放送通信發展 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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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送通信發展 基本法
法律 第11200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2.7.18
一部改正: 2012.1.17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放送과 通信이 融合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環境에 對應하여 放送通信의 公益性·公共性을 保障하고, 放送通信의 振興 및 放送通信의 技術基準·災難管理 等에 關한 事項을 定함으로써 公共福利의 增進과 放送通信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放送通信"이란 有線·無線·光線(光線) 또는 그 밖의 電子的 方式에 依하여 放送通信콘텐츠를 送信(公衆에게 送信하는 것을 包含한다)하거나 受信하는 것과 이에 隨伴하는 一連의 活動 等을 말하며, 다음 各 目의 것을 包含한다.
가. 「放送法」 第2條에 따른 放送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放送事業法」 第2條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放送
다. 「電氣通信基本法」 第2條에 따른 電氣通信
2. "放送通信콘텐츠"란 有線·無線·光線 또는 그 밖의 電子的 方式에 依하여 送信되거나 受信되는 富豪·文字·陰城·音響 및 映像을 말한다.
3. "放送通信設備"란 放送通信을 하기 위한 機械·機構·線路(線路) 또는 그 밖에 放送通信에 必要한 設備를 말한다.
4. "放送通信機資材"란 放送通信設備에 使用하는 裝置·機器·部品 또는 先祖(線條) 等을 말한다.
5. "放送通信서비스"란 放送通信設備를 利用하여 直接 放送通信을 하거나 他人이 放送通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이를 위하여 放送通信設備를 他人에게 提供하는 것을 말한다.
6. "放送通信事業子"란 關聯 法令에 따라 放送通信委員會에 申告·登錄·承認·許可 및 이에 準하는 節次를 거쳐 放送通信서비스를 提供하는 者를 말한다.
  • 第3條(放送通信의 公益性·公共性 等)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放送通信의 公益性·公共性에 基盤한 公的 責任을 完遂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을 達成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1. 放送通信을 통한 公共福利의 增進과 地域 間 또는 階層 間의 均等한 發展 및 健全한 社會共同體의 形成
2. 健全한 放送通信文化 暢達 및 올바른 放送通信 利用環境 造成
3. 放送通信技術과 서비스의 發展 奬勵 및 公正한 競爭 環境의 造成
4. 社會的 少數 또는 弱者階層 等의 放送通信 疏外 防止
5. 放送通信을 利用한 미디어 環境의 多元性과 多樣性의 活性化
6. 透明하고 開放的인 意思決定을 통한 放送通信 政策의 樹立 및 推進
  • 第4條(視聽者와 利用者의 權益 保護) (1) 放送通信事業者는 放送通信서비스 提供과 關聯하여 正當한 事由 없이 視聽者나 利用者를 差別하여서는 아니 된다.
(2) 放送通信事業者는 放送通信을 통하여 視聽者와 利用者의 便益이 增大될 수 있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3) 누구든지 正當한 事由 없이 放送通信을 利用하여 他人의 名譽를 毁損하거나 權利를 侵害하여서는 아니 된다.
  • 第5條(放送通信 規制의 原則) (1) 放送通信委員會는 放送通信서비스의 特性이나 技術 또는 視聽者와 利用者의 서비스 受容行態 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하여 同一한 서비스로 볼 수 있는 境遇에는 同一한 規制가 適用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2) 放送通信委員會는 每年 放送通信 規制에 對하여 自體的으로 評價計劃을 樹立하여 評價를 施行하여야 하고, 그 評價 結果를 바탕으로 放送通信 關聯 規制 合理化에 必要한 計劃을 樹立·公表하여야 한다.
  • 第6條(다른 法律과의 關係) 放送通信과 關聯하여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 外에는 이 法에서 定하는 바에 따른다.

