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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健福祉部는 지난 8日 醫師 集團行動 中央事故收拾本部 第42次 會議를 朴敏秀 副本部長(保健福祉部 第2次官) 主宰로 開催, 非常診療體系 運營現況·醫師 集團行動 現況 等을 點檢했다고 밝혔다. 聯合뉴스
市民社會團體가 醫科大學 定員 增員에 關한 會議錄이 없다고 答辯한 保健福祉部를 檢察에 告發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醫大 增員 關聯 保健醫療政策審議委員會(補正審)와 醫師人力 專門委員會 會議錄 等에 對한 情報公開請求에 對해 ‘會議錄이 存在하지 않는다’고 通知한 福祉部 關係者들을 虛僞公文書作成 嫌疑로 大田地檢에 告發했다고 13日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뉴스1’은 지난달 복지부에 補正審과 醫師人力 專門委 等의 會議錄을 情報公開 請求했으나 복지부는 ‘會議錄은 別途로 管理하고 있지 않다’고 通知했다.
그러나 會議錄 美作成이 公共記錄物管理法 違反 餘地가 있다는 論難이 擴散하자 복지부는 지난 7日 “補正審과 補正審 傘下 醫師人力 專門委員會 會議에 對한 會議錄을 作成·保管하고 있다”고 밝혔다.
補正審은 保健醫療에 關한 主要 政策을 審議하는 委員會로, 지난 2月 福祉部 長官 主宰로 會議를 열고 醫大 入學 定員을 2000名 增員하기로 決定했다.
센터는 “補正審과 醫師人力 專門委는 保健醫療基本法에 따른 法定 委員會이기 때문에 會議錄 作成이 義務”라며 “會議錄이 當然히 存在해야 함에도 없다고 通知한 것은 情報公開를 回避하려는 意圖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情報公開法을 違反하더라도 處罰 規定이 따로 存在하지 않아 公務員들이 거리낌 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檢察은 徹底한 搜査를 통해 어떤 過程을 통해 거짓 通知가 이뤄졌는지 밝히고 責任을 물어 再發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