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빈 張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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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빈 張氏
禧嬪 張氏
대빈묘
大賓墓
朝鮮 肅宗의 後宮
朝鮮 肅宗의 王妃
在位 1690年 10月 22日 ~ 1694年 4月 12日 (陰曆)
前任 인현왕후 閔氏
後任 인현왕후 閔氏
이름
장옥정(張玉貞)
異稱 張禧嬪(張禧嬪) · 大殯宮(大嬪宮)
尊號 玉山部隊빈(玉山府大嬪)
身上情報
出生日 1659年 11月 3日 ( 1659-11-03 ) (陽曆)
出生地 朝鮮 漢城府 上平方
死亡日 1701年 11月 9日 ( 1701-11-09 ) (42歲) (陽曆)
死亡地 朝鮮 漢城府 昌慶宮 취선당
家門 忍冬 張氏
父親 杖刑
母親 坡平 尹氏
配偶者 肅宗
子女 2男
警鐘 · 이성수(漕卒)
陵墓 大賓墓 (大嬪墓)
京畿道 高陽市 德陽區 西五陵로 334-92

희빈 張氏 (禧嬪 張氏, 1659年 [1] 11月 3日 ( 陰曆 9月 19日 ) [2] [3] [4] [5] [6] ~ 1701年 11月 9日 ( 陰曆 10月 10日 [7] )), 張禧嬪 (張禧嬪) 또는 玉山部隊빈 張氏 (玉山府大嬪 張氏)는 朝鮮 肅宗 (嬪)으로, 第20代 王 警鐘 의 어머니이다.

本名은 장옥정 (張玉貞) [8] , 本貫은 忍冬 (仁同)이다. 아버지는 譯官 出身인 杖刑 이며, 어머니는 長兄의 繼室人 尹氏이다. 譯官(驛官) 長峴 從姪女 이다. 朝鮮 王朝 宮女 出身으로 王妃까지 오른 立志傳的인 女人이다.

山林숭用과 國魂物室을 黨의 第1綱領으로 追求했던 西人 , 特히 인현왕후 閔氏의 背景 勢力이었던 老論의 强力한 敵으로 規定되었다. 1701年 (肅宗 36年) 숙빈 崔氏 의 發告로 仁顯王后의 죽음을 祈願하는 詛呪굿을 한 嫌疑를 받고 肅宗에게 自進을 命받았다. 仁顯王后傳이나 水門錄 等의 小說 野史에서는 死藥을 마시고 賜死된 것으로 描寫하고 있으나 肅宗實錄 等 情事記錄은 主禮 의 規定에 따라 師事할 수 없음을 言及하고 목을 매어 自決하였음을 알 수 있는 記錄들이 存在한다. 그女의 아들인 警鐘이 死亡하고 숙빈 崔氏의 아들인 英祖 가 卽位하자, 仁顯王后의 오빠 민진원 을 爲始한 老論 은 그女를 인현왕후 廢位와 죽음의 犯人이자 3代 還國( 己巳換局 , 甲戌換局 , 辛壬士禍 )의 元兇이라며 非難하였다. 또한, 이 時期에 執筆되어 民間으로 普及된 仁顯王后傳 , 水門錄 等의 諺文 小說과 野史集은 現代에 이르러서도 歷史 書籍과 드라마 等에 重要 飼料로 活用되었다.

生涯 [ 編輯 ]

初年期 [ 編輯 ]

出生 및 집안 背景 [ 編輯 ]

희빈 張氏는 司譯院 奉仕 (종8品)를 지냈던 杖刑 (張烱) [週 1] (1623~1709)과 그의 後妻인 坡平 尹氏 (1626~1659)의 막내딸로 漢城府 上平方 ( 서울市 恩平區 불광1洞 331番地 一帶)에서 태어났다. 動機로는 아버지 長兄의 前妻였던 濟州 高氏 (1562~1645)의 所生인 이福 오빠 장희식(1640~1718)과 尹氏 所生의 冬服 언니 [週 2] 한 名, 冬服 오빠인 장희재 (1651 [週 3] ~1701)가 있다. 最近까지 그女의 生年에 對해 흔히 未詳이거나 肅宗 의 2歲 年下, 或은 5살 聯想 等으로 記錄되기도 하는데 《肅宗實錄》에 收錄된 鞠廳罪人 자근禮의 空超 內容 中에 희빈 張氏가 基亥生(1659年 生)이라고 言及되어 있다.

其後五禮行神祀時, 淑正等諸人, 又同參而祝之, 以佑?己亥生。 【張氏生己亥。】 五禮佩弓矢出門外, 自稱四殺神, 【巫神之號。】 有所祈祝, 語低不可詳。 大上典叱之曰: ‘汝何爲斬頭之言耶? 禧嬪旣有世子, 有何可傷之事乎?’ 上年六月, 五禮謂淑正曰: ‘十月當使有雷動, 願得賞賜。’ 淑正曰: 苟如是, 當重賞之。 其必陰助世子與己亥生也。’
그 뒤에 五禮가 神社를 行할 때에 肅正 等 여러 사람들이 또 같이 參席하여 祝願하기를, ‘基亥生(己亥生)【張氏(張氏)가 己亥年에 났다.】을 몰래 도와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中略) 지난해 6月에 五禮가 肅正에게 ‘10月에 마땅히 雷同(雷動)하는 일이 있을 것이니, 願컨대 上司(賞賜)를 받게 해 住所서.’라고 하니, 肅正이 ‘萬若 그와 같이 된다면 마땅히 重한 賞을 받을 것이니, 반드시 世子와 己亥生을 몰래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 《朝鮮王朝實錄》肅宗 35卷, 27年(1701 神社 / 靑 康熙(康熙) 40年) 9月 28日(임자) 2番째記事

아버지 杖刑 司譯院 奉仕를 在職하였지만 일찍 隱退하고 집에서 거문고 를 뜯으며 音律을 즐기다가 歲 된 1709年 11月 29日에 死亡했다. 그女보다 19歲 年上인 이福 오빠 장희식은 18歲의 나이로 1657年 式年試 譯科에 壯元을 하여 司譯院 職場(종7品)李 되었지만 곧 昇進하였다. 장희식의 아내 海州 李氏는 折衝將軍 이천연의 딸이다. 할아버지 장응인은 《通文館志》에 行跡이 記錄된 宣祖 때의 名譯官으로, 生前 最高 官職이 鄭3品 僉知中樞府事 (武官職)에 이르렀고, 戰爭 中에 武官으로 參戰한 바 있으며 時在(詩才)도 뛰어난 人物이었으며 선(善)을 家訓으로 삼아 이 單語를 쓴 종이를 恒常 품에 넣고 다녔다고 傳한다. 할머니 南浦 朴氏는 算學 別除 박심의 딸이다. 外할아버지 윤성립(尹誠立, 1689年 情景으로 追贈)은 日本語 專攻醫 司譯院 添丁(종4品) [週 4] 이었으며, 1653年에도 生存했던 記錄이 《承政院日記》에 남아있다.

外할머니 哨戒 卞氏는 朝鮮 最高의 甲富 譯官으로 有名했던 변승업 의 堂姑母로, 변승업의 아버지이자 小說 《 許生傳 》에 변부자로 登場했던 변응성의 四寸누이(伯父의 딸)이다. 外三寸 윤정석은 朝鮮의 部를 掌握했던 六矣廛 의 綿布 商人이었다. [9] [週 5] 1701年 무고의 玉 에 連累되어 共初되었을 때의 記錄에 따르면 1680年 張氏가 出宮되어 恩平區 親庭에서 머물 當時에 담 하나를 두고 이웃에 살았던 만큼 누이인 尹氏와 關係가 매우 각별했음을 알 수 있다.

언니는 觀象監 官員인 김지중에게 出家하여 1691年 當時 官職이 種7品 職場이었다. 오빠 張希載는 일찍이 武科에 及第하여 희빈 張氏가 肅宗 의 後宮이 되기 7年 前인 庚申年(1680年)에 키가 크고 外貌와 武術이 뛰어난 名門家의 子弟만으로 構成된 內禁衛 에 在職 [10] 하였으며 1683年에는 捕盜部將(종6品 下)으로 있었다. 아버지 杖刑 의 四寸兄인 長峴 孝宗 8年에 이미 鄭2品 資憲大夫를 除授받고 肅宗 1年에는 이미 종1品 崇祿大夫에 올라 功을 세워도 더以上 品階가 올라갈 수 없어 [週 6] 子息과 조카가 代身 承奉되어야 했던 巨物 譯官으로 財産은 國中拒否의 名聲을 얻을 程度였으며, 長峴 兄弟의 子息들은 武官 및 譯官, 或은 議官으로 高位職에 있었다. 그女의 一族이 비록 文身 士大夫 家門은 아니었지만 朝鮮에서 손 꼽히는 大富豪였으며 社會的 位置 또한 決코 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部分이다.

宮女 入宮 [ 編輯 ]

희빈 張氏의 入宮 時期는 不分明하다. 그가 歲의 어린 나이에 아비 杖刑 을 잃고 生計가 어려웠던 탓에 宮女가 되었다는 主張과 張兄이 死亡하기 前에 亦是 宮女였던 딸이 있는 長兄의 四寸兄 長峴 의 勸告를 받아 막내 딸인 張氏를 入宮시켰다는 主張이 存在한다. 生父 長兄의 玉山府院君神道碑 記錄에 따르면 희빈 張氏가 어린 나이에 揀擇되어 入宮해 成長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肅宗 實錄에도 머리를 스스로 땋아 올리기 前에 入宮하였다고 記錄되어 있다. [11]

一部 歷史學者들은 희빈 張氏가 아비의 事後에 몸을 依託하고 있던 黨伯父 長峴 庚申換局 에 휘말린 後 家勢가 기울자 西人들과 權力 鬪爭을 벌이던 南人들의 入宮 提議를 받아 宮女로 入闕하였다고 主張하여 現在까지 定說로 알려졌지만, 庚申換局 當時 그의 나이가 이미 22歲였기에 억지스러운 面이 없지 않다. [週 7] 이러한 主張의 根源은 희빈 張氏가 庚申換局 當時 政界에서 밀려난 남인 의 使嗾를 받고 入闕하였다는 인현왕후 의 主張으로 불거진 것인데, 庚申換局과 같은 해 末에 張氏가 强制 出宮이 되었다가 7年 後인 1686年 에 다시 入宮했던 만큼 이미 宮女인 身分으로 出宮을 當한 後에 남인 과 連繫하여 돌아왔다는 것이 誤譯되었을 可能性이 存在한다. 또한 孝宗 때 이미 莫大한 富를 쌓은 장현도 딸을 宮女로 入宮시켰으며, 顯宗 5年에 大王大妃前의 宮女로 뽑혔다가 이미 社主가 오간 相對가 있으니 定婚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理由로 出宮된 譯官 崔瑀의 딸의 前例 [12] 도 있는 만큼 희빈 張氏의 家勢가 貧窮하여 宮女가 되었다는 假說은 臆測에 不過하다.

宮女 生活 [ 編輯 ]

入闕 初期 [ 編輯 ]

大王大妃前의 宮女였던 張氏는 人組 繼妃 利子 肅宗 의 曾祖母 뻘인 自意對比 조氏를 웃전으로 모셨다. 張氏가 出宮되었을 때 自意對備가 親筆로 書信을 써서 法的 며느리이자 親庭 外姪女인 숭선군 의 夫人 申氏에게 張氏를 돌보게 한 것이나 張氏의 재입궁을 周旋했던 것, 조氏가 內戰( 인현왕후 )과 所願하고 張氏를 치우치게 사랑했다는 記錄 [13] 의 存在 等으로 미루어 張氏가 自意對比의 각별한 愛情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1680年 10月 26日, 肅宗 의 草肥(初妃) 인경왕후 金氏가 天然痘로 夭折했다. 張氏가 肅宗을 모시게 된 時期는 不分明하지만 肅宗實錄에 인경왕후가 죽고난 後에야 비로소 肅宗을 모셨다는 記錄이 여럿 存在하며, 11月 以後 彗星이 나타났는데 張氏가 肅宗의 寵愛를 받기 始作한 무렵이 이때라는 記錄이 存在하니 그女가 肅宗의 承恩을 입은 時期가 인경왕후의 죽음 後임을 否定할 수 없다.