第2張 放送通信의 發展 및 公共福利의 增進 [ 編輯 ]

  • 第7條(放送通信의 發展을 위한 施策 樹立) (1) 放送通信委員會는 公共福利의 增進과 放送通信의 發展을 위하여 必要한 基本的이고 綜合的인 國家의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2) 放送通信委員會는 經濟的, 地理的, 身體的 差異 等에 따른 少數者 또는 社會的 弱者가 放送通信에서 不利益을 받거나 疏外되지 아니하도록 具體的인 支援 方案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3) 放送通信委員會는 國民이 放送通信에 參與하고, 放送通信을 통하여 다양한 文化를 追求할 수 있도록 必要한 施策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4) 放送通信委員會는 國民이 普遍的이고 基本的인 放送通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必要한 施策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5) 放送通信委員會는 放送通信을 통한 國民의 名譽 毁損과 權利 侵害를 防止하고 情報保護를 위하여 必要한 施策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6) 放送通信委員會는 모든 國民이 放送通信서비스를 效率的이고 安全하게 利用할 수 있도록 關聯 서비스의 品質 評價, 敎育 및 弘報 活動 等에 關한 施策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 第8條(放送通信基本計劃의 樹立) (1) 放送通信委員會는 放送通信을 통한 國民의 福利 向上과 放送通信의 圓滑한 發展을 위하여 放送通信基本計劃(以下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고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2)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放送通信서비스에 關한 事項
2. 放送通信콘텐츠에 關한 事項
3. 放送通信設備 및 放送通信에 利用되는 有·無線 網에 關한 事項
4. 放送通信廣告에 關한 事項
5. 放送通信技術의 振興에 關한 事項
6. 放送通信의 普遍的 서비스 提供 및 公共性 確保에 關한 事項
7. 放送通信의 南北協力 및 國際協力에 關한 事項
8. 그 밖에 放送通信에 關한 基本的인 事項
(3) 第2項第2號 및 第4號의 具體的 範圍에 關하여는 文化體育觀光部長官과 放送通信委員會의 協議를 거쳐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4) 放送通信委員會는 基本計劃의 內容 中 「國家情報化 基本法」 에 따른 國家情報化 基本計劃과 關聯되는 事項은 같은 法에 따른 國家情報化戰略委員會에 通報하여야 한다.
  • 第9條(專擔機關의 指定) (1) 放送通信委員會는 基本計劃의 效率的인 推進·執行을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該當 業務를 專擔할 機關(以下 "專擔機關"이라 한다)을 分野別로 指定할 수 있으며 이에 所要되는 費用을 支援할 수 있다.
(2) 專擔機關의 指定對象과 指定節次 等에 關한 具體的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0條(放送通信 指數·指標 開發) 放送通信委員會는 放送通信서비스 等 放送通信 水準의 國際 比較, 放送通信 利用 等과 關聯된 綜合的 情報 提供, 關聯 政策 樹立 等을 위하여 放送通信과 關聯된 指數(指數) 및 指標(指標)를 開發하여 公表할 수 있다.
  • 第11條(公正한 競爭環境 造成) (1) 放送通信委員會는 放送通信市場의 效率的이고 公正한 競爭環境 造成을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2) 放送通信委員會는 放送通信市場의 效率的인 競爭體制 構築과 公正한 競爭環境 造成을 위한 競爭政策을 樹立하기 위하여 放送通信市場의 競爭 狀況에 對한 評價를 實施할 수 있다.
(3) 第2項에 따른 競爭 狀況 評價를 위한 具體的인 基準과 節次 및 方法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2條(放送通信콘텐츠의 製作·流通 等 支援) (1) 政府는 放送通信콘텐츠가 다양한 放送通信 媒體를 통하여 流通·活用 또는 輸出될 수 있도록 支援할 수 있다.
(2) 政府는 放送通信콘텐츠의 製作 支援, 流通構造 改善 및 健全한 利用 柔道 等에 關한 事項이 包含된 放送通信콘텐츠 振興計劃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 第13條(放送通信에 利用되는 有·無線 網의 高度化) 放送通信委員會는 國民이 願하는 다양한 放送通信서비스가 蹉跌 없이 安定的으로 提供될 수 있도록 放送通信에 利用되는 有·無線 網의 高度化(高度化)를 위하여 努力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必要한 施策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 第14條(放送通信基盤施設 造成·支援) (1) 放送通信委員會는 放送製作團地 等 放送通信에 必要한 物理的·技術的 基盤施設(以下 "放送通信基盤施設"이라 한다)을 放送通信事業自家 共同으로 造成하는 때에는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2) 政府는 第1項에 따라 造成된 放送通信基盤施設이 다른 産業의 基盤施設과 連繫 運營되도록 할 수 있다.
  • 第15條(韓國情報通信振興協會) (1)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 및 情報通信網과 關聯된 事業을 經營하는 者는 情報通信의 發展을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放送通信委員會의 認可를 받아 韓國情報通信振興協會(以下 "振興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2) 振興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3) 振興協會에 關하여 이 法에서 定한 것 外에는 「民法」 中 社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4) 政府는 振興協會의 事業遂行을 위하여 必要하면 豫算의 範圍에서 補助金을 支給할 수 있다.
