障礙人의 權利에 關한 協約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身體 障礙, 精神 障礙, 知的 障礙를 包含한 모든 障礙가 있는 이들의 尊嚴性과 權利를 保障하기 위한 유엔 人權 協約이다. 이 協約은 21世紀 最初의 國際 人權法에 따른 人權 條約이며,
2006年
12月 13日
第61次
유엔 總會
에서 採擇되었다.
2008年
4月 3日
까지
中華人民共和國
,
사우디 아라비아
를 包含한 20個國이 批准하였고,
2008年
5月 3日
에 發效되었다.
[1]
2012年
12月 基準으로 批准國은 126個國이다.
유럽聯合
의 境遇
2010年
12月 23日
에 함께 集團 批准한 바 있다.
[2]
歷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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決議案 採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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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年
12月, 第56次 유엔 總會에서
멕시코
의 提案으로 "障礙人의 權利와 尊嚴性을 保護하고 促進하기 위한 包括的인 綜合的 國際조약" 決議案을 56/168로 採擇하였다.
[3]
提案을 檢討하기 위하여 障礙人權利協約 特別委員會를 設置하였다.
障礙人 權利 協約 特別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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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 8回 開催되었으며, 約 70個國에서 障礙가 있는 이들이 參與하였다.
- 2001年 12月, 멕시코가 提案한 決議案이 採擇됨 (第56次 유엔總會)
- 2002年 7月, 障礙人權利協約 特別委員會 第1次 會議
- 2003年 6月, 障礙人權利協約 特別委員會 第2次 會議
- 2004年 1月, 障礙人權利協約 草案 檢討
- 2004年 5月, 障礙人權利協約 特別委員會 第3次 會議
- 2004年 8月, 障礙人權利協約 特別委員會 第4次 會議
- 2005年 1月, 障礙人權利協約 特別委員會 第5次 會議
- 2005年 8月, 障礙人權利協約 特別委員會 第6次 會議
- 2006年 1月, 障礙人權利協約 特別委員會 第7次 會議
- 2006年 8月, 障礙人權利協約 特別委員會 第8次 會議
- 2006年 12月 5日, 障礙人權利協約 特別委員會 第8次 會議 再開, 會期에서 採擇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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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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