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情報化 基本法

위키文獻 ― 우리 모두의 圖書館.

이 法令은 廢止 되었거나 使用 國家가 消滅하는 等의 原因으로 法的 效力이 없습니다.

大韓民國 情報化促進基本法

國家情報化 基本法
法律 第16749號
制定機關 : 國會

知能情報化 基本法

施行: 2020. 6. 11.
一部改正: 2019. 12. 10.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國家情報化의 基本 方向과 關聯 政策의 樹立·推進에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持續可能한 知識情報社會의 實現에 이바지하고 國民의 삶의 質을 높이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基本理念) 이 法은 國家情報化의 推進을 통하여 人間의 尊嚴을 바탕으로 社會的, 倫理的 價値가 調和를 이루는 자유롭고 開放的인 知識情報社會를 實現하고 이를 持續的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基本理念으로 한다. <改正 2015. 6. 22.>
  • 第3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改正 2013. 5. 22.>
1. "情報"란 特定 目的을 위하여 狂(光) 또는 電子的 方式으로 處理되어 符號, 文字, 音聲, 音響 및 映像 等으로 表現된 모든 種類의 資料 또는 知識을 말한다.
2. "情報化"란 情報를 生産·流通 또는 活用하여 社會 各 分野의 活動을 可能하게 하거나 그러한 活動의 效率化를 圖謀하는 것을 말한다.
3. "國家情報化"란 國家機關, 地方自治團體 및 公共機關이 情報化를 推進하거나 社會 各 分野의 活動이 效率的으로 遂行될 수 있도록 情報化를 통하여 支援하는 것을 말한다.
4. "知識情報社會"란 情報化를 통하여 知識과 情報가 行政, 經濟, 文化, 産業 等 모든 分野에서 價値를 創出하고 發展을 이끌어가는 社會를 말한다.
5. "情報通信"이란 情報의 蒐集·加工·貯藏·檢索·송신·受信 및 그 活用, 이에 關聯되는 機器(器機)·技術·서비스 및 그 밖에 情報化를 促進하기 위한 一連의 活動과 手段을 말한다.
6. "情報保護"란 情報의 蒐集, 加工, 貯藏, 檢索, 送信, 受信 中 發生할 수 있는 情報의 毁損, 變造, 流出 等을 防止하기 위한 管理的·技術的 手段(以下 "情報保護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7. "知識情報自願"이란 國家的으로 保存 및 利用 價値가 있는 資料로서 學術, 文化, 科學技術, 行政 等에 關한 디지털化된 資料나 디지털化의 必要性이 認定되는 資料를 말한다.
8. "情報文化"란 情報技術의 活用 過程에서 形成된 社會構成員들의 行動方式, 價値觀, 規範 等의 生活樣式을 말한다.
9. "情報隔差"란 社會的, 經濟的, 地域的 또는 身體的 與件으로 인하여 情報通信서비스에 接近하거나 情報通信서비스를 利用할 수 있는 機會에 差異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9의2. "情報通信倫理"란 情報通信技術을 利用한 情報의 蒐集·加工·貯藏·檢索·송신·受信 및 그 活用 過程에서 個人 또는 社會 構成員들이 지켜야 하는 價値判斷 基準을 말한다.
10. "公共機關"이란 다음 各 목의 機關을 말한다.
가.「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에 따른 公共機關
나.「 地方公企業法 」에 따른 地方公社 및 地方工團
다. 特別法에 따라 設立된 特殊法人
라.「 初·中等敎育法 」, 「高等敎育法」 및 그 밖의 다른 法律에 따라 設置된 各級 學校
마.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法人·機關 및 團體
11. "情報通信網"이란「 電氣通信基本法 」 第2條第2號에 따른 電氣通信設備를 利用하거나 電氣通信設備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利用技術을 活用하여 情報를 蒐集, 加工, 貯藏, 檢索, 送信 또는 受信하는 情報通信體制를 말한다.
12. "情報通信基盤"이란 情報通信網과 이에 接續하여 利用되는 情報通信機器,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等을 말한다.
13. "超高速情報通信網"이란 實時間으로 動映像情報를 주고 받을 수 있는 高速·大容量의 情報通信網을 말한다.
14. "廣帶域統合情報通信網"이란 通信·放送·인터넷이 融合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高速·大容量으로 利用할 수 있는 情報通信網을 말한다.
15. "廣帶域統合情報通信基盤"이란 廣帶域統合情報通信網과 이에 接續되어 利用되는 情報通信機器·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等을 말한다.
16. "廣帶域統合硏究開發網"이란 廣帶域統合情報通信網과 關聯한 技術 및 서비스를 試驗·檢證하고 硏究開發을 支援하기 위한 情報通信網을 말한다.
17. "情報通信서비스"란「 電氣通信事業法 」 第2條第6號에 따른 電氣通信驛務와 이를 利用하여 情報를 提供하거나 情報의 提供을 媒介하는 것을 말한다.
18.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란「 電氣通信事業法 」 第2條第8號에 따른 電氣通信事業者와 營利를 目的으로 電氣通信事業者의 電氣通信驛務를 利用하여 情報를 提供하거나 情報의 提供을 媒介하는 者를 말한다.
19. "利用者"란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가 提供하는 情報通信서비스를 利用하는 者를 말한다.
20. "인터넷中毒"이란 情報通信網을 통하여 提供되는 情報通信서비스의 지나친 利用으로 利用者가 日常生活에서 쉽게 回復할 수 없을 程度로 身體的·精神的·社會的 機能의 損傷을 입는 것을 말한다.
  • 第4條(國家情報化 推進의 基本原則)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2條에 따른 基本理念을 考慮하여 國家情報化 推進을 위한 施策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國家情報化 推進 過程에서 民間과의 協力 體系를 마련하는 等 社會 各 階層의 多樣한 意見을 收斂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③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國家情報化 推進 過程에서 情報化의 逆機能을 防止하기 위한 情報保護, 個人情報 保護 等의 對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國家情報化를 推進하는 境遇에는 民間과 區分되는 固有의 役割에 充實하여야 하며 民間의 自由와 創意를 尊重하고 支援하여야 한다. <改正 2015. 6. 22.>
⑤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國民이 國家情報化의 成果를 普遍的으로 누릴 수 있도록 便宜性, 接近性을 改善하는 等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新設 2015. 6. 22.>
⑥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施策 推進에 必要한 財源을 마련하기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改正 2015. 6. 22.>
  • 第5條(다른 法律과의 關係) ① 國家情報化의 推進에 關한 다른 法律을 制定하거나 改正할 때에는 이 法의 目的과 基本理念에 맞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② 國家情報化의 推進에 關하여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이 法에서 定하는 바에 따른다.

第2章 國家情報化 政策의 樹立 및 推進體系 [ 編輯 ]