(5) 振興協會의 事業 및 監督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3張 放送通信의 振興 [ 編輯 ]

  • 第16條(放送通信技術의 振興 等) 放送通信委員會는 放送通信技術의 振興을 통한 放送通信서비스 發展을 위하여 다음 各 號의 施策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1. 放送通信과 關聯된 技術水準의 調査, 技術의 硏究開發, 開發技術의 評價 및 活用에 關한 事項
2. 放送通信 技術協力, 技術指導 및 技術移轉에 關한 事項
3. 放送通信技術의 標準化 및 새로운 放送通信技術의 導入 等에 關한 事項
4. 放送通信 技術情報의 원활한 流通을 위한 事項
5. 放送通信技術의 國際協力에 關한 事項
6. 그 밖에 放送通信技術의 振興에 關한 事項
  • 第17條(放送通信에 關한 技術情報의 管理) (1) 放送通信委員會는 放送通信技術의 振興을 위하여 放送通信에 關한 技術情報를 體系的이고 綜合的으로 管理·普及하는 方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放送通信委員會는 放送通信의 圓滑한 發展을 위하여 放送通信에 關한 새로운 技術을 豫告할 수 있다.
  • 第18條(硏究機關 等의 支援) (1) 放送通信委員會는 放送通信의 振興을 위하여 放送通信을 硏究하는 機關 및 團體에 對한 財政的 支援 等 必要한 施策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2) 第1項에 따른 支援對象 機關 및 團體의 範圍와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9條(硏究活動의 支援) (1) 放送通信委員會는 放送通信技術의 硏究·開發을 위하여 必要하면 放送通信技術에 關한 硏究課題 選定 等 硏究活動을 支援할 수 있다.
(2) 第1項에 따른 硏究活動의 支援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0條(技術指導) (1) 放送通信委員會는 放送通信機資材의 放送通信 方式 및 規格 等을 生産段階에서부터 正確하게 適用하고 放送通信서비스의 品質을 確保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放送通信機資材의 生産을 業(業)으로 하는 者 또는 「情報通信工事業法」 에 따른 情報通信工事業者에게 技術의 標準化, 技術訓鍊, 技術情報의 提供 또는 國際機構와의 協力 等에 關하여 技術指導를 할 수 있다.
(2) 第1項에 따른 技術指導의 對象과 內容 및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1條(放送通信 專門人力의 養成 等) 放送通信委員會는 放送通信 發展에 必要한 放送通信 專門人力을 養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計劃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1. 放送通信技術 및 放送通信서비스와 關聯된 專門人力(以下 이 條에서 "專門人力"이라 한다) 需要 實態 및 中·臟器 需給 展望 把握
2. 專門人力 養成事業의 支援
3. 專門人力 養成機關의 支援
4. 專門人力 養成 敎育프로그램의 開發 및 普及 支援
5. 放送通信技術 資格制度의 定着 및 專門人力 需給 支援
6. 各級 學校 및 그 밖의 敎育機關에서 施行하는 放送通信技術 및 放送通信서비스 關聯 敎育의 支援
7. 一般國民에 對한 放送通信技術 및 放送通信서비스 關聯 敎育의 擴大
8. 그 밖에 專門人力 養成에 必要한 事項
  • 第22條(南北 間 放送通信 交流·協力) (1) 政府는 南北 間 放送通信部門의 相互 交流 및 協力을 增進할 수 있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2) 南北 間 放送通信 交流 및 協力을 推進하기 위하여 放送通信委員會에 南北放送通信交流 推進委員會를 둔다.
(3) 第2項에 따른 南北放送通信交流 推進委員會의 構成과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3條(放送通信 國際協力) (1) 放送通信委員會는 放送通信 分野에 關한 國際的 動向을 把握하고 國際協力을 推進하여야 한다.
(2) 政府는 放送通信콘텐츠의 國際的 共同製作 및 流通, 放送通信 關聯 技術·人力의 國際交流, 放送通信의 國際標準化 및 國際 共同硏究開發 等의 事業을 支援할 수 있다.
(3) 放送通信委員會는 放送通信 分野와 關聯된 民間部門에서의 國際協力事業을 支援할 수 있다.

