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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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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흠례 (李欽禮, 1523年 - 1585年 8月 11日 )은 朝鮮 중기의 王族 出身 무신, 軍人이다. 本貫은 全州 (全州)이고, 者(字)는 門褓(文甫)이다. 朝鮮 太宗 의 次男(次男)인 효령대군 이보의 4代孫이다. 軍器寺 判官 新溪 縣令 , 鳳山 郡守 等으로 在職하면서 임꺽정 一派를 掃蕩, 討伐하는데 參與하였다.

1549年 (明宗 4) 武科 에 及第하였으며, 宣傳官, 全羅道判官 等을 거쳐 1554年 (明宗 9) 羅州 判官 에 任命되었다. 1555年 羅州 一帶를 占領한 日本 倭寇 를 掃蕩하였다. 防禦使 (防禦使) 等을 거쳐 그밖에 新溪 縣令 으로 在職 中 임꺽정 의 무리를 掃蕩하는데에도 參與하였으며, 임꺽정 의 무리를 많이 生捕한 功勞로 朝廷에 報告되어 여러 階級을 뛰어넘어 通政大夫 로 特別昇進했다. 以後 慶源 府使 , 金海 府使 , 因山 僉使 를 거쳐 僉知 中樞府 사 兼 內禁衛 , 社服裝 , 羽林衛 醬의 3個 腸을 兼職하다가 都摠府 內乘이 되었다. 1562年 (明宗 17) 6月 淸洪道 水軍節度使 가 되었다가 全羅左道 水軍節度使 等을 歷任하고, 임꺽정 을 相對하던 中, 한番은 部長과 兵士들을 잃고 역마 等을 빼앗기구 後退했다가 司憲府 로부터 여러番 指摘당했지만, 그間의 功勞로 王이 듣지 않았다. 1565年 (明宗 20) 全羅道 兵馬節度使 , 以後 忠淸道 水軍節度使 等을 거쳐 慶尙右道 水軍節度使 가 되어 新兵이 깊어 官職에서 물러났다.

그의 墓所는 오랫동안 實戰되었다가 1999年 9月 우연한 機會에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신길동 458-6番地(서울 永登浦區 여의대방로47길 27) 그의 超葬地로 推定되는 곳 近處에서 그의 墓地 石耳 發見됨으로써 알려졌다. 그의 墓誌石 2001年 7月 16日 서울特別市 有形文化財 로 指定되었다. 이흠예 로도 부른다. 한때 그의 이름이 이흠(李欽)으로도 알려졌었다.

生涯 [ 元本 編輯 ]

生涯 初盤 [ 元本 編輯 ]

1523年 (中宗 17年)에 태어났으며 生日은 未詳이다. 朝鮮 太宗 의 次男 효령대군 補宜 4代孫으로, 曾祖父는 낙안군 이밀(樂安君 李密) 또는 泥濘(李寧)이고, 할아버지는 請願附隨(靑原副守)와 請願情(靑原正)을 지낸 請願情 耳目(靑原正 李?), 아버지는 錦洋否定 이경(金壤副正 李經)이고, 어머니는 新人 鎭川宋氏(愼人 鎭川宋氏)로 成均館 生員 宋翁(宋雍)의 딸이다. 中宗 은 10寸 四宗形이고, 人種 明宗 은 11寸 조카뻘이 된다. 親할머니 파평尹氏는 僉知中樞府事를 지내고 영돈녕 에 追贈된 윤삼산 (尹三山)의 딸이며, 右議政 永遠府院君(鈴原府院君) 윤호 (尹壕)의 누이였다. 親할머니 파평尹氏는 成宗 의 第3繼妃 정현왕후 (貞顯王后)의 姑母였고, 그는 할머니쪽을 통해서는 父系 9寸 三從叔人 成宗 과는 내再從叔間의 가까운 姻戚關係였고, 外家 쪽로는 中宗 과 6촌간이 된다. 王族으로서의 大宇는 아버지 錦洋否定 이경식의 臺에 끝났으므로 그에게는 爵位가 附與되지 않았다.

그는 錦洋否定 이경의 다섯째 아들로 위로는 兄 이숭례(李崇禮), 이원례(李元禮), 이창례(李昌禮), 이승례(李承禮) 및 인동張氏 司憲府 監察 장경량(張景良)에게 出嫁한 누이가 1名 있다. 아버지 錦洋否定 이경의 本夫人은 南陽洪氏로, 이경은 經歷 홍효정(洪孝廷)의 딸과 結婚하여 아들 숭례를 얻었으나, 南陽洪氏가 일찍 죽어 다시 鎭川宋氏로 成均館 生員 宋翁의 딸과 再婚하여 아들 넷과 딸 1名을 어 얻었다.