같은 해, 肅宗의 어머니였던 對備 명성왕후 金氏(明聖王后 金氏)에 依해 强制로 出宮되었다. 肅宗實錄이나 仁顯王后傳 等에는 肅宗을 모시기에 張氏의 出身이 賤하고 性品이 極惡한 理由로 쫓아낸 것으로 言及하고 있지만, 庚申換局 當時 長峴 一家가 복평군 兄弟와 切親한 사이이니 罪를 물어야 한다고 主張해 沒落시킨 張本人이 바로 明聖王后 金氏의 四寸 오라비 김석주 였던 것으로 비추어 張氏의 報復을 牽制한 탓이었음을 斟酌할 수 있다. 또한, 그女가 出宮된 直後인 1681年 1月 3日에 繼妃 揀擇令이 내려졌고, 3月에 肅宗 의 母后인 對備 金氏 송시열 의 推薦으로 閔氏( 인현왕후 )가 揀擇되어 1681年 5月 14日 肅宗과 閔氏가 家禮를 올렸는데 本來 對備 金氏의 親庭 家門과 怨恨이 있던 宋時烈과 민유중 [週 8] 의 血肉인 閔氏가 肅宗의 繼妃가 된 것은 庚申換局 當時 西人 과 손을 잡았던 明聖王后의 政治的 契約임을 斟酌할 수 있는 만큼 인경왕후 의 죽음 直後 繼妃로 內定된 閔氏를 위해 張氏를 肅宗의 곁에서 치운 것일 可能性도 存在한다. [週 9]

出宮 [ 編輯 ]

1680年 겨울, 張氏가 出宮되자 自意對比 가 숭선군저에 親筆書札을 넣어 自意對比의 親庭 姪女이자 숭선군의 夫人인 申氏의 保護를 받도록 하였다. 出宮된 張氏는 家長이 된 오라비 장희재 夫婦의 집에서 어머니 尹氏와 함께 지냈다. 1701年 空超 當時 張希載의 妻 작은아기는 出宮된 當時에도 張氏가 巫俗에 기대었다는 事實을 發告한 바 있다.

흔히 張氏가 出宮된 當時에 窮乏한 삶을 살았고, 숭선군 夫人 申氏와 自意對比를 자주 訪問하여 다시 入宮하길 懇切히 所願하였다고 알려졌는데 이 解釋에는 誤解가 있다. 出宮된 宮女는 王宮 出入은 고사하고 嚴重한 監視 아래 史家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張氏가 出宮되고 얼마 되지 않아 그女의 堂叔否認 長峴 과 장찬 兄弟가 流配刑에서 풀려났기 때문이다. 이는,

肅宗 11年 3月 "(장현·장찬 兄弟는) 流竄된지 오래지 않아 옛職任에 筮卜되어서는 財物을 끌어다 販賣하여 放恣함이 더욱 甚합니다."

라는 司諫院 獻納 윤빈 의 批判에서 이 事實을 確認할 수 있다. 또한, 1683年에 장희재 의 職位가 捕盜部將이었던 記錄이 存在하며 [14] 張氏의 冬服 언니는 觀象監 職場이었던 김지중에게 出嫁한 狀態였는데 1701年 김지중 의 證言으로 미루어 김지중이 妻家에 往來하며 장희재와 密接한 關係였음을 알 수 있는 만큼 生計가 어렵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張氏의 外三寸 윤정석은 綿布를 팔던 市廛商人이었는데, 綿布(無名)가 國法 上 六矣廛 만이 賣買가 可能한 獨占 商品이었던 만큼 윤정석이 一介 장삿꾼이 아닌 六矣廛 商人이었음을 뜻하며 이는 윤정석이 相當한 財力을 所有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윤정석은 張希載의 집과 담을 하나 두고 살았을 만큼 가까운 사이이기도 했다.

再入宮 [ 編輯 ]

1683年 10月, 肅宗 이 두질(豆疾: 痘瘡, 마마, 天然痘 )을 앓았다. 肅宗의 母后 王大妃(王大妃) 金氏는 中殿 閔氏와 함께 肅宗의 快差를 祈願하기 위해 무당의 勸告대로 節食을 하고 每日 속옷 차림으로 冷水浴을 하며 致誠을 올리다가 疳疾(感疾: 感氣)에 걸렸는데 肅宗이 臥病 中이라 쉬쉬하며 治癒치 않다가 漸漸 危重해졌고, 肅宗이 穩全히 病席에서 일어나지 못한 12月 5日에 熱病 으로 死亡하였다. [週 10]

1685年 對備 金氏의 3年喪이 마쳐지자 大王大妃 조氏는 肅宗 夫婦에게 過去 對備 金氏가 出宮시켰던 그女의 宮女 張氏를 再入闕시킬 것을 勸告하였다고 하기도 하고, 그女를 그리워하는 肅宗을 안타깝게 여긴 인현왕후 가 肅宗에게 諫해 그女의 재입궁을 周旋했다고도 한다. 어쨌던 對備 金氏의 3年喪이 1685年 12月 5日에 마쳐졌고, 1686年 2月 27日에 後宮 揀擇令이 있었던만큼 張氏의 再入宮이 이 期間 사이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後宮 生活 [ 編輯 ]

肅宗의 寵愛와 後宮 冊封 [ 編輯 ]

宮으로 돌아온 張氏를 向한 肅宗의 寵愛가 至極瑕疵 西人 인현왕후 閔氏의 反撥이 激烈했다. 仁賢王后는 張氏를 牽制하기 위해 庶人과 合勢해 1686年 3月, 西人 領袖 김수항 의 從孫女人 迎賓 金氏 를 揀擇後宮으로 入闕시켰다. 肅宗 12年인 1686年 2月 27日 技士에 仁顯王后가 여러次例 揀擇後宮을 들일 것을 慫慂했다는 記錄이 있어 張氏가 再入宮 한 것을 仁顯王后가 後悔하였거나 애初 願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앞서 1683年에는 仁顯王后의 큰아버지인 左議政 민정중 이 張氏의 오라비 장희재 정명공주 의 生日잔치에서 노래를 부른 貼 안肅正 [週 11] 을 醉客의 戱弄에서 도망치게 하였다고 호된 매질을 加한 바 있는데, 左議政이 捕盜部將에게 直接 罰을 내린 것도 理致에 맞지 않으며 儼然한 武官의 아내를 戱弄한 醉客에게 罪를 묻지 않고 그女를 도망치게 한 男便에게 罰을 내린 것은 사사로운 感情이 있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事情이야 어찌됐던 민정중 장희재 에게 매질을 한 것은 事實이니 인현왕후 로선 張氏의 入宮이 便할 수 없었을 것이다. 仁賢王后는 宮女 張氏의 교만함을 訓戒하겠다며 아랫사람에게 張氏를 매질토록 시키기도 하였다. [週 12]

西人 領袖이자 송시열 의 最側近인 김수항 , 金洙興 의 從孫女 金氏가 揀擇되어 3月 28日에 淑儀로 封해졌고 奴婢 150名이 下賜되었다. 5月 27日에는 소의로 進封되었으며 얼마 뒤에는 種1品 貴人으로 封해졌는데 懷妊은 고사하고 肅宗의 사랑도 받지 못한 金氏에게 이러한 特別진봉이 거듭된 것은 西人 영수의 從孫女라는 身分과 張氏를 向한 西人 인현왕후 의 牽制를 意識한 肅宗의 防禦策이었다. [週 13]

인현왕후, 西人과 對立 [ 編輯 ]

金氏의 揀擇을 前後로 西人 은 天災地變의 原因으로 張氏를 指目 [週 14] 하거나 帝王은 女色을 멀리해야 한다는 理由 等으로 張氏를 宮 밖으로 쫓아낼 것을 數次例 慫慂하였지만 失敗하였다. 김창협 은 "後宮으로서 가까이 사랑할 사람이 間或 있을 수도 있겠으나 眞實로 款語(貫魚: 宮人들의 順序)를 順序대로 할 수 있게 하여 從事(?斯)의 傾斜가 있게 하고 美色(美色)에 마음이 眩惑될 근심과 치우치게 사랑에 빠져 恩寵을 열어 준다는 非難을 없게 한다. (中略)" [15] 는 內容의 上疏를 올렸는데, 이는 張氏의 美色에 眩惑되지 말고 宮人의 地位 順序로 聖寵을 내려 後嗣를 보아야 한다는 뜻으로서 承恩宮女인 張氏보다 正宮인 仁賢王后와 當時 唯一하게 後宮의 地位를 갖고 있던 熟議 金氏 ( 김창협 의 5寸 堂姪女이다)에게 사랑을 주어 그들에게서 後嗣를 보아야 非難을 받지 않는다는 內容이다. [週 15]

肅宗은 인현왕후 金氏 에게서 張氏를 떨어뜨리기 위해 中宮殿과 後宮의 處所가 있는 昌德宮 이 아닌 昌慶宮 에 祕密裏에 人夫를 불러 張氏의 處所를 새로 建築하였다. 같은 해 12月에 肅宗이 直接 張氏를 種4品 宿願으로 봉해 正式 後宮으로 만듦 [週 16] 으로서 仁顯王后의 處地를 위해 張氏의 出宮을 慫慂하던 庶人은 더以上 肅宗에게 張氏를 出宮시킬 것을 强力히 要求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張氏를 宿願으로 봉하며 下士하기로 한 奴婢 100名과 田畓은 凶年을 理由로 無期限 延期하도록 하였다. [週 17]

인현왕후 는 直接的으로 肅宗에게 宿願 張氏를 쫓아낼 것을 慫慂하기도 하였는데, 肅宗에게 명성왕후 金氏가 꿈에서 啓示를 내리길 張氏가 怨恨을 품고 還生한 짐승의 化身이며 不純한 무리(男인)의 使嗾를 받고 入宮했으니 쫓아내야 한다고 發言했던 記錄이 肅宗實錄에 실려 있다. [16] 또한, '張氏 팔자에 본디 아들이 없으니 勞苦하셔도 功이 없을 것이다'는 主張도 했는데 이는 모두 後날 仁賢王后 閔氏가 廢庶人이 되어 廢黜되는 理由가 된다. 肅宗은 原子( 警鐘 )가 誕生하자 仁顯王后가 매우 노여워했으며, 급작스레 株價(主家: 公主의 處所. 홍치상 의 語尾 숙안공주 或은 명안공주 等을 의미한다)와 더욱 親密해지고 1688年 2月, ' 조사석 이 張氏 親庭의 請囑으로 上申에 除拜되었다'는 所聞을 流布했던 것이 發覺되어 遺跡에서 削除되고 圍籬安置된 홍치상의 方面을 慫慂했던 것을 暴露하기도 했다. [週 18]

警鐘의 出生 [ 編輯 ]

1688年 소의(昭儀 ; 內命婦 情2品)로 昇格한 張氏는 [週 19] 같은 해 10月 28日, 드디어 王室이 그토록 苦待하던 肅宗 의 長男‘菌’(?) [週 20] 을 낳았고 이 王子가 後에 朝鮮 王朝 第20代 王 警鐘 (景宗)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西人의 反應은 싸늘하여 大王大妃 조氏 의 上(喪) 中임을 앞세워 肅宗의 得男에 祝賀宴은커녕 賀禮人事조차 드리지 않았다. 또한, 다음 달인 11月 12日에는 肅宗에게서 入宮하여 張氏의 産後調理를 도우라는 御命을 받고 入宮하는 張氏의 生母 尹氏를 地平 이익수 가 命을 내려 司憲府 官員들이 그女를 가마에서 强制로 끌어내리고 그女의 下人들을 눈 앞에서 매를 때리고 逮捕하였다.

玉轎 事件 [ 編輯 ]

덮개가 달린 가마인 玉轎를 탈 수 있는 婦女子는 3品 以上인 堂上 文官의 어미와 妻로 國法이 定해져있는데 堂下 雜觀에 不過한 賤한 譯官 [週 21] 의 아내인 尹氏가 玉轎를 탄 것은 儼然한 不法이라는 理由 때문이었다.

昭儀母, 卽堂下譯官之妻, 乘轎旣云僭矣。 轎而有屋, 僭之尤者。 持憲之官知此, 則宜所禁?
張 小意義 어미는 곧 堂下官(堂下官)인 譯官(譯官)의 妻(妻)이니, 餃子(轎子)를 타는 것도 이미 僭濫하다고 할 것인데, 巧者에 뚜껑이 있는 것은 더욱 僭濫한 것이니, 法을 지키는 官員이 이를 알면 마땅히 禁止할 것입니다.

? 《 肅宗實錄 》 19卷,
肅宗 14年(1688年 靑 康熙(康熙) 27年) 11月 13日 (壬午)

하지만 이 法은 女人은 얼굴을 公開하고 外出할 수 없다는 朝鮮時代의 事情에 依해 오래前부터 지켜지지 않았고, 이에 西班(無關) 家門의 女人이나 堂下官의 妻妾은 勿論 官職이 없는 兩班家의 婦女子나 中인, 良人에 不過한 亞屬의 妻는 勿論 宦官의 妻父와 宮女, 하물며 賤民인 妓女와 針線婢度 타고 다녔다. 명성왕후 金氏의 親信 무당이었던 幕例(莫禮)도 玉轎를 타고 宮을 出入하며 굿을 했었던 만큼 事實은 아들을 生産한 소의 張氏에 對한 反感을 表面的으로 드러낸 것이었다.

玉轎 事件은 그때까지 張氏에 對한 西人 의 攻擊에 消極的으로 對應하던 肅宗 을 剛하게 刺戟하였다. 肅宗은 같은 堂下官의 아내인 貴人 金氏의 어미도 玉轎를 타고 隨時로 宮에 드나들지만 問題 삼아진 적이 없으며, 張氏의 生母는 後宮이 解産할 때 餃子를 타고 入宮할 수 있다는 王室 規例에 따라 肅宗의 御命을 받고 入宮한 것이며, 御命을 象徵하는 線騷動牌(宣召銅牌)를 보였음에도 入宮치 못하고 내쫓긴 것은 王을 凌蔑하는 行爲임을 宣布하며 이익수 및 司憲府 官員을 逮捕하여 嚴兄을 내리고 死刑할 것을 命하였고 그들을 擁護하는 이들에게도 罰을 내릴 것을 宣布했다. 하지만 肅宗의 戚臣이자 最側近이기도 했던 右議政 조사석 마저 尹氏가 탄 가마가 8隣交 [週 22] [17] [週 23] 였음을 强調하며 貴人 金氏 의 어미는 比較 對象이 아님 [週 24] 을 主張함으로써 肅宗은 西人 大臣은 勿論 尹氏를 侮辱한 하리에게 내린 벌조차도 取消하고 그들을 慰勞해야 했다.