第4張 放送通信發展基金 [ 編輯 ]

  • 第24條(放送通信發展基金의 設置) 放送通信委員會는 放送通信의 振興을 支援하기 위하여 放送通信發展基金(以下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 第25條(基金의 造成) (1) 基金은 다음 各 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政府의 出捐金 또는 融資金
2. 「全波法」 第7條第2項에 따른 徵收金, 같은 法 第11條第1項(같은 法 第16條第4項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周波數割當 代價 및 같은 法 第11條第5項에 따른 保證金, 같은 法 第17條第2項에 따라 算定된 金額
3. 第2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分擔金
4. 放送事業者의 出捐金
5. 基金 運用에 따른 收益金
6.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收入金
(2) 放送通信委員會는 「放送法」 에 따른 地上波放送事業者 및 綜合編成 또는 報道에 關한 專門編成을 行하는 放送채널使用事業者로부터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 年度 放送廣告 賣出額의 100分의 6의 範圍에서 分擔金을 徵收할 수 있다.
(3) 放送通信委員會는 「放送法」 에 따른 綜合有線放送事業者, 衛星放送事業者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放送事業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放送 提供事業者로부터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前年度 放送서비스 賣出額의 100分의 6의 範圍에서 分擔金을 徵收할 수 있다.
(4) 放送通信委員會는 商品 紹介와 販賣에 關한 專門編成을 하는 放送채널使用事業者로부터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前年度 決算上 營業利益의 100分의 15의 範圍에서 分擔金을 徵收할 수 있다.
(5) 放送通信委員會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事業 規模나 負擔 能力이 일정한 基準에 미치지 못한 者에 對하여는 第1項第3號의 分擔金을 免除하거나 輕減할 수 있으며, 放送通信의 公共性·收益性 等에 따라 放送通信事業者別로 그 徵收率을 差等 策定할 수 있다.
(6) 放送通信委員會는 第2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에 따라 分擔金을 納付하여야 할 者가 納付期限까지 이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滯納된 金額의 100分의 5의 範圍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加算金을 賦課할 수 있다.
(7) 放送通信委員會는 第1項第3號의 分擔金 및 第6項에 따른 加算金을 納付하여야 할 者가 納付期限까지 이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한다.
  • 第26條(基金의 用度) (1) 基金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業에 使用된다. <改正 2012.2.22>
1. 放送通信에 關한 硏究開發 事業
2. 放送通信 關聯 標準의 開發, 制定 및 普及 事業
3. 放送通信 關聯 人力 養成 事業
4. 放送通信서비스 活性化 및 基盤 造成을 위한 事業
5. 公益·公共을 目的으로 運營되는 放送通信 支援
5의2. 「放送廣告販賣代行 等에 關한 法律」 第22條에 따른 네트워크 地域地上波放送社業者와 中小地上波放送事業者의 公益的 프로그램의 製作 支援
6. 放送通信콘텐츠 製作·流通 支援
7. 視聽者가 直接 製作한 放送프로그램 및 미디어 敎育 支援
8. 視聽者와 利用者의 被害救濟 및 權益增進 事業
9. 放送通信廣告 發展을 爲한 支援
9의2. 「放送廣告販賣代行 等에 關한 法律」 第23條第7項에 따른 放送廣告均衡發展委員會 運營 費用 支援
10. 放送通信 疏外階層의 放送通信 接近을 위한 支援
11. 放送通信 關聯 國際 交流·協力 및 南北 交流·協力 支援
12. 海外 韓國語 放送 支援
13. 「全波法」 第7條第1項에 따른 損失補償金
14. 「全波法」 第7條第5項에 따라 返還하는 周波數割當 代價
15. 그 밖에 放送通信 發展에 必要하다고 放送通信委員會가 議決한 事業
(2) 放送通信委員會는 基金의 一部를 放送通信의 公共性 提高와 放送通信 振興 및 視聽者 福祉를 위하여 融資 및 投資財源으로 活用할 수 있다.
(3) 第1項第1號에 關한 事項은 知識經濟部長官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 第27條(基金의 管理·運用) (1) 基金은 放送通信委員會가 管理·運用한다.
(2) 基金의 공정하고 效率的인 管理·運用을 위하여 放送通信發展基金運用審議會를 둔다.
(3) 放送通信發展基金運用審議會의 委員은 10名 以內로 하되, 放送通信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放送通信委員會 委員長이 임명한다.
