留保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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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어떤 일을 當場 處理하지 아니하고 나중으로 미루어 둠.
  • 2 일정한 權利나 義務 따위를 뒷로 미루어 두거나 保存하는 일.
  • 3 國際法에서 留保(法) 이란? 多者 條約에서 國家가 自身에게 適用 하는 法的 效果를 自國에서 對해서 適用을 排除하거나 , 變更 시키려는 意圖로 行하는 一方的으로 宣言하는 意味를 뜻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