에 따른 開發·普及의 方法과 第2項에 따른 支援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 6. 13.]
  • 第50條의7(영리목적의 廣告性 情報 揭示의 制限) ① 누구든지 營利目的의 廣告性 情報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揭示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 運營者 또는 管理者의 事前 同意를 받아야 한다. 다만, 別途의 權限 없이 누구든지 쉽게 接近하여 글을 揭示할 수 있는 揭示板의 境遇에는 事前 同意를 받지 아니한다.
② 營利目的의 廣告性 情報를 揭示하려는 者는 第1項에도 不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運營者 또는 管理者가 明示的으로 揭示 拒否意思를 表示하거나 事前 同意를 撤回한 境遇에는 營利目的의 廣告性 情報를 揭示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 運營者 또는 管理者는 第1項 또는 第2項을 違反하여 揭示된 營利目的의 廣告性 情報를 削除하는 等의 措置를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4. 5. 28.]
  • 第50條의8(불법행위를 위한 廣告性 情報 電送禁止) 누구든지 情報通信網을 利用하여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서 禁止하는 財貨 또는 서비스에 對한 廣告性 情報를 電送하여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08. 6. 13.]
  • 第51條(重要 情報의 國外流出 制限 等) ① 政府는 國內의 産業·經濟 및 科學技術 等에 關한 重要 情報가 情報通信網을 통하여 國外로 流出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하여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 또는 利用者에게 必要한 措置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重要 情報의 範圍는 다음 各 號와 같다.
1. 國家安全保障과 關聯된 保安情報 및 主要 政策에 關한 情報
2. 國內에서 開發된 尖端科學 技術 또는 機器의 內容에 關한 情報
③ 政府는 第2項 各 號에 따른 情報를 處理하는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에게 다음 各 號의 措置를 하도록 할 수 있다. <改正 2016. 3. 22.>
1. 情報通信網의 不當한 利用을 防止할 수 있는 制度的·技術的 裝置의 設定
2. 情報의 不法破壞 또는 不法造作을 防止할 수 있는 制度的·技術的 措置
3.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가 處理 中 알게 된 重要 情報의 流出을 防止할 수 있는 措置
[全文改正 2008. 6. 13.]
  • 第52條(韓國인터넷振興院) ① 政府는 情報通信網의 高度化(情報通信網의 構築·改善 및 管理에 關한 事項을 除外한다)와 安全한 利用 促進 및 放送通信과 關聯한 國際協力·國外進出 支援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韓國인터넷振興院(以下 "인터넷振興院"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改正 2009. 4. 22.>
② 인터넷振興院은 法人으로 한다. <改正 2009. 4. 22.>
③ 인터넷振興院은 다음 各 號의 事業을 한다. <改正 2009. 4. 22., 2012. 2. 17., 2013. 3. 23., 2014. 11. 19., 2015. 6. 22.>
1. 情報通信網의 利用 및 保護, 放送通信과 關聯한 國際協力·國外進出 等을 위한 法·政策 및 制度의 調査·硏究
2. 情報通信網의 利用 및 保護와 關聯한 統計의 調査·分析
3. 情報通信網의 利用에 따른 逆機能 分析 및 對策 硏究
4. 情報通信網의 利用 및 保護를 위한 弘報 및 敎育·訓鍊
5. 情報通信網의 情報保護 및 인터넷住所資源 關聯 技術 開發 및 標準化
6. 情報保護産業 政策 支援 및 關聯 技術 開發과 人力養成
7. 情報保護 管理體系의 引證, 情報保護시스템 評價·認證 等 情報保護 認證·評價 等의 實施 및 支援
8. 個人情報保護를 爲한 對策의 硏究 및 保護技術의 開發·普及 支援
9. 紛爭調停委員會의 運營 支援과 個人情報侵害 申告센터의 運營
10. 廣告性 情報 電送 및 인터넷廣告와 關聯한 苦衷의 相談·處理
11. 情報通信網 侵害事故의 處理·原因分析 및 對應體系 運營
12. 「電子署名法」 第25條第1項에 따른 電子署名引證管理
13. 인터넷의 效率的 運營과 利用活性化를 爲한 支援
14. 인터넷 利用者의 貯藏 情報 保護 支援
15. 인터넷 關聯 서비스政策 支援
16. 인터넷上에서의 利用者 保護 및 健全 情報 流通 擴散 支援
17. 「인터넷住所資源에 關한 法律」 에 따른 인터넷住所資源의 管理에 關한 業務
18. 「인터넷住所資源에 關한 法律」 第16條에 따른 인터넷住所紛爭調停委員會의 運營 支援
19. 「情報保護産業의 振興에 關한 法律」 第25條第7項에 따른 調停委員會의 運營支援
20. 放送通信과 關聯한 國際協力·國外進出 및 國外弘報 支援
21. 第1號부터 第20號까지의 事業에 附隨되는 事業
22. 그 밖에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 따라 인터넷振興院의 業務로 定하거나 委託한 事業이나 未來創造科學部長官·行政自治部長官·放送通信委員會 또는 다른 行政機關의 章으로부터 委託받은 事業
④ 인터넷振興院이 事業을 遂行하는 데 必要한 經費는 다음 各 號의 財源으로 充當한다. <改正 2016. 3. 22.>
1. 政府의 出捐金
2. 第3項 各 號의 事業遂行에 따른 收入金
3. 그 밖에 인터넷振興院의 運營에 따른 收入金
⑤ 인터넷振興院에 關하여 이 法에서 定하지 아니한 事項에 對하여는 「民法」 의 財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2009. 4. 22.>
⑥ 인터넷振興院이 아닌 者는 韓國인터넷振興院의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改正 2009. 4. 22.>
⑦ 인터넷振興院의 運營 및 業務遂行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9. 4. 22.>
[全文改正 2008. 6. 13.]
[題目改正 2009. 4. 22.]

第7張 通信과금서비스 <新設 2007. 12. 21.> [ 編輯 ]

  • 第53條(通信과금서비스提供者의 登錄 等) ① 通信과금서비스를 提供하려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 號의 事項을 갖추어 未來創造科學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2008. 2. 29., 2013. 3. 23.>
1. 財務健全性
2. 通信과금서비스利用者保護計劃
3. 業務를 遂行할 수 있는 人力과 物的 設備
4. 事業計劃書
② 第1項에 따라 登錄할 수 있는 者는 「商法」 第170條에 따른 會社 또는 「民法」第32條에 따른 法人으로서 資本金·出資總額 또는 基本財産이 5億원 以上의 範圍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金額 以上이어야 한다.
③ 通信과금서비스提供者는 「電氣通信事業法」 第22條에도 不拘하고 附加通信事業者의 申告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2010. 3. 22.>
「電氣通信事業法」 第23條부터 第26條까지의 規定은 通信과금서비스提供者의 登錄事項의 變更, 事業의 讓渡·量數 또는 合倂·相續, 事業의 承繼, 事業의 休紙·廢止·解散 等에 準用한다. 이 境遇 "別定通信事業者"는 "通信과금서비스提供者"로 보고, "別定通信事業"은 "通信課金서비스제공업"으로 본다. <改正 2010. 3. 22.>
⑤ 第1項에 따른 登錄의 細部要件, 節次,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07. 12. 21.]
[終戰 第53條는 第62組로 移動 <2007. 12. 21.>]
  • 第54條(登錄의 缺格事由)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第53條에 따른 登錄을 할 수 없다. <改正 2008. 2. 29., 2013. 3. 23.>
1. 第53條第4項에 따라 事業을 廢止한 날부터 1年이 지나지 아니한 法人 및 그 事業이 廢止될 當時 그 法人의 大株主(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出資者를 말한다. 以下 같다)이었던 者로서 그 廢止일부터 1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2. 第55條第1項에 따라 登錄이 取消된 날부터 3年이 지나지 아니한 法人 및 그 取消 當時 그 法人의 大株主이었던 者로서 그 取消가 된 날부터 3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3.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 에 따른 回生節次 中에 있는 法人 및 그 法人의 大株主
4. 金融去來 等 商去來에 있어서 約定한 期日 內에 債務를 辨濟하지 아니한 者로서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이 定하는 者
5. 第1號부터 第4號까지의 規定에 該當하는 者가 大株主인 法人
[本條新設 2007. 12. 21.]
[終戰 第54條는 第63組로 移動 <2007. 12. 21.>]
  • 第55條(登錄의 取消命令) ①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通信과금서비스提供者가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登錄을 한 때에는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15. 6. 22.>
② 第1項에 따른 處分의 節次,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5. 6. 22.>
[本條新設 2007. 12. 21.]
[題目改正 2015. 6. 22.]
[終戰 第55條는 第64組로 移動 <2007. 12. 21.>]
  • 第56條(弱冠의 申告 等) ① 通信과금서비스提供者는 通信과금서비스에 關한 約款을 定하여 未來創造科學部長官에게 申告(變更申告를 包含한다)하여야 한다. <改正 2008. 2. 29., 2013. 3. 23.>
②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弱冠이 通信과금서비스利用者의 利益을 侵害할 憂慮가 있다고 判斷되는 境遇에는 通信과금서비스提供者에게 弱冠의 變更을 勸告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2013. 3. 23.>
[本條新設 2007. 12. 21.]