  • 第6條(國家情報化 基本計劃의 樹立) ① 政府는 國家情報化의 效率的, 體系的 推進을 위하여 5年마다 國家情報化 基本計劃(以下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야 한다.
② 基本計劃은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이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部門計劃을 綜合하여「 情報通信 振興 및 融合 活性化 等에 關한 特別法 」 第7條에 따른 情報通信 戰略委員會(以下 "戰略委員會"라 한다)의 審議를 거쳐 樹立·確定한다. <改正 2013. 3. 23., 2015. 6. 22., 2017. 7. 26.>
③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改正 2011. 5. 19., 2013. 5. 22., 2015. 6. 22.>
1. 國家情報化 政策의 基本 方向 및 中長期 發展方向
2. 行政, 保健, 社會福祉, 敎育, 文化, 環境, 科學技術, 災難安全 等 公共 分野의 情報化
3. 第16條에 따른 地域情報化
4. 産業·金融 等 民間 分野 情報化의 支援
5. 第2號부터 第4號까지의 事項과 關聯된 分野別 情報保護, 國家情報化 基盤의 造成 및 高度化
6. 情報文化의 暢達 및 情報隔差의 解消
7. 個人情報 保護, 健全한 情報通信倫理 確立, 利用者의 權益保護 및 知識財産權의 保護
8. 情報의 共同活用 및 標準化
9. 國家情報化와 關聯된 法令·制度의 改善
10. 國家情報化와 關聯된 國際協力의 活性化
11. 國家情報化와 關聯된 財源의 調達 및 運用
12. 그 밖에 國家情報化 推進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
④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은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部門計劃의 作成指針을 定하고 이를 關係 機關에 通報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2017. 7. 26.>
⑤ 中央行政機關(大統領 所屬 機關 및 國務總理 所屬 機關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의 長과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所管 主要 政策을 樹立하고 執行을 할 때 제3항 各 號의 事項을 優先的으로 考慮하여야 한다.
⑥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은 每年 基本計劃의 主要 施策에 對한 推進 實績을 點檢·分析하여 그 結果를 戰略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新設 2015. 6. 22., 2017. 7. 26.>
  • 第7條(國家情報化 施行計劃의 樹立)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基本計劃에 따라 每年 國家情報化 施行計劃(以下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②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前年度 施行計劃의 推進 實績과 다음 해의 施行計劃을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이 境遇 行政安全部長官은 地方自治團體의 前年度 施行計劃의 推進 實績과 다음 해의 施行計劃을 綜合하여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2015. 6. 22., 2017. 7. 26.>
③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2項에 따라 提出된 施行計劃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重要한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그 內容을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新設 2015. 6. 22., 2017. 7. 26.>
④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은 第2項에 따라 提出된 推進 實績과 施行計劃 및 第3項에 따라 提出된 施行計劃을 點檢·分析한 後 그 意見을 企劃財政部長官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이 境遇 地方自治團體가 提出한 事項을 點檢·分析하는 境遇에는 行政安全部長官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改正 2015. 6. 22., 2017. 7. 26.>
⑤ 企劃財政部長官은 施行計劃에 必要한 豫算을 編成할 때에는 第4項에 따른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의 意見을 參酌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2015. 6. 22., 2017. 7. 26.>
⑥ 施行計劃의 樹立 및 施行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5. 6. 22.>
  • 第8條(國家情報化 政策 等의 調整) ① 中央行政機關의 張이나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다른 中央行政機關의 張이나 地方自治團體의 腸이 遂行하는 國家情報化 政策이나 事業 推進이 該當 機關의 國家情報化 政策이나 事業 推進에 支障을 줄 憂慮가 있다고 認定될 때에는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에게 調整을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2017. 7. 26.>
②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調停 要請을 받으면 이를 檢討하여 그 調整 結果를 該當 中央行政機關의 張이나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2017. 7. 26.>
③ 該當 中央行政機關의 張이나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第2項에 따라 通報받은 調整 結果를 該當 國家情報化 政策이나 事業 推進에 反映하여야 한다.
④ 調停의 節次와 方法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9條 削除 <2013. 3. 23.>
  • 第10條 削除 <2013. 3. 23.>
  • 第11條(情報化責任官) ①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該當 機關의 國家情報化 施策의 效率的인 樹立·施行과 國家情報化 事業의 調整 等의 業務를 總括하는 責任官(以下 "情報化責任官"이라 한다)을 任命하여야 한다. <改正 2015. 6. 22.>
② 情報化責任官은 該當 機關의 業務와 關聯하여 다음 事項을 擔當한다. <改正 2010. 2. 4., 2013. 5. 22., 2015. 6. 22.>
1. 國家情報化 政策 및 事業의 總括調整, 支援 및 評價
2. 國家情報化 政策과 器官 內 다른 政策·計劃 等과의 連繫·調停
3. 情報技術을 利用한 行政業務의 支援
4. 情報資源의 獲得·配分·利用 等의 綜合調整 및 體系的 管理와 情報共同活用方案의 樹立
5. 情報文化의 暢達과 情報隔差의 解消
5의2. 健全한 情報通信倫理의 確立
6.「 電子政府法 」 第2條第12號에 따른 情報技術아키텍처(以下 "情報技術아키텍처"라 한다)의 導入·活用
7. 情報化 敎育
8. 그 밖에 다른 法令에서 情報化責任官의 業務로 定하는 事項
③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에 따라 情報化책임관을 任命한 境遇 第12條第3項에 따른 協議會議 議長에게 이를 通報하여야 한다. 情報化책임관을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 <新設 2015. 6. 22.>
  • 第12條(情報化責任官 協議會) ① 中央行政機關 및 地方自治團體는 情報化의 效率的 推進과 必要한 情報의 交流 및 關聯 政策의 協議 等을 하기 위하여 第11條에 따라 任命된 情報化責任官으로 構成된 情報化責任官 協議會(以下 이 條에서 "協議會"라 한다)를 構成·運營한다.
② 協議會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協議한다. <改正 2013. 5. 22., 2015. 6. 22.>
1. 電子政府와 關聯된 政策의 樹立·施行에 關한 事項
2. 行政情報의 共同利用에 關한 事項
3. 情報技術아키텍처에 關한 事項
4. 情報資源의 體系的 管理 및 標準化에 關한 事項
5. 여러 國家機關, 地方自治團體 및 公共機關(以下 "國家機關等"이라 한다)이 關聯된 電子政府事業, 地域情報化事業의 推進에 關한 事項
6. 情報文化 暢達, 情報隔差 解消와 인터넷中毒의 豫防·解消의 推進에 關한 事項
7.「 인터넷住所資源에 關한 法律 」 第2條第2號에 따른 인터넷住所資源의 利用에 關한 事項
8. 그 밖에 議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③ 協議會의 議長은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 및 行政安全部長官이 된다. 다만, 議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關係 機關의 情報化책임관을 協議會의 委員으로 追加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第1項부터 第3項까지에서 規定한 事項 外에 協議會의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3條(情報化計劃의 反映 等) ① 情報化事業을 隨伴하는 事業으로서「 社會基盤施設에 對한 民間投資法 」 第2條에 따른 社會基盤施設事業 또는 「地域 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2條에 따른 地域開發事業을 施行하려는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該當 事業計劃을 樹立·施行할 때에는 情報技術의 活用, 情報通信基盤 및 情報通信서비스의 連繫利用 等을 위한 情報化計劃을 樹立하여 反映하여야 한다. 다만, 情報技術의 活用이 輕微한 事業으로서 情報化事業의 特性 및 事業 規模 等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3. 5. 22., 2017. 3. 14.>
②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에 따른 情報化計劃을 樹立하는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檢討하고 그 內容을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이 境遇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은 이를 檢討하여 意見을 提示할 수 있으며, 意見을 提示받은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正當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新設 2013. 5. 22., 2017. 3. 14., 2017. 7. 26.>
1. 該當 中央行政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나 다른 行政機關에 이미 構築되어 있는「 電子政府法 」 第2條第13號에 따른 情報시스템(以下 "情報시스템"이라 한다)과 重複되는지 與否
2. 該當 中央行政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나 다른 行政機關에 이미 構築되어 있는 情報시스템과 連繫利用 또는 共同活用이 可能한지 與否
③ 中央行政機關의 張이나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2項에 따른 檢討 結果 다른 行政機關에 이미 構築되어 있는 情報시스템과 連繫利用 또는 共同活用이 必要하다고 判斷하는 境遇에는 重複投資 防止를 위하여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과 協議할 수 있다. <新設 2013. 5. 22., 2017. 7. 26.>
④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은 中央行政機關과 地方自治團體가 第1項에 따른 情報化計劃을 效果的으로 樹立할 수 있도록 技術 및 人力 等 必要한 事項을 支援하거나 情報化計劃 樹立 및 施行에 關한 指針을 定하여 告示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2013. 5. 22., 2015. 6. 22., 2017. 7. 26.>
⑤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地方自治團體의 章은 情報化計劃이 適正하게 反映·施行될 수 있도록 關聯 專門家로 構成된 事業管理 專門誌元體系를 運營할 수 있다. <新設 2015. 6. 22.>
  • 第14條(韓國情報化振興院의 設立 等) ①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과 行政安全部長官은 國家機關等의 國家情報化 推進과 關聯된 政策의 開發과 健康한 情報文化 造成 및 情報隔差 解消 等을 支援하기 위하여 韓國情報化振興院(以下 "情報化振興院"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改正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情報化振興院은 法人으로 한다.
③ 情報化振興院은 다음 各 號의 事業을 한다. <改正 2013. 5. 22., 2015. 6. 22.>
1. 基本計劃과 施行計劃의 樹立·施行에 必要한 專門技術의 支援
2. 國家機關等의 情報通信網 管理 및 運營의 支援
3. 國家機關等이 保有한 主要 情報의 원활한 流通과 共同利用을 위한 시스템의 構築·運營 및 標準化의 支援
4. 國家機關等의 情報資源 管理 支援
5. 國家機關等의 情報化事業 推進 및 評價 支援
6. 國家機關等의 情報通信 新技術 活用 促進과 이에 따른 專門技術의 支援
7. 情報文化의 暢達과 인터넷中毒의 實態調査, 豫防 및 解消 支援
8. 情報隔差의 解消를 위한 支援
9. 健康한 情報文化의 確立 및 情報隔差의 解消를 위한 敎育 및 弘報
10. 國家情報化, 情報文化 및 情報隔差 解消와 關聯된 政策 開發을 支援하기 爲한 動向 分析, 未來豫測 및 法·制度의 調査·硏究
11. 國家情報化, 情報文化 및 情報隔差 解消와 關聯된 國際協力 및 弘報
12. 廣帶域統合情報通信網 構築과 活性化 支援
13. 다른 法令에서 情報化振興院의 業務로 定하거나 情報化振興院에 委託한 事業
14. 그 밖에 國家機關等의 腸이 委託하는 事業
④ 國家機關等은 情報化振興院의 設立, 施設, 運營 및 事業 推進 等에 必要한 經費에 充當하도록 하기 위하여 情報化振興院에 出演할 수 있으며, 政府는 情報化振興院의 設立 및 運營 等을 위하여 必要한 國有財産을 無償으로 貸與할 수 있다.
⑤ 情報化振興院은 支援을 받으려는 國家機關等에 그 支援에 드는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負擔하게 할 수 있다.
⑥ 情報化振興院에 關하여는 이 法 및「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에서 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民法」 中 財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⑦ 情報化振興院이 아닌 者는 韓國情報化振興院의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⑧ 第1項부터 第7項까지에서 規定한 事項 外에 情報化振興院의 設立과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3張 國家情報化의 推進 [ 編輯 ]

