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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韓民國의 港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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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順序는 港灣法 施行令의 別表1 順序를 따른다.
  • “貿易港”이란 國民經濟와 公共의 理解(利害)에 密接한 關係가 있고 主로 外航船이 入港·出港하는 港灣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指定된 港灣을 말한다.
  • “沿岸港”이란 主로 國內項 肝을 運航하는 船舶이 入港·出港하는 港灣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指定된 港灣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