[終戰 第56條는 第65組로 移動 <2007. 12. 21.>]
  • 第57條(通信과금서비스의 安全性 確保 等) ① 通信과금서비스提供者는 通信課金서비스가 安全하게 提供될 수 있도록 선량한 管理者로서의 注意義務를 다하여야 한다. <改正 2014. 5. 28.>
② 通信과금서비스提供者는 通信과금서비스를 통한 去來의 安全成果 信賴性을 確保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業務處理指針의 制定 및 會計處理 區分 等의 管理的 措置와 情報保護시스템 構築 等의 技術的 措置를 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07. 12. 21.]
[終戰 第57條는 第66組로 移動 <2007. 12. 21.>]
  • 第58條(通信과금서비스利用者의 權利 等) ① 通信과금서비스提供者는 財貨等의 販賣·提供의 代價가 發生한 때 및 代價를 請求할 때에 通信과금서비스利用者에게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告知하여야 한다. <改正 2011. 4. 5., 2014. 5. 28.>
1. 通信과금서비스 이용일視
2. 通信과금서비스를 통한 購買·利用의 去來 相對方(通信과금서비스를 利用하여 그 代價를 받고 財貨 또는 用役을 販賣·提供하는 者를 말한다. 以下 "去來 相對方"이라 한다)의 商號와 連絡處
3. 通信과금서비스를 통한 購買·利用 金額과 그 明細
4. 異議申請 方法 및 連絡處
② 通信과금서비스提供者는 通信과금서비스利用者가 購買·利用 內譯을 確認할 수 있는 方法을 提供하여야 하며, 通信과금서비스利用者가 購買·利用 內譯에 關한 書面(電子文書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을 要請하는 境遇에는 그 要請을 받은 날부터 2週 以內에 이를 提供하여야 한다.
③ 通信과금서비스利用者는 通信課金서비스가 自身의 意思에 反하여 提供되었음을 안 때에는 通信과금서비스提供者에게 이에 對한 訂正을 要求할 수 있으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故意 또는 重過失이 있는 境遇는 除外한다), 通信과금서비스提供者는 利用者의 訂正要求가 理由 있을 境遇 販賣者에 對한 利用 代金의 支給을 留保하고 그 訂正 要求를 받은 날부터 2週 以內에 處理 結果를 알려 주어야 한다. <改正 2014. 5. 28.>
④ 通信과금서비스提供者는 通信과금서비스에 關한 記錄을 5年 以內의 範圍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期間 동안 保存하여야 한다.
⑤ 通信과금서비스提供者(第2條第1項第10好가목의 業務를 提供하는 者)는 通信과금서비스를 提供하거나 利用限度額을 增額할 境遇에는 미리 該當 通信과금서비스利用者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 <新設 2014. 5. 28.>
⑥ 通信과금서비스提供者(第2條第1項第10好가목의 業務를 提供하는 者)는 約款을 變更하는 때에는 變更되는 約款의 施行日 1個月 前에 利用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이 境遇 變更되는 約款에 對하여 異議가 있는 利用者는 通信과금서비스에 關한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新設 2014. 5. 28.>
⑦ 第2項에 따라 通信과금서비스提供者가 提供하여야 하는 購買·利用內譯의 對象期間, 種類 및 範圍, 第4項에 따라 通信과금서비스提供者가 保存하여야 하는 記錄의 種類 및 保存方法, 第6項에 따른 約款變更에 關한 通知의 方法 및 異議期間·節次 等 契約解止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4. 5. 28.>
⑧ 第5項에 따른 同意의 方法 等에 必要한 事項은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한다. <新設 2014. 5. 28.>
⑨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通信課金서비스가 通信과금서비스利用者의 意思에 反하여 提供되지 아니하도록 決濟方式 等에 關한 細部的인 事項을 定하여 告示할 수 있다. <新設 2014. 5. 28.>
[本條新設 2007. 12. 21.]
[終戰 第58條는 第67組로 移動 <2007. 12. 21.>]
  • 第59條(紛爭解決 等) ① 通信과금서비스提供者는 通信과금서비스에 있어서 利用者의 權益을 保護하기 위하여 自律的인 紛爭解決 等을 施行하는 機關 또는 團體를 設置·運營할 수 있다.
② 通信과금서비스提供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通信課金서비스와 關聯한 通信과금서비스利用者의 異議申請 및 權利救濟를 위한 節次를 마련하여야 하고, 通信과금서비스 契約을 締結하는 境遇 이를 利用約款에 明示하여야 한다. <改正 2014. 5. 28.>
[本條新設 2007. 12. 21.]
[終戰 第59條는 第68組로 移動 <2007. 12. 21.>]
  • 第60條(損害賠償 等) ① 通信과금서비스提供者는 通信과금서비스를 提供함에 있어서 通信과금서비스利用者에게 損害가 發生한 境遇에 그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다만, 그 損害의 發生이 通信과금서비스利用者의 故意 또는 重過失로 인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에 따른 損害賠償을 함에 있어서는 損害賠償을 받을 者와 協議하여야 한다.
③ 第2項에 따른 損害賠償에 關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거나 協議를 할 수 없는 境遇에는 當事者는 放送通信委員會에 財政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本條新設 2007. 12. 21.]
[終戰 第60條는 第69組로 移動 <2007. 12. 21.>]
  • 第61條(通信과금서비스의 利用制限)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通信과금서비스提供者에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 對한 서비스의 提供을 拒否, 停止 또는 制限하도록 命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2011. 9. 15., 2013. 3. 23.>
1. 「靑少年 保護法」 第16條를 違反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을 靑少年에게 販賣·對與·提供하는 者
2.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手段을 利用하여 通信과금서비스利用者로 하여금 財貨等을 購買·利用하게 함으로써 通信과금서비스利用者의 利益을 顯著하게 沮害하는 者
가. 第50條를 違反한 營利目的의 廣告性 情報 電送
나. 通信과금서비스利用者에 對한 欺罔 또는 不當한 誘引
3.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서 禁止하는 財貨等을 販賣·提供하는 者
[本條新設 2007. 12. 21.]
[終戰 第61條는 第70組로 移動 <2007. 12. 21.>]

第8張 國際協力 <新設 2007. 12. 21.> [ 編輯 ]

  • 第62條(國際協力) 政府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推進할 때 다른 國家 또는 國際機構와 相互 協力하여야 한다.
1. 個人情報의 國家間 以前 및 個人情報의 保護에 關聯된 業務
2. 情報通信網에서의 靑少年 保護를 爲한 業務
3. 情報通信網의 安全性을 侵害하는 行爲를 防止하기 위한 業務
4. 그 밖에 情報通信서비스의 健全하고 安全한 利用에 關한 業務
[全文改正 2008. 6. 13.]
  • 第63條(國外 以前 個人情報의 保護) ①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은 利用者의 個人情報에 關하여 이 法을 違反하는 事項을 內容으로 하는 國際契約을 締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은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國外에 提供(照會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처리위탁·보관(이하 이 條에서 "以前"이라 한다)하려면 利用者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 다만, 情報通信서비스의 提供에 關한 契約을 履行하고 利用者 便宜 增進 等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로서 제3항 各 號의 事項 모두를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公開하거나 電子郵便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方法에 따라 利用者에게 알린 境遇에는 個人情報 處理委託·保管에 따른 同意節次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2016. 3. 22.>
③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은 第2項에 따른 同意를 받으려면 미리 다음 各 號의 事項 모두를 利用者에게 告知하여야 한다.
1. 移轉되는 個人情報 項目
2. 個人情報가 移轉되는 國家, 移轉一時 및 移轉方法
3. 個人情報를 移轉받는 者의 聲明(法人인 境遇에는 그 名稱 및 情報管理責任者의 連絡處를 말한다)
4. 個人情報를 移轉받는 者의 個人情報 利用目的 및 保有·利用 期間
④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은 第2項에 따른 同意를 받아 個人情報를 國外로 移轉하는 境遇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保護措置를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 6. 13.]

第9張 補則 <新設 2007. 12. 21.> [ 編輯 ]

  • 第64條(資料의 提出 等) ① 未來創造科學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第67條에 따라 準用되는 者를 包含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에게 關係 物品·書類 等을 提出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1. 3. 29., 2012. 2. 17., 2013. 3. 23.>
1. 이 法에 違反되는 事項을 發見하거나 嫌疑가 있음을 알게 된 境遇
2. 이 法의 違反에 對한 申告를 받거나 民願이 接受된 境遇
2의2. 利用者 情報의 安全性과 信賴性 確保를 顯著히 해치는 事件·事故 等이 發生하였거나 發生할 可能性이 있는 境遇
3. 그 밖에 利用者 保護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
② 放送通信委員會는 이 法을 違反하여 營利目的 廣告性 情報를 電送한 者에게 다음 各 號의 措置를 하기 위하여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에게 該當 廣告性 情報 電送者의 聲明·住所·住民登錄番號·利用期間 等에 對한 資料의 閱覽이나 提出을 要請할 수 있다.