그는 10歲에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 鎭川宋氏와 兄弟들 사이에서 成長했다. 그는 어린시절부터 豪宕하고 굳센 性品이었으며, 희희(嬉戱)를 즐겨하여 남다른 特徵을 지녔지만 成人이 되어서는 놀이를 根絶하였다. 聖人이 다 되어서는 讀書를 즐겨하고 大義(大義)를 優先視 여겨 붓을 잡았다. 또한 뜻을 낮추어 恒常 謙遜하게 行動했고, 義理를 所重하게 여겼다. 김취려 의 12代孫이자 高麗 숙창원비 의 親庭아버지 김양감 의 10代孫 護軍 김수증(金壽增)의 둘째 딸 언양金氏와 結婚하였으나 [1] , 아들을 두지 못하고, 딸만 6名을 두었다.

倭寇, 임꺽정 一波 討伐에 參與 [ 元本 編輯 ]

1549年 (明宗 5) 경추(竟?)에 通過하고 그해에 武科 (武科)에 及第하여 첫 補職으로 宣傳官 에 除授되었다. 1551年 母親 鎭川宋氏의 喪을 當하여 3年間 居喪하였다. 3年喪을 마친 뒤 全羅道 判官 을 거쳐 1554年 (明宗 9) 羅州 判官 (羅州判官)으로 赴任하고, 1555年 (明宗 11) 5月 羅州 判官 在職 中 倭寇 湖南 海岸가를 浸透하여 軍과 목이 陷落되었다. 이때 그는 巡察의 命을 받고 羅州 地域에서 武士와 文人을 義兵으로 모아 羅州 를 占領, 掠奪하는 倭寇 討伐에 參加하였다.

以後 防禦使 (防禦使)를 歷任했고, 그 뒤 어떤 理由로 그는 금오玉( 衣衾 附議 監獄)에 갇혔다가 풀려났다. [2] 그러나 多年間의 勞苦가 參酌되어 軍器寺 判官 (軍器寺判官)에 除授되었다. 以後 임꺽정 의 一派가 黃海道 九月山 (九月山) 等地에서 橫行하면서 官軍이 임꺽정 의 무리를 統制하지 못하자, 特別히 그가 新溪 縣令 (新溪縣令)으로 任命되어 赴任하였다. 神界의 縣令으로 赴任하자마자, 그는 官民을 모아서 임꺽정 討伐隊를 構成하고 임꺽정 一波 逮捕作戰을 展開하였다. 1557年 (明宗 12) 신계현令으로 在職 中 黃海道 一帶를 出沒하던 임꺽정 의 무리를 많이 生捕, 사로잡았다.

以後 林꺽정 一黨이 九月山 近處에 모일 때 김순고의 報告가 올라가자, 調整 에서는 宣傳官 정수익(鄭受益)을 派遣하여 이흠례 및 금교 察訪 (金郊察訪) 剛戾(姜侶) 等과 함께 500名의 官軍을 데리고 가서 임꺽정 日當을 逮捕하게 하였는데, 임꺽정 等이 九月山으로 들어가 依據한 채 官軍에 抵抗하였다.. 이때 部長(部將) 연천령(延千齡)李 敵의 손에 죽고 또 驛馬와 武器를 빼앗겨서 어쩔 수 없이 退却하자, 朝廷에서는 非難을 받았고, 이에 임꺽정 의 무리가 더욱 氣勝을 부렸다. [3] 1557年 新溪 의 盜賊 오연석(吳連石) 一黨의 退路를 把握하고 이들을 逮捕하여 黃海道 觀察使 가 朝廷에 이를 報告했다.

1558年 黃海道 觀察使 가 그가 林꺽정의 무리를 多數 잡은 啓本(啓本)을 올려 賞을 받았다. 한便 그의 商家(賞加)를 奏請했던 사간 임윤(任尹)은 自身이 諫하는 職責에 있으면서 길에서 하는 말을 주워 듣고 褒賞을 建議했다 하여, 司憲府 의 彈劾을 받고 免職되기도 했다. 以後 1560年 (明宗 15) 鳳山 郡守 (鳳山郡守)로 任命되어 鳳巖邑(鳳巖邑)에서 임꺽정 君의 一派를 크게 이겼고, 方略 을 쌓았다. 그해 11月 임꺽정 의 側近 書林이 嚴苛이로 이름을 바꾸고, 이춘동(李春同) 等과 謀議해 그를 暗殺하려다가 捕盜廳 에 摘發되었다.

