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兆로 修好 通商 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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兆로 修好 通商 條約 (朝露修好通商條約)은 1884年 7月 7日(高宗 21)에 朝鮮 러시아 帝國 間에 締結된 條約 이다. 兆러通商條約 또는 韓러修好通商 條約이라고도 한다.

1884年 陰曆 5月 奏請러시아大使인 베베르 는 朝鮮과 國交를 맺기 위하여 朝鮮에 들어와 묄렌도르프 를 說伏하여 그로 하여금 斡旋을 交涉하였다. 이에 朝鮮에서는 外務督辦 김병시 (金炳始)를 全權大臣으로 임명하여 베베르와 會談하여 條約을 맺고 1885年 陰曆 5月 25日 (陽曆 7月 7日 )에 寒露 條約의 批准을 交換하여 正式으로 國交가 樹立되었다.

條約의 重要 內容은 友好 關係의 維持, 最惠國 待遇 , 船舶 往來의 關稅에 關한 規定, 密貿易의 禁止, 治外法權 의 認定, 通商章程(通商章程)은 萬國(萬國)의 通例에 따를 것, 特權의 均等한 附與 等이었다.

背景 [ 編輯 ]

러시아는 東北아시아 地域에서 不凍港 獲得을 위한 政策의 一環으로 繼續 南下하여 1860年 淸나라 베이징 條約 을 締結함으로써 朝鮮과 國境을 맞대게 되었다. 1864年(高宗 1年) 러시아人들이 咸鏡道의 경흥부에 訪問해 朝鮮 政府에 通商을 要求하였다.

以後 러시아는 朝鮮이 開港할 境遇 後發資本主義 國家로서 西歐 先進資本主義 國家들과의 競爭에서 自信이 없었기 때문에 朝鮮의 現狀維持를 對朝鮮政策의 基調로 삼았다. 그러나 1876年 江華島條約의 締結로 朝鮮이 開港을 하고, 이어 美國과 英國 等의 西歐 帝國들이 浸透하면서, 러시아는 淸나라로 하여금 朝鮮에 宗主權을 行使하여 西歐勢力을 牽制하도록 外交的 努力을 기울이는 한便 朝鮮과의 修交 可能性을 打診했다.

이에 當時 러시아는 朝鮮과의 修交를 위해 朝鮮의 宗主權을 主張하던 淸나라의 李鴻章 에게 接近하지만, 러시아가 朝鮮에 影響力을 行使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淸나라는 이를 拒絶한다.

朝鮮 政府 亦是 1882年 壬午軍亂 以後, 淸나라의 干涉에 심해진 것에 크게 不滿을 느껴 朝鮮을 保護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通商條約 締結을 願했다. 이러한 情勢 속에서 奏請러시아大使였던 베베르는 當時 朝鮮에서 外務次官과 海關銃세사를 맡고 있던 獨逸人 묄렌도르프 의 도움을 받아 1884年 7月 7日 朝鮮側의 全權大臣 外務督辦 김병태(金炳台)와 '兆로修好通商條約'과 '附屬通商章程'을 締結했다.

같이 보기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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