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讀書三品科

韓國民族文化大百科

讀書三品科

[ 讀書三品科 ]

異稱別稱 異稱 讀書出身科(讀書出身科), 略稱 讀書三品(讀書三品)
類型 制度/法令·制度
時代 古代/南北國/統一新羅

要約

讀書三品科(讀書三品科)는 統一新羅時代 788年(元聖王 4)부터 施行된 관인 選拔 制度이다. 讀書出身科(讀書出身科)라고도 부르며, 儒敎 敎育 機關인 國學과 일정한 關聯性이 있는 制度로 여겨진다. 旣存에 官印을 뽑을 때 畫廊도 活動에서 特出한 사람이나 활쏘기와 같은 재주가 있는 사람을 選拔하였으나, 讀書三品科를 施行함으로써 試驗을 통해 한學籍 素養을 갖춘 人物을 管理로 選拔하게 되었다. 우리 歷史上 最初의 科擧制 乃至 過去의 始原的 形態로 理解되고 있으나, 新羅 骨品制 社會에서 주된 管理 登用 方法으로 施行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正義

統一新羅時代, 788年(元聖王 4)부터 施行된 관인 選拔 制度.

內容

統一新羅 下代의 棺인 選拔 方式으로, 讀書出身科(讀書出身科)라고도 하며, 元聖王이 처음 始作하였다고 記錄되어 있다.

『三國史記(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元聖王 4年(788) 봄兆에 이 制度가 記錄되어 있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春秋左氏傳(春秋左氏傳)』이나 或은 『禮記(禮記)』, 『文選(文選)』을 읽고 그 뜻에 能通하면서 아울러 『論語(論語)』와 『孝經(孝經)』에 밝은 者를 商品(上品)으로, 『曲禮(曲禮)』와 『論語』, 『孝經』을 읽은 者를 中品(中品)으로, 『曲禮』와 『孝經』을 읽은 者를 下品(下品)으로 選定하여 管理로 삼았다. 또 5景(五經)과 3社(三史), 諸子百家(諸子百家)의 著書에 널리 通達한 사람이라면 等級을 뛰어넘어 뽑아 登用하도록 하였다."

한便 『三國史記』 卷38 잡지7 直觀知(上) 國學兆에 國學(國學)의 敎育 內容이 記載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周易(周易)』, 『上書(尙書)』, 『모시(毛詩)』, 『禮記』, 『春秋左氏傳』, 『文選』으로 區分하여 學業으로 삼았다. 博士(博士)와 助敎(助敎) 1名이 때로는 『禮記』, 『周易』, 『論語』, 『孝經』을, 때로는 『春秋左傳(春秋左傳)』, 『모시』, 『論語』, 『孝經』을, 때로는 『上書』, 『論語』, 『孝經』, 『文選』을 가르쳤다."

이 두 記錄을 比較해 보면, 國學에서 敎育에 使用되는 冊들의 大部分이 讀書三品科에서 다루는 圖書들임을 알 수 있다. 또 直觀知(上)에는 바로 위에 言及한 敎育 內容에 뒤이어, “모든 學生이 冊을 읽고 3품으로 官職에 나아갔다[出身].”고 하면서, 本紀에 있는 讀書三品과의 內容을 다시 한番 反復하여 적고 있다.

國學의 敎育 內容과 讀書三品科에서 다루는 圖書가 거의 一致하고, 또 直觀知(上)에서 國學兆에 讀書三品科의 內容이 들어 있어서, 讀書三品科는 儒敎 敎育 機關인 國學과 連繫된 制度일 수 있다. 이에 讀書三品科를 國學의 學生을 對象으로 한 卒業試驗에 該當한다고 보는 見解가 많이 提起되었다.

그러나 讀書三品科에서 다루는 書籍과 國學의 敎材가 完全히 一致하지는 않는다. 國學의 敎材 中 『周易』, 『上書』, 『모시』는 讀書三品科에서 다루는 冊 目錄에는 없다. 이러한 點 때문에 讀書三品을 國學의 卒業試驗이 아니라고 보는 見解도 있다.

讀書三品科를 國學의 卒業試驗으로 보는 立場은, 讀書三品에 支援할 수 있는 對象을 國學生으로 限定하는 것이다. 이의 根據로 提示되는 것은 바로 制度 施行 이듬해인 789年(元聖王 5) 9月에 자옥(子玉)을 양근현(楊根縣) 少數(少守)로 임명하려고 할 때, 毛綃(毛肖)가 자옥은 문적(文籍) 出身이 아니기 때문에 地方官職을 맡길 수 없다고 論駁하는 記事이다.

國學生이 아니었던 자옥이 出仕할 수 없다는 言及을 통해, 讀書三品科가 國學生에 限定되어 施行되었을 것으로 推定하는 것이다. 나아가 國學 卒業生의 觀燈이 5頭品(頭品)李 昇進할 수 있는 上限인 大奈麻(大奈麻)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週로 6頭品 身分層을 對象으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달리 國學生이나 6頭品만을 對象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는 反論도 있다. 國學의 敎育 內容과 讀書三品이 一致하지 않을 뿐 아니라 國學의 敎育 內容보다 오히려 水準이 낮은 點을 볼 때, 國學生은 勿論 個人的으로 留學을 習得하였던 사람들에게도 廣範圍하게 適用되었고, 身分的으로도 眞骨에서 4두품에 이르는 여러 階層이 凝視하였을 것이라는 主張도 提起되어 있다.

한便 讀書三品을 통해 任命되는 官職은 자옥의 事例에서 볼 때 主로 地方官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高位職을 獨占하던 眞骨들은 讀書三品으로 官職에 進出하지 않았으며, 中央官職은 讀書三品을 통해 任命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讀書三品科가 通常的이고 全面的인 관인 先發制度라고 보기 힘들며, 그렇기에 이를 科擧制라고 할 수 없다는 見解도 있다.

統一新羅 下代에 이르러 都堂留學生(渡唐留學生)의 數字가 늘어나면서, 國學의 重要性이 漸次 줄어들었다. 그 結果 관인 先發制度로서의 讀書三品과의 重要性과 比重이 漸次 줄어들었다고 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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