1. 第4項에 따른 是正措置
2. 第76條에 따른 過怠料 賦課
3. 그 밖에 이에 準하는 措置
③ 未來創造科學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는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이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資料를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이 法을 違反한 事實이 있다고 認定되면 所屬 公務員에게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 該當 法 違反 事實과 關聯한 關係人의 事業場에 出入하여 業務狀況, 帳簿 또는 書類 等을 檢査하도록 할 수 있다. <改正 2011. 3. 29., 2013. 3. 23., 2016. 3. 22.>
④ 未來創造科學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는 이 法을 違反한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에게 該當 違反行爲의 中止나 是正을 위하여 必要한 是正措置를 命할 수 있고, 是正措置의 命令을 받은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에게 是正措置의 命令을 받은 事實을 公表하도록 할 수 있다. 이 境遇 公表의 方法·基準 및 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1. 3. 29., 2013. 3. 23.>
⑤ 未來創造科學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는 第4項에 따라 必要한 是正措置를 命한 境遇에는 是正措置를 命한 事實을 公開할 수 있다. 이 境遇 公開의 方法·基準 및 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1. 3. 29., 2013. 3. 23.>
⑥ 未來創造科學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가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資料 等의 提出 또는 閱覽을 要求할 때에는 要求事由, 法的 根據, 提出時限 또는 閱覽일視, 提出·閱覽할 資料의 內容 等을 具體的으로 밝혀 書面(電子文書를 包含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改正 2011. 3. 29., 2013. 3. 23.>
⑦ 第3項에 따른 檢査를 하는 境遇에는 檢査 始作 7日 前까지 檢査日時, 檢査理由 및 檢査內容 等에 對한 檢査計劃을 該當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緊急한 境遇나 事前通知를 하면 證據湮滅 等으로 檢事目的을 達成할 수 없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그 檢査計劃을 알리지 아니한다.
⑧ 第3項에 따라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하며, 出入할 때 聲明·出入時間·出入目的 等이 標示된 文書를 關係人에게 내주어야 한다.
⑨ 未來創造科學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는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라 資料 等을 提出받거나 閱覽 또는 檢査한 境遇에는 그 結果(調査 結果 是正措置命令 等의 處分을 하려는 境遇에는 그 處分의 內容을 包含한다)를 該當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에게 書面으로 알려야 한다. <改正 2011. 3. 29., 2013. 3. 23.>
⑩ 未來創造科學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는 第1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資料의 提出 要求 및 檢査 等을 위하여 인터넷振興院의 長에게 技術的 諮問을 하거나 그 밖에 必要한 支援을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09. 4. 22., 2011. 3. 29., 2013. 3. 23.>
⑪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資料 等의 提出 要求, 閱覽 및 檢査 等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必要한 最小限의 範圍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目的을 위하여 濫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08. 6. 13.]
  • 第64條의2(자료 等의 保護 및 廢棄) ① 未來創造科學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는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으로부터 第64條에 따라 提出되거나 蒐集된 書類·資料 等에 對한 保護 要求를 받으면 이를 第3者에게 提供하거나 一般에게 公開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11. 3. 29., 2013. 3. 23.>
② 未來創造科學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는 情報通信網을 통하여 資料의 提出 等을 받은 境遇나 蒐集한 資料 等을 電子化한 境遇에는 個人情報·營業祕密 等이 流出되지 아니하도록 制度的·技術的 保安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11. 3. 29., 2013. 3. 23.>
③ 未來創造科學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 外에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由가 發生하면 제64조에 따라 提出되거나 蒐集된 書類·資料 等을 卽時 廢棄하여야 한다. 第65條에 따라 未來創造科學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의 權限의 全部 또는 一部를 委任 또는 委託받은 者도 또한 같다. <改正 2011. 3. 29., 2013. 3. 23.>
1. 第64條에 따른 資料提出 要求, 出入檢事, 是正命令 等의 目的이 達成된 境遇
2. 第64條第4項에 따른 是正措置命令에 不服하여 行政審判이 청구되거나 行政訴訟이 提起된 境遇에는 該當 行政爭訟節次가 끝난 境遇
3. 第76條第4項에 따른 過怠料 處分이 있고 이에 對한 異議提起가 없는 境遇에는 같은 條 第5項에 따른 異議提起期間이 끝난 境遇
4. 第76條第4項에 따른 過怠料 處分에 對하여 異議提起가 있는 境遇에는 該當 管轄 法院에 依한 非訟事件節次가 끝난 境遇
[全文改正 2008. 6. 13.]
  • 第64條의3(과징금의 賦課 等) ① 放送通信委員會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가 있는 境遇에는 該當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에게 違反行爲와 關聯한 賣出額의 100分의 3 以下에 該當하는 金額을 課徵金으로 賦課할 수 있다. <改正 2012. 2. 17., 2014. 5. 28., 2016. 3. 22.>
1. 第22條第1項(第67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利用者의 同意를 받지 아니하고 個人情報를 蒐集한 境遇
2. 第23條第1項(第67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利用者의 同意를 받지 아니하고 個人의 權利·利益이나 私生活을 뚜렷하게 侵害할 憂慮가 있는 個人情報를 蒐集한 境遇
3. 第24條(第67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를 違反하여 個人情報를 利用한 境遇
4. 第24條의2(제67조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를 違反하여 個人情報를 第3者에게 提供한 境遇
5. 第25條第1項(第67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利用者의 同意를 받지 아니하고 個人情報 處理委託을 한 境遇
5의2. 第25條第4項(第67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管理·監督 또는 敎育을 疏忽히 하여 受託者가 제4장의 規定을 違反한 境遇
6.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紛失·盜難·流出·僞造·變造 또는 毁損한 境遇로서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第5號까지(제67조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措置를 하지 아니한 境遇
7. 第31條第1項(第67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法定代理人의 同意를 받지 아니하고 滿 14歲 未滿인 兒童의 個人情報를 蒐集한 境遇
8. 第63條第2項 本文을 違反하여 利用者의 同意를 받지 아니하고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國外에 提供한 境遇
② 第1項에 따른 課徵金을 賦課하는 境遇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이 賣出額 算定資料의 提出을 拒否하거나 거짓의 資料를 提出한 境遇에는 該當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과 비슷한 規模의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의 財務諸表 等 會計資料와 加入者 數 및 利用料金 等 營業現況 資料에 根據하여 賣出額을 推定할 수 있다. 다만, 賣出額이 없거나 賣出額의 算定이 곤란한 境遇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에는 4億원 以下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改正 2012. 2. 17.>
③ 放送通信委員會는 第1項에 따른 課徵金을 賦課하려면 다음 各 號의 事項을 考慮하여야 한다.
1. 違反行爲의 內容 및 程度
2. 違反行爲의 期間 및 回數
3. 違反行爲로 인하여 取得한 利益의 規模
④ 第1項에 따른 課徵金은 제3항을 考慮하여 算定하되, 具體的인 算定基準과 算定節次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⑤ 放送通信委員會는 第1項에 따른 課徵金을 내야 할 者가 納付期限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納付期限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課徵金의 年 100分의 6에 該當하는 加算金을 徵收한다.
⑥ 放送通信委員會는 第1項에 따른 課徵金을 내야 할 者가 納付期限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境遇에는 期間을 定하여 督促을 하고, 그 指定된 期間에 課徵金과 第5項에 따른 加算金을 내지 아니하면 國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한다.
⑦ 法院의 判決 等의 事由로 第1項에 따라 賦課된 課徵金을 還給하는 境遇에는 課徵金을 낸 날부터 還給하는 날까지 年 100分의 6에 該當하는 還給加算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08. 6. 13.]
  • 第64條의4(청문) 未來創造科學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聽聞을 하여야 한다.
1. 第9條第2項에 따라 認證機關의 指定을 取消하려는 境遇
2. 第23條의4제1항에 따라 本人確認機關의 指定을 取消하려는 境遇
3. 第47條第10項(第47條의3제3항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라 情報保護 管理體系 認證을 取消하려는 境遇
4. 第47條의2제1항(제47조의3제4항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라 情報保護 管理體系 認證機關의 指定을 取消하려는 境遇
5. 第47條의5제4항에 따라 情報保護 管理等級을 取消하려는 境遇
6. 第55條第1項에 따라 登錄을 取消하려는 境遇
[本條新設 2015. 12. 1.]
  • 第65條(權限의 委任·委託) ① 이 法에 따른 未來創造科學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의 權限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未來創造科學部 所屬 機關의 張 또는 地方友情廳長에게 委任·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11. 3. 29., 2013. 3. 23.>
②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第13條에 따른 情報通信網의 利用促進 等에 關한 事業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家情報化 基本法」 第14條에 따른 韓國情報化振興院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③ 未來創造科學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는 第64條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資料의 提出 要求 및 檢査에 關한 業務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振興院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09. 4. 22., 2011. 3. 29., 2013. 3. 23.>
④ 第3項에 따른 인터넷振興院의 職員에게는 제64조제8항을 準用한다. <改正 2009. 4. 22.>
[全文改正 2008. 6. 13.]
