統帥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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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帥權 ( 統帥? )은 「 日本 帝國 憲法 」에 規定되어 있던 日本軍 을 指揮·監督하는 最高 權限 [1] 이다.

「日本 帝國 憲法」 第11條는 天皇은 陸海軍을 統帥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이는 天皇 大權의 하나로 認識되어 왔다. 近代化를 推進하던 日本 帝國 은 軍政權과 軍令權을 어디까지 具體的으로 規定할지 苦心했다. 軍政權은 軍隊를 構成하고 給與를 支給하는 等 行政에 關한 權限이고 [2] 軍令權은 戰爭 等에서 作戰을 指導하고 軍隊를 運用하는 權限을 말한다. [3]

「日本 帝國 憲法」이 制定되기 前이었던 1869年 設置된 兵部姓은 事實上 軍政權과 軍令權을 모두 行使했다. 이 當時에는 文官과 武官의 區分도 없었고 無關만이 統帥權을 行使할 수 있다는 槪念도 없었다. 實際로 1874年 史家의 난 이 일어났을 때 天皇으로부터 委任받기는 했지만 오쿠보 도시미치 가 軍令權과 軍政權을 直接 行使했다. [2]

「日本 帝國 憲法」이 制定된 以後 日本의 天皇 은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國務大臣의 輔弼을 받아야 했지만 慣習的으로 軍令에 對해서는 國務大臣이 아니라 陸軍 參謀本部 ·海軍 軍令部 와 같은 통수부의 補益을 받아야 했다. [a] [b]

그런데 軍政權은 國務大臣이 輔弼하는 範圍에 屬하고 軍令權은 통수부가 補益하는 範圍에 屬한다고 해도 그 境界가 曖昧하여 다툼이 일어나기 쉬웠다. 日本의 시베리아 介入 처럼 다른 나라와의 共同 出兵을 行하는 境遇 外交 問題와 連結되었고 1920年代 師團 增設 問題처럼 兵力과 軍備의 配置는 國家 財政과 衝突할 可能性이 있었다. 結局 이러한 葛藤은 1930年代 統帥權 干犯 問題로 이어지게 되었다.

統帥權 獨立이 憲法에 規定된 것은 當時 政治를 主導하던 院訓과 番벌 들이 政治人이 統帥權을 行使하면 幕府 政治가 復活할 수 있다는 憂慮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政黨 政治人들이 君을 私利私慾을 위해 使用하는 것을 막고 [5] 院訓과 番벌들이 軍令權과 軍政權을 통해 軍을 確實히 掌握하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그리고 難보쿠初 時代 의 武裝이었던 구스盧키 마사시게 가 軍事에 對해 잘 몰랐던 空家 出身 步몬 기요打다 에 휘둘려 作戰을 망치고 미나토江 戰鬪 에서 戰死한 것이 南朝 의 沒落으로 連結되었기 때문에 統帥權 獨立을 規定했다는 逸話도 널리 퍼져 있다. [6]

歷史 [ 編輯 ]

淸日 戰爭 [ 編輯 ]

淸日 戰爭 은 政治가 主導한 戰爭이었다. 메이지 天皇 의 特命에 따라 本來 大本營 參與 멤버가 아니나 總理大臣 이토 히로부미 가 參席한 데다가 軍事 作戰에 意見도 냈기 때문이다. 이는 憲法에 統帥權 獨立 規定을 만든 張本人이 泥土였기에 可能한 일이었다. 또한 當時 軍部의 最高 權力者였던 야마가타 아리토모 도 統帥權 獨立이 實際와 맞지 않는 狀況에 對해 悠然하게 對處하도록 協助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을 비롯해 政治 指導者들이 政治와 軍事가 嚴格히 區分되지 않았던 에도 時代 에 태어난 사람들이었고 또한 無事 階級 出身이었기에 政治 指導者가 되어도 軍事에 關해 識見이 있었고 軍事 指導者가 되어도 政務的 感覺을 가졌기에 意見 衝突은 甚하지 않았고 政治의 優位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또한 이토와 야마가타가 모두 番벌 出身이기도 하여 政治의 優位는 곧 番벌의 優位를 의미하기도 했다. [7]

이러한 雰圍氣는 러日 戰爭 에 이르르면 많이 사라지고 軍의 自立化 傾向이 剛해졌다.