西人 은 張氏의 生母는 앞으로도 玉轎를 탈 수 없는 命을 내릴 것을 慫慂함과 同時에 尹氏의 玉轎 事件을 例로 삼아 가마에 對한 法을 改正하여 宣布하라는 報復性 主張을 提起하여 肅宗을 再次 屈辱시켰다. 이 事件의 勃發한 지 不過 2個月 後, 肅宗은 反擊을 加한다.

原子 정호 事態 [ 編輯 ]

1689年 1月 11日, 肅宗 은 아들 尹에게 原子(元子: 王의 큰아들) [週 25] 名號를 내릴 뜻을 알린다. 王子 尹 이 後宮 所生이라는 事實에 放心 [週 26] 하고 있던 庶人은 肅宗의 宣言에 唐慌했지만 제대로 反對를 하거나 沮止를 할 準備도 되지 않은 狀況 속에 肅宗은 不過 닷새 後인 1月 15日에 王子 尹에게 原子 名號를 내려 宗廟 社稷에 告했다. 또한, 肅宗은 原子 尹의 生母 소의 張氏를 情1品 빈(嬪)으로 冊封하여 貴人 金氏를 제치고 後宮 1位로 만들었다. [週 27] 앞서 肅宗이 原子 정호에 對한 不滿이 있으면 官職을 내놓고 떠나라는 宣言이 있었으며, 이미 宗廟 社稷에 告한 일을 무르라는 것은 選對 王들을 한꺼번에 凌蔑하는 行爲이자 神權이 王權의 위에 있음을 立證하는 行爲나 다름없기에 西人 은 消極的인 反駁으로 意思를 表現할 수 밖에 없었고, 肅宗은 이 또한 容恕하지 않아 그들을 罷職하였다.

肅宗 15年(1689) 2月 1日에 인현왕후 의 外家 親戚이기도 한 송시열 이 이미 宗廟에 告한 原子 정호를 撤回하라는 批判上疏를 올리자 肅宗은 震怒하여 宋時烈을 治罪하라는 命을 내리지만 西人으로 이루어진 承政院 에서 命을 받들지 않았다. 앞서 肅宗이 김만중 의 治罪를 命할 當時와 恰似한 背景 [週 28] [18] 이었기에 肅宗은 憤慨하여 三四와 承政院, 司諫院 等 王의 最側近 要職에 있던 西人을 罷職하고 庚申換局 때 失權하여 隱身 中이었던 남인 을 調整으로 불러 交替해버린다. 同時에 肅宗은 2月 2日 張氏의 宣祖 3臺를 政丞으로 追贈(追贈)했다. [週 29] 다음 달 3月엔 그女의 外祖父인 日本語 譯官 윤성립을 2品 情景으로 追贈하고, 外三寸인 윤정석에게 사포別除 [週 30] 職을 내려 張氏가 더以上 卑賤한 譯官에 不可한 家門 出身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己巳換局 前後 [ 編輯 ]

西人 이 차지하고 있던 三四(三事: 三政丞)와 承政院, 司諫院의 中央 最高 要職이 庚申年에 朝廷에서 밀려나 隱身 中이었던 남인 으로 交替되자 調整으로 돌아온 이현기 (李玄紀)· 남치훈 (南致薰)· 윤빈 (尹彬) 等은 먼저 原子 尹의 誕生과 肅宗 의 原子가 定해진 것에 對해 敬賀와 讚辭를 올려 西人과는 劇的으로 相反된 모습을 보였다. 이는 庚申年에 南人에게 大逆罪를 씌워 庚申換局 을 일으켰던 西人을 向한 政治 報復의 始作이었다. 송시열 에게 流配令을 내리고 김수항 및 一部 西人을 朝廷에서 내쳐버리긴 했지만 憤怒가 가시지 않았던 肅宗은 南人의 부추김으로 宋時烈을 最高 流配地인 濟州로 流杯할 것을 命하고 金壽恒 等에게도 珍島 流配令을 내렸다. 민암 을 爲始한 南人은 이에 滿足하지 않고 6判書·參判·站의 等 南人 경재(卿宰) 數十人과 司憲府·司諫院이 合計(合啓)하여 過去의 還國( 庚申換局 )을 위해 逆謀를 捏造하여 無辜한 男인 領袖 허적 尹鑴 를 殺害하였고 過激한 處罰로 罪없는 男인 人士를 虐殺한 김석주 김익훈 의 罪를 묻게 하였으며 이들을 擁護하였던 宋時烈과 男인 獄舍의 위館으로서 南人 宰相 오시수 等을 죽게한 金壽恒의 加重處罰을 猛烈히 主張하였다.

1689年 4月 21日, 貴人 金氏 가 肅宗이 賓廳 人絹의 工事를 적어놓은 종이를 훔쳐 소매에 숨긴 것이 發覺되어 流配 中인 김수항에게 死刑의 名이 내려지고, 22日 貴人 金氏 의 爵號가 삭탈되고 司祭로 廢黜되었다.

다음날 23日은 中殿 閔氏의 生日이었는데 肅宗이 大王大妃 조氏의 國喪期間 等을 理由로 誕日 下隷 儀式을 省略하라는 御命을 내렸지만 國母의 當然한 權限이라는 理由로 御命이 無視되고 中前 閔氏에게 賀禮가 올려졌다. 이에 肅宗이 憤怒하여 中前 閔氏와 크게 다투고, 朝廷 大臣들에게 中前 閔氏를 敎師스럽고 奸慝한 否認 으로 稱하며 平素의 言動 [週 31] 을 非難하며 中前 閔氏에게 國母로서 君臨할 資格이 없으니 告祀를 찾아보라는 命을 내렸다. 이는 閔氏를 廢庶人하고 싶다는 意思를 披瀝한 것이다. 이에 西人 代身 뿐만 아니라 남인 조차 唐慌하여 권대운 목래선 김덕원 민암 等은 中前 閔氏에게 올려진 誕日 文案은 信者(臣子)들의 喪禮 이니 中前 閔氏에게는 罪가 없음을 主張하며 强力히 中前 閔氏를 辯護하였고, 권대운은 告祀를 찾으라는 肅宗의 名에 不服하며 辭職을 請하였다. 이러한 朝廷 안팎의 反撥에 對해 肅宗은 庶人은 處罰하고 南人은 容恕하는 差別을 보임과 同時에, 24日에는 中前 閔氏가 肅宗과 크게 말다툼을 하면서 그女 自身의 입으로 '眞實로 나의 罪이다. 어찌할 것인가? 廢黜시키려거든 廢黜시키라.'는 過激한 言辭들을 입에 담았던 事實을 暴露했다.

25日 밤, 오두인 박태보 等 西人 86人이 上疏를 올려 前날 國母의 威嚴을 毁損한 肅宗의 發言을 猛烈히 批判하며 中前 閔氏의 名譽를 回復할 것을 要求했다. 南人의 强勁한 反撥에 주춤하던 肅宗은 이 上疏에 極怒하여 오두인 박태보 等 86人을 親鞠하였고, 中前 閔氏의 親오빠 민진원 兄弟에게도 國文을 내렸다. 이 事件으로 西人이 大擧 連累되기에 이르자 中前 閔氏를 積極 辯護해왔던 南人은 政治報復을 위해 立場을 바꾸어 中前 閔氏를 擁護한 上訴의 內容을 積極 批判하며 西人에게 極刑을 내릴 것을 慫慂한다. 이에 西人이 政界에서 完全히 逐出되고 南人이 政界를 獨占하게 되는 己巳換局 이 勃發했다.

王妃 進封과 廢位 [ 編輯 ]

인현왕후 廢黜 前後 [ 編輯 ]

5月 2日, 肅宗 은 當時 士大夫 女性으로선 입에 담을 수 없는 發言을 했던 中前 閔氏 의 言辭를 낱낱이 暴露하여 公開的으로 亡身을 시킨 後 廢庶人하여 强制로 出宮시켰다. 肅宗은 中前 閔氏의 廢黜은 廢妃 尹氏와 比較할 바가 아니며 그女의 人性이 呂后 [週 32] 와 恰似하다고 比較하였다. 仁賢王后 閔氏에게 물어진 罪는 죽은 媤父母의 啓示를 憑藉하여 王에게 거짓을 告한 罪 [週 33] , 王의 肉體를 嘲弄한 罪 [週 34] , 投機로 內殿(內殿)의 일을 調整으로 擴大시켜 國政을 어지럽힌 罪 [週 35] , 內戰에서 宮人의 黨派를 나누어 朋黨을 일으킨 罪였다. 肅宗은 廢庶人 閔氏의 남겨진 物件을 모두 불태워버리도록 命하였으며 그女가 家禮를 올릴 때 입었던 장복은 對內에서 公開的으로 태우도록 했다. [週 36]

仁顯王后가 廢黜된 後 肅宗은 새로이 繼妃를 揀擇夏至 않고 原子의 生母인 희빈 張氏를 王妃로 삼을 것을 宣布하였다. 5月 13日, 희빈 張氏의 王妃 명호가 定해졌다. 이는 後宮 所生의 原子가 王妃 所生의 正統性을 얻게 되는 事件임과 同時에 中人 出身이자 宮女 出身인 後宮이 國母의 위에 오르는 朝鮮 歷史上 最初의 事件이었다. 하지만 大王大妃 조氏의 服喪 期間이 끝나지 않은 탓에 張氏가 正式으로 王后로 冊封된 것은 다음 해인 1690年 10月 22日이다. 肅宗은 張氏의 父母인 杖刑 杖刑 의 첫 아내 高氏는 玉山府院君(玉山府院君), 榮州夫婦인(瀛洲府夫人)으로 追崇되었고, 張氏의 生母인 尹氏는 破産部否認(坡山府夫人)으로 冊封되었으며 張兄 墓所에 玉山府院君 神道碑를 세우도록 하여 張氏가 새로운 王妃가 되었음이 旣定事實化되었다.

王妃 冊封 [ 編輯 ]

1690年 6月 16日 原子 潤이 王世子로 冊封되었다.

1690年 7月 19日, 中前 張氏가 肅宗의 차자(次子)이자 첫 大君(大君)인 聖水(盛壽)를 出産하였다. [週 37]

肅宗實錄에는 張氏 所生의 王子가 9月 16日에 死亡하였는데 태어난지 열흘이 지났다고 記錄되어 있지만, 承政院日記의 記錄에 따르면 6月에 이미 産室廳 이 設置되었으며 7月 19日 中宮殿(張氏)李 해만(解娩: 解散)韓 後 藥房(藥房)과 庭園(政院), 玉堂(玉堂)李 大殿과 中宮殿의 安否를 물었다. [19] 다음 날인 7月 20日, 中前 張氏의 해만 狀態와 産後 氣候가 便安하다는 報告가 있으며 2品 以上 官員들이 問安을 올렸다. 22日에는 張氏의 젖[乳汁]李 나오지 않아 藥을 議論하는 記事가 있다. 7月 26日에는 産室廳 議官이 입津하여 中宮殿(張氏를 말한다)이 해만(解娩: 解散)韓 지 제7일이 되었으니 産室을 撤罷(撤罷)하겠다는 契를 올렸다. [20] 같은 날 肅宗은 産室廳 前(前) 都提調 右議政 및 여러 官員과 衣冠들에게 各 한 疋과 鞍裝을 하사하였다. 다음 날 27日에는 産室廳 擔當 衣冠이었던 김유현 等에게 숭록(崇祿: 種1品 文武官 官職)을 除授하는 것은 不當하다는 反對로 樹齡(守令) [週 38] 職을 除授하였는데, 이는 肅宗이 醫官에게 종1品 숭록의 位를 除授할 만큼 大軍의 誕生을 各別히 기뻐했음을 알 수 있다. [週 39] 이러한 承政院日記의 記錄은 張氏가 出産한 王子가 9月 10日 頃에 誕生된 것으로 記錄한 肅宗實錄의 記事가 虛僞임을 證明한다.

張氏가 出産한 聖水(盛壽) [週 40] 는 正式 冊封과 軍號(君號: 大軍과 君의 爵位 앞에 붙이는 두 글字의 號)를 받지 않은 갓난아기였지만, 誕生 直後부터 大軍(大君: 王妃 所生의 嫡統 王子에게 내리는 作爲命)으로 불렸으며 大軍으로서의 禮遇와 領土와 祿俸이 내려지는 待遇를 받았다.

