後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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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見 (後見)은 親權者 가 없는 未成年者 또는 被成年後見人 , 被限定後見人 을 保護하기 위한 制度이다.

後見은 未成年者의 父母 死亡 , 行方不明 되거나 親眷 喪失의 宣告를 받아 親權者가 없어진 境遇, 父母가 親眷 의 一部인 代理權과 財産管理權 喪失의 宣告를 받거나 代理權과 財産管理權을 辭退한 境遇에 行해진다.( 民法 第928條) 또, 成年者라도 成年後見 또는 限定後見 開始의 宣告를 받은 때에는 그를 保護하기 위해 後見이 行해진다.(민법 第929條, 第959條의2)

未成年後見人은 家族關係의 登錄 等에 關한 法律 第80條第1項에 따라 就任日부터 1個月 內에 未成年後見 開始의 申告를 하여야 하고, 成年後見開始 및 限定後見開始의 宣告는 後見登記에 關한 法律 에 따라 이를 登記하여야 한다.

後見人 [ 編輯 ]

後見 任務를 執行하는 사람을 後見人이라고 한다. 未成年後見人은 1名으로 하고, 成年後見人은 여러 名을 둘 수 있다.(민법 第930條)

未成年者에 對해서는 父母가 遺言 으로 後見人을 指定할 수 있고, 指定後見人이 없거나 後見人이 死亡, 缺格 等으로 없게 된 境遇에는 家庭法院 이 後見人을 選任한다. 未成年後見人을 2名 以上 指定한 境遇에는 그 優先順位를 定해놓지 않은 한 指定 自體를 無效로 解釋한다. 被成年後見人과 被限定後見人에 對해서는 家庭法院 이 後見人을 選任한다.

2013年 7月 1日 法定後見人과 親族會 制度는 廢止되었고, 親族會 代身 後見監督人 規定이 新設되었다.

資格 [ 編輯 ]

後見人이 親族일 必要는 없다. 그러나, 未成年者, 被成年後見人, 被限定後見人 等과 破産宣告를 받은 者, 法院에서 解任된 法定代理人, 行方不明者, 被後見人을 相對로 訴訟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者 等은 後見人이 될 수 없다.(민법 第937條)

外國人의 後見人 資格 與否 [ 編輯 ]

外國人도 後見人이 될 수 있다. 過去에는 "後見의 職務 性質上 外國人은 後見人이 될 수 없다."라는 規定(戶籍例規 第158號, 家族關係登錄例規 第184號)李 있었으나, 2010年 6月 8日 大法院은 國際交流와 多文化家庭이 增加하고 있는 現實을 反映하여 이 規定을 廢止하였다.

指定後見人 [ 編輯 ]

未成年者에게 親權을 行使하는 父母는 遺言 으로 後見人을 指定할 수 있다.(민법 第931條第1項) 다만, 法律行爲의 代理權과 財産管理權이 없는 親權者는 後見人을 指定할 수 없다. 家庭法院은 遺言으로 後見人이 指定된 境遇라도 未成年者의 福利를 위하여 必要하면 生存하는 父 또는 母, 未成年者의 請求에 依하여 後見을 終了하고 生存하는 父 또는 母를 親權者로 指定할 수 있다.(민법 第931條第2項)

選任後見人 [ 編輯 ]

未成年者에게 父母가 遺言 으로 指定한 指定後見人이 없거나 後見人이 死亡, 缺格 等으로 없게 된 境遇에는 家庭法院 이 職權으로 또는 未成年者, 親族, 利害關係人, 檢事,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請求에 依하여 未成年後見人을 選任한다.(민법 第932條) 成年後見開始를 宣告할 境遇 家庭法院이 職權으로 成年後見人을 選任하며, 成年後見人이 死亡, 缺格 等으로 없게 된 境遇에도 職權으로 또는 被成年後見人, 親族, 利害關係人, 檢事,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請求에 依하여 成年後見人을 選任한다.(민법 第936條)

