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不合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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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不合致 (憲法不合致)는 大韓民國 憲法裁判所 가 내리는 決定의 하나로 該當 法律이 事實上 違憲 이기는 하지만 卽刻的인 無效化에 따르는 法의 空白과 社會的 混亂을 避하기 위해 法을 改正할 때까지 限時的으로 그 法을 존속시키는 決定을 말한다. 다만, 刑罰條項에 對해 憲法不合致 決定이 내려진 境遇, 大韓民國 大法院 에서는 憲法不合致決定도 單純違憲決定과 마찬가지로 刑罰條項이 溯及하여 效力이 喪失된다고 解釋하고 있다. [1]

憲法裁判所 判例 [ 編輯 ]

法律이 平等原則 에 違反된다고 判斷되는 境遇에도 그 違憲的 狀態를 除去하여 平等原則에 合致되는 狀態를 實現하는 選擇의 問題는 立法者에게 맡겨진 일이고, 이 事件 審判對象規定에 對하여 單純違憲決定을 宣告하면 外國國籍同胞의 境遇는 在外同胞法이 附與하는 地位가 그 瞬間부터 喪失되어 法治國家的으로 容認하기 어려운 法的 空白과 그로 인한 混亂을 惹起할 수 있으므로 憲法不合致를 宣告하고, 立法者가 合憲的인 方向으로 法律을 改善할 때까지 2003. 12. 31.을 限度로 暫定的으로 適用하게 한다.

[2]

  • 違憲審判에서의 具體的 規範統制의 實效性 保障이라는 側面을 考慮할 때, 적어도 위 憲法不合致決定을 하게 된 當해 事件 및 위 憲法不合致決定 當時에 이 事件 法律條項의 違憲 與否가 爭點이 되어 法院에 繼續中인 事件에 對하여는 위 憲法不合致決定의 溯及效가 미친다. [3]
  • 違憲的인 規定을 合憲的으로 調停하는 任務는 原則的으로 立法者의 形成裁量에 屬하는 事項이라고 할 것인데, 이 事件 法律條項의 違憲性을 어떤 方法으로 除去하여 새로운 立法을 할 것인가에 關하여는 여러 가지 網安易 있을 수 있고, 그 中에서 어떤 方案을 採擇할 것인가는 立法者가 여러 가지 事情을 考慮하여 立法政策的으로 決定할 事項이다. 이러한 事情들을 勘案한다면 이 事件 法律條項은 憲法에 合致되지 아니하나 立法改善時까지 暫定的으로 適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