(4) 放送通信發展基金運用審議會의 構成과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5) 放送通信委員會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基金의 徵收·運用·管理에 關한 事務의 一部를 放送通信 業務와 關聯된 機關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6) 基金의 運用 및 管理에 必要한 具體的인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5張 放送通信 技術基準 等 [ 編輯 ]

  • 第28條(技術基準) (1) 放送通信設備를 設置·運營하는 者는 그 設備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技術基準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2) 放送通信事業者는 放送通信委員會가 定하여 告示하는 放送通信設備를 設置하거나 設置한 設備를 擴張한 境遇에는 放送通信서비스를 提供하기 前에 그 放送通信設備가 第1項에 따른 技術基準에 적합한지를 試驗하고 그 結果를 記錄·管理하여야 한다. 다만, 放送通信設備를 賃借하여 放送通信서비스를 提供하는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放送通信事業者의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放送通信設備의 設置 및 補塡은 設計圖書에 따라 하여야 한다.
(4) 第3項에 따른 設計圖서의 作成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5) 放送通信委員會는 放送通信設備가 技術基準에 적합하게 設置·運營되는지를 確認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放送通信設備를 設置·運營하는 者의 設備를 調査하거나 試驗하게 할 수 있다.
1. 放送通信設備 關聯 施策을 樹立하기 위한 境遇
2. 國家非常事態에 對備하기 위한 境遇
3. 災害·災難 豫防을 위한 境遇 및 災害·災難이 發生한 境遇
4. 放送通信設備의 異常으로 廣範圍한 放送通信 障礙가 發生할 憂慮가 있는 境遇
(6) 第5項에 따른 調査 또는 試驗을 하는 境遇에는 調査 또는 試驗 7日 前까지 그 一時, 理由 및 內容 等 調査·試驗計劃을 放送通信設備를 設置·運用하는 者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緊急한 境遇이거나 事前에 通知를 하는 境遇 證據湮滅 等으로 調査·試驗 目的을 達成할 수 없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第6項에 따른 調査 또는 試驗을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出入 時 聲明, 出入時間, 出入目的 等이 標示된 文書를 關係人에게 주어야 한다.
(8) 第1項에 따라 放送通信設備를 設置·運營하는 者는 不法複製 檢出시스템에 依하여 複製가 疑心되는 것으로 檢出된 移動電話(「電氣通信事業法」第5條第2項에 따른 期間通信役務 中 周波數를 割當받아 提供하는 驛務를 利用하기 위한 通信端末裝置를 말한다)를 放送通信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 第29條(技術基準의 適用 例外) 「放送法」 또는 「全波法」에 別途의 技術基準이나 이에 準하는 事項이 規定되어 있는 放送通信設備에 對하여는 第28條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 第30條(管理 規定) 放送通信設備 等을 直接 設置·保有하고 放送通信서비스를 提供하는 放送通信事業子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는 放送通信서비스를 安定的으로 提供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放送通信設備의 管理 規定을 定하고 그 規定에 따라 放送通信設備를 管理하여야 한다.
  • 第31條(技術基準 違反에 對한 是正命令) 放送通信委員會는 設置된 放送通信設備가 제28조에 따른 技術基準에 適合하지 아니하게 된 境遇에는 이의 是正이나 그 밖에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 第32條(새로운 放送通信 方式 等의 採擇) (1) 放送通信委員會는 放送通信의 圓滑한 發展을 위하여 새로운 放送通信 方式 等을 採擇할 수 있다.
(2) 放送通信委員會는 第1項에 따라 새로운 放送通信 方式 等을 採擇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 第33條(標準化의 推進) (1) 放送通信委員會는 放送通信의 健全한 發展과 視聽者 및 利用者의 便宜를 圖謀하기 위하여 放送通信의 標準化를 推進하고 放送通信事業子 또는 放送通信機資材 生産業者에게 그에 따를 것을 勸告할 수 있다. 다만, 「産業標準化法」 에 따른 韓國産業標準이 制定되어 있는 事項에 對하여는 그 標準에 따른다.
(2) 放送通信委員會는 放送通信의 標準을 採擇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3) 第1項에 따른 放送通信의 標準化 推進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4條(韓國情報通信技術協會) (1) 情報通信의 標準 制定, 普及 및 情報通信 技術 支援 等 標準化에 關한 業務를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放送通信委員會의 認可를 받아 韓國情報通信技術協會(以下 "技術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2) 技術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3) 政府는 情報通信의 標準化에 關한 業務를 推進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 豫算의 範圍에서 技術協會에 出演할 수 있다.
(4) 放送通信委員會는 技術協會의 運營이 이 法 또는 定款에서 定한 事項에 違背되는 境遇에는 定款 또는 事業計劃의 變更이나 任員의 個임(改任)을 要求할 수 있다.
