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法
(Environmental law, 環境法)은 環境
汚染
을 解決하기 위한 法이다. 現在는 森林, 鑛物, 漁業 等 特定한
天然 資源
의 管理, 規制에 焦點을 두기도 한다.
汚染 防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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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氣質法
(Air quality law)
- 水質法
(Water quality law)
- 廢棄物管理法
(Waste management law)
- 環境淨化法
(Environmental cleanup law)
- 化學安全法(Chemical safety)
나라別 現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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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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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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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의 境遇
環境保全法
(環境保全法)이라는 이름으로 1977年 12月 31日 法律 第3078號로 公布되었다. 이 法은 1971年에 制定·公布된 公害 防止法을 廢棄하고 새로이 帝政·公布한 것으로, 大氣汚染·水質汚染·土壤汚染·騷音·振動 또는 惡臭 等으로 인한 保健위생상의 危害(危害)를 防止하고 環境을 適正하게 保全함으로써 國民保健向上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이 法은 이 目的을 위하여 環境保全에 關한 基本計劃과 綜合政策을 審議할 環境保全委員會를 國務總理 所屬下에 두고, 環境保全에 必要한 諮問에 應할 中央環境保全委員會를 두며, 脂肪環境保全委員會를 市·道知事 所屬下에 두도록 하여 環境保全에 關한 施策의 一律 施行을 規定하고 있다. 그 밖에 排出施設·大氣(大氣)汚染·水質과 土壤의 保全, 産業廢棄物 處理 및 環境保全에 關한 調査硏究 等을 위한 環境保全協會를 設置하도록 했다.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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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聯邦
天然資源環境部
는 指定된 保存 地域에 位置한 下層土, 水域, 森林, 그리고 사냥誌의 動物相과 棲息地의 天然 資源을 保護하는 것과 關聯하여 規制를 施行하고 있다.
[1]
美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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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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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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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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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미디어 公用에
環境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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