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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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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務 (義務)란 사람 으로서 해야 할 바를 가리킨다. 文學 作品 等에서는 存在 生命 으로서 해야 할 바를 나타내기도 한다. 義務와 權利 를 對應하여 말하는 때가 많다.

道德的으로는 그것을 願하건 願치 않건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그 遵守를 强要하는 여러 가지 具體的인 길을 義務라고 말한다. ‘할 것’ 또는 ‘해야 한다’는 命令이나 强制 形態를 取하는 義務는, 한便으로는 假令 本能·欲望 等에 사로잡혀 반드시 사람의 길(道理)에 따른다고는 할 수 없는 人間의 兩面을 나타내고 있다. 義務의 本質·源泉 等에 關해서는 學說에 따라 다르다.

法的으로는 法律에 名門으로 ‘하라!’ 또는 ‘해서는 안 된다!’ 라고 强制당하는 것이 義務이다.

法的 義務의 種類 [ 編輯 ]

普通 國民의 義務로 여러 가지를 꼽는데, 主로 4大 義務라고 부른다. 여기에는 古典的 義務로서 國防의 義務 納稅의 義務 가 있고, 社會에 對한 義務(社會的 義務)로서 敎育의 義務 勤勞의 義務 가 있다. 大韓民國의 憲法이 말하는 義務는 이 4大 義務이다.

遵法의 義務를 追加해서 5大 義務라는 意見도 있다.

그밖에도 環境 保全의 義務나 財産權 行事에서 公共福利에 敵合意 義務를 規定하기도 한다.

같이 보기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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