러日 戰爭 [ 編輯 ]

「戰時 大本營 條例」는 오직 陸海軍 將校만이 大本營에 參與할 수 있고 文官은 參與가 不可能하다고 規定하고 있었다. 그래서 淸日 戰爭과 달리 러日 戰爭 當時의 大本營에는 메이지 天皇으로부터 特例를 認定받은 이토 外에는 文官이 한 名도 參與하지 못했다. 이는 淸日 戰爭 때와 달리 陸海軍의 作戰 立案이나 實施가 專門化·高度化했으며 陸海軍의 統帥權을 다루는 參謀本部 軍令部 가 獨立했기 때문이었다. 다만 러日 戰爭 때까지는 戰爭을 主導한 곳이 大本營이 아니라 元老 들이 中心이 된 御殿會議 였던 點도 考慮해야 한다. [2]

御殿會議는 天皇과 第1次 가쓰라 內閣 의 다섯 閣僚(總理·外務·大腸·陸軍·海軍代身)와 다섯 元老(이토 히로부미· 이노우에 가오루 · 오야마 이와오 · 마쓰카打 마사요시 ·야마가타 아리토모) 等 11名으로 構成되어 있었다. 통수부는 御殿會議의 決定을 따라 作戰 計劃을 作成하는 것이 주된 任務였다. 오야마와 야마가타는 當時 參謀總長이기도 했지만 이들은 元老로서 御殿會議에 參與했으며 軍部의 影響力은 御殿會議에 미치지 못했다.

워싱턴 會談 [ 編輯 ]

第1次 世界 大戰 때 各國의 軍備가 膨脹하자 美國 이 主導하여 軍縮에 關해 論議하고자 워싱턴 會談 이 열리게 되었다. 日本에서는 海軍代身 가토 圖謀사부로 가 全權大臣으로 參席했는데 가토가 자리를 비우면서 누가 海軍代身 職務代理를 맡을지가 問題로 浮上했다. 가토는 「內閣 管制」 第9條에 根據해 總理大臣 하라 다카시 에게 代理를 付託했다.

그런데 陸軍大臣 야마나시 漢朝 를 筆頭로 前 陸軍大臣 다나카 기이치 , 元老 야마가타가 軍部大臣에 文官을 임명하는 것은 〈 軍人勅諭 〉와 憲法上 統帥權 解釋上 不當하다고 反對했다. 軍部大臣이 軍事에 關해 天皇에게 常住하는 柔握 喪主는 統帥權에 關한 部分을 包含하는 것이므로 이를 文官이 代理하는 것은 憲法이 保障한 統帥權 獨立을 侵犯한다는 것이 그 理由였다. 또한 「陸軍省 管制」와 「海軍省 管制」도 軍部大臣은 現役 或은 豫備役 大將·中將만 任命될 수 있다고 明示하고 있었다.

結局 內閣과 軍部가 協議를 통해 「內閣 管制」 規定을 優先하여 事務行爲는 文官이 代理할 수 있지만 柔握 喪主는 軍令部長이 代行하며 이를 前例로 陸軍省에서도 같은 일이 反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急한 불을 끌 수 있었다.

하지만 立憲政友會 內部에서는 軍部에 對한 反撥로 柔握 喪主를 廢止하고 「陸軍省 管制」와 「海軍省 官制」를 改正해 文官도 軍部大臣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主張이 나왔다. 後날 政友會는 全 陸軍大臣 다나카를 迎入하는데 다나카가 總裁에 就任한 뒤인 1925年 10月 政友會의 政策 發表 때 柔握 尙州 廢止와 軍部大臣 門管制에 關한 內容을 보고 激怒하여 이 內容의 發表를 保留한 뒤 以後 黨內에서 統帥權 獨立을 否定하는 政策을 言及하지 말도록 指示했다.