(5) 技術協會에 關하여 이 法에서 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民法」 中 財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6張 放送通信災難의 管理 [ 編輯 ]

  • 第35條(放送通信災難管理基本計劃의 樹立) (1) 放送通信委員會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放送通信事業子(以下 "主要放送通信事業者"라 한다)의 放送通信서비스에 關하여 「災難 및 安全管理基本法」 에 따른 災難이나 「自然災害對策法」에 따른 災害 및 그 밖에 物理的·機能的 缺陷 等(以下 "放送通信災難"이라 한다)의 發生을 豫防하고, 放送通信災難을 迅速히 收拾·復舊하기 위한 放送通信災難管理基本計劃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2) 放送通信災難管理基本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放送通信災難이 發生할 危險이 높거나 放送通信災難의 豫防을 위하여 繼續的으로 管理할 必要가 있는 放送通信設備와 그 設置 地域 等의 指定 및 管理에 關한 事項
2. 國民의 生命과 財産 保護를 위한 迅速한 災難放送 實施에 關한 事項
3. 放送通信災難에 對備하기 위하여 必要한 다음 各 목에 關한 事項
가. 迂廻 放送通信 經路의 確保
나. 放送通信設備의 連繫 運用을 위한 情報體系의 構成
다. 被害復舊 物資의 確保
4. 그 밖에 放送通信災難의 管理에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事項
  • 第36條(放送通信災難管理基本計劃의 樹立節次) (1) 放送通信委員會는 放送通信災難管理基本計劃의 樹立指針을 作成하여 主要放送通信事業者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2) 主要放送通信事業者는 第1項에 따른 樹立指針에 따라 放送通信災難管理計劃을 樹立하여 放送通信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이 境遇 放送通信災難管理計劃은 「災難 및 安全管理基本法」 第23條第3項에 따른 細部執行計劃으로 본다.
(3) 放送通信委員會는 第2項에 따라 主要放送通信事業者가 提出한 放送通信災難管理計劃을 綜合하여 放送通信災難管理基本計劃을 樹立하여야 한다.
(4) 放送通信委員會는 第3項에 따라 樹立한 放送通信災難管理基本計劃 中 主要放送通信事業者와 關聯된 事項을 該當 主要放送通信事業者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5) 放送通信災難管理基本計劃의 樹立에 必要한 細部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6) 放送通信災難管理基本計劃의 變更에 關하여는 第1項부터 第5項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 第37條(放送通信災難의 對備) (1) 放送通信委員會는 放送通信災難이 發生하거나 發生할 것이 明白한 境遇에 該當 地域의 放送通信 疏通과 緊急 復舊를 위하여 放送通信事業字로 하여금 그 事業者의 放送通信設備와 다른 放送通信事業者의 放送通信設備 또는 放送通信事業用으로 使用되지 아니한 放送通信設備(以下 "自家放送通信設備"라 한다)를 保有한 者의 放送通信設備를 統合 運用하게 할 수 있다.
(2) 自家放送通信設備를 保有한 者의 放送通信設備를 統合 運用하기 위하여 使用된 費用은 政府가 負擔한다. 다만, 自家放送通信設備가 放送通信서비스에 提供되는 境遇에는 그 設備를 제공받는 放送通信事業自家 그 費用을 負擔한다.
(3) 第1項에 따른 放送通信設備의 統合 運用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8條(放送通信災難의 報告) 主要放送通信事業者는 그 所管 放送通信서비스에 關하여 放送通信災難이 發生하였을 때에는 그 現況, 原因, 應急措置 內容 및 復舊對策 等을 遲滯 없이 放送通信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 第39條(放送通信災難 對策本部) (1) 放送通信委員會는 放送通信災難의 被害가 廣範圍하여 政府 次元의 綜合的인 對處가 必要한 境遇에 放送通信災難 對策本部(以下 "對策本部"라 한다)를 設置·運營할 수 있다.
(2) 對策本部의 長은 放送通信委員會 委員長이 된다.
(3) 對策本部의 構成·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4) 主要放送通信事業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放送通信災難의 被害復舊 進行 狀況 等을 對策本部에 報告하여야 한다.
