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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日反民族行爲者 財産의 國家歸屬에 關한 特別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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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日反民族行爲者 財産의 國家歸屬에 關한 特別法
略稱 親日派 財産還收法
種類 法律 第7975號
帝政 일자 2005年 12月 29日
狀態 現行法
分野 公法
國會 所管委員會 法制司法委員會
主要 內容 親日行爲로 蓄財한 財産의 國家歸屬에 對한 法律
關聯 法規 日帝强占下 反民族行爲 眞相糾明에 關한 特別法
原文 [1]

親日反民族行爲者 財産의 國家歸屬에 關한 特別法 러일戰爭 以後부터 1945年 光復 以前까지의 親日行爲로 蓄財된 財産에 對해 國家로 歸屬시키는 것에 對한 法令이다. 그러나 善意의 目的으로 取得했거나 正當한 代價를 支給하고 取得한 境遇에 對해서는 例外이다.

親日派의 後孫들은 大部分 財産 還收에 不服하고 行政訴訟 및 憲法訴願을 提起하고 있으나, 거의 모두 敗訴, 却下되고 있다. [1]

이 法律에게는 法律 不遡及의 原則 을 어긴 것이 아니냐는 批判도 있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