第1節 分野別 情報化의 推進 [ 編輯 ]

  • 第15條(公共情報化의 推進) ① 國家機關等은 行政 業務의 效率性 向上과 國民 便益 增進 等을 위하여 行政, 保健, 社會福祉, 敎育, 文化, 環境, 科學技術, 災難安全 等 所管 業務에 對한 情報化를 推進하여야 한다. <改正 2015. 6. 22.>
② 國家機關等은 第1項에 따른 情報化(以下 "公共情報化"라 한다)를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情報技術아키텍처를 導入·活用하는 等 必要한 方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國家機關等은 公共情報化를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情報通信 振興 및 融合 活性化 等에 關한 特別法 」 第2條第1項第2號에 따른 情報通信融合 技術이 積極的으로 活用될 수 있도록 不必要한 規制를 積極的으로 改善·整備하여야 한다. <新設 2015. 6. 22.>
  • 第16條(地域情報化의 推進) ①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는 地域 住民의 삶의 質 向上과 地域 間 均衡發展, 情報隔差 解消 等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個의 地域·都市에 對하여 行政·生活·産業 等의 分野를 對象으로 하는 情報化를 推進할 수 있다.
②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에 따른 情報化(以下 "地域情報化"라 한다)를 推進하는 境遇 地域의 需要와 特性을 考慮하여야 하며, 關係 機關의 意見을 收斂하고 그 結果를 最大限 反映하여야 한다.
③ 國家機關은 地方自治團體가 推進하는 地域情報化를 위하여 行政, 財政, 技術 等 必要한 事項을 支援할 수 있다.
  • 第17條(民間 分野 情報化의 支援) 政府는 産業·金融 等 民間 分野의 生産性 向上과 附加價値 創出 等을 위하여 企業의 情報化 및 情報通信基盤의 構築·利用 等 民間 分野의 情報化에 必要한 事項을 支援할 수 있다.
  • 第18條(知識·情報의 共有·流通) 國家機關等은 國家情報化의 推進을 통하여 創出되는 各種 知識과 情報가 社會 各 分野에 共有·流通될 수 있도록 必要한 基盤을 마련하여야 한다.
  • 第19條(民間機關 等과의 協力) ① 國家機關等은 公共情報化를 推進할 때 民間投資를 積極 誘致하고, 關聯 民間事業者와 民間事業者團體에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② 國家機關等은 公共情報化를 推進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民間機關 等과 協議體를 構成·運營할 수 있다.
  • 第20條(情報通信應用서비스 利用 等의 活性化) 政府는 인터넷, 遠隔情報通信서비스 및 電子去來 等 情報通信網을 活用한 應用서비스의 利用을 活性化하고 優秀한 콘텐츠의 開發을 促進하기 위한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 第21條(標準化의 推進) 政府는 國家情報化를 效率的으로 推進하고 情報의 共同活用을 促進하며 情報通信의 效率的 運營 및 互換性 確保 等을 위하여 標準化를 推進하여야 한다.
  • 第22條(情報通信網의 相互聯動 等) ① 政府는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가 構築한 情報通信網의 效率的인 運營과 情報의 共同活用을 促進하기 위하여 情報通信網 間 相互연동에 必要한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가 情報通信網을 構築·運營하려는 境遇에는 다른 機關의 情報通信網을 共同活用하는 方案을 優先的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第23條(國家情報化 關聯 領域과의 連繫) ① 政府는 情報通信産業의 基盤造成을 위하여 必要한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情報通信基盤을 早期에 構築하고 社會 各 分野에서 利用을 活性化하기 위하여 必要한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 第23條의2(정보화 善導事業의 推進 및 支援 等) ① 政府는 情報通信 新技術의 活用을 促進하고 社會 各 分野에 科學技術과 情報通信技術을 椄木하기 위한 事業(以下 "情報化 善導事業"이라 한다)을 積極的으로 推進하여야 한다. <改正 2019. 12. 10.>
② 政府는 情報化 善導事業이 效率的으로 推進될 수 있도록 行政的·財政的·技術的 支援 等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15. 6. 22.]


