債權者代位權
(債權者代位權)은 民法上의 債權者가 自己의 債券을 保全하기 위하여 自己의 이름으로 債務者의 權利를 行使할 수 있는 權利이다. 假令 債務者가 第3者에 對하여 가지는 權利를 行使하지 않기 때문에 그 債券이 消滅時效에 걸릴 念慮가 있는 境遇 또는 債務者가 他人으로부터 不動産을 買受하였으나 그가 賣渡人에 對하여 登記請求權을 行使하지 않기 때문에 所有權을 取得하지 못하게 될 危險이 있는 境遇에, 債權者는 債務者의 權利를 代身 行使하여 時效를 中斷시키거나 債務者의
登記請求權
을 代身 行使하여 債務者가 所有權을 取得하게 할 수 있다.
民法弔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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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04條(債權者代位權)
① 債權者는 自己의 債券을 保全하기 위하여 債務者의 權利를 行使할 수 있다. 그러나 一身에 專屬한 權利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債權者는 그 債權의 期限이 到來하기 前에는 法院의 許可없이 前項의 權利를 行使하지 못한다. 그러나 保全行爲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05條 (債權者代位權行使의 通知)
①債權者가 前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保全行爲以外의 權利를 行使한 때에는 債務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②債務者가 前項의 通知를 받은 後에는 그 權利를 處分하여도 이로써 債權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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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稅廳이 稅金滯納者 A를 調査하여 A가 最高價 아파트 分讓權을 買入 能力이 없는 親舊 B氏에게 讓渡하고 아파트가 竣工된 後에는 父親 名義로 傳貰 契約을 締結한 뒤 그 아파트에 들어가 살았다는 事實과 B에게 돈을 分散 入金한 것을 發見하고는 書類上 아파트 所有主로 되어 있는 B氏를 相對로 債權者代位權에 依據 鎭靜名義回復을 原因으로 한 '所有權移轉請求 訴訟'을 提起하였다.
[1]
- 親舊에게 事業資金을 빌려주고 契約書에 萬若 1年 뒤에도 갚지 못하게 되면 2004年에 生命保險會社에 1億원짜리 保險을 들어둔 것이 있으니 이 保險金에 權利를 行使하면 될 것이라고 해 이러한 內容을 特約으로 明記하였는데 親舊가 돈을 갚지 않는 境遇, 債權者 代位權에 期해 保險契約者를 大尉海 解止權을 行使하고 保險會社에 對해 解止還給金(實務上 解約還給金)의 支給을 請求하거나 위 保險契約에 對한 押留債權者로서 保險契約者의 解約還給金請求權을 押留하고 押留債權者로서 推尋權에 依해 위 保險契約을 解止하고 解約還給金을 받아갈 수 있다.
[2]
- 甲은 乙에 對한 物品代金債券이 있는데, 乙은 病으로부터 不動産을 買收해 賣買殘金까지 모두 支給하고서도 所有權移轉登記를 하지 않고 있어 甲은 位 物品代金債券을 保全하기 위해 甁을 相對로 乙의 所有權移轉等請求權을 代位行使, 所有權移轉登記請求를 해 乙 名義로 登記된 後 그 不動産을 假押留하고 乙에 對해 物品代金請求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
[3]
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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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務者의 權利 不幸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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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務者의 一身에 專屬하는 權利로서 身分法上 權利와 人格權은 債權者代位權의 目的으로 되지 않는다.
債務者가 第3債務者에게 이미 裁判上 行使한 權利를 債權者가 債務者를 代位하여 行使할 수 있는지 與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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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債權者 代位權은 債務者가 第3債務者에게 對한 權利를 行使하지 아니하는 境遇에 한하여 債權者가 自己의 債券을 保全하기 위하여 行使할 수 있는 것이어서, 債權者가 代位權을 行使할 當時에 이미 債務者가 그 權利를 行使하였을 때에는 債權者는 債務者를 代位하여 債務者의 權利를 行使할 수 없다(대법원 2009.3.12. 宣告 2008다65839 判決).
