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投票所
이 文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
選擧
에 關한 內容을 다룬다.
憲法에 保障된 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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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憲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國民에게
最高人民會議
와 各 地方 人民委員會의 委員을 直接 選出한 權利와, 政黨 結成 및 選擧 參與의 自由가 있음을 明示한다.
候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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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擧에 參與할 政黨과 個人은 選擧聯合人 '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에 加入하며 該當 選擧聯合은 모든 地域區에서 候補를 單一化한다.
[1]
選擧 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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投票用紙에는 候補者의 이름 옆에 記票하는 자리가 없다. 投票用紙를 받은 投票者는 記票所에서 投票用紙에 적힌 候補者 가운데 自身이 支持하는 候補 한 名을 除外한 나머지 候補者의 이름에 줄을 긋고 投票紙를 投票函에 넣는다. 投票用紙에 적힌 候補 全部를 支持한다면 記票所에 들릴 必要 없이 받은 投票用紙를 그대로 投票函에 넣어도 된다.
[2]
批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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候補를 내는 곳이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뿐이기에 모든 地域區에서 單獨 候補가 出馬하므로 競爭이 없다. 選擧期間이 一週日 以內로 짧으며 住民을 對象으로 한 選擧와 候補者에 對한 弘報가 있으나 候補의 遊說는 없다. 選擧日 날 候補에 反對하고 싶다면 반드시 記票所에 들러야 하므로 選擧의 4代 原則 中 하나인 祕密選擧의 原則이 지켜지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韓國의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該當하는 常設組織이 없다. 選擧를 앞두고 最高人民會議에서 組織하는 中央選擧地圖委員會가 組織되나 常設組織이 아니며 選擧가 끝난 後 解散된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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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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