  • 第23條의3(정보화 善導事業 據點地球의 指定 等) ①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은 情報化 善導事業의 推進 및 擴散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情報化 善導事業 據點地球(以下 "據點地區"라 한다)를 指定할 수 있다.
②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據點地球를 指定하려는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된 據點地區 造成計劃을 樹立하여야 한다.
1. 據點地區 造成의 目標ㆍ戰略 및 推進體系에 關한 事項
2. 據點地球에서 推進할 情報化 善導事業의 內容 및 情報通信技術의 種類에 關한 事項
3. 財源의 調達 및 運用에 關한 事項
4. 그 밖에 據點地球의 造成 및 支援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
③ 國家나 地方自治團體는 據點地球의 造成 및 運營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그 造成費 및 運營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④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據點地球의 指定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指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指定을 받은 境遇
2. 據點地球의 指定 目的을 達成하기 어렵다고 判斷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는 境遇
[本條新設 2019. 12. 10.]
[終戰 第23條의3은 第23條의4로 移動 <2019. 12. 10.>]
  • 第23條의4(데이터센터의 構築 및 運營 活性化) ① 政府는 情報通信서비스의 提供을 위하여 多數의 情報通信基盤을 일정한 空間에 集積시켜 統合 運營ㆍ管理하는 施設(以下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安定的인 運營과 效率的인 提供 等을 위하여 데이터센터의 構築 및 運營 活性化 施策을 樹立ㆍ施行할 수 있다.
②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은 民間 데이터센터의 構築 및 運營 活性化 施策을 樹立·施行하고 이에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改正 2017. 7. 26.>
③ 行政安全部長官은 政府 및 公共 部門의 데이터센터의 構築 및 運營 活性化 施策을 樹立·施行하고, 民間 데이터센터를 利用하는 公共機關의 情報通信서비스의 安定性과 信賴性 等을 높이기 위하여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改正 2017. 7. 26.>
④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施策의 樹立·施行과 支援 對象·方法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5. 6. 22.]
[第23條의3에서 移動 <2019. 12. 10.>]
  • 第24條(國際協力) ① 政府는 國家情報化에 關한 國際的 動向을 把握하고 國際協力을 推進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國家情報化에 關한 國際協力을 推進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業務를 할 수 있다. <改正 2013. 5. 22.>
1. 國家情報化 關聯 技術과 人力의 國際交流 支援
2. 國際標準化와 國際共同硏究開發事業 等의 支援
3. 國家情報化와 關聯된 國際機構 및 外國政府와의 協力
4. 國家情報化와 關聯된 國際評價
5. 國家情報化와 關聯된 民間部門의 國際協力 支援
6. 情報文化 暢達, 情報隔差 解消 및 인터넷中毒 豫防·解消와 關聯된 國際協力
7. 그 밖에 國際協力課 關聯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第2節 知識情報資源의 管理 및 活用 [ 編輯 ]

  • 第25條(知識情報資源의 管理 等) ①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는 知識情報資源을 效率的으로 管理하여야 한다.
②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은 知識情報資源의 效率的인 蒐集, 開發, 活用과 流通 等을 促進하기 위하여 行政安全部長官 및 關係 機關의 長과 協議를 거쳐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된 中長期 知識情報自願 管理·發展計劃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2014. 11. 19., 2015. 6. 22., 2017. 7. 26.>
1. 知識情報自願 管理의 基本方向
2. 知識情報資源의 管理 및 活用
3. 知識情報資源의 標準化 및 共同利用
4. 知識情報資源의 流通體系 構築
5. 知識情報自願 管理의 評價
6. 知識情報資源의 管理를 위한 財源 確保
7. 그 밖에 知識情報資源의 效率的인 蒐集, 開發 및 活用 等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
③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所管 知識情報資源을 效率的으로 管理하고 그 活用을 促進하기 위하여 適切한 施策을 마련하여야 하며,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은 該當 機關의 施策 推進을 效率的으로 支援하기 爲한 對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2017. 7. 26.>
  • 第26條(知識情報資源의 標準化) ①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은 知識情報資源의 開發·活用 및 效率的인 管理를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과 關聯된 標準化를 推進하여야 한다. 다만,「 産業標準化法 」 等 다른 法律에 關聯 標準이 있는 境遇에는 그 標準을 따라야 한다. <改正 2013. 3. 23., 2017. 7. 26.>
1. 知識情報資源의 蒐集, 保存 및 電送
2. 知識情報資源의 共同活用
3. 그 밖에 知識情報資源의 開發·活用 및 效率的인 管理를 위하여 必要한 事項
② 知識情報資源의 標準化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7條(重要知識情報資源의 指定 및 活用) ①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은 行政安全部長官 및 關係 機關의 長과 協議를 거쳐 知識情報自願 中에서 保存 및 利用 價値가 높아 特別히 管理할 必要性이 있는 知識情報資源을 指定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該當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에 따라 指定된 知識情報自願(以下 "重要知識情報資源"이라 한다)에 對한 디지털化 推進, 重要知識情報資源의 流通, 標準化 計劃 等을 樹立하여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2017. 7. 26.>
③ 重要知識情報資源을 利用하려는 者는 保有하고 있는 機關의 長에게 重要知識情報資源을 提供하여 줄 것을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提供에 드는 費用은 提供을 要請하는 者가 負擔하게 할 수 있다.
④ 重要知識情報資源의 指定基準, 指定節次, 管理, 流通 및 提供方法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8條(專門機關의 指定) ①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 및 行政安全部長官은 知識情報資源의 管理·流通·活用·標準化 및 重要知識情報資源의 指定·管理 等을 위한 事業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專門機關을 指定할 수 있으며, 專門機關의 業務 遂行을 위하여 豫算의 範圍에서 出演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專門機關의 指定 및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4張 國家情報化의 逆機能 防止 [ 編輯 ]

第1節 情報利用의 健全性·普遍性 保障 및 인터넷中毒의 豫防·解消 <改正 2013. 5. 22.> [ 編輯 ]

  • 第29條(情報文化의 暢達) ①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는 모든 國民이 國家情報化의 便益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包含한 情報文化의 暢達 및 擴散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1. 情報文化 敎育과 關聯 人力의 養成
2. 情報文化 暢達을 위한 弘報
3. 情報文化 敎育 콘텐츠의 開發·普及
4. 情報文化 暢達을 위한 事業이나 活動을 하는 團體에 對한 支援
5. 情報文化의 享有 및 交流 活性化를 爲한 制度와 그 基盤造成에 關한 事項
6. 그 밖에 情報文化 暢達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
②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은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幼兒敎育法 」 第13條 및 「初·中等敎育法」 第23條에 따라 敎育部長官이 定하는 敎育課程의 基準과 內容에 情報文化에 關한 敎育內容이 包含될 수 있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2017. 7. 26.>
  • 第30條(인터넷中毒의 豫防 및 解消 計劃 樹立 等) ①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은 3年마다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인터넷中毒의 豫防 및 解消를 위한 綜合計劃(以下 "綜合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야 한다. <改正 2017. 7. 26.>
②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 및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每年 綜合計劃에 따라 인터넷中毒의 豫防 및 解消를 위한 推進計劃(以下 "推進計劃"이라 한다)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2017. 7. 26.>
③ 綜合計劃과 推進計劃의 樹立·施行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3. 5. 22.]
  • 第30條의2(인터넷중독 關聯 計劃 樹立의 協助) ①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 및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綜合計劃 또는 推進計劃 樹立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關係 行政機關, 公共機關 및 團體의 長에게 必要한 資料의 提出 等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17. 7. 26.>
② 第1項에 따라 協助 要請을 받은 者는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그 要請에 따라야 한다.
[本條新設 2013. 5. 22.]
  • 第30條의3 削除 <2017. 10. 24.>
  • 第30條의4 削除 <2017. 10. 24.>
  • 第30條의5 削除 <2017. 10. 24.>
  • 第30條의6(인터넷중독대응센터) ① 國家나 地方自治團體는 인터넷中毒의 豫防 및 解消를 위하여 인터넷中毒對應센터(以下 "對應센터"라 한다)를 設置·運營할 수 있다.
② 對應센터는 다음 各 號의 業務를 遂行한다.
1. 인터넷中毒者에 對한 相談 및 治療
2. 인터넷中毒 豫防 및 解消에 關한 敎育·弘報
3. 그 밖에 인터넷中毒의 豫防 및 解消를 위하여 必要한 事業
③ 그 밖에 對應센터의 設置·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3. 5. 22.]
  • 第30條의7(인터넷중독 關聯 專門人力 養成)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은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인터넷中毒의 豫防 및 解消와 關聯된 專門人力 養成에 必要한 政策을 施行할 수 있다. <改正 2017. 7. 26.>
[本條新設 2013. 5. 22.]
  • 第30條의8(인터넷중독 關聯 敎育) ① 國家機關 및 地方自治團體는 인터넷中毒의 豫防 및 解消를 위하여 必要한 敎育을 實施할 수 있다.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機關의 腸은 인터넷中毒의 豫防 및 解消를 위한 敎育을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實施하고, 그 結果를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18. 2. 21.>
1. 「 嬰幼兒保育法 」 第2條第3號에 따른 어린이집: 年 1回 以上
2. 「 幼兒敎育法 」 第2條第2號에 따른 幼稚園: 年 1回 以上
3.「 初·中等敎育法 」 第2條 各 號에 따른 學校: 半期別 1回 以上
4.「 高等敎育法 」 第2條 各 號에 따른 學校: 年 1回 以上
5.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公共機關: 年 1回 以上
③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은 第2項에 따른 敎育 實施 結果를 每年 點檢하여야 한다. <新設 2018. 2. 21.>
④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은 第3項에 따른 點檢 結果 敎育이 不實하다고 認定되는 機關에 對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管理者 特別敎育 等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新設 2018. 2. 21.>
⑤ 國家機關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2項에 따른 敎育에 必要한 財政的ㆍ行政的 支援을 할 수 있다. <改正 2018. 2. 21.>
⑥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敎育의 內容과 方法, 敎育 實施 結果의 提出, 第3項에 따른 點檢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8. 2. 21.>
[本條新設 2013. 5. 22.]
  • 第31條(情報隔差 解消 施策의 마련)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는 모든 國民이 情報通信서비스에 圓滑하게 接近하고 情報를 有益하게 活用할 基本的 權利를 實質的으로 누릴 수 있도록 必要한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 第32條(障礙人·高齡者 等의 情報 接近 및 利用 保障) ① 國家機關等은 情報通信網을 통하여 情報나 서비스를 提供할 때 障礙인ㆍ고령자 等이 웹사이트와 移動通信端末裝置(「 全波法 」에 따라 割當받은 周波數를 使用하는 期間通信驛務를 利用하기 위하여 必要한 端末裝置를 말한다. 以下 같다)에 設置되는 應用 소프트웨어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有線ㆍ無線 情報通信을 쉽게 利用할 수

