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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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法 (Environmental law, 環境法)은 環境 汚染 을 解決하기 위한 法이다. 現在는 森林, 鑛物, 漁業 等 特定한 天然 資源 의 管理, 規制에 焦點을 두기도 한다.

汚染 防除 [ 編輯 ]

나라別 現況 [ 編輯 ]

國際法 [ 編輯 ]

大韓民國 [ 編輯 ]

大韓民國의 境遇 環境保全法 (環境保全法)이라는 이름으로 1977年 12月 31日 法律 第3078號로 公布되었다. 이 法은 1971年에 制定·公布된 公害 防止法을 廢棄하고 새로이 帝政·公布한 것으로, 大氣汚染·水質汚染·土壤汚染·騷音·振動 또는 惡臭 等으로 인한 保健위생상의 危害(危害)를 防止하고 環境을 適正하게 保全함으로써 國民保健向上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이 法은 이 目的을 위하여 環境保全에 關한 基本計劃과 綜合政策을 審議할 環境保全委員會를 國務總理 所屬下에 두고, 環境保全에 必要한 諮問에 應할 中央環境保全委員會를 두며, 脂肪環境保全委員會를 市·道知事 所屬下에 두도록 하여 環境保全에 關한 施策의 一律 施行을 規定하고 있다. 그 밖에 排出施設·大氣(大氣)汚染·水質과 土壤의 保全, 産業廢棄物 處理 및 環境保全에 關한 調査硏究 等을 위한 環境保全協會를 設置하도록 했다.

러시아 [ 編輯 ]

러시아 聯邦 天然資源環境部 는 指定된 保存 地域에 位置한 下層土, 水域, 森林, 그리고 사냥誌의 動物相과 棲息地의 天然 資源을 保護하는 것과 關聯하여 規制를 施行하고 있다. [1]

美國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 2011年 5月 18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5年 6月 27日에 確認함 .  

外部 링크 [ 編輯 ]

  • 위키미디어 公用에 環境法 關聯 미디어 分類가 있습니다.
이 文書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現 카카오 )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配布한 글로벌 世界대백과사전 "環境保全法" 項目을 基礎로 作成된 글이 包含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