大君 聖水는 誕生한 지 100日이 되지 않은 9月 16日에 突然 急死하였다. [週 41] 朝廷에서 新生代群(新生大君)의 死亡에 對한 原因이 論議되었다. 6月부터 産室廳이 세워지고 産母인 張氏가 不安한 狀態임이 擧論되었는데 出産을 하고난 以後에도 張氏의 狀態가 不安하다는 記錄이 있으며 9月 16日 新生代君이 死亡하였을 때에도 狀態가 未完하다는 記錄이 있는 만큼 難産 이었거나 張氏의 健康이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肅宗은 朝廷 百官 앞에서 울음을 터트리며 마음이 鎭靜되지 않는다고 吐露했을 만큼 둘째 아들을 잃은 안타까움을 표했다. 1692年, 前 해(前年)에 早卒한 新生大軍房에 切手된 領土와 祿俸을 거둘 것을 奏請하는 建議가 反復되어 許可되었다.

둘째 王子가 死亡한 다음 達人 1690年 10月 22日에 冊封式을 올려 正式으로 王妃가 되었다.

王妃 生活 [ 編輯 ]

1693年 2月, 中前 張氏의 머리 部位 [週 42] 의 절환(癤患: 부스럼증)과 脹症(瘡症: 腫氣)李 減少하였다는 記錄과 醫女의 시침 記錄이 承政院日記 中에 多數 存在하며, 宿患(=오랜 病, 痼疾病)으로 談話(痰火) [週 43] 가 있어(宿患痰火之症) 1694年, 後宮으로 강봉되기 直前까지 治療法에 對한 論議와 뜸을 받은 記錄이 存在한다. [週 44]

後宮으로 降等 [ 編輯 ]

甲戌換局 [ 編輯 ]

1694年 (肅宗 20)에 西人의 김춘택 · 한중혁 (韓重爀) 等이 廢妃의 復位 運動을 꾀하다가 告發되었다. 이때에 南人의 領袖이자 當時 偶像(右相)으로 있던 민암 等이 이 機會에 反對當 西人을 完全히 除去하려고 김춘택 等 數十 名을 下獄하고 範圍를 넓히어 一帶 獄事를 일으켰다.

이때 肅宗은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玉을 다스리던 민암을 罷職하고 師事하였으며, 권대운 · 목내선 · 김덕원 等을 流杯하고 少論(少論) 남구만 (南九萬)· 박세채 (朴世采)· 윤지완 等을 登用하고 張氏를 희빈으로 降等시켰는데, 이를 불러 甲戌換局 理라 한다. 민진원 은 그의 著書인 《단암萬綠》에 숙빈 崔氏가 奉保夫人을 通해 金春澤과 戰略을 나누어 擧事를 이룩하는데 큰 貢獻을 세웠다고 記錄했다.

降等 [ 編輯 ]

甲戌換局이 勃發 後 12日째가 된 1694年 4月 11日, 肅宗은 突然 장희재 를 緊急拘束하고, 後날 吉日을 잡아 서궁( 德壽宮 )으로 입處할 廢妃 閔氏( 인현왕후 )의 서궁 입處를 吉日과 相關없이 當場 다음날로 할 것을 命하며 閔氏의 史家에 垂直(護衛)를 붙였다. 그리고 다음날 廢妃 閔氏가 서궁으로 입處했다는 消息이 傳達되자 "閔氏가 스스로 罪를 懇切히 뉘우치고 있으며, 두 自轉(慈殿: 장렬왕후 명성왕후 )의 三年喪을 함께 보낸 아내이니 쫓아냈던 것은 지나친 處事 [週 45] 였다."며 閔氏를 中前으로 復位하고 "百姓에게 두 임금이 없는 것은 古今을 통하는 義理이다"며 中前 張氏의 王后새數(王后璽綬)를 거둬 희빈의 옛 綽號를 돌리고 居處를 옛處所인 昌慶宮 취선당으로 옮기라는 備忘記를 내린다. 이에 對해 還國을 위해 投合했던 老論 少論 이 강경히 對立하게 되는데, 이는 老論은 인현왕후 의 復位를 目的했고, 小論은 희빈 張氏를 王妃로 둔 채 仁顯王后를 廢庶人人 狀態로 別宮에 모셔 便安한 餘生을 맞기만을 목적했던 탓이다.

‘弩幢은 廢妃를 復位시키려 하고, 소당은 廢妃를 別宮(別宮)에 옮기려 한다.’ ? 《朝鮮王朝實錄》 肅宗 26卷, 20年(1694 甲戌 / 靑 康熙(康熙) 33年) 4月 1日(무진) 2番째記事

肅宗의 復位 命令에 兵曹判書 서문중 은 吏曹參判 박태상 等과 함께 사람을 모아 ‘9年·6年과, 아들이 있고 아들이 없는 것은 어느 것이 重하고 어느 것이 경한가?’라고 主張하였는데, 이는 仁顯王后가 비록 희빈 張氏보다 더 오래 王妃로 있었으나 王世子의 生母인 희빈 張氏가 더 貴하다는 뜻이다. 庭園(政院)은 朝廷百官과 愼重히 公論을 한 後에 결정지어질 때까지 命을 받들 수 없다는 拒否意思를 表明했다. [21] 仁顯王后의 復位가 當然하다고 主張하는 老論과 不當하다고 主張하는 少論의 激烈한 言爭이 오가던 가운데 [22] 4月 16日에 이르러 右議政 윤지완 , 工曹判書 신익상 , 漢城府右尹 임상원 , 병조참의 理由 等의 少論의 代表 人物들이 團體로 辭職上疏를 올리기에 이르렀는데 [23] 肅宗이 甲戌換局을 일으키며 中央을 少論 中心으로 채웠던 만큼 事態가 深刻했다. 이 事件은 엿새 後인 4月 17日, 領議政이자 少論 領袖였던 남구만 이 '이미 復位하라는 王命은 내려졌고, 子息이 어미(國母: 인현왕후)의 罪를 論하며 道路 쫓아내라 마라 議論하는 것은 道理가 아니다'고 小論을 仲裁하여 結局 仁顯王后가 王妃로 復位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24] 이 事件을 契機로 少論은 희빈 張氏를, 老論은 仁顯王后를 支持하는 勢力이 되었는데 少論 領袖인 남구만 은 中立을 지켰다.

이로 인해 張氏의 父母인 杖刑 과 尹氏·高氏는 府院君과 府夫人의 爵號가 取消되었으며, 張氏 亦是 강봉되어 취선당으로 居處를 옮기게 되었으며 그女의 王妃 玉寶는 慣例대로 부수어져 承政院에 묻혀졌다. 인현왕후 復位가 確定된 直後 장희재 甲戌換局 勃發 直前에 儒生 김인이 告發했던 숙빈 崔氏 의 毒殺 使嗾 嫌疑로 國文된다.

무고의 玉 [ 編輯 ]

1701年 陰曆 8月 14日 , 오랜 持病을 앓던 인현왕후 가 死亡하였다. 調整은 仁顯王后를 위한 國喪이 準備함과 同時에 調整 한 篇에선 희빈 張氏를 다시 王妃로 復位시키는 움직임이 展開되었다. 이는 當然한 手順이었지만 老論 숙빈 崔氏 에게 致命的인 狀況이었으며 肅宗 에게도 좋지 않은 狀況이었다.

1701年 9月, 仁顯王后와 함께 老論에 있던 肅宗의 後宮 숙빈 崔氏 는 肅宗에게 희빈 張氏가 취선당 西쪽에 新黨(神堂)을 設置하고 仁顯王后를 詛呪했다고 王에게 發告하였고, 仁賢王后는 病이 아닌 희빈 張氏의 詛呪에 依해 弑害당한 것이라고 主張하였다. 또한 仁顯王后의 冬服 오라비인 민진후(閔鎭厚) 兄弟는 仁顯王后가 生前 "只今 나의 病 症勢가 至極히 異常한데, 사람들이 모두 '반드시 빌미가 있다'고 한다"고 그들에게 말한 바가 있었음을 肅宗에게 發告했다. '빌미'란 張氏의 詛呪로 病에 걸렸다는 뜻이었다.

實際로 희빈 張氏는 그女의 處所인 취선당 한便에 新黨을 지었고 굿을 하였다. 하지만 희빈 張氏의 側近은 1699年 世子 尹 이 痘瘡에 걸리자 快癒를 祈願하기 위함이었다고 主張했다. 이미 世子의 痘瘡은 完快되었지만 世子가 後遺症으로 眼疾을 앓았고, 病이 나았다고 하여 신증(떡을 바치는 것)을 그만 두면 鬼神의 憤怒를 산다는 무당의 末에 撤去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들의 主張은 拷問 中에도 飜覆되지 않았으며 다만 仁顯王后의 죽음을 祈願하였다는 追加 證言이 더해졌을 뿐이다.

新黨의 存在가 1699年부터 存在하였다면 숙빈 崔氏 를 비롯한 宮人 全員은 勿論 肅宗 또한 알고 있었을 可能性이 크다. 朱子學을 信奉하는 朝鮮 社會에서 巫俗 行爲는 國法으로 嚴重히 禁하였지만 宮 밖은 勿論 宮 안에서도 자주 치루어졌고 [週 46] , 肅宗의 母后 明聖王后 金氏 도 仁顯王后와 함께 肅宗의 痘瘡의 快癒를 祈願하는 굿을 하였던 만큼 張氏의 新黨 設置 自體는 굳이 問題 삼을 事案이 아니었다. 하지만 숙빈 崔氏는 新黨의 存在에 異見을 主張하였고, 肅宗은 숙빈 崔氏가 擧論한 新黨의 存在를 朝廷 大臣들에게 公式化하며 張氏가 몰래 新黨을 차려 仁顯王后를 弑害하는 詛呪굿을 하였다고 發表한 것이다. 그러나 事件 調査 當時의 偏頗性, 證據의 不足, 拷問으로 因한 證言의 信憑性 問題 等으로 인해 희빈 張氏가 神堂을 차려 굿을 한 것이 正말 仁顯王后를 詛呪하기 爲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單純히 世子의 快癒를 爲한 것이었는지에 對한 疑惑은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提起되고 있다. 하지만 肅宗實錄에는 희빈 張氏가 仁賢王后 閔氏를 詛呪한 內容은 없다.

最後 [ 編輯 ]

肅宗 은 먼저 濟州 流配 中인 장희재 에게 處刑의 命을 내리고, 그에 이어 희빈에게 自進을 命하는 備忘記를 내린다. 이에 大臣들이 反對하자 肅宗은 구익否認 [週 47] 의 例를 들지만 肅宗의 나이가 젊으니 한무제와는 境遇가 다르다며 大臣들이 反對하였다.

이에 肅宗은 먼저 太子房의 家族들을 宮으로 데려와 證言을 받아낸 後 [週 48] 이 證言을 바탕으로 張希載의 첩 肅正과 禪堂과 東宮全義 宮人(宮人)·죽은 太子房의 뒤를 이어 굿을 했던 巫女 五禮를 押送해 數日에 걸쳐 壓膝刑 等 最高 고문형을 加하며 犯罪를 認定하는 自白을 받아낸다. 生存한 罪人은 軍器寺에서 處刑되었다. [25] 이 事件을 무고의 玉(巫蠱-獄, 여기서 無辜란 武術 (巫術)이나 房술 따위로 남을 詛呪하는 일을 뜻하는 말이다)이라 한다.

이때에 小論은 拷問 過程이 非正常的이었음을 主張하며 희빈의 潔白을 主張했지만 이미 희빈을 죽일 決心을 한 肅宗의 뜻이 斷乎하였다. 이에 領議政 최석정 과 小論은 희빈에게 罪가 있다고 치더라도 世子의 어미이니 處遇에 寬大하게 하자고 主張을 바꿨지만 이 亦是 棄却되었고 崔錫鼎은 부처되었다. [週 49] 1701年 10月 7日, 肅宗은 嬪御(嬪御:임금의 첩)에서 后妃(后妃:임금의 正室)로 昇格되는 일을 禁止하는 法을 만들었고, 다음날 10月 8日에 承政院을 통해 公式的으로 張氏에게 自進의 命을 내렸다. 10月 10日, [肅宗은 희빈 張氏가 이미 自進하였음을 公表하였다. 享年 43歲였다.

自進? 四史? [ 編輯 ]

老論의 立場에서 執筆된 《水門錄》과 《 仁顯王后傳 》에는 張氏가 肅宗에 依해 强制로 賜死된 것으로 描寫되어 있는 것에 反해, 情事 記錄인 《肅宗實錄》과 《 承政院日記 》에는 自進한 것으로 記錄되어 있다. 아래는 《仁顯王后傳》에 描寫된 張氏의 最後이다.

