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만   중국   일본 
逮捕令狀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本文으로 移動

逮捕令狀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刑事訴訟法
理念과 構造
無罪 推定의 原則  · 自白排除法則  · 專門法則
證據保全請求卷  · 형사보上請求權  ·
獨修督過理論
實體的 眞實主義  · 適正節次  ·
迅速한 裁判의 原則
陳述拒否權  · 接見交通權  · 證據開始制度
閱覽謄寫卷  · 違法蒐集證據排除法則
法院
除斥  · 忌避  · 回避
管轄  · 移送  · 法官
被告人과 辯護人
被告人  · 辯護人  ·
성명모용자  · 共同被告人
國選辯護人  · 法定代理人
檢事
起訴獨占主義  · 檢事 同一體의 原則
搜査
陷穽搜査   · 不審檢問   · 任意同行   · 同行要求   · 司法警察官
拘束
拘束令狀   · 逮捕令狀
證據法
情況證據   · 專門證據   · 陳述調書   · 陳述書   · 實況調査書   · 檢證調書
陳述   · 證人
裁判
公訴狀   · 公訴狀一本主義
告訴   · 告發   · 告訴不可分의 原則   · 自首
上疏
抗訴 , 上告 & 非常上告
다른 7法 領域
憲法   · 民法   · 刑法
民事訴訟法   · 刑事訴訟法   · 行政法
포털:   · 法哲學   · 刑事政策
v   ?   d   ?   e   ?   h

逮捕 令狀 (逮捕令狀)은 大韓民國 刑事訴訟法 第200條의2 에 依하여 被疑者가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고, 正當한 理由없이 搜査機關에 依한 出席要求에 應하지 아니하거나 應하지 아니할 憂慮가 있는 被疑者 에 對해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法官이 發付하는 逮捕 를 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지는 公文書이다. 檢察이 法院에 證據를 提示하여 請求하고, 判事는 이를 檢討하여 承認한다. 逮捕令狀에 依하여 逮捕된 被疑者의 所持品을 押收하거나 身體를 搜索하는 押收搜索令狀 의 效果도 있다. 다만 逮捕令狀으로 被疑者를 逮捕하려고 할 때 他人의 주거나 他人이 간수하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선차 內에서의 被疑者를 搜索하는 것은 違憲이라는 決定이 있다. [1]

逮捕 令狀 發付의 根本 目的은 被疑者가 裁判에 出席하여 公訴維持를 원활하게 할 目的으로 하는 一種의 被疑者의 身柄을 確保하는 것이지만 司法 現實的으로 搜査機關의 搜査를 容易하게 하는데 있어 支障을 줄 餘地가 있다고 檢事가 一方的으로 判斷할 때 被疑者가 防禦權을 行使할 수 없는 狀態에서 令狀을 發付할 수 있게 하다 보니 憲法上 公開裁判 에서 有罪의 證據로 刑이 確定되기 前에는 無罪로 推定하여 人身拘束하지 않는 것의 例外로서 現行犯 逮捕, 緊急逮捕와 함께 令狀主義 에 違背되다 보니 拘束搜査에 對한 論難이 있으며 [2] 特히 '被疑者가 出席하지 않을 憂慮'가 있을 때 逮捕令狀을 請求할 수 있게 한 것이 陳述拒否權 行使에 依하여 調査를 拒否할 수 있는 被疑者 權利를 侵害하는 點이 있어 請求된 憲法訴願 事件에서 憲法裁判所 는 "法律이 直接 基本權을 侵害하는 것이 아니라 逮捕令狀을 請求하여 發付하는 刑事訴訟節次에 依하여 基本權이 侵害된다"고 하여 逮捕令狀에 依하여 逮捕되면 令狀實質審査 에서 刑事訴訟法 第200條2에 對하여 書面으로 違憲法律審判提請 申請書를 提出하여 權利를 救濟받을 수도 있다. [3]

刑事訴訟法 [ 編輯 ]

第200條의2(영장에 依한 逮捕) ①被疑者가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고, 正當한 理由없이 제200조의 規定에 依한 出席要求에 應하지 아니하거나 應하지 아니할 憂慮가 있는 때에는 檢事는 管轄 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逮捕令狀을 發付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管轄地方法院判事의 逮捕令狀을 發付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다. 다만, 多額 50萬원以下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該當하는 事件에 關하여는 被疑者가 일정한 住居가 없는 境遇 또는 正當한 理由없이 제200조의 規定에 依한 出席要求에 應하지 아니한 境遇에 한한다.

②第1項의 請求를 받은 地方法院判事는 相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逮捕令狀을 發付한다. 다만, 明白히 逮捕의 必要가 認定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第1項의 請求를 받은 地方法院判事가 逮捕令狀을 發付하지 아니할 때에는 請求書에 그 趣旨 및 理由를 記載하고 署名捺印하여 請求한 檢事에게 交付한다.

④檢事가 第1項의 請求를 함에 있어서 同一한 犯罪事實에 關하여 그 被疑者에 對하여 前에 逮捕令狀을 請求하였거나 發付받은 事實이 있는 때에는 다시 逮捕令狀을 請求하는 趣旨 및 理由를 記載하여야 한다.

⑤逮捕한 被疑者를 拘束하고자 할 때에는 逮捕한 때부터 48時間以內에 第201條의 規定에 依하여 拘束令狀을 請求하여야 하고, 그 期間內에 拘束令狀을 請求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被疑者를 卽時 釋放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95. 12. 29.]

[題目改正 2007. 6. 1.]

緊急 逮捕 [ 編輯 ]

被疑者가 死刑·武器 또는 長期 3年 以上의 懲役이나 禁錮에 該當하는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고, 證據를 湮滅할 念慮가 있거나 逃亡 또는 逃亡할 念慮가 있는 境遇에, 緊急을 요하여 地方法院判事의 逮捕令狀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그 事由를 알리고 令狀없이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다. [4]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