  • 第40條(災難放送 等) (1) 「放送法」 에 따른 地上波放送事業者 및 綜合編成 또는 報道에 關한 專門編成을 行하는 放送채널使用事業者는 「自然災害對策法」 第2條에 따른 災害 또는 「災難 및 安全管理 基本法」 第3條에 따른 災難 및 「民防衛基本法」 第2條에 따른 民防衛事態가 發生하거나 發生할 憂慮가 있는 境遇에는 그 發生을 豫防하거나 그 被害를 줄일 수 있는 災難放送 및 民防衛警報放送을 하여야 한다. <改正 2012.1.17>
(2) 放送通信委員會는 災害, 災難 또는 民防衛事態가 發生하거나 發生이 豫想될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放送法」 第2條第3號에 따른 放送事業者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放送事業法」 第2條第5號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放送事業者에 對하여 災害, 災難 또는 民防衛事態의 發生을 豫防하거나 그 被害를 줄일 수 있는 災難放送 또는 民防衛警報放送을 하도록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放送事業者는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災難放送 또는 民防衛警報放送을 하여야 한다. <改正 2012.1.17>
(3) 放送通信委員會는 「放送法」 에 따라 設立된 한국방송공사를 災難放送 및 民防衛警報放送의 主管機關으로 指定할 수 있다. <改正 2012.1.17>
(4) 災難放送 및 民防衛警報放送에 關한 基準 및 方法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2.1.17>
(5) 「放送法」 에 따라 放送프로그램別 有料放送을 하는 放送事業者에 對하여는 第1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題目改正 2012.1.17]

第7章 補則 [ 編輯 ]

  • 第41條(統計의 作成·管理) 放送通信委員會는 放送通信 發展 關聯 施策을 效率的으로 樹立하기 위하여 統計廳長과 協議하여 放送通信에 關한 統計를 作成·管理하여야 한다.
  • 第42條(資料 提出) 放送通信委員會는 이 法에서 定한 各種 施策의 樹立 및 施行을 위하여 必要하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放送通信事業者에게 統計 等 關聯 資料의 提出을 要請할 수 있다. 다만, 放送通信事業者는 營業祕密의 保護 等 正當한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資料의 提出을 拒否할 수 있다.
  • 第43條(報告·檢査 等) (1) 放送通信委員會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放送通信設備를 設置한 者에게 그 設備에 關한 報告를 하게 하거나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事務所, 營業所, 工場 또는 事業場에 出入하여 設備 狀況, 設備 關聯 帳簿 또는 書類 等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1. 放送通信設備 設置·運用의 適正 與否를 確認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
2. 國家非常事態·災害 및 災難 市의 원활한 放送通信 確保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
(2) 放送通信委員會는 이 法을 違反하여 放送通信設備를 設置한 者가 있으면 그 設備의 除去 또는 그 밖에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3) 第1項에 따른 檢査를 하는 境遇에는 檢査 7日 前까지 檢査日時·理由·內容 等 檢査計劃을 放送通信設備를 設置한 者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緊急한 境遇이거나 事前에 通知하는 境遇 證據湮滅 等으로 檢事目的을 達成할 수 없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第1項에 따라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出入 時 聲明, 出入時間, 出入目的 等이 標示된 文書를 關係人에게 주어야 한다.
  • 第44條(權限의 委任·委託) (1) 이 法에 따른 放送通信委員會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所屬 機關의 張이나 專擔機關 또는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機關 또는 團體에 委任·委託할 수 있다.
(2) 放送通信委員會는 第33條에 따른 放送通信 標準化에 關한 業務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技術協會에 委託할 수 있다.
(3) 放送通信委員會는 第41條에 따른 統計의 作成·管理 業務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振興協會에 委託할 수 있다
  • 第45條(罰則 適用 市의 公務員 議題) 第44條에 따라 受託業務를 取扱하는 者는 「刑法」 第129條부터 第132條까지의 規定에 따른 罰則을 適用할 때에는 公務院으로 본다.

