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志操改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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志操改正 ( 日本語 : 地租改正 )은 1873年(메이지 6年)에 메이지 政府가 施行한 近代的 土地 制度와 租稅 制度를 確立하기 위한 改革이다.

年功과 前兆 [ 編輯 ]

志操(地租)는 야마토 王權 (ヤマト王?) 때 收穫한 벼를 神에게 바치는 慣行인 '多値카라'(たちから)에서 由來한 것으로, 中國 唐나라 의 制度를 模倣하여 採用한 租稅制度 租庸調 (租庸調)의 하나인 '朝'(租)를 再編한 것이다. 이 '朝'는 田畓의 收益을 課稅物件으로 한 租稅로써, 메이지 時代 以前에는 前兆(田租) 或은 共助(貢租)라고도 불렀다.

以後 도요토미 히데요시 (豊臣秀吉)가 施行한 태합검지 (太閤?地)에 依해 土地의 生産力을 石膏 (石高)로 標示하여 이에 對한 年功을 賦課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한 검指腸(?地帳)에 土地를 直接 耕作하는 사람을 登錄하여 租稅의 負擔을 지도록 했다.

志操改正의 檢討 [ 編輯 ]

메이지 政府가 樹立된 初期부터 大藏省 (大?省)이나 民部性(民部省)에서는 모든 土地에 賦課하여 一定額을 金納하도록 하는 志操(地租)의 導入을 檢討하였다. 1869年(메이지 2年) 3月 志操制度의 改革에 對한 建白書를 中央에 提出하여 土地 等級制의 確立, 稅制의 統一, 志操의 金納 等을 主張하며 옛 制度의 弊害의 改正을 主張했다. 또한 간다 다카히라(神田孝平)도 1870年(메이지 3年)에 '志操介淨建議'를 提出하여 各 (藩)의 不均衡한 租稅를 바로잡고 公正한 洗劑를 確立하기 위해 共助의 改革을 提案하였다. 처음에는 土地에 對한 賦課는 다이묘 (大名)의 權限으로 認識되었고 從來의 검指를 代身하는 大規模 測量의 必要性도 있어서, 政府 內에서도 意見이 整理되지 않았다.

하지만 1871年(메이지 4年) 폐번치현 이 實施되어 다이묘의 槪念이 사라져 反對論의 큰 理由 中 하나가 사라지게 되었다. 같은 해 9月에는 大藏省의 提案으로 '田畓領帶賣買禁止令'(田畑永代?買禁止令)李 廢止되고 志操改正의 實施가 政府의 方針으로 決定되었다. 1872年(메이지 5年) 5月 가나가와縣領이던 무쓰 무네미쓰 (陸?宗光)는 '志操介淨建議'를 태정官에 報告했다. [1] 같은 해 6月에 무쓰는 大將大寶 이노우에 가오루 (井上馨)에 依해 大藏省 租稅두(租?頭)로 拔擢되어 部下인 조세권두(租??頭) 마쓰카打 마사요시 (松方正義)와 함께 志操改正 事業을 總括하게 되었다.

經過 [ 編輯 ]

1873年 7月 26日 志操改定法과 具體的 規程을 定한 '志操改正條例' 等으로 이루어진 태정官布告 第272號가 制定되어 다음해부터 志操改正에 着手하였다. 志操改定法의 主要 內容은 土地 所有者에게 地券을 交付하고 地價의 3%를 志操로써 金納하도록 한 것이다.

政府는 當初, 農民들이 검指에 對해 反撥하고 있음을 걱정하여 農民들이 스스로 申告하도록 하였다. 卽, 農民들이 直接 農地를 測定하고 面積과 數量을 算出하여 地方官이 檢事例에 準해 檢討하면 地方廳이 地券을 發行하는 形式을 取한 것이다. 하지만 이 方法은 全國에 一律的으로 公平한 租稅를 徵收한다는 目的을 達成하기가 어려웠다. 여기에 1874年(메이지 7年)의 改造結果, 目標 租稅額을 確保하기 어렵다는 點이 明確해졌고 政府 內의 權力鬪爭으로 大藏省의 一部 機能을 分離하여 內務省 을 設置하여 問題를 더 複雜하게 만들었다. 이에 政府는 1875年(메이지 8年) 태정官달 第38號를 통해 內務省 및 大藏省 間에 志操改正事務局을 設置하여 이를 中心으로 改造를 强力히 推進하도록 方針을 轉換했다.

한便, 不縣廳은 志操改正事務局이 미리 豫想해놓은 平均 收穫量을 바탕으로 萬若 農民의 申告額이 여기에 미치지 못할 境遇, 이를 否定하고 强壓的으로 變更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二世 暴動이 일어나는 等 大規模 暴動이 各地에서 頻發하게 되자 政府는 1877年(메이지 10年)에 志操를 3%에서 2.5%로 減額하였다.