  • 第65條의2 削除 <2005. 12. 30.>
  • 第66條(祕密維持 等)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業務에 從事하는 者 또는 從事하였던 者는 그 職務上 알게 된 祕密을 他人에게 漏泄하거나 職務 外의 目的으로 使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2. 2. 17.>
1. 削除 <2011. 3. 29.>
2. 第47條에 따른 情報保護 管理體系 認證 業務
2의2. 第47條의3에 따른 個人情報保護 管理體系 認證 業務
3. 第52條第3項第4號에 따른 情報保護시스템의 評價 業務
4. 削除 <2012. 2. 17.>
5. 第44條의10에 따른 名譽毁損 紛爭調整部의 紛爭調整 業務
[全文改正 2008. 6. 13.]
  • 第67條(放送事業者에 對한 準用) 「放送法」 第2條第3呼價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은 條 第6號·第9號·第12號 및 第14號에 該當하는 者가 視聽者의 個人情報를 蒐集·利用 또는 提供하는 境遇에는 第4張을 準用한다. 이 境遇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 또는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은 "「放送法」 第2條第3呼價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은 條 第6號·第9號·第12號 및 第14號에 該當하는 者"로, "利用者"는 "視聽者"로 본다.
② 第25條第1項에 따른 受託者에 關하여는 第22條, 第23條, 第23條의2부터 第23條의4까지, 第24條, 第24條의2, 第26條, 第26條의2, 第27條, 第27條의2, 第27條의3, 第28條, 第28條의2, 第29條, 第30條, 第30條의2 및 第31條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2012. 2. 17.]
  • 第68條 削除 <2010. 3. 22.>
  • 第68條의2 削除 <2015. 6. 22.>
  • 第69條(罰則 適用 市의 公務員 議題) 未來創造科學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가 제65조제2항 및 第3項에 따라 委託한 業務에 從事하는 韓國情報化振興院과 인터넷振興院의 任職員은 「刑法」 第129條부터 第132條까지의 規定에 따른 罰則을 適用할 때에는 公務院으로 본다. <改正 2009. 4. 22., 2011. 3. 29., 2013. 3. 23.>
[全文改正 2008. 6. 13.]
  • 第69條의2(고발) ①放送通信委員會는 第64條의3제1항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가 있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該當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을 檢察 等 搜査機關에 告發할 수 있다. <改正 2016. 3. 22.>
② 放送通信委員會는 個人情報 保護와 關聯하여 이 法을 違反한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에게 責任이 있는 者(代表者 및 責任있는 任員을 包含한다)를 懲戒할 것을 勸告할 수 있다. 이 境遇 勸告를 받은 사람은 이를 尊重하여야 하며 그 結果를 放送通信委員會에 通報하여야 한다. <新設 2016. 3. 22.>
[本條新設 2012. 2. 17.]

第10張 罰則 <新設 2007. 12. 21.> [ 編輯 ]

  • 第70條(罰則) ① 사람을 誹謗할 目的으로 情報通信網을 통하여 公公然하게 事實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名譽를 毁損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14. 5. 28.>
② 사람을 誹謗할 目的으로 情報通信網을 통하여 公公然하게 거짓의 事實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名譽를 毁損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10年 以下의 資格停止 또는 5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③ 第1項과 第2項의 罪는 被害者가 具體的으로 밝힌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提起할 수 없다.
[全文改正 2008. 6. 13.]
  • 第70條의2(벌칙) 第48條第2項을 違反하여 惡性프로그램을 傳達 또는 流布하는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7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本條新設 2016. 3. 22.]
  • 第71條(罰則) ①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5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16. 3. 22.>
1. 第22條第1項(第67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利用者의 同意를 받지 아니하고 個人情報를 蒐集한 者
2. 第23條第1項(第67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利用者의 同意를 받지 아니하고 個人의 權利·利益이나 私生活을 뚜렷하게 侵害할 憂慮가 있는 個人情報를 蒐集한 者
3. 第24條, 第24條의2제1항 및 第2項 또는 第26條第3項(第67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個人情報를 利用하거나 第3者에게 提供한 者 및 그 事情을 알면서도 怜悧 또는 否定한 目的으로 個人情報를 제공받은 者
4. 第25條第1項(第67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利用者의 同意를 받지 아니하고 個人情報 處理委託을 한 字
5. 第28條의2제1항(제67조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毁損·侵害 또는 漏泄한 者
6. 第28條의2제2항을 違反하여 그 個人情報가 漏泄된 事情을 알면서도 怜悧 또는 否定한 目的으로 個人情報를 제공받은 者
7. 第30條第5項(第30條第7項, 第31條第3項 및 第67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必要한 措置를 하지 아니하고 個人情報를 提供하거나 利用한 者
8. 第31條第1項(第67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法定代理人의 同意를 받지 아니하고 滿 14歲 未滿인 兒童의 個人情報를 蒐集한 者
9. 第48條第1項을 違反하여 情報通信網에 侵入한 者
10. 第48條第3項을 違反하여 情報通信網에 障礙가 發生하게 한 字
11. 第49條를 違反하여 他人의 情報를 毁損하거나 他人의 祕密을 侵害·盜用 또는 漏泄한 者
② 第1項第9號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新設 2016. 3. 22.>
[全文改正 2008. 6. 13.]
  • 第72條(罰則)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15. 1. 20., 2015. 3. 27.>
1. 削除 <2016. 3. 22.>
2. 第49條의2제1항을 違反하여 다른 사람의 個人情報를 蒐集한 者
2의2. 「災難 및 安全管理 基本法」 第14條第1項에 따른 大規模 災難 狀況을 利用하여 제50조의8을 違反하여 廣告性 情報를 電送한 者
3. 第53條第1項에 따른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그 業務를 遂行한 者
4.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통하여 資金을 融通하여 준 者 또는 이를 斡旋·仲介·勸誘·廣告한 者
가. 財貨等의 販賣·提供을 假裝하거나 實際 賣出金額을 超過하여 通信과금서비스에 依한 去來를 하거나 이를 代行하게 하는 行爲
나. 通信과금서비스利用者로 하여금 通信과금서비스에 依하여 財貨等을 購買·利用하도록 한 後 通信과금서비스利用者가 購買·利用한 財貨等을 割引하여 買入하는 行爲
5. 第66條를 違反하여 職務上 알게 된 祕密을 他人에게 漏泄하거나 職務 外의 目的으로 使用한 者
② 削除 <2016. 3. 22.>
[全文改正 2008. 6. 13.]
  • 第73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14. 5. 28., 2016. 3. 22.>
1. 第28條第1項第2號부터 第5號까지(제67조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規定에 따른 技術的·管理的 措置를 하지 아니하여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紛失·盜難·流出·僞造·變造 또는 毁損한 者
1의2. 第29條第1項을 違反하여 個人情報를 破棄하지 아니한 者(第67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
2. 第42條를 違反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임을 表示하지 아니하고 營利를 目的으로 提供한 者
3. 第42條의2를 違反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을 廣告하는 內容의 情報를 靑少年에게 電送하거나 靑少年 接近을 制限하는 措置 없이 公開的으로 展示한 者
4. 第44條의6제3항을 違反하여 利用者의 情報를 민·형사상의 소를 提起하는 것 外의 目的으로 使用한 者
5. 第44條의7제2항 및 第3項에 따른 放送通信委員會의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6. 第48條의4제3항에 따른 命令을 違反하여 關聯 資料를 保全하지 아니한 者
7. 第49條의2제1항을 違反하여 個人情報의 提供을 誘引한 者
8. 第61條에 따른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全文改正 2008. 6. 13.]
  • 第74條(罰則)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12. 2. 17., 2014. 5. 28.>
1. 第8條第4項을 違反하여 비슷한 表示를 한 製品을 標示·販賣 또는 販賣할 目的으로 陳列한 者
2. 第44條의7제1항제1호를 違反하여 淫亂한 富豪·文言·音響·火傷 또는 映像을 配布·販賣·賃貸하거나 公公然하게 展示한 者
3. 第44條의7제1항제3호를 違反하여 恐怖心이나 不安感을 誘發하는 富豪·文言·音響·火傷 또는 映像을 反復的으로 相對方에게 到達하게 한 字
4. 第50條第5項을 違反하여 措置를 한 字
5. 削除 <2014. 5. 28.>
6. 第50條의8을 違反하여 廣告性 情報를 電送한 者
7. 第53條第4項을 違反하여 登錄事項의 變更登錄 또는 事業의 讓渡·量數 또는 合倂·相續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② 第1項第3號의 罪는 被害者가 具體的으로 밝힌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提起할 수 없다.
[全文改正 2008. 6. 13.]
  • 第75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71條부터 第73條까지 또는 第74條第1項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10. 3. 17.]
  • 第75條의2(몰수·추징) 第71條第1項第1號부터 第8號까지, 第72條第1項第2號 및 第73條第1號·第1號의2·제7호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罪를 지은 者가 該當 違反行爲와 關聯하여 取得한 金品이나 그 밖의 利益은 沒收할 수 있으며, 이를 沒收할 수 없을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할 수 있다. 이 境遇 沒收 또는 追徵은 다른 罰則에 附加하여 過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16. 3. 22.]