第8章 罰則 [ 編輯 ]

  • 第46條(罰則) 第43條第2項에 따른 放送通信設備의 除去命令을 違反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47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46條의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48條(過怠料) (1) 第40條第2項을 違反하여 특별한 事由 없이 災難放送 또는 民防衛警報放送을 하지 아니한 者에게는 3千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改正 2012.1.17>
(2)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1千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28條第2項에 따른 試驗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結果를 記錄·管理하지 아니한 者
2. 第28條第5項에 따른 調査·試驗을 拒否 또는 忌避하거나 이에 支障을 주는 行爲를 한 字
3. 第30條에 따른 管理 規定을 定하지 아니하고 放送通信設備를 管理한 者
4. 第31條에 따른 命令을 違反한 者
5. 第36條第2項에 따른 放送通信災難管理計劃을 提出하지 아니한 者
6. 第38條에 따른 放送通信災難의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報告한 者
7. 第39條第4項에 따른 被害復舊 進行 狀況 等의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報告한 者
8. 第43條第1項에 따른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報告한 者
9. 第43條第1項에 따른 檢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3)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放送通信委員會가 賦課·徵收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第10165號, 2010.3.22>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4條부터 第27條까지, 附則 第6條第1項, 같은 條 第2項(第36條부터 第40條까지, 第69條第8項 및 第89條第3項의 改正規定에 한한다)부터 第5項까지 및 같은 條 第7項·第8項 및 第10項은 201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韓國情報通信振興協會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第68條에 따라 設立된 韓國情報通信産業協會는 第15條에 따라 設立된 韓國情報通信振興協會로 본다.
第3條(南北放送通信交流 推進委員會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放送法」 第35條의2에 따라 設置된 南北放送交流推進委員會는 第22條에 따른 南北放送通信交流 推進委員會가 設置될 때까지는 이 法에 따른 南北放送通信交流 推進委員會로 본다.
第4條(標準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電氣通信基本法」 第29條에 따른 標準은 第33條에 따른 標準으로 본다.
第5條(韓國情報通信技術協會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電氣通信基本法」 第30條에 따라 設立된 韓國情報通信技術協會는 第34條에 따른 韓國情報通信技術協會로 본다.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1) 國家財政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2 第2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放送通信發展 基本法」
(2) 放送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5條의2, 第36條부터 第40條까지를 各各 削除한다.
第69條第8項 中 “基金”을 “「放送通信發展 基本法」 第24條에 따른 放送通信發展基金”으로 한다.
第75條를 削除한다.
第85條 中 “第71條 乃至 第75條의 規定을”을 “第71條부터 第74條까지의 規定을”로 한다.
第89條第3項 中 “基金”을 “「放送通信發展 基本法」 第24條에 따른 放送通信發展基金”으로 한다.
第108條第1項第11號의2를 削除한다.
(3) 放送通信委員會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放送通信發展 基本法」 第24條에 따른 放送通信發展基金
(4) 負擔金管理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第7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74. 「放送通信發展 基本法」 第25條第1項第3號에 따른 分擔金
(5) 인터넷 멀티미디어 放送事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를 削除한다.
(6) 電氣通信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章第3節(第25條부터 第30條까지)을 削除한다.
第5張의2(제44조의3, 第44條의4, 第44條의7 및 第44條의8), 第45條, 第46條第2項 및 第49條第9號를 各各 削除한다.
第53條第1項第2號부터 第5號까지 및 第9號부터 第13號까지를 各各 削除한다.
(7) 言論仲裁 및 被害救濟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 中 “放送法 第36條의 規定에 依한 放送發展基金”을 “「放送通信發展 基本法」 第24條에 따른 放送通信發展基金”으로 한다.
(8) 情報通信産業 振興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2條第3號 中 “「全波法」 第7條第2項에 따른 徵收金, 같은 法 第11條第1項”을 “「全波法」 第11條第1項”으로 한다.
第44條第1項第5號를 削除한다.
(9)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8條를 削除한다.
(10) 韓國敎育放送公社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放送通信發展 基本法」 第26條第1項第5號에 따른 放送通信發展基金의 出演額
第7條(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放送法」 , 從前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放送事業法」, 從前의 「電氣通信基本法」, 從前의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한 境遇에 이 法 가운데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을 때에는 從前의 規定을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4條第1項 및 第3項은 2011年 1月 1日부터 施行하고, 같은 條 第2項은 2010年 9月 23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1) 및 (2) 省略
(3) 法律 第10165號 放送通信發展 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附則 第6條第4項 中 "第105號"를 "第74號"로 하고, "105."를 "74."로 한다.
  • 附則 <第11200號, 2012.1.17>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10條까지 省略
第11條(다른 法律의 改正) (1) 및 (2) 省略
(3) 放送通信發展 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1項에 第5號의2 및 第9號의2를 各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5의2. 「放送廣告販賣代行 等에 關한 法律」 第22條에 따른 네트워크 地域地上波放送社業者와 中小地上波放送事業者의 公益的 프로그램의 製作 支援
9의2. 「放送廣告販賣代行 等에 關한 法律」 第23條第7項에 따른 放送廣告均衡發展委員會 運營 費用 支援
(4) 省略
第12條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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