金錢債權임에도 不拘하고 債務者의 無資力을 要求하지 않은 例外的 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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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原則的으로는 金錢債權은 債務者의 無資力이 要求되지만, 피보전채권과 피大尉權利가 密接하게 關聯되어 있어 債權者代位權을 行使하지 않으면 피보前債券을 有效,適切하게 行使할 수 없는 例外的인 境遇에 한하여 無資力 要件은 必要하지 않다. 債權者가 自己債權을 保全하기 위하여 債務者의 權利를 行使하려면 債務者의 無資力을 要件으로 하는 것이 通常이지만 賃貸借保證金返還債券을 讓受한 債權者가 그 履行을 請求하기 위하여 賃借人의 家屋明度가 線移行되어야 할 必要가 있어서 그 明度를 求하는 境遇에는 그 債券의 保全과 債務者인 賃貸人의 自力有無는 關係가 없는 일이므로 無資力을 要件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 (大法院 1989. 4. 25. 宣告 88다카4253 判決).(16年 法院昇進 誤答指紋, ③ 金錢債權을 피보前權利로 하여 債權者代位權을 行使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債務者의 無資力을 要件으로 한다.)
債務者가 通知를 받은 後에는 그 權利를 處分하여도 이로써 債權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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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通知 後 賣買契約의 解除 또는 債券의 抛棄 不許
- 通知 後 債務者의 權利行使도 不許
- 債權者가 通知하지 않는 때에도 債務者가 代位權의 行使 事實을 안 때에는 債權者가 通知를 한 것과 같은 效果가 發生한다.
行事 理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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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强制執行은 執行權원의 存在 기타 번거로운 節次를 必要로 하나 債權者代位權의 行事는
執行權원
을 必要하지 않아 簡單하다.
- 請求權
뿐만 아니라
取消權
,
解除權
,
還買權
等도 行事의 對象이 된다.
要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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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전채권이 存在할 것
- 피保全 適格이 있을 것
- 債券保全의 必要性이 있을 것
- 債務者가 權利行使를 하지 않을 것
- 債權者의 債券이 履行期에 있을 것
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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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著作權者와의 利用許諾契約에 依하여 取得하는 獨占的 飜譯出版圈은 獨占的으로 원著作物을 飜譯하여 出版하는 것을 內容으로 하는 債券的 權利이므로, 제3자가 作成한 著作物이 원著作物의 飜譯物이라고 볼 수 없는 때에는 獨占的 飜譯出版權者가 著作權者를 代位하여 그 第3字를 相對로 侵害停止 等을 求할 保全의 必要性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關聯 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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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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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考 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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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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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通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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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章 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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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張
法人
| 第1節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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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節 設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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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節 機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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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節 解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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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節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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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張
物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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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張
法律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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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章 期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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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張
消滅時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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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總則
| 第1節 債權의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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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節 債權의 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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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節 數人의 債權者 및 債務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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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節 債權의 讓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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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節 債務의 引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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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節 債權의 消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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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節
指示債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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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節
無記名債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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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章 契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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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張
事務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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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張
不當利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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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張
不法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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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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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章 家族의 範圍와 子의 姓과 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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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章 婚姻
| 第1節 約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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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節 婚姻의 成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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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節 婚姻의 無效와 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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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節 婚姻의 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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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節 離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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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章 父母와 者
| 第1節 親生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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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節 養子
| 第1館 入養의 要件과 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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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館 入養의 無效와 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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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館 罷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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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館 親養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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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節 親權
| 第1館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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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館 親權의 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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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館 親權의 喪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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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章 後見
| 第1節 未成年 後見과 成年 後見
| 第1館 後見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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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館 後見監督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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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館 後見人의 任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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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館 後見의 終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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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節 限定後見과 特定後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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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節 後見契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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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章 削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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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章 扶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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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章 削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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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相續
| 第1節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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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節 相續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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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節 相續의 效力
| 第1館 一般的 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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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館 相續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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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館 相續財産의 分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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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節 相續의 承認 및 抛棄
| 第1館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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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館 單純承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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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館 限定承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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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館 抛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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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節 財産의 分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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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節 相續人의 不存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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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章 遺言
| 第1節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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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節 遺言의 方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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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節 遺言의 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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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節 遺言의 執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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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節 遺言의 撤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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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章 遺留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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