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地改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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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 改革 (土地改革, 英語 : land reform )은 土地의 所有權과 關聯하여 法, 制度, 慣習의 變化를 隨伴한다. [1]

土地 改革은 個人 所有權을 情報 所有의 共同 農場에 讓渡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며, 그 反對가 될 수도 있다. [2] 그러나 모든 土地 改革의 共通的인 特徵으로는 土地의 所有와 利用에 對한 旣存의 制度的 整備이다. 그러므로 土地 改革이 한 그룹에서 다른 그룹으로 土地를 大量으로 讓渡되는 것처럼 本來는 根本的 改革일 수 있으나 土地 管理를 改善하기 爲한 制度 改革과 같이 덜 劇的인 改革일 수도 있다. [3] 또, 土地改革은 農地를 農民에게 分配하는 改革政策을 말한다. 地主와 小作人間의 階級葛藤을 막는 效果가 있으며, 共産主義 國家나 極左 政權에서는 共産主義나 計劃 經濟 實踐을 위해서 土地改革이 施行되었다.

나라別 土地改革 [ 編輯 ]

韓半島 [ 編輯 ]

背景: 分斷의 條件은 土地改革을 促進하였다. 地主制 解體에 對한 要求는 拒否할 수 없는 큰 흐름이었고, 美國이든 蘇聯이든 土地改革이 反共主義 或은 共産化에 유리한 效果를 줄 것이라 생각했다. 이러한 狀況에서 1946年 3月 5日 北韓에서 먼저 土地改革이 電擊 施行되었다. 뒤이어 南韓에서도 1948年 3月 美軍政에 依해 처음 土地改革이 施行되어 新生 大韓民國 政府로 그 課題가 履行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編輯 ]

韓半島 에서는 1945年 8.15光復 以後 大韓民國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서 土地改革이 施行되었다. 北韓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政府 樹立으로 私有財産制度가 없어지고 모든 土地가 國有化되면서 그 意味가 없어지기는 했지만,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6年 3月 5日 所謂 "無償沒收·無償分配"를 通해서 土地改革을 斷行했다. 하지만 土地를 北韓政府에게 몰수당한 地主들의 立場에서 土地改革은 生存의 터전을 잃게 하는 것이어서, 資本主義 經濟를 따르는 南韓으로 越南하게 된다. 北韓의 土地改革은 農民의 立場에서 小作 보다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批評을 받기도 한다. 無償分配라고 하지만 農民에겐 土地 所有權 아닌 耕作權만 주어졌고, 地主에게 내던 小作料 代身 國家에 現物稅를 내야 했다. 北韓은 土地를 分配한 後에 現物稅率을 25%로 定했고 實際 徵收는 이보다 더 높아 [4] 農民은 國家의 小作으로 바뀐 것에 不過하다는 主張이다.

金聖灝(金聖昊)는 "農地改革硏究(農地改革硏究)"에서 北韓의 土地改革에 對해 다음과 같이 要約한다. [5]

〈北朝鮮土地改革令(北朝鮮土地改革令)〉(1946.3.5) [6] 第 5條를 보면 “…沒收한 土地 全部는 農民에게 無償으로 永遠한 所有로 讓與” 한다고 했다. 그런데 다시 第 10條를 보면 “農民에게 分餘된 土地는 賣買치 못하며 小作주지 못하며 저당하지 못함”이라고 했다. 그러면 所有權利에서 賣買權·小作權·抵當權(實은 相續權도 없음)을 빼고 나면 結果的으로 耕作權(耕作權) 밖에 남지 않는다. 따라서 農民에게 주었다는 ‘永遠한 所有’(第 1兆)의 實體는 바로 耕作權이 있다. 이처럼 所有權을 준 것이 아니라 耕作權(耕作權)만을 주었기 때문에 當然히 無償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無償分配의 實相이다.

한便 土地改革으로 權力基盤이 掌握된 以後에야 비로소 〈北朝鮮現物稅令(北朝鮮現物稅令)〉(1946.6.27)을 公布했다. 이 第 1條는 “北朝鮮 農民은 土地에 對한 一切의 租稅를 免除한다. 單 各種 穀物의 收穫量의 25%(1/4)를 農業現物稅(農業現物稅)로 納付함”이라 規定했다. 여기서 ‘現物稅’라 하여 마치 ‘租稅’처럼 보인다. 그러나 資本主義 經濟原理로 볼 때 土地에 賦課되는 地勢(地稅)가 아니라 收穫量에 對한 賦課梁이고, 이것은 耕作權을 줌으로 해서 收取하는 耕作料인 것이다.
따라서 北韓의 土地改革은 一切의 土地를 國有化하고서 農民에게는 耕作權만을 주어 耕作料(現物稅)를 收取하는 國家地主第(國家地主制) 乃至 國家小作制(國家小作制)의 創出 以外에 다른 것이 決코 아니다.