있도록 接近性을 保障하여야 한다. <改正 2018. 2. 21., 2019. 12. 10.>

②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그 서비스를 提供할 때 障礙인·고령자 等의 接近과 利用의 便益을 增進하기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改正 2013. 5. 22.>
③ 情報通信 關聯 製造業者는 情報通信機器 및 소프트웨어(以下 "情報通信製品"이라 한다)를 設計, 製作, 加工할 때 障礙인·고령자 等이 쉽게 接近하고 利用할 수 있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④ 國家機關等은 情報通信製品을 購買할 때 障礙인·고령자 等의 情報 接近과 利用 便宜를 保障한 情報通信製品을 優先하여 購買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⑤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은 障礙人·高齡者 等의 情報 接近 및 利用 便宜 增進을 위한 情報通信서비스 및 情報通信製品 等의 種類·指針 等을 定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2017. 7. 26.>
  • 第32條의2(웹접근성과 移動通信端末裝置에 設置되는 應用 소프트웨어接近性 品質認證 等) ①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은 障礙人ㆍ高齡者 等의 情報 接近 및 利用 便宜를 增進하기 위하여 認證機關을 指定하여 웹사이트와 移動通信端末裝置에 設置되는 應用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提供되는 情報通信서비스에 對한 接近性 品質認證(以下 "웹接近性과 移動通信端末裝置에 設置되는 應用 소프트웨어接近性 品質認證"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7. 7. 26., 2018. 2. 21.>
② 第1項에 따라 認證機關의 指定을 받으려는 者는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에게 認證機關 指定을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2017. 7. 26.>
③ 웹接近性과 移動通信端末裝置에 設置되는 應用 소프트웨어接近性 品質認證을 받으려는 者는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指定된 認證機關에 認證을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2018. 2. 21.>
④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認證機關 指定의 基準, 認證의 基準ㆍ節次ㆍ方法ㆍ有效期間, 手數料 賦課 및 그 밖에 웹接近性과 移動通信端末裝置에 設置되는 應用 소프트웨어接近性 品質認證 制度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8. 2. 21.>
[本條新設 2013. 5. 22.]
[題目改正 2018. 2. 21.]
  • 第32條의3(인증기관 指定의 取消 等) ①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은 第32條의2제1항에 따라 認證機關으로 指定받은 機關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指定을 取消하거나 1年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該當 業務의 全部 또는 一部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및 第2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指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認證機關의 指定을 받은 境遇
2. 業務停止期間 中에 認證 業務를 한 境遇
3. 正當한 事由 없이 認證 業務를 遂行하지 아니한 境遇
4. 第32條의2제4항에 따른 認證機關 指定 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境遇
5. 第32條의2제4항에 따른 引證 基準 또는 節次를 違反하여 認證을 한 境遇
② 第1項에 따른 指定 取消 및 業務 停止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3. 5. 22.]
  • 第32條의4(웹접근성과 移動通信端末裝置에 設置되는 應用 소프트웨어接近性 品質認證의 標示 等) ) ① 웹接近性과 移動通信端末裝置에 設置되는 應用 소프트웨어接近性 品質認證을 받은 者는 該當 情報通信서비스를 提供할 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웹接近性과 移動通信端末裝置에 設置되는 應用 소프트웨어接近性 品質認證 內容을 標示하거나 웹接近性과 移動通信端末裝置에 設置되는 應用 소프트웨어接近性 品質認證을 받은 事實을 弘報할 수 있다. <改正 2018. 2. 21.>
② 第32條의2에 따라 웹接近性과 移動通信端末裝置에 設置되는 應用 소프트웨어接近性 品質認證을 받지 아니한 者는 第1項에 따른 웹接近性과 移動通信端末裝置에 設置되는 應用 소프트웨어接近性 品質認證의 標示 또는 이와 類似한 表示를 하거나 웹接近性과 移動通信端末裝置에 設置되는 應用 소프트웨어接近性 品質認證을 받은 것으로 弘報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18. 2. 21.>
[本條新設 2013. 5. 22.]
[題目改正 2018. 2. 21.]
  • 第32條의5(웹접근성과 移動通信端末裝置에 設置되는 應用 소프트웨어接近性 品質認證의 取消) 認證機關의 腸은 웹接近性과 移動通信端末裝置에 設置되는 應用 소프트웨어接近性 品質認證을 받은 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웹接近性과 移動通信端末裝置에 設置되는 應用 소프트웨어接近性 品質認證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는 때에는 認證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18. 2. 21.>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웹接近性과 移動通信端末裝置에 設置되는 應用 소프트웨어接近性 品質認證을 받은 境遇
2. 第32條의2제4항에 따른 웹接近性과 移動通信端末裝置에 設置되는 應用 소프트웨어接近性 品質認證 基準을 지키지 아니한 境遇
3. 「 인터넷住所資源에 關한 法律 」 第12條 또는 第18條의2에 따라 도메인이름等이 抹消 또는 移轉된 境遇
[本條新設 2013. 5. 22.]
[題目改正 2018. 2. 21.]
  • 第33條(情報隔差의 解消와 關聯된 技術 開發 및 普及支援) ①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는 障礙人·高齡者 等의 情報 接近 및 利用環境 改善을 위한 關聯 技術을 開發하기 위하여 必要한 施策을 마련하여야 하며,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은 關聯 技術의 開發을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2017. 7. 26.>
②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는 다음 各 號의 事業者에게 財政 支援 및 技術的 支援을 할 수 있다.
1. 障礙人·高齡者 等의 情報 接近 및 利用環境 改善을 위하여 情報通信製品을 開發·生産하는 事業者
2. 障礙人·高齡者·農漁民·低所得者를 위한 콘텐츠를 提供하는 事業者
3. 第1項에 따른 關聯 技術을 開發·普及하는 事業者
③ 第2項에 따른 支援對象者의 選定·支援 方法 및 節次 等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4條(情報通信製品의 支援)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에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有償 또는 無償으로 情報通信製品을 提供할 수 있다.
1.「 障礙人福祉法 」 第2條에 따른 障礙人
2.「 國民基礎生活 保障法 」 第2條第1號에 따른 受給權者
3. 그 밖에 經濟的, 地域的, 身體的 또는 社會的 制約으로 인하여 情報를 利用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사람
  • 第35條(情報隔差解消敎育의 施行 等) ①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는 情報隔差의 解消를 위하여 必要한 敎育(以下 이 條에서 "情報隔差解消敎育"이라 한다)을 施行하여야 한다.
②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에 對한 情報隔差解消敎育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負擔할 수 있다.
1.「 障礙人福祉法 」 第2條에 따른 障礙人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사람
2.「 國民基礎生活 保障法 」 第2條第2號에 따른 受給者
3.「 北韓離脫住民의 保護 및 定着支援에 關한 法律 」 第2條第1號에 따른 北韓離脫住民
4. 그 밖에 國家의 負擔으로 情報隔差解消敎育을 할 必要가 있다고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사람
③ 政府는 情報隔差解消敎育이나 情報隔差解消敎育에 必要한 施設의 管理를 위하여「 兵役法 」 第2條에 따른 社會服務要員 等 必要한 人力을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13. 6. 4.>
④ 情報隔差解消敎育의 對象 및 種類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6條(財源의 調達) ①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는 다음 各 號의 事項에 關한 施策을 施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財源을 確保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改正 2013. 5. 22.>
1. 情報文化의 暢達
2. 情報隔差의 解消
3. 인터넷中毒의 豫防 및 解消
4. 健全한 情報通信倫理의 確立
②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 各 號의 事項에 關한 施策을 施行하기 위하여 國家 豫算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豫算으로 關聯 事業을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13. 5. 22.>

