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이름의
장예원
에 關해서는 該當 文書를 參考하십시오.
掌禮院
(掌隷院)은
朝鮮時代
奴婢
를 擔當하던 鄭3品
官廳
을 말하며, 設立 鳶島는 朝鮮 世祖 13年, 書記
1467年
이다. 直接 罪人을 判決할 수 있었으므로,
司憲府
,
漢城府
과 함께
司法三四
로 불린다.
이 機關은 朝鮮 英祖 40年, 朝鮮 初 刑曹 所屬의 導管(都官)李 1466年(世祖 12)에 辨定院(辨定院)으로, 다음해에 장예원으로 名稱이 바뀌었다. 掌禮院 廳舍는
共助
廳舍 南쪽에 있었는데,
1764年
(英祖 40)에는 保民司(保民司)로 改稱되어
刑曹
에 所屬되었다가 1775年(英祖 51)에 革罷되었다.
[1]
品階 및 官職
[
編輯
]
品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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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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庭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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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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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3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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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決事(判決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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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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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5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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辭意(司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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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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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6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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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評(司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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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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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
編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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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官職(京官職, 中央 官廳) 및 主要 外官職(外官職, 地方 官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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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1品 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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種1品 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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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2品 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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種2品 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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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直系衙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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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營 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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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曹(六曹)
(正2品 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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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부
(京官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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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道
監營
(外官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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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宗 年間 新設 衙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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