指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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指紋

指紋 (指紋, 文化語 : 손가락무늬, 英語 : Fingerprint )은 손가락 皮膚 에 있는 땀샘 의 入口가 隆起한 線(융선)에 따라 만들어지는 模樣 또는 이 융선의 形態를 만드는 模樣이 物體의 表面에 附着된 後 만들어진 자취를 말한다.그리고 이 地球에 있는 모든 사람에겐 모두다른 指紋을 가지고있다.

槪要 [ 編輯 ]

사람의 指紋은 基本的으로 모두 다르고 平生 變하지 않는다. 어떤 두 사람의 指紋이 偶然히 같을 確率이 約 870億分의 1程度에 不過하고, 一卵性 雙둥이 도 서로 指紋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이 境遇에는 DNA 鑑定 과 比較해도 더 正確度가 높은 感情 方法이라 할 수 있다. (단 指紋이 遺傳되지 않는다는 認識은 잘못이며 實際로 人種이나 居住 地域마다 差異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地文의 特徵 때문에 犯罪 搜査나 個人 認證에 使用된다. 또한 사인 代身 圖章의 使用이 더 一般的인 漢字 文化圈에서는 ‘署名’과 같은 意味로 圖章이 없을 境遇, 指章을 찍는 慣習이 있었다.

指紋 硏究의 歷史 [ 編輯 ]

指紋이 언제부터 使用되었는가 또는 指紋 硏究가 언제부터 始作되었는가에 對한 定說은 아직은 없다. 그러나 近代의 많은 資料 等을 통해 指紋이 個人 認證의 手段으로 考慮되었음을 斟酌할 수 있다. 1823年 브레슬라우 大學의 解剖學 敎授인 얀 에반겔리스타 프루키녜는 9個의 指紋 패턴에 關한 論文을 發表하였으나, 個人 認證 手段으로서 具體的인 地文의 使用에 對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1880年에는 英國 人 헨리 폴즈(Henry Faulds)가 英國의 科學雜誌 네이처 에 指紋에 關한 硏究 論文을 發表하였다. 폴즈는 宣敎師로 1874年에 日本을 訪問하여 基督敎 布敎 活動과 醫療 活動에 從事하던 醫師였는데, 日人들이 身分 認證의 手段으로 支障을 使用하는 것에 興味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다가 1877年에 에드워드 모스(Edward Sylvester Morse)에 依해 發見된 日本의 옛 무덤에서 出土된 조몬 時代 土器에 附着된 指紋이 現代人의 指紋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點에 着眼하여 指紋 硏究를 始作하였다 한다. 1886年에 그는 런던 警察에 指紋 使用을 勸했으나, 거부되었다. 1892年에는 英國의 프랜시스 갈톤이 그가 낸 著書 《指紋》에서 地文의 패턴과 形態에 對한 精巧하고 細部韓 內容을 다루었고, 1892年 갈톤의 著書를 深度있게 硏究하던 크로아티아 아르헨티나 人 警察官 후안 浮體티크가 두 아들을 殺害한 프란시스카 滷蝦라는 犯人을 指紋을 利用하여 檢擧함으로써, 世界 最初로 指紋을 利用한 실犯罪搜査에 活用하는 凱歌를 올렸다. 1897年 英國領 印度의 캘커타에서 總督令에 依해 犯罪搜査에 指紋을 積極的으로 活用하는 部署를 設置하여 後에 指紋國이 設置되었으며, 아지즈 하케와 헴 찬드라라는 두 印度人 專門家들이 指紋 패턴 分析에 活躍했다. 이들이 開發한 指紋 分類法은 그들의 上官이었던 에드워드 리처드 헨리의 이름을 따 헨리式 分類法으로 命名되었다. 1901年에 스코틀랜드에 英國最初의 指紋國이 發足했고, 이듬해인 1902年에는 뉴욕에 市民安全局에 導入되었다.

地文의 分類方式 [ 編輯 ]

指紋이 컴퓨터 를 利用하여 데이터베이스 火되기 前에 文書化된 指紋의 分類方式에는 몇 가지 方式이 있었다. 代表的인 것으로 Roscher式, Vucetich式, Henry式이 있다. Roscher式은 獨逸 에서 開發되어 獨逸 및 日本 에서 運用되었고, Vucetich式은 아르헨티나에서 開發되어 主로 南美에서 使用되었다. Henry式은 人道에서 開發되어 大部分의 英語圈 國家들로 使用이 擴大되었다.

感情 方法 [ 編輯 ]

比較할 資料各各의 內部에 貯藏된 地文의 對象이 되는 융선이 中斷되는 끝點과 線이 나뉘는 點 "分岐點" (이것을 特徵點이라고도 함)이 鮮明한 部位를 8部位 以上 (8部位로 表現할 수 있는 確率은 10 -8 임, 卽 1億分의 1) 抽出한다. 다음에는 對象者의 손가락의 指紋으로부터 같은 部位의 特徵點을 抽出한다. 그러고 나서 雙方의 特徵點의 位置와 方向을 比較해 同一한 部位가 있는지 確認한다. (다만 特徵點과 特徵點 사이를 橫斷하는 융선의 數 "릴레이션"을 追加해서 보다 精密度 높은 感情이 可能해짐)

