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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프로젝트討論 : 大韓民國의 行政機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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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意見: 8個月 前 (Lee6597님) - 主題: 部處名義 띄어쓰기

基本 槪括 文書에 對한 補强 [ 編輯 ]

其他公共機關은 公企業과 準政府機關을 除外한 나머지라고 法에 明示하고 있으니 그렇다 쳐도, 公企業과 準政府機關은 內容이 꽤 不實한 것으로 보입니다. 補强해야 할 部分이 어떤 面이 있을까요? -- 95016maphack ( 討論 ) 2018年 1月 12日 (금) 11:32 (KST) 答辯

該當 公企業과 準政府機關 等에서도 다시 區分이 되는 境遇도 있을 것이고, 法的인 根據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該當 세 文書 모두 關聯 法令을 풀어쓴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關聯 法令을 링크하고, 文書를 全般的으로 補强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강철 ( 討論 ) 2018年 1月 12日 (금) 11:39 (KST) 答辯
該當 文書들을 編輯한 使用者입니다. 旣存에는 市場型, 準市場型, 基金管理型, 委託執行刑, 其他公共機關의 다섯 種類로 文書가 만들어져 있었으며, 別途로 準政府機關 文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섯 種類로 나눌 必要가 없다고 判斷하여 基金管理型과 委託執行刑을 準政府機關 文書로 넘겨주기하고 市場型과 蹲柹장형도 넘겨주기로 轉換해 大韓民國의 公企業 文書를 따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만은, 個人的으로는 公企業, 準政府機關, 其他公共機關으로 文書를 따로 만드는 것도 宏壯히 懷疑的인데 두 분의 反對가 없다면 行政機關프로젝트 次元에서 總意를 모았다고 判斷하여 公共機關 文書 하나로 합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黑메기 Sjsws1078 ( 討論 ) 2018年 1月 13日 (土) 21:56 (KST) 答辯
黑메기 님의 提案에 贊成합니다. - Привет ( 討論 ) 2018年 2月 19日 (月) 20:22 (KST) 答辯
@ 95016maphack , 이강철 : 얘기가 나온 지 4個月이 지났네요. 위에 言及된 세 文書를 모두 '大韓民國의 公共機關' 文書에 統合시키는 作業을 進行하고자 합니다. 요즘 위키에 時間을 많이 쏟지 못하지만 이 件은 簡單한 問題니 다음 週까지는 完成할 듯 싶습니다. 적은 귀차니즘이다 95016maphack 님과 이강철 님께서는 補强에 뜻을 두셨는데 於此彼 같은 公共機關으로 根據法이 同一하고 따로 說明하기보다는 같이 說明하는 것이 더 效率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의 意見을 듣고 作業을 進行코자 합니다. -- 黑메기 Sjsws1078 ( 討論 ) 2018年 5月 11日 (금) 21:06 (KST) 答辯
두 분 모두 活動 記錄이 있던데 핑이 날라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제 意見을 보셨을 것인데 答이 없음은 (제 멋대로) 默認이라고 解釋했습니다. 이강철 님께서는 法律을 풀어쓴 것에 不過하다고 하셨고 저도 認識의 差異는 있어도 問題가 있다는 點에는 同意합니다만 그것도 나름대로 (百科事典에서도) 意味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百科事典이니 넘겨주기된 文書를 獨立된 文書로 敍述할 만큼 豐富한 知識을 膳賜할 使用者가 나타날 때까지는 이 狀態를 維持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公企業, 準政府機關, 其他公共機關 세 文書는 모두 公共機關 文書로 넘겨주기했으며 다만, 링크는 따로 整理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 黑메기 Sjsws1078 ( 討論 ) 2018年 5月 30日 (水) 20:54 (KST) 答辯

組織 文壇 問題 [ 編輯 ]

正確하게 把握할 수는 없지만 一部 行政機關 文書의 組織 文壇에 빈 文壇이 아님에도 봇에 依해 {{빈 文壇}}李 揷入되었습니다(예: 技術保證基金 等) 이에, 組織 文段을 記述할 때 같은 水準의 文段을 反復하여 使用하지 않거나 새로운 틀을 만들어 使用하는 等 對策을 講究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Привет ( 討論 ) 2018年 2月 19日 (月) 22:02 (KST) 答辯