以後에도 政府의 强勁한 態度는 繼續되었지만 徵收가 어느 程度 豫測可能해지자 조금씩 態度를 누그러뜨렸다. 그리고 1880年(메이지 13年)에는 7年에 걸친 지兆改正 事業이 完了되었다.

共助와의 差異點 [ 編輯 ]

에도 時代 까지의 共助는 쌀로써 物納하는 制度로써, 生産者가 納稅의 義務를 졌다. 또한 全國的으로 統一되어 있지 않고, 地域 間 隔差가 있었다. 이를 志操改正을 통해 土地의 價値에 알맞는 金額을 所有者가 納付하도록 하고 全國的으로 統一된 課稅制度로 修正하였다. 改正된 志操의 要點은 다음과 같다.

  • 收穫量 代身 收穫力(力)에 對해 定해진 價値를 課稅標準으로 한다.
  • 寸(村) 單位로 한 賦課體系를 廢止하고 個別 土地 單位로 賦課한다.
  • 從前에는 物納이었던 것을 金納으로 한다.
  • 稅率을 地價에 對해 一律的으로 한다.
  • 耕作者가 아닌 地圈의 發行에 依해 確認된 土地所有者를 納稅義務者로 한다. [2]
  • 制度를 全國的으로 統一하였다.

志操改正의 影響 [ 編輯 ]

安定된 稅收의 確保와 生産性의 向上 [ 編輯 ]

稅率을 地價에 對해 一律的으로 함으로써 從前과 같이 農作物의 豐凶에 따라 稅收가 變動하지 않고 政府는 安定的인 收入을 確保하는 것이 可能하게 되었다. 具體的으로 農作物의 價格變動 리스크를 政府가 農民에게 轉嫁한 것이 된다. 거기에 '過去의 歲入을 줄이지 않는다'는 方針에 依해 3%라는 高額의 稅率이 策定되었다. 이는 結果的으로 大多數의 農民의 負擔을 높이는 것으로 이어졌고, 土地 所有者가 없는 納稅가 困難한 入會地는 事實上 政府에 沒收되는 等 이로 因해 이세나 마카베 等地에서 잇키 (一揆)가 頻發하여 自由民權運動 에 影響을 미치게 되었다. 한便, 農民잇키가 士族叛亂과 結合하는 것을 두려워한 오쿠보 도시미치 (大久保利通)에 依해 前述한 대로 稅率이 2.5%로 낮아지게 된다.

에도 時代에는 收穫高에 따라 共助를 納付했기 때문에 萬若 收穫이 높아지면 그만큼 共助의 負擔도 늘어났다. 하지만 志操의 境遇 納付하는 稅金은 일정하기 때문에 收穫을 늘리면 그만큼 自身의 몫이 되어 勤勞意欲을 鼓吹하여 生産量이 增加하게 되었다. 또한 志操改正에서 農民은 어떤 農作物을 기를지 決定하는 것이 可能해졌다. 以前에는 幕府나 番移 決定한 農作物만 기르는 것이 原則이었지만 지兆改正 以後에는 그런 束縛이 사라졌다. 이에 農民들은 돈을 잘 벌 수 있을 법한 作物, 收入이 좋은 作物을 자유롭게 選擇하는 것이 可能해졌다.

土地의 私的 所有의 開始에 依한 人材의 流動化와 職業 選擇의 自由 [ 編輯 ]

地圈의 發行으로 個人에 對한 土地의 私的 所有가 認定되었다. 그 結果 모든 土地는 天皇 의 것이며 臣民은 天皇으로부터 그 使用을 許諾받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王土思想이나 地域共同體에 依한 共同保有과 같은 封建的 制度가 崩壞되고 土地에도 個人의 所有權이 存在한다는 것이 처음으로 法的으로 認定되었다. 따라서 土地를 財産으로써 流通이나 擔保의 對象으로 하는 것도 可能하게 되었다. 또한 地券을 손에 넣은 農民은 農地를 擴大하는 것이 可能해지고 反對로 地券을 팔고 다른 職業을 求하는 것도 可能해졌다. 이는 곧 志操改正이 日本에 資本主義 體制의 基礎를 다지게 하는데 重要한 役割을 했다고 할 수 있다.

地主 階級에 對한 參政權의 附與 [ 編輯 ]

地主를 納稅義務者로 함에 따라 過去 마을의 都給 制度가 消滅하게 되었다. 또한 地主를 納稅義務者로 한 것은 그들에게 參政權을 附與하는 것을 의미하여 地主 階級에 對해 일정한 政治的 힘을 附與하게 되었다. 實際로 後에 帝國議會 가 열렸을 때 衆議院 의 選擧權이나 貴族院 의 多額納稅議員의 資格이 주어진 大多數는 地主層이었다.

