休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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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戰爭 休戰 協定書 第1卷

休戰 (休戰, armistice)은 戰鬪行爲는 멈추나 戰爭은 持續되는 狀態로서 國際法上 戰爭 狀態이지만 當事國 間 協商으로 全體 戰線에서 戰爭이 中斷된 狀態를 의미한다. [1] [2]

休戰 協定은 暫定的인 合意에 不過하며, 平和 條約 과는 別個다.

비슷한 槪念인 停戰 (停戰, ceasefire, truce)은 戰爭 中인 나라들이 戰鬪를 一時的으로 中斷 및 停止하는 것으로 一部 戰線 或은 全面的으로 宣布되어 施行된다.

特徵 [ 編輯 ]

停戰 (停戰, ceasefire, truce)은 一般的으로 限定된 期間이나 限定된 場所에서 敵對 行爲나 暴力을 一時的으로 中斷하는 것을 말한다. 卽 停戰 (軍事) 은 休戰 協定 締結을 위한 事前 整地作業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休戰 協定은 暫定 協定(modus vivenbi)이기 때문에, 合意나 批准에 數個月 또는 數年이 걸리는 平和 條約과는 差異가 있다. 兩側의 軍隊가 정전한 뒤, 暫定 協定人 休戰 協定이 이어져 戰鬪의 終了가 合意되고 그 後에 서로의 地位를 定하는 平和 條約 까지 連結되면 戰爭은 正式으로 終結된다. 그러나 반드시 이 順序대로 戰爭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1953年 7月 27日 締結된 韓國 戰爭의 停戰 協定 은, 休戰 協定 締結이 平和 條約까지 이어지지 않은 代表的인 例이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