  • 第76條(過怠料)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와 제7호부터 第11號까지의 境遇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도록 한 者에게는 3千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改正 2011. 3. 29., 2012. 2. 17., 2013. 3. 23., 2014. 5. 28., 2015. 6. 22., 2015. 12. 1., 2016. 3. 22.>
1. 第22條의2제2항 또는 第23條第3項(第67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서비스의 提供을 拒否한 者
1의2. 第22條의2제3항(제67조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接近權限에 對한 利用者의 同意 및 撤回方法을 마련하는 等 利用者 情報 保護를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하지 아니한 者
2. 第23條의2제1항을 違反하여 住民登錄番號를 蒐集·利用하거나 같은 條 第2項에 따른 必要한 措置를 하지 아니한 者(第67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
2의2. 第24條의2제3항(제67조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提供 또는 處理委託에 對한 同意를 받을 때 個人情報의 蒐集·利用에 對한 同意와 區分하여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同意하지 아니한 理由로 서비스 提供을 拒否한 者
2의3. 第27條의3제1항(제67조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利用者·放送通信委員會 및 韓國인터넷振興院에 通知 또는 申告하지 아니하거나 正當한 事由 없이 24時間을 經過하여 通知 또는 申告한 者
2의4. 第27條의3제3항에 따른 召命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字
3. 第28條第1項(第67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技術的·管理的 措置를 하지 아니한 者
4. 第29條第2項(第67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個人情報 破棄 等의 措置를 取하지 아니한 者
5. 第30條第3項·第4項 및 第6項(第30條第7項, 第31條第3項 및 第67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必要한 措置를 하지 아니한 者
5의2. 第30條의2제1항 本文을 違反하여 個人情報의 利用內譯을 通知하지 아니한 者(第67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
6. 削除 <2014. 5. 28.>
6의2. 第45條의3제1항을 違反하여 情報保護 最高責任者의 指定을 申告하지 아니한 者
6의3. 第47條第2項을 違反하여 情報保護 管理體系 認證을 받지 아니한 者
7. 第50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을 違反하여 營利 目的의 廣告性 情報를 電送한 者
8. 第50條第4項을 違反하여 廣告性 情報를 電送할 때 밝혀야 하는 事項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者
9. 第50條第6項을 違反하여 費用을 受信者에게 負擔하도록 한 字
9의2. 第50條第8項을 違反하여 受信同意 與否를 確認하지 아니한 者
10. 第50條의5를 違反하여 利用者의 同意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設置한 者
11. 第50條의7제1항 또는 第2項을 違反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營利目的의 廣告性 情報를 揭示한 者
12. 이 法을 違反하여 第64條第4項에 따라 未來創造科學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로부터 받은 是正措置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2千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改正 2016. 3. 22.>
1. 第25條第2項(第67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利用者에게 個人情報 處理委託에 關한 事項을 公開하지 아니하거나 알리지 아니한 者
1의2. 第25條第7項(第67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個人情報 處理委託을 한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의 同意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再委託한 者
2. 第26條第1項 및 第2項(第67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利用者에게 個人情報의 移轉事實을 알리지 아니한 者
3. 第27條第1項(第67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個人情報 保護責任者를 指定하지 아니한 者
4. 第27條의2제1항(제67조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個人情報 處理方針을 公開하지 아니한 者
5. 第63條第2項 端緖를 違反하여 第63條第3項 各 號의 事項 모두를 公開하거나 利用者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國外에 處理委託·保管한 者
③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1千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改正 2009. 4. 22., 2011. 4. 5., 2012. 2. 17., 2014. 5. 28., 2015. 6. 22., 2015. 12. 1., 2016. 3. 22.>
1. 削除 <2015. 6. 22.>
2. 削除 <2015. 6. 22.>
2의2. 第23條의3제1항을 違反하여 本人確認機關의 指定을 받지 아니하고 本人確認業務를 한 字
2의3. 第23條의3제2항에 따른 本人確認業務의 休紙 또는 같은 條 第3項에 따른 本人確認業務의 廢止 事實을 利用者에게 通報하지 아니하거나 放送通信委員會에 申告하지 아니한 者
2의4. 第23條의4제1항에 따른 本人確認業務의 停止 및 指定取消 處分에도 不拘하고 本人確認業務를 繼續한 者
2의5. 第25條第6項(第67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個人情報 處理委託을 할 때에 文書에 依하지 아니한 者
3. 第42條의3제1항을 違反하여 靑少年 保護 責任者를 指定하지 아니한 者
4. 第43條를 違反하여 情報를 保管하지 아니한 者
5. 第46條第2項을 違反하여 保險에 加入하지 아니한 者
6. 削除 <2015. 12. 1.>
7. 第47條第9項 및 第47條의3제3항을 違反하여 認證받은 內容을 거짓으로 弘報한 者
8. 削除 <2012. 2. 17.>
9. 削除 <2012. 2. 17.>
10. 第47條의4제3항을 違反하여 소프트웨어 使用者에게 알리지 아니한 者
11. 第48條의2제4항에 따른 是正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11의2. 第48條의3제1항을 違反하여 侵害事故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12. 第48條의4제4항에 따른 事業長 出入 및 調査를 妨害하거나 拒否 또는 忌避한 者
12의2. 第49條의2제4항을 違反하여 未來創造科學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의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12의3. 第50條第7項을 違反하여 受信同意, 受信拒否 또는 受信同意 撤回에 對한 處理 結果를 알리지 아니한 者
12의4. 第50條의4제4항을 違反하여 必要한 措置를 하지 아니한 者
13. 第52條第6項을 違反하여 韓國인터넷振興院의 名稱을 使用한 者
14. 第53條第4項을 違反하여 事業의 休紙·廢止·解散의 申告를 아니한 者
15. 第56條第1項을 違反하여 約款을 申告하지 아니한 者
16. 第57條第2項을 違反하여 管理的 措置 또는 技術的 措置를 하지 아니한 者
17. 第58條第1項을 違反하여 通信과금서비스 이용일視 等을 通信과금서비스利用者에게 告知하지 아니한 者
18. 第58條第2項을 違反하여 通信과금서비스利用者가 購買·利用 內譯을 確認할 수 있는 方法을 提供하지 아니하거나 通信과금서비스利用者의 提供 要請에 應하지 아니한 者
19. 第58條第3項을 違反하여 通信과금서비스利用者로부터 받은 通信科金에 對한 訂正要求가 理由 있음에도 決濟代金의 支給을 留保하지 아니하거나 通信과금서비스利用者의 要請에 對한 處理 結果를 通信과금서비스利用者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者
20. 第58條第4項을 違反하여 通信과금서비스에 關한 記錄을 保存하지 아니한 者
20의2. 第58條第5項을 違反하여 通信과금서비스利用者의 同意를 받지 아니하고 通信과금서비스를 提供하거나 利用限度額을 增額한 者
20의3. 第58條第6項을 違反하여 通信과금서비스 弱冠의 變更에 關한 通知를 하지 아니한 者
21. 第59條第2項을 違反하여 通信과금서비스利用者의 異議申請 및 權利救濟를 위한 節次를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通信과금서비스 契約 時 이를 明示하지 아니한 者
22. 第64條第1項에 따른 關係 物品·書類 等을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提出한 者
23. 第64條第2項에 따른 資料의 閱覽·提出要請에 따르지 아니한 者
24. 第64條第3項에 따른 出入·檢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④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未來創造科學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가 賦課·徵收한다. <改正 2011. 3. 29., 2013. 3. 23.>
⑤ 削除 <2017. 3. 14.>
⑥ 削除 <2017. 3. 14.>
⑦ 削除 <2017. 3. 14.>
[全文改正 2008. 6. 13.]

附則 [ 編輯 ]

  • 附則 <第6360號, 2001.1.1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1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韓國情報保護센터의 設立根據와 名稱의 變更에 따른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當時 情報化促進基本法 第14條의2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된 韓國情報保護센터는 이 法 第52條의 規定에 依한 韓國情報保護振興院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當時 韓國情報保護센터가 行한 行爲 그 밖의 法律關係에 있어서 韓國情報保護센터는 이를 保護振興院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當時 登記簿 그 밖의 工夫上 韓國情報保護센터의 名義는 이를 韓國情報保護振興院으로 본다.
第3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名稱變更에 따른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當時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를 韓國情報通信産業協會로 본다.
②이 法 施行當時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行한 行爲 그 밖의 法律關係에 있어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를 協會로 본다.
③이 法 施行當時 登記簿 그 밖의 工夫上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名義는 이를 韓國情報通信産業協會로 본다.
第4條 (罰則의 適用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關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電氣通信基本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8條의2를 削除한다.
②情報化促進基本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의2를 削除한다.
③電氣通信事業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第6號, 第28條第1項第7號·第2項第5號, 第65條第1項第1號 및 第68條第2項中 "情報通信網利用促進等에관한법률"을 各各 "情報通信網利用促進 및情報保護等에관한법률"로 한다.