"옛 한무제度 無罪한 구익婦人을 죽였거니와 이제 長女는 오형지참 (五刑之斬)을 할 것이요. [週 50] 罪를 속이지 못할 바로되 世子의 整理를 생각해서 減少減刑하여 身體를 穩全히 하여 한 그릇의 毒藥 을 各別히 申飭하노라."
宮女를 命하여 보내시며 全校下士,
"네 大逆不道 의 罪를 짓고 어찌 死藥을 기다리리요. 빨리 죽임이 옳거늘 要約한 人物이 幸여 살까 하고 안연히 千日(天日)을 보고 있으니 더욱 죽을 罪라. 東宮의 낯을 보아 形體를 穩全히 하여 죽임이 네게 映畫라, 빨리 죽어 요괴로운 자취로 一時도 머무르지 말라."
(中略)
"네 中宮을 모살(謨殺)하고 大逆不道함이 天地에 當然하니 반드시 네 머리와 手足을 베어 天下에 嚆矢(梟示)할 것이로되 子息의 낯을 보아 特恩으로 輕罰을 쓰거늘 갈 수록 태만하여 罪 위에 罪를 짓느냐?"
張氏 눈을 毒하게 떠 天安(天顔=容顔)을 우러러뵈옵고 높은 소리로 말하기를,
"閔氏 내게 怨望을 끼치어 刑罰로 죽었거늘, 내게 무슨 罪가 있으며 殿下게서 政治를 아니 밝히시니 人君의 道理가 아닙니다."
殺氣가 자못 騰騰하니 上監께서 瞋怒下士 두 눈을 치켜 뜨시고 소매를 걷으시며 女性下敎하여 이르시기를,
"千古에 저리 妖惡한 年이 또 어디 있으리요. 빨리 藥을 먹이라."
張氏, 손으로 宮女를 치고 몸을 뒤틀며 發惡하여 말하기를,
"世子와 함께 죽이라. 내 무슨 罪가 있느냐?"
上監께서 더욱 怒하시어 左右에게,
"붙들고 먹이라."
하시니, 여러 宮女 황황히 달려들어 팔을 잡고 허리를 안고 먹이려 하나 입을 다물고 뿌리치니 上監께서 내려보시고 더욱 大怒下士 奮然히 일어나시며,
"막대로 입을 벌리고 부으라."
하시니, 여러 宮女 숟가락 請으로 입을 벌리는 지라 (中略) 上監께서는 조금도 惻隱한 마음이 아니 계시고,
"빨리 먹이라."
하여, 연이어 세 그릇을 부으니 頃刻에 크게 한 番 소리를 지르고 섬돌 아래 고꾸라져 流血이 샘솟듯 하니, (中略) 上監께서 그 죽음을 보시고 外殿으로 나오시며,
"屍體를 宮 밖으로 내라."
하시고,

《朝鮮王朝實錄》과 《承政院日記》가 公開된 것은 最近의 일이기에 只今껏 《仁顯王后傳》 等 民間에 널리 普及된 小說과 野史에 描寫된 張氏의 最後의 모습이 定說로 信奉되어 왔으며, 情事가 公開된 後에도 죽음의 過程이 正確히 記錄되어 있지 않기에 '四史 亦是 自進의 한 形態이니 賜死된 것이다'로 折衷되어 解釋되는 實情이다. 또한 1961年 《仁顯王后傳》으로 劇本을 짠 정창화 監督의 放火 《張禧嬪》李 大衆에게 旋風的인 人氣를 모았고 이 人氣를 바탕으로 亞流作人 映畫·드라마·書籍 等이 연이어 만들어지니 勸善懲惡 의 結末을 願하는 民衆들은 妖女 張禧嬪의 悲慘한 죽음만을 記憶하게 된다.

하지만 《 肅宗實錄 》과 《承政院日記》에 社社說을 否定하는 記錄이 存在한다. 肅宗이 承政院 에 命하여 正式으로 張氏의 自進을 命한 [26] 1701年 陰曆 10月 8日의 幼時(酉時), 判中樞府事 서문중 ·右議政 申玩 ·吏曹判書 이여 가 肅宗을 請對하여 마지막으로 희빈 張氏의 救命을 請하였고, 肅宗의 뜻이 頑固하여 自進의 命을 飜覆할 수 없을 깨닫자 救命을 抛棄하고 희빈 張氏를 自進시키는 手段에 對해 물었다. 이에 肅宗이 死藥 以外에는 달리 方道가 없다고 答하자 서문중 等이 말하길, 王世子를 낳고 기른 私親에게 類似(攸司)의 刑罰을 쓰는 것은 《 主禮 (周禮)》에서 禁한 것이며, 宮 안에선 社史를 할 수 없으니 司祭로 내보내 賜藥을 써야 하는데 이는 遺事의 刑罰이 되는 것이라 指摘하고 ‘公族(公族)의 謝罪(死罪)는 前인(甸人)에게 넘겨 목매어 죽인다’고 諫言하였다. 자리에 함께한 모든 大臣에게 事實 與否를 確認한 肅宗은 自進을 命한 것은 遺事의 刑罰을 쓰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고 答하였으며, 앞서 承政院 에 命하여 張氏에게 自進을 命하는 校誌를 적어 張氏에게 내리도록 했던 御名 亦是 類似의 刑罰이라는 서문중 等의 指摘에 따라 卽時 回收토록 하고 代身 다음날 朝報(朝報)에 自進의 名이 있었음을 싣도록 하였다. [27] [週 51] 이는 희빈 張氏가 賜死되었을 可能性이 事實上 稀薄함을 證明한다.

事後 [ 編輯 ]

天罰로 인해 죽자마자 온 몸이 썩어 냄새가 振動해 卽時 宮 밖으로 屍體를 버렸다고 記錄한 小說 《 仁顯王后傳 》이나 죽기 直前에 世子 尹 의 睾丸을 뜯어 高字로 만들었다고 記錄한 《 水門錄 》等의 野史에서와는 달리 實錄에 記錄된 희빈 張氏의 죽음에 對한 禮遇는 至極히 極盡하였을 뿐만 아니라 前例는 勿論 後에도 例를 찾을 수 없을 만큼 破格的이었다.

1701年 10月 10日, 肅宗 은 이미 張氏 가 自進하였음을 通報하며 아들인 世子 尹 夫婦에게 常住로서 擧哀式 에 參與하여 網曲禮 를 行할 것을 命한다. 다음 날인 10月 11日에는 世子 夫婦의 喪服에 對한 論議가 있었고 '庶子(庶子)로서 아버지의 後嗣가 된 者는 그 어머니를 위해서 緦麻服(?麻服)3個月服)을 입는다.'는 禮曹의 말에 따라 그대로 施行하라 命을 했지만 以後 肅宗은 이를 飜覆하여 張氏를 위해 3年服을 입도록 한다. [週 52]

張氏의 喪禮부터 葬禮까지의 모든 節次는 宮에서 主管하고 치루어졌으며 宗親府 1品의 例로 받들어졌다. [週 53] 그女의 무덤 亦是 여느 後宮들 [週 54] 과는 달리 親庭 食口나 宮屬 宦官이 求한 것이 아니라 王室 宗親인 金川郡 二智와 禮曹參判 이돈이 地官들을 거느리고 여러 곳을 다니며 求하였다. 京畿道 洋酒 人長利로 決定된 張氏의 墓는 肅宗의 名으로 宗親府 1品의 예 [週 55] 로 丹粧되었다. 張氏의 葬禮 亦是 여느 後宮의 葬禮처럼 3月場 [週 56] 으로 치루어지지 않고 4月場으로 치루어졌는데, 王과 王后의 葬禮人 5越牆보다 但只 하루가 不足한 1702年 1月 30日에 치루어졌다. [週 57] 葬禮式 前날에 世子가 親臨하였고, 數日 前부터 入棺 當日까지 宮에서 式을 擧行하였다.

1717年 12月, 張氏의 墓가 龍脈(龍脈)은 있으나 穴(穴)이 없고 手法(水法)도 合當하지 못하여 完全한 곳이 아닌 것 같다는 函일해 의 上訴가 올라왔다. 1718年, 肅宗은 老論의 反對에도 不拘하고 人長利 墓의 天障(=里長)을 命하였다. 禮曹參議가 支社로 이름난 者 10餘 名을 帶同하여 1年 間 機內(畿內) 길지(吉地)를 看審한 끝에 가장 評價가 優秀한 光州 鎭海村으로 臥病 中인 肅宗이 直接 택점하였다. 1719年에 치루어진 천장식 亦是 宮에서 主管하였으며 肅宗이 王世子 夫婦에게 望哭禮를 名銜으로써 老論의 極烈한 反撥이 있었다. [週 58] [週 59] 天障紙 또한 初喪 때와 마찬가지로 宗親府 1品의 藝場으로 丹粧되었으며 靑龍(靑龍: 珠算(主山)의 坐向(坐向)에서 본 左側의 山脈)에 앞서 자리하고 있던 宗親의 墓와 많은 民顚倒 모두 값을 치루어 옮기도록 하였다.

1720年, 그女의 아들인 警鐘 이 卽位하자 張氏를 追尊해야 한다는 主張이 일어났다. 이에 老論이 露骨的으로 極甚한 反撥을 하자 警鐘은 肅宗 이 昇遐한 지 한 달만에 이러한 話題를 올리는 것이 駭怪하다며 上疏를 올린 遊學 조중우를 流配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하려 하였지만 老論은 조중우에게 大逆罪를 물어 死刑에 處했다. 이 事件 直後, 成均館 醬의 윤지술이 肅宗이 張氏를 죽인 것은 빛나는 業績이니 記錄으로 남겨야 한다는 主張을 하였다. 警鐘과 少論이 이에 對해 憤怒하여 윤지술에게 流配刑을 내리고 곧 處刑하려 하였지만 老論은 윤지술의 意氣를 높이 사야 한다며 윤지술에게 罪를 주어선 안 된다고 放免할 것을 主張하였다. 그와 同時에 老論은 警鐘에게 王世弟 冊封을 慫慂하여 연잉군을 王世弟로 冊封하는데 成功하였고, 그 直後 王世弟 代理淸淨을 主張해 警鐘이 政治에서 물러날 것을 要求했다. 이로 因해 辛壬士禍 가 勃發하여 老論이 肅淸되었다. 1721年 12月, 警鐘은 비로소 1年 前에 그의 生母를 侮辱한 윤지술에게 死刑을 내릴 수 있었다.

다음 해인 1722年, 警鐘은 生母 張氏를 玉山部隊빈 (玉山府大嬪)에 追尊하였다. 肅宗이 後宮 出身은 王妃가 될 수 없다는 御命을 내렸기에 卽時 王后로 追尊할 수 없었다. 玉山部隊빈에 對한 禮遇는 宣祖 의 生父 덕흥大院君(德興大院君)과 一致하였다. 警鐘은 희빈 張氏를 王妃로 追崇하려 하였으나 在位 4年만인 1724年에 死亡하여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 警鐘이 죽고 英祖 가 卽位함으로써 老論의 天下가 되자 玉山部隊빈 張氏의 位置는 大逆罪人으로 格下되었으며, 민진원 은 張氏를 인현왕후 가 廢庶人되었던 元兇으로 指目하였으며 그 罪가 發覺되어 肅宗 에게 廢黜되었다가 인현왕후 事後에 賜死된 것이라고 主張하였다.

現在 그女의 무덤은 西五陵 境內의 大賓墓 (大嬪墓)로 1960年代 都市化 開發로 옮겨진 것이다. 境內 한 구석의 陰地에 그女의 무덤과 裝飾品만이 초라하게 옮겨진 탓에 現代人의 誤解를 사고 있다. 그女의 祠堂은 七宮 의 하나인 대빈궁(大嬪宮)이며 궁정동 七宮 境內에 存在하고 있다. 대빈궁은 王后만이 使用하는 原形 기둥 等의 樣式을 보이는데, 이는 희빈이 한때나마 國母의 자리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의 內容은 仁顯王后傳에서의 張氏의 주검 收拾 場面이다.

張氏의 주검을 누가 精誠으로 收拾하겠는가.
피 묻은 옷에 휘말아 소금腸을 덮어 宮 밖에 내어 房안에 누이고 임금의 命을 기다려 殮을 하려고 하는데
염장하라 하시므로 들어가 入棺하려 하니 하룻밤 사이에 身體가 다 녹고 검은 피가 가득하여 屍體가 뜨게 되었으니
正刑을 받은 것만 못하였다.