6.25 以後에는 農民은 耕作權까지 박탈당하고 集團農場 體制의 被雇傭人으로 身分이 바뀌게 된다. [7] 脫北 作家 최진이는 北韓의 土地改革에 對해 "農民들은 얼마안가 共産黨에게 땅을 몰수당하고 ‘共産主義’의 美名下에 地主의 農奴에서 共産黨의 農奴로 身分移動을 하였다."고 證言했다. [8]

大韓民國 [ 編輯 ]

南韓의 農地 改革은 大韓民國 政府 樹立 後 1950年 農地改革法 이 制定된 後 推進되었다. [9] 農地 改革은 有償賣上과 有償分配를 原則으로 하여 1家口當 3町步 程度를 所有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通해서 地主와 小作人들間의 階級葛藤이 解消되는 效果가 있었다. 南韓의 土地改革은 償還地價를 農地 年間 所出의 15割로 하고, 5年 均分 卽 年間 3割 償還의 條件이었다. 北韓의 無償分配와 南韓의 有償分配는 말의 差異에 비해 實際 農民의 負擔 差異는 거의 없었고, 南韓의 農民은 5年間의 限時的 納付로 土地의 所有權까지 받았지만, 北韓 農民은 耕作權 밖에 받지 못했다가 6.25 以後 그 마저 剝奪 當해 集團農場 [7] 으로 歸屬되었다. '南쪽에서의 土地改革은 1950年 韓國戰爭 이 始作되기 前 斷行되어 (北韓이 主張한) 韓國戰爭이 封建植民을 打倒하는 階級鬪爭 敵 社會革命이라는 側面' [10] 이 說得力을 잃었다는 解釋도 있다.

一部 歷史學 契는 '土地改革으로 惠澤을 본 農民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南韓의 土地改革은 土地改革의 本來目的人 土地分配를 거의 제대로 實踐하기 어려웠다.'고 批判했다. [11] [12] 그러나 “土地改革으로 조그만 땅뙈기라도 갖게 된 수많은 農民들의 自發的 重勞動과 創意力, 그리고 그 말릴 수 없는 敎育熱이 結合해 오늘날 大韓民國의 資本主義 經濟 發展의 奇跡을 만든 에너지의 源泉” [13] 이라는 解釋도 있다. 實際로 南韓의 '有償分配'는 年間 所出의 30%를 5年間 地主에게 내면 農地의 所有權까지 農民에게 돌아갔지만, 北韓의 所謂 '無償分配'는 農民에게 農地 所有權 아닌 耕作權만 주면서 每年 所出의 30% 가까이를 國家가 現物稅로 받아가다, 나중에는 耕作權마저 剝奪하여, 農民은 個人 땅 한 坪 없는 集團農場의 人夫로 轉落했다. [14]

칠레 [ 編輯 ]

社會主義者 살바도르 아옌데 大統領 時節, 칠레 에서는 小作人 들에게 土地를 나누어주는 土地改革이 施行되었다. 하지만, 土地改革을 비롯한 社會主義 性格의 改革政策들은 大地主들이 小作人 들을 부리고, 部가 絶對多數 民衆들이 아닌, 少數 資本家 들과 地主 들에게 쏠리는 칠레經濟의 構造的 問題로 인한 貧富의 隔差가 解消되기를 바라던 民衆 들에게는 支持를 받되, 旣得權을 침해당한 칠레 保守層들에게는 地主나 雇用主들이 故意的으로 勞動者 들의 失業率을 높이고 及其也는 美國 의 支援을 받은 피노체트 軍部의 칠레 9.11쿠데타( 1973年 )로 아옌데 政府를 전복시킬만큼 큰 反撥을 샀다는 點에서 兩面性을 가지고 있다.

日本 [ 編輯 ]

日本 에서는 美軍政 當時 農業 發展을 위해 小作人들에게 土地를 나누어주는 土地改革이 施行되었다. 勿論 美軍政이 土地改革을 實施한 理由는 經濟民主化를 통해서 日本이 戰爭을 挑發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土地改革은 1920年代 日本 社會主義 契에서 賭租(小作人이 土地를 賃貸한 地主에게 내는 手數料)의 比率 낮추기 運動으로 地主 들에게 착취당하던 小作人 들을 支持勢力으로 끌어들이고자 努力할 程度로 뿌리깊은 階級 葛藤을 解消하는 效果가 있었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Batty, Fodei Joseph. "Pressures from Above, Below and Both Directions: The Politics of Land Reform in South Africa, Brazil and Zimbabwe." Western Michigan University.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Midwest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Chicago, Illinois. April 7?10, 2005. p. 3. [1]
  2. Adams, Martin and J. Howell. "Redistributive Land Reform in Southern Africa." Archived 2009年 12月 5日 - 웨이백 머신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DFID. Natural Resources Perspectives No. 64. January 2001.
  3. “Ghana's Land Administration Project” . 2011年 7月 21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2年 9月 10日에 確認함 .  
  4. 農業現物稅(農業現物稅) 韓國民族文化大百科 (한국학중앙연구원)
  5. 農地改革硏究(金聖昊) > Ⅱ. 南北分斷과 土地改革 > 3. 農業現物稅와 小作制의 創出 國史館論叢 第25輯, (國史編纂委員會, 1991-09-30)
  6. 北朝鮮 土地 改革에 對한 法令(北朝鮮土地改革에 對한 法令) : 1946年 3月 5日 우리歷史넷 (國史編纂委員會)
  7. 北韓 集團農場 北韓 知識事前 (統一部 北韓情報 포털)
  8. 柳錫春?김광동, 北韓 親日(親日)淸算論의 虛構와 眞實 Archived 2018年 12月 15日 - 웨이백 머신 時代精神 2013年 봄號
  9. 한철호 以外 共著/≪高等學校 韓國史 敎科書≫/(週)未來앤컬쳐그룹
  10. 박명림, 韓國戰爭의 勃發과 起源 2卷 496쪽, 나남출판 1996年
  11. 우리歷史의 수수께끼》 2卷/이덕일 以外 共著/김영사
  12. 土地改革과 南北韓의 分斷體制
  13. 주대환/2008
  14. “北 第2의 土地改革 切實” DailyNK - 2014.03.06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