④電子署名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1項中 "情報化促進基本法 第14條의2의 規定에 依한 韓國情報保護센터(以下 "保護센터"라 한다)로부터"를 "情報通信網利用促進 및情報保護等에관한법률 第52條의 規定에 依한 韓國情報保護振興院(以下 "保護振興院"이라 한다)으로부터"로 한다.
第10條第4項 및 第21條第3項中 "保護센터"를 各各 "保護振興院"으로 한다.
第16條第1項第5湖中 "保護센터가"를 "保護振興院이"로 한다.
第16條第3項中 "保護센터로"를 "保護振興院으로"로 한다.
第21條第4項 및 第21條第5項中 "保護센터는"을 各各 "保護振興院은"으로 한다.
第25條第1項中 "保護센터는"을 "保護振興院은"으로 하고, 桐조제2項中 ""保護센터"로"를 ""保護振興院"으로"로 한다.
⑤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너. 情報通信網利用促進 및情報保護等에관한법률 第2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依한 情報通信網
第2條第13號 書目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 情報通信網利用促進 및情報保護等에관한법률
第6條 (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情報通信網利用促進等에관한법률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하고 있는 境遇 이 法에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2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情報通信網利用促進 및情報保護等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2項의 "電子署名(作成者를 알아볼 수 있고 文書의 變更與否를 確認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電子署名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依한 公認電子署名"으로 한다.
②省略
  • 附則 <第6797號, 2002.12.18.>
①(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1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50條第2項·第5項, 第56條第3項·第4項, 第60條 및 第67條第1項(第15號의2 및 第15號의5의 規定에 한한다)의 改正規定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過怠料의 適用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違反行爲에 對한 過怠料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 附則 <第7139號, 2004.1.29.>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8條·第45條第4項·第46條의3·제47조의2제4항 및 第48條의4제6항의 改正規定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過怠料의 適用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違反行爲에 對한 過怠料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情報通信網利用促進 및情報保護等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17條 및 第53條第1號를 各各 削除한다.
  • 附則 <第7262號, 2004.12.30.>
이 法은 恐怖後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6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54>省略
(55)情報通信網利用促進 및情報保護等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3條第3項第2湖中 "4級 以上 公務員"을 "4級 以上 公務員(高位公務員團에 屬하는 一般職公務員을 包含한다)"으로 한다.
(56) 乃至 (68)省略
  • 附則 <第7812號, 2005.12.30.>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7917號, 2006.3.24.>
①(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情報保護 安全診斷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에 「情報通信基盤 保護法」 第17條의 規定에 依한 情報保護컨설팅專門業體가 情報保護 安全傳單 業務를 始作한 境遇에는 第46條의3제1항의 改正規定에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에 따라 情報保護 安全診斷 業務를 繼續하여 遂行할 수 있다.
  • 附則 <第8030號, 2006.10.4.>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6條第2項 中 "한국전산원"을 "韓國情報社會振興院"으로 한다.
第60條 中 "한국전산원"을 "韓國情報社會振興院"으로 한다.
② 및 ③省略
第6條 省略
  • 附則 <第8289號, 2007.1.2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不法通信의 禁止 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에 「電氣通信事業法」 第53條의 規定에 따라 情報通信部長官이 行한 電氣通信 取扱에 對한 拒否·停止 또는 制限의 命令은 이를 이 法 第44條의7의 改正規定에 따라 行한 것으로 본다.
第3條 (情報通信倫理委員會 設置根據 變更에 따른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電氣通信事業法」 第53條의2의 規定에 따라 設置된 情報通信倫理委員會는 이 法 第44條의8의 改正規定에 따라 設置된 情報通信倫理委員會로 본다.
②이 法 施行 前에 從前의 規定에 따른 情報通信倫理委員會가 行한 行爲 또는 情報通信倫理委員會에 對하여 行한 行爲 그 밖의 法律關係는 이 法 第44條의8의 改正規定에 따른 情報通信倫理委員會가 行한 行爲 또는 情報通信倫理委員會에 對하여 行한 行爲 그 밖의 法律關係로 본다.
第4條 (個人情報收集·利用·提供 等에 關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第22兆·第23兆·第24條 또는 第54條의 規定에 따라 個人情報收集·利用·提供 等에 對한 利用者의 同意를 얻은 境遇에는 第22兆·第23兆·第24條·第24條의2 또는 第54條의 改正規定에 따라 適法하게 同意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第25條의 規定에 따라 適法하게 個人情報取扱委託을 한 境遇에는 第25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따라 適法하게 同意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第26條의 規定에 따라 情報通信서비스提供者等의 權利·義務를 承繼한 者가 利用者의 同意를 얻어 個人情報를 利用하거나 提供한 行爲는 第26條第3項의 改正規定에 따라 適法하게 同意를 얻은 것으로 본다.
第5條 (罰則의 適用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關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電氣通信事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3條 및 第53條의2를 各各 削除한다.
第71條第8湖中 "第53條第2項 또는 第55條의 規定에 依한"을 "第55條의 規定에 따른"으로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8條까지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⑭까지 省略
⑮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1項 端緖中 "「産業標準化法」 第10條의 規定에 따른 韓國産業規格이 制定되어 있는 事項에 對하여는 그 規格"을 "「産業標準化法」 第12條에 따른 韓國産業標準이 制定되어 있는 事項에 對하여는 그 標準"으로 하고, 같은 條 第3項中 "「産業標準化法」 第11條 乃至 第13條의 規定에 따라 韓國産業規格表示의 認證"을 "「産業標準化法」 第15條에 따라 認證"으로 한다.
(16)부터 (22)까지 省略
第10條 省略
  • 附則 <第8778號, 2007.12.2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通信과금서비스提供者의 登錄에 關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 當時 通信과금서비스를 提供하고 있는 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3個月 以內에 第53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따라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② 이 法 施行 當時 「電子金融去來法」 第28條第2項에 따라 登錄을 한 通信과금서비스提供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3個月 以內에 該當 登錄事實을 證明하는 書面을 情報通信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③ 第2項에 따라 書面을 提出한 者는 第53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따라 登錄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431>까지 省略
(432)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 第7條第1項·第2項 傳單·第3項, 第8條第1項 本文·第5項, 第9條第1項·第9條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13條第1項, 第15條第1項·第2項, 第56條第2項, 第59條의2제1항 中 "情報通信部長官"을 各各 "知識經濟部長官"으로 한다.
第8條第6項 및 第9條第3項 中 "情報通信部令"을 各各 "知識經濟部令"으로 한다.
第33條의2제3항 中 "情報通信部令"을 "行政安全部令"으로 한다.
第33條第3項 各 號外의 部分 傳單·第5項 中 "情報通信部長官"을 各各 "行政安全部長官"으로 한다.
(433)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一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시행일 2008年 3月 22日)
第68條의2제1항 中 "情報通信部長官"을 "知識經濟部長官"으로 한다.
(434)부터 (76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等)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6條까지 省略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⑭까지 省略
⑮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 및 第3項 中 "情報通信部長官은"을 各各 "行政安全部長官, 知識經濟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는"으로 한다.
第41條第2項 및 第44條의7제2항 本文 中 "第44條의8의 規定에 따른 情報通信倫理委員會"를 各各 "「放送通信委員會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法律」 第18條에 따른 放送通信審議委員會"로 한다.
第44條의7제3항 中 "情報通信倫理委員會의 審議를 거친 後 第44條의9제1항제3호의 規定에 따른"을 "「放送通信委員會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法律」 第18條에 따른 放送通信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친 後 같은 法 第21條第4號에 따른"으로 한다.
第44條의10제1항 中 "倫理委員會는 第44條의9제1항제4호의 紛爭調整業務를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를 "「放送通信委員會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法律」第18條에 따른 放送通信審議委員會(以下 "審議委員會"라 한다)는 情報通信網을 통하여 流通되는 情報 中 私生活의 侵害 또는 名譽毁損 等 他人의 權利를 侵害하는 情報와 關聯된 紛爭의 調整業務를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條 第2項中 "倫理委員會의 委員長이 倫理委員會의 同意를 얻어"를 "審議委員會의 委員長이 審議委員會의 同意를 얻어"로 하고, 같은 條 第3項 中 "이 境遇 "紛爭調停委員會"는 "倫理委員會"로, "個人情報와 關聯한 紛爭"은 "第44條의9제1항제4호의 規定에 따른 紛爭"으로 본다."를 "이 境遇 "紛爭調停委員會"는 "審議委員會"로, "個人情報와 關聯한 紛爭"은 "情報通信網을 통하여 流通되는 情報 中 私生活의 侵害 또는 名譽毁損 等 他人의 權利를 侵害하는 情報와 關聯된 紛爭"으로 본다."로 한다.
第47條第1項 中 "情報通信部長官이"를 "放送通信委員會가"로 한다.
第48條의2제3항 中 "情報通信部長官에게"를 "放送通信委員會에"로 한다.
第56條第1項 中 "情報通信部長官"을 "行政安全部長官, 知識經濟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로 하고,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所屬機關의 張 또는 「電氣通信基本法」 第37條의 規定에 따른 通信委員會에 委任할 수 있다"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所屬機關의 張 또는 遞信廳長에게 委任·委託할 수 있다"로 하며, 第55條의2제3항 後端 "情報通信部長官의"를 "行政安全部長官, 知識經濟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로 한다.