1560年(明宗 15) 11月 에는 임꺽정 의 무리와 交戰하다가 後退한 일로 12月 司憲府 로부터 彈劾당했지만 明宗이 듣지 않았다. 敵의 무리를 多數 사로잡은 功勞로 1561年(明宗 16) 여러 等級을 건너 堂上官에 가자, 通政大夫(通政大夫)에 特別除授되었다. 이에 司憲府 에서 그에게 施賞하는 것이 不當하다고 論啓했지만 明宗이 듣지 않았다. 以後 五位 (五衛)의 內禁衛 腸(內禁衛將), 兼司僕將(兼司僕將) 等을 歷任했다.

地方官 勤務 [ 元本 編輯 ]

黃海道 에 있을 때 林꺽정의 무리를 여럿 잡은 일로 임꺽정 의 策士 書林 (徐林) 等이 그를 暗殺할 計劃을 세우기도 했다. 또한 임꺽정 대장장이 이춘동(李春東)李 鳳山郡守로 在職 中이던 이흠례를 죽이려 計劃을 세우기도 했다. [3] 이흠례가 신계현令(新溪縣令)으로 있을 때 임꺽정 의 무리를 많이 逮捕했기 때문이다. 이는 1562年 (明宗 17) 1月 義禁府 에서 임꺽정 의 무리들을 供招할 때 나온 陳述이었다. [3]

1562年 (明宗 17) 6月 淸洪道 水軍節度使 (淸洪道水軍節度使)가 되었다. 그해 11月 전라좌도 水軍節度使 ((全羅左道水軍節度使))가 되었다가, 1563年 忠淸道 水軍節度使 , 1565年 (明宗 20) 任期滿了로 遞職되어 돌아왔다가 다시 全羅道 兵馬節度使 로 任命, 拜辭하고 赴任하였다. 그뒤 경상우도搜査로 赴任하였다. 以後 慶源 府使 (慶源府使)와 金海 府使 (金海府使)를 歷任하고, 因山 僉使 (麟山僉使)를 歷任했다. 그後 僉知 中樞府 사 兼 內禁衛 腸(內禁衛將), 社服裝(司僕將), 羽林衛 醬의 3張을 겸하다가 五衛都摠府 內乘(內乘)을 거쳐 五衛將이 되었다.

다시 忠淸道水軍節度使가 되었다가 1573年 (宣祖 6) 8月 24日 忠淸道 搜査로 在職 中 欲心많고 鄙陋하며 所行이 거칠고 妄靈되다는 理由로 司諫院 으로부터 彈劾을 받았고 免職되었다. 1576年 (宣祖 9) 金海 府使 (金海府使)로 있을 때, 官衙의 眷屬을 함부로 데리고 갔다 하여 司憲府 가 彈劾, 解職을 請하였지만 宣祖 가 拒絶하였다. 그는 孝誠이 至極하여 父母의 뜻을 잘 받들었다. 以後 經常우도 水軍節度使 가 되었다가 身柄이 깊어서 官職에서 물러났다. 1585年 8月 11日 에 病으로 死亡했다.

事後 [ 元本 編輯 ]

처음 葬禮는 簡素하게 치루었다가 뒤에 運柩하여 京畿道 시흥군 하북면 신길리 (下北面 新吉里) 鉏亥坐巳向(西亥坐巳向)에 묻혔다. 또한 그의 族譜에는 仔細한 行跡이 傳하지 않고 1900年 (光武 3) 或은 1902年 (光武 5) 무렵에 編纂한 효령대군 錦洋不正파 族譜에서도 그는 簡略하게 搜査(水使)로만 登載되었다. 한때 그의 이름이 이흠(李欽)으로도 알려졌었다. 그의 墓所는 오랫동안 實戰되었으나, 後日 1999年 9月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신길동 458-6番地( 서울 永登浦區 여의대방로47길 27)에서 發見되었으며, 墳墓를 發掘함과 同時에 靑瓷 로 된 誌石 (誌石) 5賣渡 같이 發見되었다. 그의 墓터에서 發見된 墓誌石은 壬辰倭亂 以前의 朝鮮 誌石(誌石)이다. 誌石이 發見되면서 生前 그의 行跡이 알려지게 되었다. 맨 마지막에 發見된 5番째 靑瓷 誌石은 誌石 上段部分이 깨져서 一部 內容이 亡失되었고, 誌石을 쓴 이의 이름部分도 사라졌다.