第2節 情報利用의 安全性 및 信賴性 保障 [ 編輯 ]

  • 第37條(情報保護 施策의 마련) ①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는 情報를 處理하는 모든 過程에서 情報의 安全한 流通을 위하여 情報保護를 위한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暗號技術의 開發과 利用을 促進하고 暗號技術을 利用하여 情報通信서비스의 安全을 圖謀할 수 있는 措置를 마련하여야 한다.
  • 第38條(情報保護시스템에 關한 基準 告示 等) ①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은 關係 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情報保護시스템의 性能과 信賴度에 關한 基準을 定하여 告示하고, 情報保護시스템을 製造하거나 輸入하는 者에게 그 基準을 지킬 것을 勸告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2017. 7. 26.>
②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은 流通 中인 情報保護시스템이 第1項에 따른 基準에 미치지 못할 境遇에 情報保護시스템의 補完 및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을 勸告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2017. 7. 26.>
③ 第1項에 따른 基準을 定하기 위한 節次와 第2項에 따른 勸告에 關한 事項 및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9條(個人情報 保護 施策의 마련)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는 國家情報化를 推進할 때 人間의 尊嚴과 價値가 保障될 수 있도록 個人情報 保護를 위한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 第40條(健全한 情報通信倫理의 確立)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는 健全한 情報通信倫理를 確立하기 위하여 美風良俗을 해치는 不健全한 情報의 流通을 防止하고 健康한 國民情緖를 涵養하며, 不健全한 情報로부터 國民을 保護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包含한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改正 2013. 5. 22.>
1. 情報通信倫理 確立을 위한 敎育, 專門人力 養成 및 弘報
2. 情報通信倫理 敎育 콘텐츠 開發·普及
3. 情報通信倫理 關聯 硏究 및 開發
4. 情報通信倫理 關聯 團體에 對한 支援
5. 健全한 情報利用 環境 造成을 위한 制度 마련 等
[題目改正 2013. 5. 22.]
  • 第41條(利用者의 權益 保護 等) ①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는 國家情報化를 推進할 때 利用者의 權益保護를 위하여 다음 各 號의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1. 利用者의 權益保護를 위한 弘報·敎育 및 硏究
2. 利用者의 權益保護를 위한 組織 活動의 支援 및 育成
3. 利用者의 名譽·生命·身體 및 財産上의 위해 防止
4. 利用者의 不滿 및 被害에 對한 迅速·공정한 救濟措置
5. 그 밖에 利用者 保護와 關聯된 事項
②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事業을 할 때 利用者를 保護하기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마련하여야 한다.
  • 第42條(知識財産 및 知識財産權의 保護) ①國家機關等은 國家情報化를 推進할 때「 知識財産 基本法 」 第3條第3號에 따른 知識財産權이 合理的으로 保護될 수 있도록 必要한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改正 2011. 5. 19., 2015. 6. 22.>
② 國家機關等은 國家情報化를 推進할 때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 等의「 知識財産 基本法 」 第3條第1號에 따른 知識財産에 關한 權利 또는 利益을 侵害하여서는 아니 된다. <新設 2015. 6. 22.>
③ 第2項의 違反으로 그 權利 또는 利益을 侵害받거나 侵害받을 憂慮가 있는 者는 「 情報通信 振興 및 融合 活性化 等에 關한 特別法 」 第7條第5項에 따른 實務委員會에 鎭靜을 提起할 수 있다. <新設 2015. 6. 22., 2018. 10. 16.>
④ 第3項에 따른 鎭靜의 接受, 處理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新設 2015. 6. 22.>
[題目改正 2011. 5. 19., 2015. 6. 22.]

第5張 情報通信基盤의 高度化 <改正 2015. 6. 22.> [ 編輯 ]

  • 第43條(專擔機關의 指定 等) ①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은 廣帶域統合情報通信基盤의 圓滑한 構築과 利用促進을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弘報, 國際協力, 技術開發 等 그 業務를 專擔할 機關(以下 "專擔機關"이라 한다)을 分野別로 指定할 수 있다. <改正 2017. 7. 26.>
② 政府는 廣帶域統合情報通信基盤의 構築 및 利用促進과 關聯된 業務를 遂行하는 데 所要되는 資金을 專擔機關에 出演하거나 融資 等을 할 수 있다.
③ 專擔機關은 第2項에 따른 資金을 別途로 管理하여야 한다.
④ 專擔機關의 指定 및 運營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5. 6. 22.]
  • 第44條(超高速國家網의 管理 等) ①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은 國家財政으로 公共機關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非營利機關(以下 "非營利機關等"이라 한다)이 利用하는 超高速情報通信網(以下 "超高速國家網"이라 한다)을 構築·管理하거나 第43條에 따라 指定된 專擔機關으로 하여금 構築·管理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7. 7. 26.>
②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은 非營利機關等이 超高速國家網을 最小의 費用으로 利用할 수 있도록 必要한 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改正 2017. 7. 26.>
③ 超高速國家網의 構築·管理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5. 6. 22.]
  • 第45條(廣帶域統合硏究開發網의 構築·管理 等) ①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은 廣帶域統合情報通信網의 構築을 促進하기 위하여 國家財政으로 廣帶域統合硏究開發網을 構築·管理·運營하거나 第43條에 따라 指定된 專擔機關으로 하여금 構築·管理·運營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7. 7. 26.>
②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은 廣帶域統合情報通信網의 品質管理를 위하여 必要한 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改正 2017. 7. 26.>
[全文改正 2015. 6. 22.]
  • 第46條(廣帶域統合情報通信網 擴充을 위한 協助 等) ① 政府는 廣帶域統合情報通信網의 圓滑한 擴充을 위하여 官路·共同溝·全州 等(以下 "官路等"이라 한다)의 施設의 效率的 擴充·管理에 必要한 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②「 電氣通信事業法 」 第6條에 따른 基幹通信事業者, 「放送法」 第2條에 따른 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中繼有線放送事業者(以下 이 條에서 "基幹通信事業者等"이라 한다)는 道路, 鐵道, 地下鐵도, 上·下水道, 電氣設備, 電氣通信回線設備 等을 建設·運用·管理하는 機關의 長에 對하여 必要한 費用負擔을 條件으로 電氣通信 線路設備(「放送法」 第80條에 따른 電送·線路設備를 包含한다)의 設置를 위한 官路等의 建設 또는 貸與를 要請할 수 있다.
③ 基幹通信事業者等은 第2項의 機關과 官路等의 建設 또는 貸與에 關한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境遇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에게 調整을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17. 7. 26.>
④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은 第3項에 따른 調整要請을 받아 調整을 할 境遇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事前에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17. 7. 26.>
⑤ 第2項부터 第4項까지에 따른 建設 또는 貸與의 要請 및 合意와 調停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5. 6. 22.]
  • 第47條(인터넷住所資源의 利用) 國家機關等이「 인터넷住所資源에 關한 法律 」 第2條第1號에 따른 인터넷住所를 使用하여 情報通信基盤 및 웹사이트를 新規로 構築하거나 이미 構築·運營하고 있는 情報通信基盤 및 웹사이트를 再構築할 때에는 128비트로 擴張된 인터넷住所를 利用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5. 6. 22.]

