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飡 (官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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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飡 ( 伊? )은 법흥왕 7年(520年) 에 施行한 新羅 17官等(官等)의 第2等으로 迊飡 의 위이다. 伊尺飡 ( 伊尺? ), 日擲奸 ( 一尺干 ), 離間 ( 伊干 )이라고도 한다.

槪要 [ 編輯 ]

  • 眞骨 (眞骨)만이 될 수 있는 官等으로, 特히 伊飡(伊?)은 上大等이나 執事部(執事部)의 重視(中侍 : 뒤의 侍中), 그 밖에 兵部 (兵部)를 비롯한 中央의 영(令)에 主로 補任된다.
  • 三國史記 》에는 琉璃 尼斯今 9年(32年) 노례王 때에 17官等의 制定과 함께 처음으로 設置되었다고 하며 史料에 처음으로 登場하는 것은 波斯 尼斯今 5年(84年) 2月 名線 (明宣)을 伊飡(伊?)에 임명한 記錄이다. 波斯 尼斯今 23年( 102年 )에 金官伽倻 수로왕 에게 잔치를 베풀 때 한기부 를 除外한 5部에서 모두 伊尺飡(伊尺?)으로 잔치를 主管하게 했다는 記錄이 있어 伊飡 은 처음에는 官職의 性格을 띠고 있었으나 520年 ( 법흥왕 7年) 律令 을 公布할 때 官等으로 改編된 것이다. 空腹은 紫色(紫色)이다.

代表的 人物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