家族 關係 [ 編輯 ]

   朝鮮의 後宮        희빈 張氏 恭嬪 張氏    出生 死亡
1659年 10月 24日 ( 陰曆 9月 19日 )
조선 朝鮮 漢城府 上平方
1701年 10月 29日 ( 陰曆 10月 10日 ) (42歲)
조선 朝鮮 漢城府 昌慶宮 취선당

父母 [ 編輯 ]

本館 生沒年 父母 備考
  部   玉山府院君 玉山府院君
杖刑 張炯
忍冬 1623年 - 1669年 장응인 張應仁
南浦 朴氏 藍浦 朴氏
破産部否認 坡山府夫人
坡平 尹氏 坡平 尹氏
坡平 1626年 - 1698年 윤성립 尹成立
哨戒 卞氏 草溪 卞氏

夫君 [ 編輯 ]

   朝鮮 第19代 國王   
肅宗
肅宗
出生 1661年 10月 27日 ( 陰曆 8月 15日 )
조선 朝鮮 漢城府 慶熙宮 회상전
死亡 1720年 7月 1日 ( 陰曆 6月 8日 ) (58歲)
조선 朝鮮 漢城府 慶熙宮 융복전

子女 [ 編輯 ]

爵號 이름 生沒年 配偶者 備考
長男 警鐘大王 景宗大王   尹 ? [28] 1688年 - 1724年 단의왕후 沈氏 端懿王后 沈氏
선의왕후 魚氏 宣懿王后 魚氏
   第20代 國王   
次男 王子 [29] 聖水 盛壽 1690年 - 1690年

희빈 張氏가 登場하는 映像 作品 [ 編輯 ]

區分 鳶島 作品名 俳優 參考
映畫 1961年 張禧嬪 김지미 정창화 監督
1968年 妖花 張禧嬪 남정임 임권택 監督
드라마 1971年 張禧嬪 尹汝貞 MBC
1981年 女人列傳 시리즈 中 第1話 《 張禧嬪 이미숙 MBC
1988年 인현왕후 전인화 MBC
1995年 張禧嬪 정선경 SBS
2002年 張禧嬪 金憓秀 KBS2
2007年 HDTV 文學觀 - 서러워라 잊혀진다는 것은》 이재은 KBS1
2010年 東이 이소연 MBC
2012年 仁顯王后의 男子 최우리 tvN
2013年 장옥정 사랑에 살다 金泰希 , 강민아 SBS
2015年 툰드라쇼 申普羅 MBC
2016年 大박 오연아 SBS
藝能 2012年 神話放送 神話 JTBC
2018年 ~ 2019年 코미디빅리그 2018 ~ 2019 張禧嬪 朴나래 SBS

評價 [ 編輯 ]

1701年 以後 老論 에 依해 嫉妬의 化身, 投機의 化身 또는 惡의 化身으로 評價되어 왔으나, 1910年 (隆熙 3年) 大韓帝國 滅亡 以後 인현왕후 와의 愛憎關係의 犧牲羊으로 現代에 와서는 史料의 多樣性과 새로운 視角의 解釋으로 남인 西人 의 權力다툼의 犧牲羊 또는 남인 이 미는 妃嬪으로 評價되기도 한다.

기타 [ 編輯 ]

身分 [ 編輯 ]

肅宗實錄 肅宗13年 6月 16日 3番째 技士에 "當初에 後宮 張氏의 어미는 곧 조사석 의 妻家집 종이었는데 조사석이 젊었을 때에 사사로이 통했었고, 장가(張家)의 아내가 된 뒤에도 오히려 때때로 조사석의 집에 오갔었다."는 文章으로 인해 現代에는 張氏가 얼女로 解釋되기에 이르렀지만 이 記事의 內容은 肅宗實錄의 改正保守版인 肅宗實錄補闕正午 같은 날 技士에 "場(張: 희빈 張氏)의 어미가 조사석의 妻家집 종이란 것은 全然 虛荒한 말이고, 四通(私通)했다는 말은 더욱 無理(無理)韓 말이다."로 明確히 訂正되어 있는 만큼 眞實로 信奉하기에는 無理가 있다. 더욱이 肅宗實錄에 記錄된 內容은 當時에 實際로 公論된 內容이 아니라 肅宗 이 死亡한 後에 肅宗實錄이 編纂되면서 더해진 것으로, 肅宗實錄을 完成한 英祖 때의 實錄廳 總裁官이 민진원 이었다는 事實은 特別히 注意를 기울여야 할 事案이다. [週 60] 承政院日記에도 張氏의 어미와 조사석의 通姦 사이를 言及하거나 象徵하는 記錄은 存在하지 않는다.

애初, 當時에 問題가 되었던 것은 "後宮(희빈 張氏)의 어미가 조사석의 집과 親分이 있어서 그 緣줄로 조사석이 政丞에 除拜된 것"이라는 金萬重의 發言이었는데, 肅宗 15年(1689年) 2月, 金萬重의 아들 김진화의 空超 內容인 "後宮(後宮)의 어미는 예전에 組 政丞의 집과 같은 房(坊: 洞네)에서 살았는데, 近日(近日)에는 발걸음을 끊고 往來하지 않는다." [30] 는 張氏의 어미가 조사석 妻家집의 餘種이었기에 조사석과 親分이 있었던게 아니라 이웃에 살았기 때문에 親分이 있었던 것을 示唆하며, 同時에 張氏의 어미가 조사석 妻家집의 餘種이었다는 事實이 이 時期에는 存在하지 않았음을 象徵한다. 더욱이 조사석이 政丞에 除拜된 것이 張氏와의 緣줄 德이라는 所聞을 配布한 自家 홍치상 이었다는 點은 純粹性에도 疑惑을 提起하는데, 홍치상은 張氏에게 怨恨을 갖고 있던 迎賓 金氏 (當時 貴人)의 姨母夫이기 때문이다. [週 61] 홍치상이 繼室의 至親인 이사명 에게 所聞을 傳達했고, 移徙名이 査頓인 김만중 에게 傳達해 金萬重이 肅宗에게 따진 것이 肅宗實錄 肅宗 13年 6月 16日 技士에 記錄된 事件의 背景이다.

記錄의 眞實性은 且置하더라도 朝鮮 時代의 身分法上 희빈 張氏를 얼女 出身 賤民으로 計算하기에는 誤差가 있다. 張氏의 生母 尹氏는 妾이 아닌 儼然한 正室 婦人인 繼室이었으며, 남의 집 女종을 妾도 아닌 定處로 삼기엔 杖刑 의 社會的 位置 및 條件이 決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週 62] 妾을 妻로 만들 수 없는 朝鮮의 國法 [週 63] 과 尹氏 蘇生 아들인 장희재 가 武科(武科)로 登用 [31] 되어 1680年 에 內禁衛에 在職 [32] 하였고 1683年 에 左捕盜廳 部長에 在職 [33] 하였던 點 [週 64] , 1689年 11月 13日 尹氏를 堂下官인 譯官의 妻로 言及한 윤덕준(尹德駿)의 上疏內容 [週 65] , 1698年 에 死亡한 尹氏가 男便 杖刑 과 前妻 濟州 高氏의 옆에 나란히 埋葬된 것 [週 66] 은 희빈 張氏가 낳은 아들이 原子가 되어서나 그女가 王妃가 되어 肅宗이 特別히 張氏의 生母를 妾에서 妻로 昇格해주었을 可能性조차 極히 稀薄함을 證明한다. 이는 尹氏가 泄瀉 餘種 出身이었더라도 이미 免賤한 後에 長兄의 繼室이 되어 張氏 男妹를 낳았음을 뜻하는데, 그렇다면 張氏 男妹에게는 奴婢 從母法이 適用되지 않아 이들의 身分은 아비를 따라 中人이 된다. 勿論 尹氏가 애初에 종 出身이 아니었을 可能性도 念頭에 두어야 한다. [週 67]

같이 보기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

參考 書籍 [ 編輯 ]

  • 金아네스, 〈13. [人物 바로 보기] 張禧嬪, 惡女의 陋名을 쓴 政治의 犧牲羊〉 來日을 여는 歷史, 《來日을 여는 歷史 제23호》 (來日을 여는 歷史, 2006), pp. 155?165
  • 《女人列傳》/ 이덕일 知音/ 김영사
  • 《우리나라 女性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강지연 지음/청년사
  • 仁顯王后傳 》/作家未詳/신원문화사
  • 《日常으로 본 朝鮮時代 이야기 1》/정연식 지음/청년사
  • 《朝鮮王朝實錄 어떤 冊인가》/이성무 지음/동방미디어
  • 《朝鮮 最大 甲富 譯官》/이덕일 지음/김영사
  • 《中國을 뒤흔든 女人들》/지앙성난/시그마북스
  • 閑中錄 》/ 혜경궁 洪氏 지음/서해문집
  • 《皇宮의 性》/시앙쓰 지음/미다스북스

各州 [ 編輯 ]