第6張 補則 <改正 2015. 6. 22.> [ 編輯 ]

  • 第48條(年次報告 等) ① 政府는 每年 國家情報化의 動向과 施策에 關한 報告書를 定期國會 開會 前까지 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②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事項에 關한 實態調査를 하고 그 結果를 綜合하여 第1項에 따른 報告書에 包含하여야 한다. <改正 2017. 7. 26.>
1. 情報化 善導事業의 推進 實態
2. 知識情報自願 管理의 實態
3. 情報文化 施策의 推進 實態
4. 情報隔差의 實態 및 解消 現況
5. 인터넷中毒 實態 및 措置 現況
6.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③ 第2項에 따른 實態調査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5. 6. 22.]
  • 第49條(地表調査)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은 社會 各 分野의 情報化에 對한 指標를 調査하고 開發하여 普及하여야 한다. <改正 2017. 7. 26.>
[全文改正 2015. 6. 22.]
  • 第50條(資料 提出의 要請)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事項을 위하여 必要하면 國家機關等에 資料 提出을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17. 7. 26.>
1. 第6條에 따른 基本計劃의 樹立 및 變更의 支援
2. 第7條 및 第8條에 따른 施行計劃의 審議 및 調停의 支援
3. 第24條에 따른 國際協力
4. 第27條에 따른 重要知識情報資源의 管理
5. 第48條에 따른 年次報告
[全文改正 2015. 6. 22.]
  • 第51條(權限의 委任 및 委託) ① 이 法에 따른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 및 行政安全部長官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科學技術情報通信部 및 行政安全部 所屬 機關의 張이나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委任하거나 다른 行政機關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17. 7. 26.>
②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權限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情報化振興院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17. 7. 26.>
1. 第13條第5項에 따른 科學技術情報通信部 所管 事業管理 專門支援體系의 運營
2. 第23條의2에 따른 情報化 善導事業의 推進 및 支援
3. 削除 <2017. 10. 24.>
4. 第32條의2제2항에 따른 認證機關 指定 申請의 接受
[全文改正 2015. 6. 22.]
  • 第52條(過怠料) ① 제14條第7項을 違反한 者에게는 5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② 第32條의4제2항을 違反한 者에게는 3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改正 2017. 10. 24.>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過怠料는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2017. 7. 26.>
[本條新設 2015. 6. 22.]

附則 [ 編輯 ]