第57條第5號를 削除한다.
第60條 中 "情報通信部長官이"를 "行政安全部長官, 知識經濟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가"로 한다.
第41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第2項, 第44條第3項, 第44條의5제2항, 第44條의7제2항 本文·第3項·第4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45條第2項, 第46條의2제1항제3호, 第46條의3제1항 各 號 外의 部分·第2項·第5項·第6項·第8項, 第48條의2제2항 各 號 外의 部分·第5項·第6項, 第48條의3제1항 各 號 外의 部分 傳單·第2項, 第48條의4제5항, 第49條의2제2항·제3항 本文, 第50條의6제1항부터 第3項까지, 第59條第1項, 第64條第4號 및 第67條第1項第1號 中 "情報通信部長官"을 各各 "放送通信委員會"로 한다.
第44條의8·제44조의9를 各各 削除한다.
第27條第1項但書·第3項, 第27條의2제1항·제3항, 第28條第1項, 第46條第1項·第2項, 第46條의3제1항제3호·제2항·제7항, 第47條第3項·第4項, 第47條의2제2항, 第47條의3제4항, 第48條의2제2항 各 號 外의 部分, 第48條의4제6항·제50조의6제4항, 第54條第4項, 및 第55條第5項 後端 中 "情報通信部令"을 各各 "大統領令"으로 한다.
第47條第2項, 第47條의2제1항, 第48條의2제1항 各 號 外의 部分·第4項, 第48條의4제2항·제3항·제4항 本文 및 第55條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情報通信部長官은"을 各各 "放送通信委員會는"으로 한다.
第47條의3제1항 및 第51條第1項·第3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情報通信部長官은"을 各各 "政府는"으로 한다.
第55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第3項·第4項·第5項前段·第9項·第10項 및 第55條의2제1항·제2항·제3항 各 號 外의 部分 傳單, 第56條第3項 및 第67條第5項 中 "情報通信部長官은"을 各各 "行政安全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는"으로 한다.
第55條第6項 및 第67條第3項 中 "情報通信部長官이"를 各各 "行政安全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가"로 한다.
第67條第4項 中 "情報通信部長官에게"를 "行政安全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에"로 한다.
第52條第3項第12號 中 "情報通信部長官으로부터"를 "行政安全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로부터"로 한다.
第58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第22條 乃至 第32條의 規定은 情報通信서비스提供者外의 者로서 財貨 또는 用役을 提供하는 自重 大統領令이 定하는 者가 自身이 提供하는 財貨 또는 用役을 제공받는 者의 個人情報를 蒐集·利用 또는 提供하는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이 境遇 "情報通信서비스提供者" 또는 "情報通信서비스提供者等"은 "財貨 또는 用役을 提供하는 者"로, "利用者"는 "財貨 또는 用役을 제공받는 者"로 본다. 또한 第22條 乃至 第32條의 規定을 準用하는 者에 對해서는 제27조제1항 및 第3項, 第27條의2 第1項 및 第3項,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基準, 方法 等 細部事項을 行政安全部令으로 定한다.
(16) 法律 第8778號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一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4條第4號 中 "情報通信部長官이"를 各各 "放送通信委員會가"로 한다.
第60條第3項 中 "「電氣通信基本法」 第37條에 따른 通信委員會"를 "放送通信委員會"로 한다.
第66條第5號를 削除한다.
第68條第1項 中 "情報通信部長官"을 "放送通信委員會"로 한다.
第53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및 第56條第1項 中 "情報通信部長官에게"를 各各 "放送通信委員會에"로 한다.
第55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56條第2項 및 第61條 各 號 外의 部分 中 "情報通信部長官은"을 各各 "放送通信委員會는"으로 한다.
(17)부터 (20)까지 省略
第8條부터 第12條까지 省略
  • 附則 <第9119號, 2008.6.13.>
①(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罰則 및 過怠料의 適用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關한 罰則 및 過怠料의 適用은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 附則 <第9637號, 2009.4.22.>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韓國인터넷振興院의 設立準備) ① 放送通信委員會는 이 法 施行 前에 5名 以內의 設立委員을 委囑하여 韓國인터넷振興院의 設立을 위한 準備行爲를 할 수 있다.
② 設立委員은 韓國인터넷振興院의 定款을 作成하여 放送通信委員會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 設立委員은 第2項에 따른 認可를 받은 때에는 延命으로 韓國인터넷振興院의 設立登記를 한 後 韓國인터넷振興院院長에게 事務를 引繼하여야 한다.
④ 設立委員은 第3項에 따른 事務引繼가 끝난 때에는 解囑된 것으로 본다.
第3條(韓國情報保護振興院·韓國인터넷振興院·情報通信國際協力振興院의 承繼에 關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第52條에 따른 韓國情報保護振興院(以下 "韓國情報保護振興院"이라 한다), 「인터넷住所資源에 關한 法律」 第9條에 따른 韓國인터넷振興院(以下 "韓國인터넷振興院"이라 한다), 「情報化促進基本法」 第24條의2에 따른 情報通信國際協力振興院(以下 "情報通信國際協力振興院"이라 한다)의 所管 事務는 이 法에 따른 韓國인터넷振興院이 包括 承繼한다.
②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韓國情報保護振興院, 韓國인터넷振興院, 情報通信國際協力振興院의 權利·義務와 財産은 이 法에 따른 韓國인터넷振興院이 包括 承繼한다.
③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韓國情報保護振興院, 韓國인터넷振興院, 情報通信國際協力振興院의 職員의 雇用關係는 이 法에 따른 韓國인터넷振興院이 包括 承繼한다.
④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韓國情報保護振興院, 韓國인터넷振興院, 情報通信國際協力振興院이 行한 行爲 또는 從前의 韓國情報保護振興院, 韓國인터넷振興院, 情報通信國際協力振興院에 對하여 行하여진 行爲는 이 法에 따른 韓國인터넷振興院이 行하였거나 이 法에 따른 韓國인터넷振興院에 對하여 行하여진 行爲로 본다.
⑤ 이 法 施行 當時 登記簿나 그 밖의 工夫에 標示된 從前의 韓國情報保護振興院, 韓國인터넷振興院, 情報通信國際協力振興院의 名義는 이 法에 따른 韓國인터넷振興院의 名義로 본다.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情報化促進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4條의2를 削除한다.
② 인터넷住所資源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號 中 "第9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韓國인터넷振興院"을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第52條에 따른 韓國인터넷振興院(以下 "인터넷振興院"이라 한다)"으로, "桐조제4項의 規定에 依하여 韓國인터넷振興院"을 "인터넷振興院"으로 한다.
第6條第2項第2號 中 "第9條第4項"을 "第9條"로 한다.
第9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9條(인터넷住所管理機關의 業務 委託) 인터넷振興院은 인터넷住所管理機關의 業務를 인터넷住所別로 區分하여 放送通信委員會의 承認을 받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法人 및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이 境遇 委託받은 法人 및 團體는 인터넷住所官吏機關으로 본다.
第13條第1項第5號 中 "第9條第4項"을 "第9條"로 한다.
第16條第6項 中 "振興院"을 "인터넷振興院"으로 한다.
第5條(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한 境遇 이 法 가운데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從前의 規定을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 附則 <第10138號, 2010.3.17.>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⑧까지 省略
⑨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8條를 削除한다.
⑩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6條까지 省略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⑥까지 省略
⑦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第1號 中 "「電氣通信基本法」"을 "「電氣通信事業法」"으로 하고, 같은 項 第2號 中 "「電氣通信基本法」 第2條第7號"를 "「電氣通信事業法」 第2條第6號"로 하며, 같은 項 第3號 中 "「電氣通信事業法」 第2條第1項第1號"를 "「電氣通信事業法」 第2條第8號"로 한다.
第46條의3제1항제1호 中 "「電氣通信事業法」 第2條第1項第1號"를 "「電氣通信事業法」 第2條第8號"로 한다.
第53條第3項 中 "第21條"를 "第22條"로 하고, 같은 條 第4項 傳單 中 "第22條 및 第25條부터 第27條까지"를 "第23條부터 第26條까지"로 하며, 같은 項 後端 中 "이 境遇 "第19條의 規定에 依하여 別定通信事業의 登錄을 한 者" 및"을 "이 境遇"로 한다.
⑧ 및 ⑨ 省略
第8條 및 第9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⑩까지 省略
⑪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章第4節(第33條, 第33條의2, 第34條부터 第40條까지), 第66條第1號 및 第67條를 各各 削除한다.
第4條第1項·第3項, 第64條의2제3항 後端, 第65條第1項 및 第69條 中 "行政安全部長官, 知識經濟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를 各各 "知識經濟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로 한다.
第64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第3項·第4項 傳單·第5項 傳單·第6項·第9項·第10項, 第64條의2제1항·제2항·제3항 各 號 外의 部分 傳單, 第65條第3項, 第76條第1項第12號 및 第4項부터 第6項까지 中 "行政安全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를 各各 "放送通信委員會"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10560號, 2011. 4. 5.>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本人確認業務를 開發·提供한 本人確認機關의 行爲는 그 本人確認機關이 이 法에 따른 指定을 받은 境遇에 한하여 適法하게 本人確認業務를 開發·提供한 것으로 본다.