統帥權 干犯 問題 [ 編輯 ]

統帥權 干犯 問題는 「日本 帝國 憲法」 第11兆·第12條 規定이 軍令權에 關한 事項인지 軍政權에 關한 事項인지 或은 두 槪念을 모두 包含하는 事項인지에 對한 解釋 差異에서 비롯한 問題다. [2] 이는 1930年에 있었던 런던 海軍 軍縮 會談 의 結果를 批准할지를 놓고 表面化하기 始作했다. [8]

軍政과 軍令 [ 編輯 ]

「日本 帝國 憲法」李 軍政과 軍令에 關해 規定한 것은 제11조와 第12條다. [2] 第11條는 天皇은 陸海軍을 統帥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第12條는 天皇은 陸海軍의 編制 및 常備 兵厄을 定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慣行的으로 軍政權은 國務大臣의 輔弼을 받아야 하지만 軍令權은 軍令 機關의 補佐를 받을 뿐 總理大臣이나 軍部大臣의 輔弼은 받지 않는 것으로 認識되었다. 具體的으로는 陸軍의 境遇는 陸軍大臣이 아니라 參謀總長의, 海軍에서는 海軍大臣이 아니라 軍令副總長이 各郡의 軍令權에 對해 天皇을 補佐하는 式이었다. 第12條가 規定하는 陸海軍의 編制는 一般的으로 軍政權에 屬하지만(상비 病額도 軍政權에 屬하는지는 理論이 있다) 第11條가 規定하는 統帥權은 全的으로 軍令權에 屬하는 것으로 國務大臣의 關與의 餘地가 없다고 받아들여졌다. [2]

統帥權 中에서도 軍士 作戰은 陸軍 參謀總長과 海軍 軍令部長이 輔弼하며 參謀總長과 軍令部長이 柔握 常住하여 天皇의 裁可를 받은 뒤 그 奉勅 命令을 宣言했다. 그 外에 軍頂上 動員令·編成令·復元令 等의 奉勅 命令은 通常 軍部大臣이 柔握 常住하며 裁可를 받아 宣言했다.

平時·展示 編制나 「參謀本部 條例」·「編成 要領」·「勤務令」 等은 通商 軍部大臣이, 陸軍 軍事 敎育에 關한 것은 敎育總監이 柔握 常住하여 裁可를 얻어 軍部大臣이 詔勅을 恐怖·來달하여 執行했다.

重要한 點은 軍部大臣·參謀總長·軍令副總長·敎育總監 모두 柔握 常駐를 할 수 있는 權限이 있었지만 이를 누가 宣言·執行할지였다. 이러한 統帥權 獨立 問題는 內閣이나 帝國議會 에서 介入하기 어려운 問題였다.

問題의 表面化 [ 編輯 ]

軍令部長 가토 히로하루 大將 等 런던 軍縮 條約에 對한 强勁派(艦隊派)는 統帥權을 擴大 解釋하여 兵力의 數를 決定하는 것도 統帥權에 關한 것이며 河馬拘置 內閣 이 軍令富의 뜻에 反해 軍縮 條約을 締結하는 것은 統帥權의 獨立을 侵犯하는 問題라고 攻擊하면서 問題가 表面化했다.

1930年 4月 下旬에 始作한 衆議院 本會議에서 野黨인 政友會 總裁 이누카이 쓰요시 하토야마 이치로 는 런던 軍縮 條約이 日本의 補助艦 比率을 美國의 70%로 해달라는 海軍의 要求를 充足하지 못했다며 [c] 軍令富의 反對 意見을 無視하고 條約에 調印하는 것은 統帥權을 干犯하는 것이라며 內閣을 攻擊했다. 法學者 出身으로 內閣法制局 長官을 지냈던 樞密院 議長 구라토미 유자부로 도 政友會의 立場에 同意하는 意見을 냈다. 6月 가토는 쇼와 天皇 에게 柔握 常住하여 辭職해 버렸다.

