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等 通信社들이 結合商品 虛僞 廣告를 했다가 課徵金을 賦課받았다.
放送通信委員會는 22日 政府果川廳舍에서 全體會議를 열고 放送通信 結合商品 서비스에 對한 虛僞·課長·欺瞞廣告를 한 通信4社에 對해 總 14億7100萬원의 課徵金 賦課를 議決했다.
通信社別로는 SK텔레콤이 4億2000萬원, KT가 4億3800萬원, SK브로드밴드가 3億1400萬원, LG유플러스_ 2億9900萬원의 課徵金을 賦課받았다.
放通委는 지난해 7月부터 12月까지 通信4社의 온·오프라인 廣告物 1621件에 對해 事實調査를 한 結果, 利用者의 合理的 選擇을 制限하는 虛僞·課長·欺瞞廣告 違反行爲 465件(28.7%)를 摘發했다고 밝혔다.
違反 類型別로는 “인터넷+TV 加入 時 50인치 TV 提供” “銃 70萬원 割引” 等 重要 惠澤만 表示하고 惠澤을 받을 수 있는 料金制, 約定期間, 提携카드 利用實績 等 具體的 利用條件은 제대로 表示하지 않거나 漏落하는 等의 欺瞞廣告가 82.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最大 支援” “違約金 100% 解決” 等 利用者가 받을 수 있는 實質的 惠澤을 客觀的 根據가 없이 ‘最大’ ‘最高’ 等으로 標示하거나 違約金을 全額 支援받을 수 있는 것처럼 事實과 다르게 表示하는 等의 虛僞廣告가 15%를 차지했다.
이어 “150萬원 割引” “90萬원 相當 惠澤” 等 約定割引, 結合割引, 基本景品을 包含한 最大 割引惠澤을 모든 利用者에게 條件 없이 提供하는 惠澤처럼 標示한 誇張廣告가 2.3%였다.
金弘一 放通委員長은 “虛僞·課長·欺瞞廣告는 通信社가 서비스 品質 改善, 利用料金 割引 等과 같은 本源的 競爭보다는 加入者 誘致 競爭에 沒頭하기 때문”이라며 “是正命令과 課徵金 賦課를 통해 通信使의 自律的인 自淨 努力을 誘導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