  1. 杖刑(張烱)의 兄(烱)은 警으로도 읽을 수 있다.
  2. 張希載의 누나이다. 따라서 1650年 以前 生임을 알 수 있다.
  3. 《承政院日記》 肅宗 27年(1701年) 11月 2日 記錄에 張希載의 나이가 黨 51歲로 記錄되어 있으므로 1651年 生임을 알 수 있다.
  4. 司譯院 譯官의 品爵은 鄭3品 情(正) 1名으로 始作하여 아래로는 種3品 否定(副正) 1名, 種4品 添丁(僉正) 1名으로 내려간다.
  5. 윤정석의 本來 出身이 記錄된 《肅宗實錄》에는 "詩人(市人)으로 綿布(綿布)를 파는 者"로 記錄하고 있다. 17世紀 朝鮮의 漢城에서 綿布를 팔 수 있는 건 오직 六矣廛 商人 뿐이다.
  6. 生前에 情1品 官職에 오를 수 있는 건 文官 에게 限定된다. 名義館 許浚 광해군 에게 情1品 輔國崇祿大夫 를 除授받았다가 文官의 反撥에 依해 取消되었고, 死後에야 비로소 追贈됐다.
  7. 宮女의 通常 入宮 年齡은 4歲부터 16歲이며, 朝鮮時代 女性들의 法的 婚姻 年齡은 14歲~20歲이다. 父母가 50歲를 넘긴 境遇엔 官衙의 特別 許可를 받고 12歲 以上의 子女를 婚姻시킬 수 있는데 16世紀 以後엔 數 次例에 거듭된 外亂으로 男性의 數字가 急減하였고 處女를 差出하여 請으로 眞相하거나 宮女로 뽑는 雰圍氣로 인해 法禁을 어기고 早婚을 하는 境遇가 많아 社會問題가 되기도 했다.
  8. 明聖王后 金氏의 아버지 김우명 은 黨派로선 儼然한 西人이었지만 顯宗 의 戚臣으로서 禮訟論爭 當時 宋時烈과 송준길 을 批判하고 남인 의 손을 들어주어 西人 의 功績이 되었다. 민유중은 過去 金佑明의 兄인 김좌명 과 甚하게 다투어 벼슬을 버리고 地方에 隱居하였던 經歷이 있다.
  9. 本來 定處의 3年喪이 마치기 前에 再婚하는 것은 經國大典과 儀禮의 條項으로 嚴格히 禁止되었으며 이는 王 또한 마찬가지이다. 肅宗이 인경왕후 金氏의 死後 3年喪은 고사하고 不過 半 年도 되지 않아 인현왕후 閔氏와 再婚을 한 것은 朝鮮 王室 歷史 上 前例에 없는 일이었다. 當然히 論難이 있어야 할 仁賢王后 閔氏와의 再婚에 對해 反對하지 않았던 庶人은 仁賢王后 閔氏의 死後 3年喪이 마쳐지기 前에 肅宗이 繼妃 揀擇令을 내리라는 命을 내리자 反對를 하는 二重性을 보였다. 朝鮮王朝實錄 肅宗 37卷, 28年(1702 壬午 / 靑 康熙(康熙) 41年) 8月 27日(丙午) 2番째記事
  10. 이 事實을 發告한 박세채 의 上疏에 對해 肅宗은 代行王大妃(死亡한 王과 王后에겐 代行을 붙인다) 金氏가 巫俗을 싫어하였다며 强力히 否定했다. 『肅宗實錄 9年(1683 癸亥 / 靑 康熙(康熙) 22年) 12月 15日(임자) 2番째記事』 하지만 다음해 2月 朴世采의 主張이 事實이었음이 證明되어 巫女 幕禮가 流配되었다. 『肅宗 15卷, 10年(1684 甲子 / 靑 康熙(康熙) 23年) 2月 21日(정사) 3番째記事』 實際로 明聖王后 金氏 는 專屬 무당을 두었을 만큼 巫俗을 信奉했고, 肅宗度 巫俗에 對해 너그러운 便이었다.
  11. 안肅正은 숭선군저의 가비(歌婢)로서 노래 實力이 장안 最高라는 名聲을 가지고 있었다. 側室이지만 이미 出嫁를 한 지 4年이나 지난 그女가 정명공주의 잔치에 노래를 부른 것은 그女의 名聲이나 主人이었던 숭선군 의 周旋 때문이었을 것이다.
  12. 仁顯王后傳에는 仁顯王后가 張氏를 敎化하기 위해 直接 회초리질을 한 것으로 記錄되어 있다.
  13. 金氏가 肅宗의 寵愛를 받지 못한 것은 肅宗 17卷, 12年(1686 病인 / 靑 康熙(康熙) 25年) 12月 10日(更新) 4番째技士에 言及되어 있다.
  14. 인현왕후 의 家禮日에는 地震이 있었으며 仁顯王后가 復位瑕疵 初여름에 署理와 눈이 내린 것, 張氏에게 自進의 名이 내린 後부터 여러 달 深刻한 天災地變이 繼續되어 하늘에 祭祀를 지내야 했던 것에 對해서는 아무런 言及이 없다.
  15. 1689年 2月에 김창협 의 아비 김수항 송시열 의 上疏를 막지 못했다는 罪로 削奪官職이 된 것에 對해 史觀은 金昌協이 張氏를 指目하여 간한 이 發言으로 肅宗의 노여움을 얻어 報復받은 것이라고 記錄했다.
  16. 承恩宮女에게 疊紙를 내리는 것은 內命婦 首長인 中殿의 固有權限이었다.
  17. 肅宗이 장희재 에게 最初로 官職을 내린 것은 原子 名號를 取消할 것을 主張한 송시열 의 上疏로 因해 남인 이 政界로 돌아온 後이며, 昇進이 아닌 部署 移動에 不過했던 것으로 미루어 張氏가 後宮이 되고도 親庭이 惠澤을 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肅宗 15年 2月 11日 (己酉) 元本333冊/脫抄本17冊 (5/26)』
  18. 1688年 4月에 勃發한 己巳換局 의 餘波로 老論 過激派였던 김만중 이 다시 漢陽으로 押送되어 國文되었는데 所聞의 根源地가 肅宗의 姑母인 숙안공주 들에게書라는 自服이 있자 홍치상 에게 敎兄이 내려졌다. 甲戌換局 으로 홍치상은 다시 復官되었지만 肅宗은 '매우 가까운 親戚이고 높은 年歲인 公主가 집에 있으니, 내가 차라리 떳떳하지 않은 데에 빠지겠다. 特別히 復官(復官)하라'하며 不快함을 드러냈으며, 1702年 홍치상의 아들이 홍치상의 抑鬱함을 呼訴하며 擊錚瑕疵 '홍치상의 지은 罪는 萬番 痛憤할 일인데 아들이 敢히 擊鼓하였다'며 憤怒를 터트렸고 곧 '지은 罪가 狼藉한데도 官爵이 그대로인 탓이다'하여 復官한 官爵을 다시 거두었다.
  19. 承政院日記 記錄上 1688年 3月까지 張氏의 品爵은 宿願이었다. 時期 上 宿願 張氏가 小의로 進封된 것은 回임을 한 理由임을 알 수 있다.
  20. 實錄에선 尹으로 읽기도 하고, 菌으로 읽기도 한다. 균이라 飜譯된 記錄에도 漢字는 尹(?)으로 쓰여있다. 肅宗의 세 아들(?, 昑, ?)은 모두 '日'字를 部數로 썼다. 그러나 實際로 朝鮮 王들의 이름은 現在의 讀音과 다르게 읽는 境遇가 많았다. 또한 高宗 代에 編纂된 《熱性語彙(列聖御諱)》에 警鐘의 휘는 "菌'으로 읽는다[音勻]"고 明示되어 있다.
  21. 文官은 譯官을 賤人으로 分類하기도 했는데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羞恥스럽다하여 淸國行(淸國行)을 忌避한 文官을 代行(代行)해온 譯官들의 職位와 富貴가 終乃에는 文官을 넘어서기에 이르자 譯官을 良民으로 分類되는 私奴公傷 中 最下層인 商人으로 分類하여 易象(譯商)으로 下稱하기도 하였다.
  22. 玉轎에는 2隣交, 4隣交, 6隣交, 8隣交 等이 있는데 以後 奢侈風潮가 蔓延해져서 12人교도 생겨났다. 임금과 王后가 타는 가마는 鳶으로 20名이 들었고, 世子의 聯銀 16名으로 規定되어 있다. 公主와 翁主가 타는 덩은 8名이 든다. 조사석은 尹氏가 公主와 翁主의 덩보다는 못하지만 8名이 드는 8隣交를 탄 것은 不當하다고 告發한 것이다.
  23. 사람이 드는 가마의 上級은 말이 끄는 가마인데 雙轎와 獨轎로 나뉜다. 말 두 마리가 앞뒤로 가마를 끄는 雙轎가 上級으로 2品 以上과 承旨만이 탈 수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英祖時代엔 이미 例事로와진 일이 되어 女人들도 雙轎를 타고 다녔다고 한다. 이는 肅宗時代에도 비슷한 狀況이었음을 斟酌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新生王子의 外祖母이자 王命을 받고 入闕하던 尹氏가 8隣交를 탄 것은 分數에 맞지 않는 사치스러운 行爲라고 非難할 수만은 없다. 이 事件이 發生하기 前에 尹氏가 玉轎를 탄 痕跡은 存在하지 않는다.
  24. 貴人 金氏의 어미는 堂上官의 아내는 아니지만 判書였던 이정영 의 딸이다. 또한 貴人 金氏의 從祖父인 김수항 , 金洙興 이 政丞이었기에 조사석은 貴人 金氏의 어미는 譯官 家門 出身인 尹氏에 비해 玉轎를 탈 資格이 있다고 主張한 것이다.
  25. 元子는 公式的인 王의 長子(=長男)로서, 朝鮮은 長子相續을 原則으로 했다. 이에 後宮 所生이라 할 지라도 原子爐 定해지면 王妃가 뒤이어 낳은 王子는 儼然한 嫡長子임에도 不拘하고 次子가 되어 王位 繼承에서 뒤로 밀려난다.
  26. 肅宗 時代까지 朝鮮 王室 歷史에 後宮 所生이 原子가 된 境遇는 없었다. 中宗 의 아들 복성군 은 長者임에도 不拘하고 6살 年下인 人種 이 原子가 되었고, 宣祖 의 長子 임해군 은 平生 原子는커녕 世子도 되지 못했다. 臨海君의 冬服 동생인 광해군 은 큰 아들이 아니기에 當然히 原子가 아닌 身分으로 世子가 되었다. 後宮 所生이 原子가 될 資格이 없지는 않지만 서른이 되지 않은 肅宗이 後宮 所生을 原子로 定한 것은 非正常的으로 急한 決定이었다.그러나, 父王인 顯宗 이 34歲에 죽었고, 王의 平均壽命이 짧았던 時代였던 만큼, 30歲가 다 되어가도록 後嗣가 없는 狀況이 非正常的이었다는 反論이 있기도 하다.
  27. 肅宗實錄에는 15日에 빈으로 冊封된 것으로 記錄됐지만 承政院日記에는 17日로 記錄되어 있다.
  28. 김만중을 追捕하여 問招하라는 命을 내렸지만 承政院에서 抗命하여 電池를 封入하지 않았다. 이에 肅宗은 入直한 承旨에게 電池를 쓰라고 命하였지만 붓이 없다는 핑계로 拒絶되었으며 史官 송상기 는 붓을 빌려주라는 肅宗의 御命을 拒否했다.
  29. 追贈은 위로 올라갈수록 한 等級씩 減하는 것이 慣例여서 張氏의 아버지 杖刑 에게 領議政을 贈職하면, 祖父에게는 종1品 贊成(贊成)을 贈職해야 했다. 肅宗은 “死體(事體)가 다름이 있으니, 모두 議政(議政)을 贈職하라”고 明解 張型은 領議政, 長壽(張壽)는 左議政, 장응인(張應仁)은 右議政에 贈職되었다. 3臺가 모두 政丞에 贈職된 드문 境遇였다.
  30. 品階로는 6品에 이르나 祿俸이 없는 無祿官이다.
  31. 媤父母( 顯宗 명성왕후 金氏)의 啓示를 憑藉하여 희빈 張氏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八字라고 거짓을 告한 것, 原子가 誕生하자 노여워하며 株價(主家: 公主의 詩가. 홍치상 의 語尾 숙안공주 를 意味)와 急激히 親密해지고 홍치상의 無罪放免을 慫慂한 것, 宮人들의 黨派를 나눠 逼迫한 것, 廢黜되는 貴人 金氏 에게 同情心을 보이지 않고 가마를 타지 말고 걸어서 빨리 宮에서 나가라고 재촉한 것 等
  32. 漢高祖( 乳房 )의 아내 여태후 를 의미한다. 여태후는 中國 3代 惡女(여태후, 則天武后, 西太后)로 꼽히는데, 投機와 殘酷性은 여태후가 斷然 으뜸이다. 여태후는 男便 寒苦鳥가 死亡하자 그女의 政敵이었던 척夫人의 혀와 팔다리를 자르고 人間돼지라고 명명하여 便所에 裝飾하였으며 척夫人의 所生을 殺害하였다.
  33. (張氏의) 팔자(八字)에 본디 아들이 없으니 를 말한다
  34. (張氏의) 팔자(八字)에 본디 아들이 없으니, 主上이 勞苦(勞苦)하셔도 功이 없을 것 의 部分을 말한다.
  35. 西人이 張氏를 出宮시키도록 慫慂한 것과 玉轎 事件, 張氏 所生의 王子를 原子爐 삼은 것에 對한 西人의 反對를 의미한다.
  36. 以後 老論은 肅宗이 옳은 主張을 한 송시열 을 處罰하고 政權을 갈아치운 目的이 王妃 閔氏를 내쫓고 後宮 張氏를 王妃로 올리기 위한 것이었으며 王妃 閔氏의 廢黜은 張氏의 謀略이었다고 記錄한다.
  37. 한卷으로 읽는 朝鮮王朝實錄(박영규 저)에 張氏의 次子가 女子로 記錄되어 있지만 이는 誤謬 이다. 肅宗의 딸은 인경왕후 所生의 早卒한 公州 2名 뿐이다.
  38. 高麗ㆍ朝鮮 時代에, 各 고을을 맡아 다스리던 地方官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 節度使 , 觀察使 , 府尹 , 牧師 , 府使 , 郡守 , 縣監 , 縣令 따위를 이른다.
  39. 이 記錄 亦是 肅宗實錄에는 漏落되어 있는데 反面에 숙빈 崔氏 英祖 를 出産하자 肅宗이 護産廳 擔當 內侍와 議官 에게 말을 하사한 것은 强調하여 記錄하였다.
  40. 肅宗實錄과 承政院日記에는 성수라는 新生 大軍의 이름이 言及되어 있지 않다. 이는 1700年에 補修된 船員系譜錄에 記錄된 이름이다.
  41. 萬一 聖水가 正式으로 大軍 冊封式을 거친 後에 死亡했거나 甲戌換局이 發生한 以後에 死亡했다면 仁顯王后가 復位하여 張氏가 後宮으로 강봉되는 일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法度에 따라 嫡庶 相關없이 自動으로 嫡妻(王妃)에게 入籍되는 後繼者(王世子, 原子)와는 달리 그 外 子女는 生母의 妻妾 與否에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張氏를 後宮으로 강봉하려면 성수도 함께 大軍에서 軍으로 강봉하거나 張氏와 聖水를 함께 廢庶人할 수 밖에 다른 方法이 없다.
  42. 承政院日記 本文에는 腦後(?後)로 記錄되어 있다.
  43. 孝宗의 비(妃) 인선왕후 가 談話로 死亡했다.
  44. 王后와 世子嬪의 重病은 局社(國事)로 看做되어 朝廷에서 論議되기에 記錄으로 남지만 後宮의 病은 論議되지 않는다. 따라서 張氏의 病이 後宮으로 강봉된 後에도 持續되었는지의 與否는 알 수 없다. 다만 1701年 무고의 玉으로 宮女들이 國文을 받을 當時에 張氏의 健康이 좋지 않다는 言及이 있다.
  45. 三不去를 뜻한다. 七去之惡을 犯한 아내일 지라도 三不去에 該當되면 素朴할 수 없으며, 이미 素朴하여 새로이 婚姻을 하였더라도 前妻가 國家에 訴訟하면 離婚이 取消되어 새로운 아내는 妾으로 降等되거나 親庭으로 돌아가야 한다.
  46. 광해군 夫婦, 人組, 민회빈 姜氏도 굿을 즐겨 하였다.
  47. 한무제의 後宮으로서 武帝는 그가 죽기 前에 비록 구익婦人에겐 罪가 없지만 太子의 어미가 살아있다면 以後에 畫家 될 수 있다며 죽였다. 韓武帝는 卽位 初 生母와 外戚에게 시달려 皇帝임에도 不拘하고 願하는 情事를 펼칠 수 없었고 生母가 죽고나서야 꼭두각시 皇帝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는 肅宗의 卽位 初期와 恰似하다.
  48. 이들은 兄神이 始作되자 마자 同一한 證言을 하였으며 그 直後 放送되었다.
  49. 같은 해 12月부터 肅宗은 다시 崔錫鼎을 調整으로 부르지만 崔錫鼎은 數十 次例 辭職을 固執한 後 隱居하였다.
  50. 肅宗이 구익夫人의 前例에 따라 희빈 張氏를 죽이겠다고 宣言한 것을 脚色한 것이다.
  51. 《肅宗實錄》의 該當 記事에는 簡略하게 編輯되어 있으며 仔細한 內容은 《承政院日記》의 該當 記事에서 確認할 수 있다. 또한 《承政院日記》에는 《肅宗實錄》에서 漏落된 內容인 肅宗이 承政院에 校誌를 쓰라는 御命을 回收토록 한 以後에도 서문중 等이 이제 私親을 잃을 世子의 마음을 헤아려 줄 것과 保護해줄 것을 諫言하고 約束받는 內容이 있다.
  52. 正確히는 3年福이 아닌, 3年이 되기 며칠 前에 喪服을 벗게하라고 命한다. 이는 王后와 差別을 두기 위함임을 알 수 있는데 王妃 아래 後宮 以上이었던 張氏의 身分을 다시 確認할 수 있는 部分이다. 英祖 生母 숙빈 崔氏를 위해 緦麻服을 입었으며 葬禮를 마친지 닷새 後에 이마저 벗으라는 御命을 받아야 했다. 덧붙여 영빈이씨(思悼世子 私親)와 수빈박씨(純祖 私親)의 成服은 緦麻服이었다.
  53. 肅宗의 다른 後宮인 명빈 朴氏와 숙빈 崔氏의 喪葬禮는 法度대로 宮 밖 史家에서 이루어졌다.
  54. 肅宗의 後宮 숙빈 崔氏의 무덤은 아들인 연잉군과 宦官 장세상, 風水에 밝은 奴婢 목호룡이 求하였다.
  55. 四方 100褓의 規模로 境內에 農事와 牧畜을 禁한다. 品階가 한 等씩 내려갈 수록 10步씩 減少된다. 文武官은 宗親府와 比較해 10품씩 減하여 鄭1品은 90報, 6品은 40褓로 限定되었으며 7品 以下는 6품과 같다. 王室의 女人을 除外한 外命婦 女性은 男便의 官職에 따른다.
  56. 世上을 떠날 달을 包含한 세 番째 달에 吉日을 擇하여 葬禮를 치르는 것. 짧게는 30日, 길게는 80餘 일이 葬禮期間이 되는데 數字가 클 수록 上級이다. 4品 以上의 品階를 가진 이들의 葬禮이며 後宮, 王子女는 勿論 王世子 夫婦의 葬禮 또한 3月場으로 치루어진다. 1718年 3月 9日에 死亡한 숙빈 崔氏는 5月 12日에 장사됨으로써 正常的인 後宮의 葬禮人 3月場을 치렀다.
  57. 이 또한 後宮의 位, 王后의 아래임을 證明하는 대목이다. 王世子의 生母인 탓에 特別 待遇를 받은 것으로도 解釋되기도 하지만 思悼世子의 生母 迎賓 李氏와 純祖의 生母 수빈 朴氏도 3月場을 치렀던 點은 뚜렷한 差異를 보인다.
  58. 人長利(仁章里)에서 永久(靈柩)가 發靷(發靷)하여 鎭海村(眞海村) 辛酸(新山)으로 向하였는데, 世子가 景賢堂(景賢堂)에서 望哭(望哭)하고, 世子嬪(世子嬪)도 闕內(厥內)에서 網曲禮(望哭禮)를 擧行하였다.『조선왕조실록 肅宗 45年 4月 5日 記事』當時 代理淸淨을 하고 있는 世子(景宗)가 政事를 보던 景賢堂에서 望哭禮를 하는 것을 猛非難하던 老論은 景賢堂은 代理淸淨 業務를 보는 곳으로 곧 法典(法殿)과 差異가 없는데 世子의 私親(희빈)을 위한 禮節이 지나치다고 批判
  59. 이러한 肅宗의 處事는 肅宗의 死後에도 論難이 되어 英祖時代에도 警鐘이 肅宗의 赤字이며 희빈 張氏가 肅宗의 第2繼妃로 記錄한 書籍이 發刊되기에 이르렀다. 警鐘이 卽位한 後 留學 조중우는 肅宗의 處事가 아들인 警鐘이 희빈 張氏를 追尊하라는 隱密한 뜻이었다고 主張하였다.『조선왕조실록 景宗卽位年 7月 21日 記事』 이에 反해 英祖가 卽位한 後 老論은 肅宗의 處事를 다시 擧論하며 猛烈히 非難하였다. 『朝鮮王朝實錄 英祖1年 3月 25日 記事』
  60. 민진원은 인현왕후 의 둘째 오빠로 희빈 張氏와 警鐘 에 對한 怨恨을 露骨的으로 드러내어 過激한 發言 및 誇張과 거짓말도 서슴지 않아 英祖 初期에도 問題가 되기도 했다. 肅宗實錄補闕正午는 閔鎭遠이 完成한 肅宗實錄의 內容이 지나치게 歪曲되어 全面改正이 不可避하다는 理由로 만들어진 改訂版이다. 그러나 當時 執權勢力인 老論 의 監視를 받으며 至極히 짧은 時間 內에 完成된 만큼 分量과 內容이 未盡한게 限界이다.
  61. 홍치상의 첫아내는 迎賓 金氏의 姨母이다. 홍치상의 아들인 홍태유 는 아비를 究明하며 홍치상이 姨母인 숙명공주 에게서 所聞을 얻은 것이라 主張하였는데, 숙명공주의 아들인 심정보 또한 迎賓 金氏의 姨母夫이다. 迎賓 金氏의 廢庶人 事由는 宮內의 事情을 親庭에 傳達한 것과 週가(主家: 공·翁主를 意味)와 內通하여 紛亂을 일으킨 罪目이었으며, 迎賓 金氏는 인현왕후 의 復位로 特別히 宮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2次例나 홀로 昇給에서 除外되는 等 肅宗 의 外面을 받았다. 己巳換局 때 敎兄을 當한 홍치상 또한 仁顯王后의 復位로 特別히 復官되었지만 어머니인 숙안공주 인현왕후 가 모두 死亡한 1702年에 다시 復官이 取消되고 國家 罪人으로 降等되었으며 肅宗 은 以後에도 홍치상이 復官되지 않도록 다시금 嚴命을 내릴 만큼 反感을 表明했다.
  62. 남의 집 女종을 아내로 삼은 者를 婢夫(婢夫)라 하는데, 比附는 아내의 主人 집에 從屬되어 그 집안의 大小事에 勞動力을 提供해야 할 義務가 있으며 子息은 誕生한 卽時 主人집의 私有財産이 된다. 이러한 限界때문에 自身의 남종이 남의 집 女종과 婚姻하는 것을 嚴格히 禁止하여 老人이 되도록 婚姻을 못하는 境遇가 많아 社會的 問題가 되었으며, 至極히 가난하여 나이를 먹도록 婚姻을 하지 못한 洋人 男性이 生計를 維持하고 代를 이을 目的으로 比附를 自請한 것이 當時의 現實이었다. 實錄 等에 記錄된 强力 犯罪 事件에 比附가 자주 登場하는 것은 比附가 法的으로는 그 家門의 種이 아니기에 事例를 條件으로 主人의 犯罪를 代理시켰거나 덮어씌운 結果인데 이는 比附의 社會的 位置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63. 윤원형 이 첩 鄭蘭貞 을 妻로 만든 前例가 있어 妾을 妻로 만드는 것이 흔한 일인 양 誤解되고 있지만 尹元衡이 文定王后 의 事後에 官職을 잃고 流配되었던 公式的인 理由는 國法을 어기고 妾을 妻로 만들었다는 罪目때문이었다. 朝鮮 社會에서 妾室을 正室로 格上할 수 있는건 王과 王世子 뿐으로, 이 또한 1701年 以後로 禁止되었다.
  64. 宣祖16年 兵曹判書였던 李珥 의 奏請으로 納粟을 낸 庶孼을 許通하여 武科에 입시하는 것이 許諾되었으나 肅宗時代에 이르러서도 如前히 請要職은 許諾되지 않았으며 武科에 合格한 庶孼은 官職은 받지 못한채 武器 發令待機 狀態로 남거나 地方 軍卒로 發令, 或은 外敵의 侵入이 잦은 國境으로 發令되는 限界가 있었다. 이러한 時代에 中人 譯官의 孼子가 內禁衛 에 在職하고 境內 左捕盜廳에 部長으로 在職한다는 것은 無理한 일이다. 희빈 張氏가 肅宗의 後宮이 된 건 1686年 12月이니 누이의 後光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
  65. 朝鮮時代에는 妻와 첩, 嫡庶의 區分을 明確히 區分하여 言及하거나 記錄하였다.
  66. 妾은 家門의 묘산에 埋葬되지 않는 것이 一般的이며 特別히 埋葬되더라도 男便 夫婦의 무덤에서 떨어진 陰地나 발치 아래에 묻어 定處와 確固한 差別을 두었다. 희빈 張氏는 1694年에 강봉되었으며 오빠 장희재가 老論 의 攻擊으로 목숨이 위태로웠던데다가 王世子인 아들 警鐘 인현왕후 에게 入籍되어 老論이 이미 母子의 鳶이 끊겼다고 主張했던 만큼 萬若 尹氏가 妾으로서 妻와 同等하게 埋葬되었다면 當時 彈劾이 되지 않았을 理 없으며 희빈 張氏의 事後나 警鐘의 死後에도 반드시 彈劾이 있었어야 正常이다.
  67. 種(奴婢)의 定義에는 '남에게 얽매이어 그 命令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比喩的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뜻도 있다. 조사석의 處仁 權氏는 權門勢家의 딸이고 尹氏는 譯官의 딸이었던 만큼 두 사람이 交流하였던 것을 身分의 位階 上 尹氏를 種으로 比喩했을 可能性도 存在한다. 이런 式의 말장난은 민진원 의 特技이기도 했다는 點이 留意事項이다.