刑事事件에 있어서, 警察廳 의 判定基準은 原則的으로 12部位 以上 特徵點이 같아야 한다. (다만 車輛이나 對象者 容貌의 비디오 記錄이나 目擊情報가 있는 境遇에는, 이러한 證據를 參照해서 12部位 未滿의 境遇에도 立件되기 때문에 證據로 效力을 가지는 境遇도 있다)

種類 [ 編輯 ]

  • 渦狀紋 (渦狀紋)
  • 窮狀門 (弓狀紋)
    • 單純 窮狀門
    • 突起 窮狀門
  • 제상문 (蹄狀紋)
    • 甲種 제상문
    • 乙種 제상문
  • 雙氣門

指紋과 人權 問題 [ 編輯 ]

大韓民國 에서는 1968年 朴正熙 政權때, 김신조 等이 靑瓦臺 를 奇襲한 1·21 事態 의 餘波로 朝鮮 의 南派間諜 및 不純分子 索出이라는 名目下에 17歲 以上 國民에 對하여 열손가락 指紋採取가 義務化되어 있다. 이는 犯罪 데이터베이스라는 目的보다 住民登錄을 받기 위한 行政的 措置의 一部가 되어 있으며,중대한 人權侵害라는 論難이 있었다. 2004年 3名의 靑少年이 指紋捺印反對連帶 와 함께 十地 指紋捺印에 對하여 憲法訴願을 提起하였으나, 2005年 憲法裁判所 에 依하여 合憲判決을 받았다. 現在도 一部 指紋捺印拒否 運動家들은 人權 次元에서 指紋捺印과 住民登錄을 拒否하고 있다. 한便 大韓民國內 1年 以上 滯留하는 20歲 以上 外國人에 對해서는 外國人登錄視 指紋捺印을 義務化해 왔으나, 2003年 강금실 當時 法務長官에 依하여 搜査上 必要한 境遇와 國家安全에 한하는 境遇로 制限하는 法案改正을 推進, 2004年에 外國人 指紋捺印制度가 廢止되었다. 또한 最近政府가 推進하고 있는 電子餘卷에 指紋과 얼굴情報를 칩에 收錄하기로 하여 論難을 빚고 있다.

日本 에서는 오래前부터 外國人 登錄 時 指紋捺印 및 提出이 義務化되었으나, 特別 領主者 在日 朝鮮人 들이 中心이 되어 指紋捺印 拒否運動을 主導해 왔다. 이들은 日本에 永住하면서 日本政府에 納稅의 義務를 다하고 있음에도 朝鮮的 維持를 理由로 參政權, 診療惠澤, 就業, 敎育 等 基本的인 權利를 누리지 못하는데다, 植民地 支配로 인한 移駐나 徵用 때문에 日本에 살게 된 自身들을 餘他外國人과 같이 取扱하는데 剝奪하는데에 抗議하여 指紋捺印拒否運動은 在日朝鮮人의 代表的인 反差別人權運動이 되었다. 이에 따라 1980年代 부터 1990年代 에 걸쳐 指紋捺印의 義務가 緩和되었다가, 1999年 에는 榮州 外國人만 아니라 모든 外國人에 對하여 指紋捺印이 撤廢되었다.

한便 9·11 테러 以後의 美國에서는 入國하는 外國人 對해 指紋採取와 얼굴寫眞等의 生體情報를 테러對策이라는 名目下에 義務化하고 있으며, 이를 長期滯留人에서 短期滯留人,單純히 通過비자를 받은 사람에게까지 擴大하고 있다. 이러한 美國의 政策에 反撥하여 브라질政府는 美國觀光客에 한하여 指紋採取를 義務化하는 報復措置를 行한 바 있으며, 日本 에서는 2007年 11月 20日부터 外交官 等 特別 入國者나 16歲以下 入國者, 在日同胞 等 特別 永住權者를 除外한 모든 外國人 入國者의 얼굴 寫眞과 指紋을 採取하고 있다. 또한 世界 最大의 CCTV設置및 國民의 DNA情報를 保有하고 있는 英國에서는 警察이 不審檢問 때, 指紋을 採取할 수 있게 하거나, 中高等學生들의 指紋採取를 推進하는 法律을 保守黨이 推進하여, 論難을 빚고 있다.

小說에 登場하는 指紋 [ 編輯 ]

다른 種의 指紋 [ 編輯 ]

靈長類 에 屬하는 動物은 손·발가락에 指紋이 있다. 코알라 는 靈長類가 아닌 動物 中 뚜렷한 指紋을 갖고 있는 몇 안되는 哺乳類이다. 코알라의 指紋은 놀랄 만큼 人間의 指紋과 恰似하여, 電子顯微鏡상으로도 人間과 코알라의 指紋을 區別하기 어려울 程度라고 한다.

足紋 [ 編輯 ]

指紋外에 발의 模樣을 뜬 足紋度 犯罪搜査에 活用된다. 足紋의 複雜한 形態는 指紋이나 손금과 비슷하게 複雜하고 獨特하기 때문이다. 美國에서는 1934年 以來로 足紋을 犯罪의 證據로 認定해 왔다. 足紋은 또한 病院에서 新生兒를 識別하는 데도 使用되고 있다. 그러나 成人에 비해 複雜度가 떨어지기 때문에 全體的인 輪廓으로 推定한다.

같이 보기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