憲法에 따라 條約 批准權은 天皇에게 있었다. 總理大臣 河馬拘置 誤死치 는 反對 輿論을 뒤로 하고 帝國議會의 可決을 받은 後 天皇에게 裁可를 請했다. 天皇은 樞密院에 諮問했는데 구라토미의 意見을 無視하고 10月 1日 裁可했다. 天皇이 諮問까지 해놓고 이를 無視한 것은 法學者 미노베 다쓰키치 의 役割이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條約 批准圈이 天皇에게 있어도 實質的으로 樞密院의 뜻을 無視할 순 없는데 樞密院의 定員을 定하는 權限이 總理大臣에게 있었고 미노베가 이 事實을 河馬拘置에게 傳達한 것이다. 河馬拘置는 이 權限을 十分 活用했고 樞密院은 結局 宥和的인 態度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結局 河馬拘置는 이를 批判的으로 여긴 國家主義團體 所屬의 한 靑年에 依해 狙擊당한 뒤 健康이 惡化되어 死亡하고 만다.

憲法 어디에도 統帥權이란 單語 自體는 登場하지 않기 때문에 이 造語는 意圖的으로 擴大 解釋되곤 했다. 特히 政治人이 政爭의 道具로 利用한 側面도 있으며 이에 呼應하여 軍이 政治에 介入하기 위한 手段으로도 使用되었다. [2]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內容主 [ 編輯 ]

  1. 1932年 陸軍大學校 敎本으로 作成된 『統帥參考』에는 "統帥權 獨立을 保障하기 위해 武官의 地位와 職務가 獨立해야 한다"거나 "政治 機關과 統帥 機關은 平等한 地位에 있다"는 等의 文句가 있다. 이는 統帥權 干犯 問題가 發聲한 後에 作成된 것이기는 하지만 統帥權과 行政權의 平等性은 軍部의 一貫된 主張이었다.
  2. 陸軍大臣이 發하는 柔握 尙州 勅令은 軍의 制度나 規則을 規定한 軍事 勅令의 一種으로 作戰 命令이나 動員 命令 等은 包含되지 않고 「日本 帝國 憲法」 第12條에 根據한 編制 大權에 屬하는 事項이었다. [4]
  3. 다만 實際로는 日本의 補助艦 比率이 美國의 69.75%로 規定되어 實際로는 0.25%p가 모자랐을 뿐이었다.

引用株 [ 編輯 ]

  1. 秦 2006 , 11쪽.
  2. 堀茂. “日露??までの我が?の制軍?係” (PDF) . 杏林大?大?院 . 2013年 12月 9日에 確認함 .  
  3. “日露???連用語集 3 組織、制度” . ?立公文書館アジア?史資料センタ? . 2013年 12月 9日에 確認함 .  
  4. 永井 1993 , 313쪽.
  5. ? , 258-262쪽.
  6. 秦 2006 , 85-92쪽.
  7. ?部 1998 , 159-163쪽.
  8. “第二次外相時代 協調と?硬の?間” . 外務省 . 2013年 12月 9日에 確認함 .  

參考 文獻 [ 編輯 ]

  • ??, 厚 (2005). 《近代日本政軍?係の?究》 (日本語). 岩波書店. ISBN   4-00-022538-3 .  
  • 雨宮, 昭一 (1997). 《近代日本の??指導》 (日本語). 吉川弘文館. ISBN   4-642-03666-0 .  
  • ?部, 良一 (1998). 《<日本の近代9> 逆?の軍隊》 (日本語). 中央公論新社.  
  • 秦, 郁彦 (2006). 《統帥?と帝?陸海軍の時代》 (日本語). 平凡社. ISBN   4-582-85308-0 .  
  • 永井, 和 (1993). 《近代日本の軍部と政治》 (日本語). 思文閣出版. ISBN   4-7842-0770-8 .  
  • ?木, 繁 (1997). 《日本の非運40年 統帥?における軍部の苦?》 (日本語). 文京出版. ISBN   4-938893-06-1 .  
  • ?, 文雄. 《大日本帝?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