債權者代位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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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權者代位權 (債權者代位權)은 民法上의 債權者가 自己의 債券을 保全하기 위하여 自己의 이름으로 債務者의 權利를 行使할 수 있는 權利이다. 假令 債務者가 第3者에 對하여 가지는 權利를 行使하지 않기 때문에 그 債券이 消滅時效에 걸릴 念慮가 있는 境遇 또는 債務者가 他人으로부터 不動産을 買受하였으나 그가 賣渡人에 對하여 登記請求權을 行使하지 않기 때문에 所有權을 取得하지 못하게 될 危險이 있는 境遇에, 債權者는 債務者의 權利를 代身 行使하여 時效를 中斷시키거나 債務者의 登記請求權 을 代身 行使하여 債務者가 所有權을 取得하게 할 수 있다.

民法弔問 [ 編輯 ]

第404條(債權者代位權) ① 債權者는 自己의 債券을 保全하기 위하여 債務者의 權利를 行使할 수 있다. 그러나 一身에 專屬한 權利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債權者는 그 債權의 期限이 到來하기 前에는 法院의 許可없이 前項의 權利를 行使하지 못한다. 그러나 保全行爲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05條 (債權者代位權行使의 通知)

①債權者가 前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保全行爲以外의 權利를 行使한 때에는 債務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②債務者가 前項의 通知를 받은 後에는 그 權利를 處分하여도 이로써 債權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事例 [ 編輯 ]

  • 國稅廳이 稅金滯納者 A를 調査하여 A가 最高價 아파트 分讓權을 買入 能力이 없는 親舊 B氏에게 讓渡하고 아파트가 竣工된 後에는 父親 名義로 傳貰 契約을 締結한 뒤 그 아파트에 들어가 살았다는 事實과 B에게 돈을 分散 入金한 것을 發見하고는 書類上 아파트 所有主로 되어 있는 B氏를 相對로 債權者代位權에 依據 鎭靜名義回復을 原因으로 한 '所有權移轉請求 訴訟'을 提起하였다. [1]
  • 親舊에게 事業資金을 빌려주고 契約書에 萬若 1年 뒤에도 갚지 못하게 되면 2004年에 生命保險會社에 1億원짜리 保險을 들어둔 것이 있으니 이 保險金에 權利를 行使하면 될 것이라고 해 이러한 內容을 特約으로 明記하였는데 親舊가 돈을 갚지 않는 境遇, 債權者 代位權에 期해 保險契約者를 大尉海 解止權을 行使하고 保險會社에 對해 解止還給金(實務上 解約還給金)의 支給을 請求하거나 위 保險契約에 對한 押留債權者로서 保險契約者의 解約還給金請求權을 押留하고 押留債權者로서 推尋權에 依해 위 保險契約을 解止하고 解約還給金을 받아갈 수 있다. [2]
  • 甲은 乙에 對한 物品代金債券이 있는데, 乙은 病으로부터 不動産을 買收해 賣買殘金까지 모두 支給하고서도 所有權移轉登記를 하지 않고 있어 甲은 位 物品代金債券을 保全하기 위해 甁을 相對로 乙의 所有權移轉等請求權을 代位行使, 所有權移轉登記請求를 해 乙 名義로 登記된 後 그 不動産을 假押留하고 乙에 對해 物品代金請求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 [3]

判例 [ 編輯 ]

債務者의 權利 不幸事 [ 編輯 ]

債務者의 一身에 專屬하는 權利로서 身分法上 權利와 人格權은 債權者代位權의 目的으로 되지 않는다.

債務者가 第3債務者에게 이미 裁判上 行使한 權利를 債權者가 債務者를 代位하여 行使할 수 있는지 與否 [ 編輯 ]
  • 債權者 代位權은 債務者가 第3債務者에게 對한 權利를 行使하지 아니하는 境遇에 한하여 債權者가 自己의 債券을 保全하기 위하여 行使할 수 있는 것이어서, 債權者가 代位權을 行使할 當時에 이미 債務者가 그 權利를 行使하였을 때에는 債權者는 債務者를 代位하여 債務者의 權利를 行使할 수 없다(대법원 2009.3.12. 宣告 2008다65839 判決).

金錢債權임에도 不拘하고 債務者의 無資力을 要求하지 않은 例外的 判例 [ 編輯 ]

  • 原則的으로는 金錢債權은 債務者의 無資力이 要求되지만, 피보전채권과 피大尉權利가 密接하게 關聯되어 있어 債權者代位權을 行使하지 않으면 피보前債券을 有效,適切하게 行使할 수 없는 例外的인 境遇에 한하여 無資力 要件은 必要하지 않다. 債權者가 自己債權을 保全하기 위하여 債務者의 權利를 行使하려면 債務者의 無資力을 要件으로 하는 것이 通常이지만 賃貸借保證金返還債券을 讓受한 債權者가 그 履行을 請求하기 위하여 賃借人의 家屋明度가 線移行되어야 할 必要가 있어서 그 明度를 求하는 境遇에는 그 債券의 保全과 債務者인 賃貸人의 自力有無는 關係가 없는 일이므로 無資力을 要件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 (大法院 1989. 4. 25. 宣告 88다카4253 判決).(16年 法院昇進 誤答指紋, ③ 金錢債權을 피보前權利로 하여 債權者代位權을 行使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債務者의 無資力을 要件으로 한다.)

債務者가 通知를 받은 後에는 그 權利를 處分하여도 이로써 債權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 編輯 ]

  1. 通知 後 賣買契約의 解除 또는 債券의 抛棄 不許
  2. 通知 後 債務者의 權利行使도 不許
  3. 債權者가 通知하지 않는 때에도 債務者가 代位權의 行使 事實을 안 때에는 債權者가 通知를 한 것과 같은 效果가 發生한다.

行事 理由 [ 編輯 ]

  • 强制執行은 執行權원의 存在 기타 번거로운 節次를 必要로 하나 債權者代位權의 行事는 執行權원 을 必要하지 않아 簡單하다.
  • 請求權 뿐만 아니라 取消權 , 解除權 , 還買權 等도 行事의 對象이 된다.

要件 [ 編輯 ]

  1. 피보전채권이 存在할 것
  2. 피保全 適格이 있을 것
  3. 債券保全의 必要性이 있을 것
  4. 債務者가 權利行使를 하지 않을 것
  5. 債權者의 債券이 履行期에 있을 것

判例 [ 編輯 ]

  • 著作權者와의 利用許諾契約에 依하여 取得하는 獨占的 飜譯出版圈은 獨占的으로 원著作物을 飜譯하여 出版하는 것을 內容으로 하는 債券的 權利이므로, 제3자가 作成한 著作物이 원著作物의 飜譯物이라고 볼 수 없는 때에는 獨占的 飜譯出版權者가 著作權者를 代位하여 그 第3字를 相對로 侵害停止 等을 求할 保全의 必要性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關聯 判例 [ 編輯 ]

各州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