出處 [ 編輯 ]

  1. 肅宗實錄 35卷, 肅宗 27年 9月 28日 임자 2番째記事 中 "張氏生己亥。"
  2. 承政院日記 337冊 (脫抄本 17冊) 肅宗 15年 9月 19日 임자 3/11 記事 中 "中殿誕日"
  3. 承政院日記 342冊 (脫抄本 18冊) 肅宗 16年 9月 19日 丙午 4/8 記事
  4. 承政院日記 346冊 (脫抄本 18冊) 肅宗 17年 9月 19日 경오 5/12 記事
  5. 承政院日記 349冊 (脫抄本 18冊) 肅宗 18年 9月 19日 乙丑 4/10 記事
  6. 承政院日記 353冊 (脫抄本 18冊) 肅宗 19年 9月 19日 更新 3/6 記事
  7. 肅宗實錄 37卷, 肅宗 28年 10月 9日 丙戌 2番째記事 中 "來日이 곧 張氏(張氏)의 初期(初朞)이므로"
  8. 《단암萬綠》 / 민진원
  9. 《朝鮮王朝實錄》肅宗 21卷, 15年(1689 記事 / 靑 康熙(康熙) 28年) 5月 9日(甲辰) 4番째記事
  10. 《朝鮮王朝實錄》肅宗 35卷, 27年(1701 神社 / 靑 康熙(康熙) 40年) 10月 22日(乙亥) 3番째記事
  11. 肅宗實錄 15年 5月 6日 2番째 記事
  12. 顯宗實錄 5年(1664 甲辰 / 靑 康熙(康熙) 3年) 12月 30日(定해) 2番째記事
  13. 肅宗實錄 12年(1686 病인 / 靑 康熙(康熙) 25年) 12月 10日(更新) 4番째기
  14. 肅宗 17卷, 12年(1686 病인 / 靑 康熙(康熙) 25年) 12月 10日(更新) 4番째記事
  15. 肅宗實錄 12年(1686 病인 / 靑 康熙(康熙) 25年) 9月 13日(甲午) 1番째 記事
  16. 肅宗實錄 15年(1689 記事 / 靑 康熙(康熙) 28年) 5月 2日(精油) 2番째記事
  17. 《日常으로 본 朝鮮時代 이야기 1》정연식 저
  18. 肅宗實錄 13年(1687 丁卯 / 靑 康熙(康熙) 26年) 9月 11日(甁술) 3番째記事
  19. 承政院日記 肅宗 16年 7月 19日 (무신) 元本342冊/脫抄本18冊 (10/14)
  20. 承政院日記 肅宗 16年 7月 26日 (乙卯) 元本342冊/脫抄本18冊 (8/13)
  21. 《朝鮮王朝實錄》肅宗 26卷, 20年(1694 甲戌 / 靑 康熙(康熙) 33年) 4月 13日(競進) 2番째記事
  22. 《肅宗實錄》에는 漏落된 內容으로 《承政院日記》 4月 12日 ~ 4月 16日까지의 記事에 收錄되어 있다.
  23. 《承政院日記》 肅宗 20年 4月 16日 (癸未) 元本356冊/脫抄本18冊
  24. 『肅宗 20年 4月 17日 1番째 記事』
  25. 王權 强化, 임금에겐 달고 百姓에겐 쓴 열매
  26. 《朝鮮王朝實錄》肅宗 35卷, 27年(1701 神社 / 靑 康熙(康熙) 40年) 10月 8日(辛酉) 8番째記事
  27. 《朝鮮王朝實錄》肅宗 35卷, 27年(1701 神社 / 靑 康熙(康熙) 40年) 10月 8日(辛酉) 11番째記事, 《承政院日記》肅宗 27年 10月 8日 (辛酉) 元本400冊/脫抄本21冊 (38/38)
  28. '菌'으로 發音하기도 한다
  29. 承政院日記 》 342冊 (脫抄本 18冊) 肅宗 16年(1690年 靑 康熙(康熙) 29年) 9月 16日 (癸卯)
    새로 태어난 大軍이 卒逝한 後 承政院 等에서 大田 等의 安否를 물음
    새로 태어난 大軍이 卒逝한 後에, 庭園과 玉堂에서 大田과 中前, 世子宮에 安否를 묻자 '알았다'고 答하였다.
  30. 肅宗實錄 肅宗15年(1689 記事 / 靑 康熙(康熙) 28年) 2月 28日(病人) 3番째記事
  31. 玉山府院君神道碑 記錄
  32. 肅宗實錄 27年(1701 神社 / 靑 康熙(康熙) 40年) 10月 22日(乙亥) 3番째記事 中 동평군 李抗議 空超內容
  33. 肅宗實錄 12年(1686 病인 / 靑 康熙(康熙) 25年) 12月 10日(更新) 4番째記事

外部 링크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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