第3條(本人確認機關 指定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本人確認業務를 하는 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3個月 以內에 第23條의3제1항의 改正規定에 따라 放送通信委員會로부터 本人確認機關으로 指定받아야 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⑫까지 省略
⑬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2條, 第42條의2 및 第43條第1項 中 "「靑少年保護法」 第7條第4號"를 各各 "「靑少年 保護法」 第2條第2護摩木"으로 한다.
第44條의7제1항제5호 中 "「靑少年保護法」"을 "「靑少年 保護法」"으로 한다.
第61條第1號 中 "「靑少年保護法」 第17條"를 "「靑少年 保護法」 第16條"로 한다.
⑭부터 <17>까지 省略
第5條 省略
  • 附則 <第11322號, 2012. 2. 17.>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5條, 第45條의2, 第45條의3, 第46條의3, 第47條, 第47條의2, 第47條의3, 第47條의5, 第52條第3項第7號, 第66條 및 第76條第3項第6號부터 第9號까지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住民登錄番號 蒐集·利用 制限에 關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 當時 住民登錄番號를 使用한 會員加入 方法을 提供하고 있는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2年 以內에 保有하고 있는 住民登錄番號를 破棄하여야 한다. 다만, 第23條의2제1항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는 除外한다.
② 第1項에 따른 期間 以內에 保有하고 있는 住民登錄番號를 破棄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第23條의2제1항의 改正規定을 違反한 것으로 본다.
第3條(情報保護 安全診斷의 廢止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情報保護 安全診斷을 받은 事業者는 情報保護 安全診斷을 받은 該當 年度에는 第47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따른 情報保護 管理體系 認證을 받은 事業者로 본다.
第4條(個人情報保護 管理體系 認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韓國인터넷振興院으로부터 個人情報保護 管理體系 認證을 받은 者는 第47條의3의 改正規定에 따라 個人情報保護 管理體系 認證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5條(過怠料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違反行爲에 對하여 過怠料를 適用할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1條(施行日)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686>까지 省略
(687)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項 中 "「情報化促進基本法」으로"를 "「國家情報化 基本法」에서"로 한다.
第4條第1項·第3項 中 "知識經濟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는"을 各各 "未來創造科學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는"으로 한다.
第4條第3項 中 "「情報化促進基本法」 第5條에 따른 情報化促進基本計劃"을 "「國家情報化 基本法」 第6條에 따른 國家情報化 基本計劃"으로 한다.
第6條第1項, 第7條第1項, 같은 條 第2項 傳單, 같은 條 第3項, 第8條第1項 本文, 같은 條 第5項, 第9條第1項, 같은 條 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13條第1項, 第15條第1項·第2項 및 第68條의2제1항 中 "知識經濟部長官"을 各各 "未來創造科學部長官"으로 한다.
第8條第6項 및 第9條第3項 中 "知識經濟部令"을 各各 "未來創造科學部令"으로 한다.
第45條의2제2항제1호 中 "放送通信委員會"를 "未來創造科學部長官"으로 하고, 제45조의2제2항제2호, 第47條第5項 및 第54條第4號 中 "放送通信委員會가"를 各各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이"로 한다.
第44條第3項, 第45條第2項, 第45條의2제2항 各 號 外의 部分, 第47條第1項·第3項·第5項, 같은 條 第8項 各 號 外의 部分, 第47條의2제1항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47條의5제2항, 같은 條 第4項 各 號 外의 部分, 第48條의2제1항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4項, 第48條의4제2항·제3항, 같은 條 第4項 本文, 第55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56條第2項 및 第61條 各 號 外의 部分 中 "放送通信委員會는"을 各各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으로 한다.
第47條第6項, 第48條의2제3항, 第53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및 第56條第1項 中 "放送通信委員會에"를 各各 "未來創造科學部長官에게"로 한다.
第46條의2제1항제3호, 第48條의2제2항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5項·第6項, 第48條의3제1항 各 號 外의 部分 傳單, 같은 條 第2項 및 第48條의4제5항 中 "放送通信委員會나"를 各各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이나"로 한다.
第47條의5제1항 中 "放送通信委員會로부터"를 "未來創造科學部長官으로부터"로 한다.
第52條第3項第21號 中 "行政安全部長官·知識經濟部長官·放送通信委員會"를 "未來創造科學部長官·安全行政府長官·放送通信委員會"으로 한다.
第64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3項, 같은 條 第4項 傳單, 같은 條 第5項 傳單, 같은 條 第9項·第10項, 第64條의2제1항·제2항, 같은 條 第3項 各 號 外의 部分 傳單, 第65條第3項 및 第76條第6項 中 "放送通信委員會는"을 各各 "未來創造科學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는"으로 한다.
第64條第6項 및 第76條第4項 中 "放送通信委員會가"를 各各 "未來創造科學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가"로 한다.
第64條의2제3항 各 號 外의 部分 後端 및 第65條第1項 中 "知識經濟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를 各各 "未來創造科學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로 한다.
第65條第1項 中 "그 所屬 機關의 長"을 "未來創造科學部 所屬 機關의 長"으로, "遞信廳長"을 "脂肪友情廳長"으로 하며, 같은 條 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第13條에 따른 情報通信網의 利用促進 等에 關한 事業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家情報化 基本法」 第14條에 따른 韓國情報化振興院에 委託할 수 있다.
第69條 中 "知識經濟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가"를 "未來創造科學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가"로, "韓國情報社會振興院"을 "韓國情報化振興院"으로 한다.
第76條第1項第12號 中 "放送通信委員會"를 "未來創造科學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로 하고, 같은 條 第5項 中 "放送通信委員會에"를 "未來創造科學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에"로 한다.
(688)부터 (71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12681號, 2014. 5. 28.>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4條第3項, 第44條의5, 第76條第1項第6號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課徵金 및 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違反行爲에 對하여 課徵金 및 罰則을 適用할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까지 省略
?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2條第3項第21號 中 "安全行政府長官"을 "行政自治部長官"으로 한다.
?부터 <258>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13014號, 2015. 1. 20.>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13280號, 2015. 3. 27.>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省略
②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第8號를 削除한다.
第52條第3項第6號 中 "知識情報保安 産業政策"을 "情報保護産業 政策"으로 하고, 같은 項 第19號부터 第21號까지를 各各 제20호부터 第22號까지로 하며, 같은 港에 第19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하고, 같은 項 第21號(從前의 第20號) 中 "第19號"를 "第20號"로 한다.
19. 「情報保護産業의 振興에 關한 法律」 第25條第7項에 따른 調停委員會의 運營支援
第68條의2를 削除한다.
③ 省略
  • 附則 <第13344號, 2015. 6. 22.>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行政處分에 關한 適用례) 第55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前의 違反行爲에 對한 行政處分의 境遇에도 適用한다.
  • 附則 <第13520號, 2015. 12. 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9條第2項 및 第3項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個人情報의 破棄 等에 關한 適用례) 第29條第2項 및 第3項의 改正規定은 같은 改正規定 施行 前에 蒐集하거나 제공받은 個人情報에 對해서도 適用한다.
第3條(情報保護 管理體系 引證 審査 省略에 關한 適用례) 第47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前에 情報保護 管理體系에 對한 認證을 申請하여 그 節次가 進行 中인 者에 對해서도 適用한다.
第4條(情報保護 管理體系의 認證에 關한 經過措置) 情報保護 管理體系의 認證을 받지 아니한 者는 이 法 施行 後 6個月 以內에 第47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따라 認證을 받아야 한다.
第5條(過怠料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違反行爲에 對하여 過怠料를 適用할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 附則 <第14080號, 2016. 3. 22.>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2條의2, 第76條第1項第1號 및 第1號의2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제32조제2항ㆍ제3항 및 第32條의2제3항의 改正規定은 2016年 7月 25日부터, 제52조제4항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損害賠償에 關한 適用례) 第32條第2項ㆍ第3項 및 第32條의2제3항의 改正規定은 같은 改正規定 施行 後에 紛失ㆍ盜難ㆍ流出ㆍ僞造ㆍ變造 또는 毁損된 個人情報에 關한 損害賠償 請求分부터 適用한다.
第3條(違反行爲에 露出된 事實 案內에 關한 經過措置)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이 法 恐怖 後 6個月 以內에 第49條의2제3항의 改正規定에 따라 利用者에게 案內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設備를 構築하여야 한다.
第4條(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하여 罰則을 適用할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인터넷住所資源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2項 傳單 中 "第71條第1號"를 "第71條第1項第1號"로, "第76條第1項第1號부터 第5號까지"를 "第76條第1項第1號부터 第5號까지(같은 項 第1號의2는 除外한다)"로 한다.
  • 附則 <第14580號, 2017. 3. 14.>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沿革 [ 編輯 ]

法令 體系도 [ 編輯 ]

上下位法 [ 編輯 ]

關係法令 및 類似法令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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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憲法·法律·條約·命令·條例 및 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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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