後見人으로서의 地位는 義務性이 內包된 權利이므로, 後見人은 마음대로 그 地位를 抛棄할 수 없다. 그러나 正當한 事由가 있으면 家庭法院의 許可를 받아 辭任할 수 있다.(민법 第939條) 또, 家庭法院은 被後見人의 福利를 위하여 後見人을 變更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後見人을 變更할 수 있다.(민법 第940條)

後見의 內容 [ 編輯 ]

後見人의 後見事務에는 後見을 받는 사람의 身分에 關한 事項과 財産에 關한 事項이 있다. 身分事項에 關한 內容은 未成年者와 被成年後見人에 差異가 있으나, 財産上의 後見에 關해서는 內容이 거의 같다.

被後見人의 身分에 關한 權利·義務 [ 編輯 ]

未成年後見人은 未成年者의 身分에 關해 親權者와 同一한 權利義務를 가지지만, 일정한 行爲에 對해서는 後見監督人이 있으면 그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민법 第945條)

成年後見人이 被成年後見人을 治療 等의 目的으로 精神病院이나 그 밖의 다른 場所에 隔離하려는 境遇에는 家庭法院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민법 第947條의2) 그러나, 被限定後見人에 對해서는 身分上의 權利義務를 갖지 않는다.

被後見人의 財産에 關한 權利·義務 [ 編輯 ]

被後見人의 財産에 關해 後見人은 法律行爲 代理權과 財産管理權을 가지는데, 親權者에 對한 程度의 信賴를 附與할 수 없으므로 많은 制限이 따른다. 卽 後見人은 被後見人의 財産에 對해 선량한 管理者로서의 注意를 갖고 管理해야 하며,(민법 第956條) 重要한 行爲를 할 때에는 後見監督人이 있으면 그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민법 第950條)

後見監督人과 家庭法院은 後見人의 身分上 또는 財産上의 後見任務를 監督한다.(민법 第953條, 第954條)

主要判例 [ 編輯 ]

  • 被後見人의 財産에 關한 後見人의 權利는 行事上의 일신전속權이므로, 債權者代位權의 目的이 될 수 없다. [1]
  • 財産目錄 作成이 끝날 때까지 後見人의 權限行使를 制限하는 規定에 違反한 後見人의 行爲는 無權代理 行爲에 該當한다. [2]
  • 未成年者에 對한 法定後見人의 就任은 指定後見人이 없음을 條件으로 後見開始事由 發生과 同時에 當然히 이루어지고 戶籍上 後見開始申告는 報告的 申告에 不過하다. [3]
  • 直系血族은 父系이거나 母系이거나 關係없다. 따라서 外祖母가 百部보다 先順位 法定後見人이 된다. [4]
  • 法定後見人의 優先順位를 定한 民法 第932條, 第935條第1項에서 말하는 直系血族을 父系(父系)만으로 限定하여 解釋할 理由가 없다. [5]
  • 約定 當時 子女가 未成年者로서 行爲無能力者이고 某(母)는 이미 再婚하여 1990年 12月 31日 以前의 民法規定上 親權을 喪失한 者였다면 泄瀉 모가 子女에 對한 後見人의 地位에서 被後見人人 子女의 不動産 持分에 關한 權利의 得失變更을 目的으로 하는 行爲를 同意하였거나 代理한 趣旨로 部材소 合意를 하게 된 것이라도 이에 關하여 親族會의 同意를 얻지 못한 以上 子女가 成年에 達한 後 3年 以內에 위 部材소 合意를 取消한 것은 適法하다. [6]
  • 親族會의 同意를 얻지 아니한 채 提訴한 後 事實審의 辯論終結視까지 그 同意를 얻지 아니하였다면 節次的 安定이 要求되는 訴訟行爲의 性格上 民法 第950條第2項의 規定을 따져볼 것도 없이 無效이다. [7]

各州 [ 編輯 ]

  1. 94다35985
  2. 97度1368
  3. 90스3
  4. 81스25
  5. 2000므612
  6. 89다카1602
  7. 2001다5937

같이 보기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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