屍身은 언제 弛張되었는지는 알려져있지 않으나, 超葬地인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신길동 458-6番地(서울 永登浦區 여의대방로47길 27)에서 京畿道 南楊州市 와부읍 율석리 先山으로 移葬되었다. 이흠례 墓誌石 2001年 7月 16日 서울特別市 有形文化財 第135號로 指定되었다.

家族 關係 [ 元本 編輯 ]

否認 언양金氏에게서 딸만 6名을 낳고, 아들을 낳지 못했다. 그가 死亡할 當時에는 이미 여섯 딸 모두 出嫁한 狀態였다. 墓誌銘 作成 當時 셋째 사위 유대경은 生員, 다섯째 사위 윤백원은 眞사였다.

中宗과는 아버지쪽으로는 10寸이지만 中宗에게는 外家 쪽으로, 이흠례에게는 할머니 쪽으로는 서로 6촌간이 된다. 外조카딸의 男便인 離間 (李幹)과는 父系쪽으로는 9촌간이 된다. 이흠례는 낙안군 밀 의 曾孫子이고, 李柬은 義城郡 채 의 4代孫이다.

  • 할아버지 : 請願情 耳目(靑原正 李?, 1432年 - 1515年 5月 2日 )
  • 할머니 : 파평尹氏(坡平尹氏, ? - 1492年 12月 6日 ), 윤삼산(尹三山)의 딸
  • 아버지 : 錦洋否定 이경(金壤副正 李經, 1467年 - 1533年 4月 30日 )
  • 어머니(氈帽) : 新人 南陽洪氏(南陽洪氏, 生卒年 未詳), 經歷 홍효정(洪孝廷)의 딸
    • 이福 兄 : 이숭례(李崇禮)
  • 어머니 : 新人 鎭川宋氏(鎭川宋氏, 1489年 ~ 1551年 ), 成均館 生員 宋翁(宋雍)의 딸
    • 兄 : 이원례(李元禮)
    • 兄 : 이창례(李昌禮)
    • 兄 : 이승례(李承禮)
    • 누이 : 全州李氏
    • 妹夫 : 장경량(張景良, 司憲府監察 歷任), 장순손 의 曾孫
  • 否認 : 언양金氏(彦陽金氏, ? - 1579年 ), 김수증(金壽增)의 딸, 位熱工 김취려 의 後孫
    • 사위 : 이름 未詳
    • 사위 : 驅使인(具思言+刃), 능成人, 奉仕, 능창위 救한(具澣)의 아들
    • 사위 : 유대경(兪大儆), 生員
      • 外孫子 : 有陽症(兪養曾), 시남 유계 (市南 兪棨)의 아버지
    • 사위 : 홍탁(洪鐸), 職場
    • 사위 : 윤백순(尹百順), 霧淞人, 眞사, 순회세자 의 빈 公會빈 尹氏 의 親庭오라비
    • 사위 : 球面(具六+勉), 능成人, 門과 이랑
  • 外할아버지 : 宋翁(宋雍)
  • 塵外曾祖父 : 윤삼산(尹三山, 1406年 ~ 1457年 )
  • 査頓 : 윤옥(尹玉), 사위 윤백순의 富, 公會빈 尹氏 의 親庭아버지
  • 丈人 : 김수증(金壽增), 김양감 의 長男 김광계의 9代孫
  • 장某 : 全州李氏, 辭職 移植(李植)의 딸,

各州 [ 元本 編輯 ]

  1. 김양감의 長男 김광계의 9代孫이 된다.
  2. 그가 投獄되었다가 풀려난 理由는 實錄에도 나타나지 않고, 理由가 알려지지 않았다.
  3. 大東野乘
  4. 효령대군-義城郡 채-雲林道政 乏-破聲群 鐵洞-이광윤-李柬
    효령대군-낙안군 밀-請願情 목-錦洋否定 警-이흠례

같이 보기 [ 元本 編輯 ]

外部 링크 [ 元本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