商業과 流通에 미친 影響 [ 編輯 ]

番移 租稅로써 納付받았던 쌀을 모아 에도 (江?)나 오사카 (大坂)의 구라野시키(?屋敷)에 賣却한다는 過去의 쌀 流通 시스템이 崩壞하게 되었다. 個個의 農民은 地方의 쌀商人에게 直接 쌀을 돈으로 交換하여 志操로써 納付했으며, 쌀商人들이 全國의 市場에서 쌀을 賣却하는 等 商業과 流通에 對한 影響도 컸다.

租稅 徵收의 透明性과 公平性의 向上 [ 編輯 ]

에도 時代의 共助는 그해의 生産量에 따라 稅率이 決定되었고 地方官의 判斷도 큰 影響力을 미쳤다. 따라서 賂物 等의 不貞行爲가 橫行하곤 했는데, 志操改正 以後 每年 決定된 金額을 稅金으로 納付하게 되었기에 이러한 行爲는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商工業者에게는 共助가 賦課되지 않았었지만 志操改正으로 지권에 따라 納付하도록 하였다.

기타 [ 編輯 ]

志操改正은 모든 土地에 課稅하는 것으로 이는 以前에 免稅의 對象이었던 銀賞(恩賞)이나 社司令(寺社領) 等도 마찬가지였다. 志操改正에 優先하여 施行된 解放令(解放令)에 依해 세지의 指定에서 벗어나있던 過去의 에타(穢多)나 히닌(非人)의 所有地도 課稅의 對象이 되었다. 入會地 亦是 國有地로 編入되었다.

한便, 龜尾(歐美)의 農村社會 組織을 日本에 그대로 椄木시키고자 하여 不適切한 事例도 發生했다. 志操의 算定을 一般的인 農家 經營의 基準을 商業生産的인 家族 經營에 依한 擴大再生産이 이루어지는 農家로써, 支柱나 小作人은 自由契約에 依한 小作關係로써 小作料의 增減은 志操의 增減에 對應하는 것을 前提로 하도록 立法되었다. 하지만 實際로는 '죽지 않을 程度록'이라는 發想으로 再生産이 抑壓되어 地主의 地位가 强力했던 日本의 農業社會의 實態와 맞지 않았고, 志操 算定에서도 生産 警備를 實際보다 적게 豫想하였기에 高率의 稅率이 生産 警備를 壓迫하여 小作料를 뛰어넘는 結果가 되고 말았다.

또한 政府가 스스로 稅率이 3%인 것이 高率이라고 認定하기도 하였다. 志操改正條例 第6條에는 現在의 稅率은 印紙稅나 物品稅 等의 商工業 等에서의 輸入이 一定 軌道에 오를 때까지의 暫定的인 稅率이며, 將來 이들 稅入과 財政支出의 抑制에 依해 志操依存度를 감소시켜 最終的으로는 1%까지 낮출 것이라는 說明되어 있다. 하지만 實際로는 稅率이 낮아지지 않았다가 志操改正條例를 代身하여 制定된 志操條例에서 該當 條項을 削除해 버렸고, 이것이 自由民權運動이나 初期 帝國議會에서 政府 批判을 招來하였다.

地圈의 作成 [ 編輯 ]

1879年에 發行된 지권(앞面)
1879年에 發行된 지권(뒷面)

地券은 土地所有를 公證하고 納稅義務者를 表示하는 것으로 志操改正 때 이루어진 測量 結果가 記入되어 있으며 지권大將으로 整理되어 있다. 地券은 土地 賣買의 手段이기도 하며, 土地의 流通 및 土地金融은 모두 지권에 依해서만 行해진다. 以後 1885年(메이지 18年) 登記法이 制定된 以後 登記簿가 土地所有를 公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지권大將도 1884年(메이지 17年) 土地臺帳制度로 繼承되어 1889年(메이지 22年)에는 事實上 廢止되었고 以後 志操의 徵稅는 土地臺帳에 依해 이루어졌다. 나중에는 登記簿로 一元化되어 1960年(쇼와 35年)에 土地臺帳 自體가 完全히 廢止되었다.

하지만 지兆改正 當時의 測量技術이 아직 未熟했고 時間과 人力의 制約도 存在하였으며 租稅의 輕減을 꾀하여 意圖的으로 거짓 測量도 이루어져 그 內容이 반드시 正確하지는 않았다. 이는 現在의 登記簿가 實際 地形이나 測量面積과 一致하지 않은 原因이 되었고 2014年 日本 政府에 依해 正確한 登記簿를 만들기 위한 知的調査가 全國的으로 進行되고 있다.

各州 [ 編輯 ]

  1. 후쿠시마 마사오, 『志操改正의 硏究』, 有斐閣
  2. 다만, 에도 時代에도 共助를 納付하는 者는 本來 百姓과 地主였으며, 小作農이 아니었다. 따라서 志操改正에 依해 納稅義務者가 耕作者(小作農을 包含)에서 土地所有者(小作農을 除外)로 變更된 것은 아니다.

參考 文獻 [ 編輯 ]

  • 니와 구니오 『志操改定法의 起源-改名 官僚의 形成』(ミネルヴァ書房, 1995年) ISBN   4623025101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