責任 阻却 事由
(責任阻却事由)는
犯罪의 成立要件
의 하나인
責任
의 成立을 彫刻하는 事由로, 免責事由라고도 한다.
刑法
에 있어서 責任이란 合法的으로 行動할 수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違法하게 行爲限 것에 對한
非難 可能性
을 뜻한다. 近代 以後의 刑法은 '責任 없으면 刑罰 없다'는 原則을 大前提로 한다. 卽 行爲가 아무리 重大한 結果를 가져왔더라도 行爲者에게 非難 可能性이 없으면 處罰하지 않는 것이다.
[1]
行爲 當時의 狀況이 非正常的이기 때문에 행위자가 適法行爲를 할 것을 期待할 수 없는 期待不可能性의 境遇에 責任이 免責되는 것이다. 크게 責任無能力과 禁止錯誤의 두 가지가 該當되는데, 責任無能力은 일정한 年齡에 未達하거나 心身障礙로 인하여 統制能力과 操縱能力을 喪失하여 刑事責任을 질 能力이 없는 狀態를 말하고 禁止錯誤는 錯誤로 인하여 自身의 行動의 違法性을 認識하지 못한 境遇를 말한다.
[2]
强要된 行爲
(刑法 12兆), 過剩防衛(刑法 21兆 2~3項), 過剩避難(刑法 22兆 3項), 過剩自求行爲(刑法 23兆), 親族 間의 證據湮滅·隱匿·僞造·變造(刑法 155兆 4項) 等이 責任 阻却 事由에 該當된다. 이 가운데 强要된 行爲는 全面的 責任阻却事由이고, 過剩防衛, 過剩避難, 過剩自求行爲 等은 部分的 責任阻却事由이다.
[2]
刑法 第12條(强要된 行爲)
抵抗할 수 없는 暴力이나 自己 또는 親族의 生命, 身體에 對한 危害를 防禦할 方法이 없는 脅迫에 依하여 强要된 行爲는 벌하지 아니한다.
刑法 第21條(正當防衛)
②防衛行爲가 그 程度를 超過한 때에는 情況에 依하여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③前項의 境遇에 그 行爲가 夜間 其他 불안스러운 狀態下에서 恐怖, 驚愕, 興奮 또는 唐慌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刑法 第22條(緊急避難)
①自己 또는 他人의 法益에 對한 現在의 危難을 避하기 위한 行爲는 相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危難을 避하지 못할 責任이 있는 者에 對하여는 前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③前條 第2項과 第3項의 規定은 本條에 準用한다.
刑法 第23條(自救行爲)
①法定節次에 依하여 請求權을 保全하기 不能한 境遇에 그 請求權의 實行不能 또는 顯著한 實行困難을 避하기 위한 行爲는 相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前項의 行爲가 그 程度를 超過한 때에는 情況에 依하여 兄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刑法 第155條(證據湮滅 等과 親族間의 特例)
①他人의 刑事事件 또는 懲戒事件에 關한 證據를 湮滅, 隱匿, 僞造 또는 變造하거나 僞造 또는 變造한 證據를 使用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他人의 刑事事件 또는 懲戒事件에 關한 證人을 隱匿 또는 逃避하게 한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
③被告人, 被疑者 또는 懲戒嫌疑者를 謀害할 目的으로 前2項의 罪를 犯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④親族 또는 同居의 家族이 本人을 위하여 本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處罰하지 아니한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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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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