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日反民族行爲者 財産의 國家歸屬에 關한 特別法
은
러일戰爭
以後부터
1945年
光復
以前까지의 親日行爲로 蓄財된 財産에 對해 國家로 歸屬시키는 것에 對한 法令이다. 그러나 善意의 目的으로 取得했거나 正當한 代價를 支給하고 取得한 境遇에 對해서는 例外이다.
親日派의 後孫들은 大部分 財産 還收에 不服하고 行政訴訟 및 憲法訴願을 提起하고 있으나, 거의 모두 敗訴, 却下되고 있다.
[1]
이 法律에게는
法律 不遡及의 原則
을 어긴 것이 아니냐는 批判도 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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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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