  • 附則 <第9705號, 2009. 5. 22.>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4條의 改正規定, 附則 第2條第1號에 따라 廢止되는 「情報隔差解消에 關한 法律」 第16條, 附則 第3條, 附則 第6條第2項 및 附則 第6條第12項 中 第73條第1項第5好司牧의 改正部分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廢止) 다음 各 號의 法律은 各各 廢止한다.
1. 情報隔差解消에 關한 法律
2. 知識情報資源管理法
第3條(韓國情報社會振興院의 名稱 變更 및 韓國情報文化振興院의 廢止에 따른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른 韓國情報社會振興院은 第14條의 改正規定에 따라 設立된 情報化振興院으로 본다.
② 이 法 施行 當時 韓國情報社會振興院 및 從前의 「情報隔差解消에 關한 法律」 第16條에 따른 韓國情報文化振興院(以下 "韓國情報文化振興院"이라 한다)에 屬하였던 모든 財産과 權利·義務는 이 法에 따른 情報化振興院이 承繼한다.
③ 이 法 施行 當時 登記簿, 그 밖의 工夫(公簿)에 標示된 韓國情報社會振興院의 名의 및 韓國情報文化振興院의 名義는 各各 情報化振興院의 名義로 본다.
④ 第2項에 따라 情報化振興院에 승계되는 財産의 價額은 이 法 施行日 前날의 帳簿價額으로 한다.
⑤ 이 法 施行 當時 韓國情報社會振興院과 韓國情報文化振興院이 行한 行爲 또는 韓國情報社會振興院과 韓國情報文化振興院에 對한 行爲는 各各 情報化振興院이 行한 行爲 또는 情報化振興院에 對한 行爲로 본다.
⑥ 이 法 施行 當時 韓國情報社會振興院과 韓國情報文化振興院의 職員은 情報化振興院의 職員으로 본다.
第4條(罰則 適用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에 從前의 「知識情報自願 管理法」 을 違反한 行爲에 對하여 罰則을 適用할 때에는 從前의 「知識情報自願 管理法」 에 따른다.
第5條(過怠料 適用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하여 過怠料를 適用할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建設技術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의2제4항 中 "「情報化促進基本法」 第5條 및 第6條의 規定에 依한 情報化促進基本計劃 및 情報化促進施行計劃"을 "「國家情報化 基本法」 第6條 및 第7條에 따른 國家情報化 基本計劃 및 國家情報化 施行計劃"으로 하고, 같은 條 第5項 中 "「情報化促進基本法」 第8條의 規定에 依한 情報化推進委員會"를 "「國家情報化 基本法」 第9條에 따른 國家情報化戰略委員會"로 한다.
科學技術人共濟會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2項第7號 中 "情報化促進基本法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된 韓國情報社會振興院"을 "「國家情報化 基本法」 第14條에 따른 韓國情報化振興院"으로 한다.
③ 法律 第9440號 國家空間情報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4項 中 "「情報化促進基本法」에 따른 情報化推進委員會"를 "「國家情報化 基本法」 第9條第1項에 따른 國家情報化戰略委員會"로 한다.
社會基盤施設에 對한 民間投資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虎步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報. 「國家情報化 基本法」 第3條第13號에 따른 超高速情報通信網
産業立地 및 開發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號 中 "「情報化促進基本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依한"을 "「國家情報化 基本法」 第3條第5號에 따른"으로 한다.
유비쿼터스都市의 建設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好裸木 中 "「情報化促進基本法」 第2條第5號"를 "「國家情報化 基本法」 第3條第13號"로, "第5號의2"를 "第14號"로 한다.
第4條第3項 後端 中 "「情報化促進基本法」 第5條에 따라 樹立된 情報化促進基本計劃에 包含된 行政業務 및 地域의 情報化促進에 關한 部門計劃"을 "「國家情報化 基本法」 第6條에 따라 樹立된 國家情報化 基本計劃에 包含된 行政業務 및 地域의 國家情報化에 關한 部門計劃"으로 한다.
障礙人差別禁止 및 權利救濟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8呼價목 前段 및 같은 號 羅牧 中 "「情報化促進基本法」 第2條第1號"를 各各 "「國家情報化 基本法」 第3條第1號"로 하고, 같은 條 第9號 中 "「情報化促進基本法」 第2條第3號"를 "「國家情報化 基本法」 第3條第5號"로 한다.
電氣通信事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5條第1項第1號 中 "「情報化促進 基本法」"을 "「國家情報化 基本法」"으로 한다.
電子去來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第3項 中 "「情報化促進基本法」 第8條에 따른 情報化推進委員會"를 "「國家情報化 基本法」 第9條에 따른 國家情報化戰略委員會"로 한다.
電子貿易 促進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2項 傳單 中 "「情報化促進基本法」 第2條의2의 規定에 依한 情報化促進等에 關한 事項은 同法 第8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情報化推進委員會의"를 "「國家情報化 基本法」 第3條第3號에 따른 國家情報化와 關聯된 事項은 같은 法 第9條第1項에 따른 國家情報化戰略委員會의"로 한다.
電子政府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1項第4號 中 "情報化促進基本法 第8條의 規定에 依한 情報化推進委員會(以下 "情報化推進委員會"라 한다)"를 "「國家情報化 基本法」 第9條에 따른 國家情報化戰略委員會(以下 "情報化戰略委員會"라 한다)"로 한다.
第22條第3項, 第45條第1項, 第46條第1項 및 第47條第1項 中 "情報化推進委員會"를 各各 "情報化戰略委員會"로 한다.
第22條第5項 中 "情報化促進基本法 第10條의 規定에 依한 韓國情報社會振興院"을 "「國家情報化 基本法」 第14條에 따른 韓國情報化振興院"으로 한다.
第45條第4項 中 "情報化促進基本法 第6條의 規定에 依한 情報化促進施行計劃"을 "「國家情報化 基本法」 第7條에 따른 國家情報化 施行計劃"으로 한다.
第49條를 削除한다.
租稅特例制限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第3號 中 "「情報化促進基本法」 第2條第4號"를 "「國家情報化 基本法」 第3條第6號"로 한다.
第73條第1項第5好司牧을 다음과 같이 한다.
社. 「國家情報化 基本法」 第14條에 따른 韓國情報化振興院(같은 條 第3項第7號부터 第9號까지의 事業에 支出하는 寄附金과 같은 項 第10號 및 第11號의 事業 中 情報文化 및 情報隔差의 解消를 위한 事業에 支出하는 寄附金만 該當한다)
第7條(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情報化促進基本法」 , 從前의 「情報隔差解消에 關한 法律」 및 從前의 「知識情報自願 管理法」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한 境遇 이 法 中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을 때에는 從前의 規定을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4條까지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③까지 省略
④ 國家情報化 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2項第6號 中 "「情報시스템의 效率的 導入 및 運營 等에 關한 法律」 第2條第2號"를 "「電子政府法」 第2條第12號"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省略
第6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6條까지 省略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⑦까지 省略
⑧ 國家情報化 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1條第2項 中 "「電氣通信基本法」 第7條에 따른"을 "「電氣通信事業法」 第6條에 따른"으로 한다.
⑨ 省略
第8條 및 第9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2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④까지 省略
⑤ 國家情報化 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3項第7號 中 "知的財産權"을 "知識財産權"으로 한다.
第42條의 題目 "(知的財産權의 保護)"를 "(知識財産權의 保護)"로 하고, 같은 條 中 "知的財産權"을 "知識財産權"으로 한다.
⑥부터 <22>까지 省略
  • 附則 <第11688號, 2013. 3. 23.>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建設技術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의2제5항을 削除한다.
國家空間情報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4項 中 "「國家情報化 基本法」 第9條第1項에 따른 國家情報化戰略委員會에서 이를"을 "이를"로 한다.
國防情報化 基盤造成 및 國防情報資源管理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2項을 削除한다.
電子貿易 促進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2項을 削除한다.
電子文書 및 電子去來 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第3項 中 "樹立하며, 「國家情報化 基本法」 第9條에 따른 國家情報化戰略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이를 確定한다"를 "樹立한다"로 한다.
電子政府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電子政府基本計劃을 「國家情報化基本法」 第9條에 따른 國家情報化戰略委員會(以下 "國家情報化戰略委員會"라 한다)의 審議를 거쳐 樹立하여야 한다"를 "電子政府基本計劃을 樹立하여야 한다"로 한다.
第23條 第1項 中 "國家情報化戰略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서비스의"를 "서비스의"로 한다.
第45條第1項 中 "樹立하여 國家情報化戰略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를 "樹立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條 第2項 中 "情報技術아키텍처를 國家情報化戰略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樹立하여야 한다"를 "情報技術아키텍처를 樹立하여야 한다"로 한다.
第68條第1項 中 "國會 및 國家情報化戰略委員會"를 "國會"로 하고, 같은 條 第2項 中 "國家情報化戰略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를 "그 結果를 基本計劃에 反映하여야 한다"로 한다.
  • 附則 <第11764號, 2013. 5. 22.>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情報化計劃 檢討에 關한 適用례) 第13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該當 投資事業에 對한 事業計劃 및 情報化計劃을 樹立하는 境遇부터 適用한다.
第3條(웹接近性 品質認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障礙人·高齡者 等의 情報接近 및 利用 便宜를 增進하기 위한 웹接近性 品質認證을 받은 情報通信서비스는 第32條의2의 改正規定에 따른 웹接近性 品質認證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6條까지 省略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④까지 省略
⑤ 國家情報化 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5條第3項 中 "公益勤務要員"을 "社會服務要員"으로 한다.
⑥부터 <19>까지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⑬까지 省略
⑭ 國家情報化 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3項 本文, 第14條第1項, 第25條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第27條第1項, 第28條第1項 및 第46條第1項 中 "安全行政府長官"을 各各 "行政自治部長官"으로 한다.
第46條第1項 中 "安全行政府 所屬 機關"을 "行政自治部 所屬 機關"으로 한다.
⑮부터 <258>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13340號, 2015. 6. 22.>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情報化責任官 任命에 關한 經過措置)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의 章은 이 法 施行 以後 6個月 以內에 第11條第1項에 따른 情報化책임관을 任命하여야 한다.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電氣事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第2項 中 "第51條第2項"을 "第46條第2項"으로 하고, 같은 條 第3項 中 "第51條第4項"을 "第46條第4項"으로 한다.
  • 附則 <第14572號, 2017. 3. 14.>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5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4條까지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까지 省略
? 國家情報化 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2項·第4項·第6項, 第7條第2項 前段 및 後端, 같은 條 第3項, 같은 條 第4項 傳單, 같은 條 第5項, 第8條第1項·第2項, 第12條第3項 本文, 第13條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3項·第4項, 第14條第1項, 第23條의3제2항, 第25條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3項, 第26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27條第1項·第2項, 第28條第1項, 第29條第2項, 第30條第1項·第2項, 第30條의2제1항, 第30條의3제1항·제2항, 第30條의4 各 號 外의 部分, 第30條의7, 第32條第5項, 第32條의2제1항·제2항, 第32條의3제1항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33條第1項, 第38條第1項·第2項, 第43條第1項, 第44條第1項·第2項, 第45條第1項·第2項, 第46條第3項·第4項, 第48條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第49條, 第50條 各 號 外의 部分, 第51條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및 第52條第3項 中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을 各各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으로 한다.
第51條第2項第1號 中 "未來創造科學部"를 "科學技術情報通信部"로 한다.
第7條第2項 後段, 같은 條 第4項 後端, 第12條第3項 本文, 第14條第1項, 第23條의3제3항, 第25條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第27條第1項 및 第28條第1項 中 "行政自治部長官"을 各各 "行政安全部長官"으로 한다.
第51條第1項 中 "未來創造科學部長官 및 行政自治部長官"을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 및 行政安全部長官"으로, "未來創造科學部 및 行政自治部"를 "科學技術情報通信部 및 行政安全部"로 한다.
法律 第14572號 國家情報化 基本法 一部改正法律 第13條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後端 中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을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으로 한다.
?부터 <382>까지 省略
第6條 省略
  • 附則 <第14905號, 2017. 10. 24.>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過怠料에 關한 經過措置) 第52條第2項의 改正規定에도 不拘하고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하여 過怠料를 適用할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 附則 <第15369號, 2018. 2. 21.>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2條의2, 第32條의4 및 第32條의5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4條까지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國家情報化 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2條第3項 中 "第9條第1項에 따른 情報通信 活性化推進 實務委員會"를 "第7條第5項에 따른 實務委員會"로 한다.
  • 附則 <第16749號, 2019. 12. 10.>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沿革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이 著作物은 大韓民國 著作權法 第7條에 따라 非保護著作物 로 配布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使用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著作物이 있습니다.

  1. 憲法·法律·條約·命令·條例 및 規則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考試·公告·訓令 그 밖에 이와 類似한 것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