組織 文段은 옛날에는 所聞段이 2 ~ 3個(室局 單位)까지 파서 들어가고는 했습니다. 그걸 中央行政機關 文書에서는 ';'과 '*'을 利用해서 제가 나름 줄여봤는데 放通委 文書처럼 어쩔 수 없는 境遇가 생기긴 해도 別途의 틀을 使用하지 않고도 제법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個人的으로 틀을 만드는 것은 新規 使用者들의 編輯 利用性이 많이 떨어지므로 贊成하지는 않습니다. -- 黑메기 Sjsws1078 ( 討論 ) 2018年 2月 19日 (月) 23:13 (KST) 答辯

넘겨주기 文書의 討論 文書 存置 與否? [ 編輯 ]

過去에 넘겨주기 文書의 討論들에 對해 削除하려다가 返戾되었던 적이 있는데( 使用者討論:Priviet/保存文書2#넘겨주기의 討論 削除 申請 ), chongdae 님은 넘겨주기의 討論文書를 프로젝트 傘下 文書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한番 論議해보려고 하는데, 넘겨주기 文書에 굳이 討論文書가 繼續 남아 있어야 할까요? - Привет ( 討論 ) 2018年 3月 27日 (火) 22:55 (KST) 答辯

出張所나 事務所 等 個別 文書로 生成되어 있다가 넘겨주기된 文書들은 討論틀을 維持하는 實益이 아주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量이 적지 않을텐데 管理者들에게 一一이 削除하는 수고를 끼칠만큼 不必要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음... 다른 분들의 意見도 들어보고 싶은데 狀況이 如意치 않아 아쉽네요. -- 黑메기 Sjsws1078 ( 討論 ) 2018年 3月 28日 (水) 21:09 (KST) 答辯
내버려둬도 상관없다고 한다면 굳이 다시 削除申請하지는 않으려 합니다. 번거롭기도 하고요. 그냥 다른 使用者 분들의 意見이 듣고 싶었습니다. - Привет ( 討論 ) 2018年 3月 28日 (水) 23:59 (KST) 答辯

機關長 目錄 本文 包含 [ 編輯 ]

大田地方法院 과 같이 機關長의 目錄을 本文에 羅列하는 것은 위키百科가 情報를 精製해서 讀者가 願하는 形態로 提供해야하는 役割에 符合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編輯者들은 機關長은 機關을 잘 說明할 수 있는 情報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위키프로젝트에서 一般的인 指針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여기에 意見을 묻습니다. -- 케骨 ( 討論 ) 2018年 3月 30日 (금) 16:49 (KST) 答辯

저는 歷代 機關長 聲明을 敍述해 주는 것이 讀者들에게 더 有益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該當 文書를 살펴보니, 歷代 機關長들 中 相當數가 위키百科에 別途 文書가 生成되어 있어서, 링크까지 달려 있더군요. 歷代 機關長 名稱을 찾아보고자 하는 讀者들도 많을 것이므로, 굳이 該當 情報를 削除할 理由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阿斯達(Asadal) ( 討論 ) 2018年 3月 31日 (土) 13:56 (KST) 答辯
꼭 必要한 境遇 目錄을 따로 떼어서 獨立된 目錄文書로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 케骨 ( 討論 ) 2018年 3月 31日 (土) 14:47 (KST) 答辯
歷代 機關長을 歷任한 人物 文書가 生成되어 있고 分類도 따로 있어도 歌手 文書에서 音盤 目錄, 올림픽 洋弓 메달리스트 目錄 文書처럼 獨立된 文書로 分離시키는 것이 相互間의 文書를 더 알차게 꾸밀 수 있습니다. 틀:官職 이 괜히 있는게 아니겠지요. -- 黑메기 Sjsws1078 ( 討論 ) 2018年 3月 31日 (土) 15:24 (KST) 答辯
文書 題目을 길게 하는 것은 特別히 例外的인 境遇를 除外하고 自制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더욱이 機關 文書의 境遇에는 原文書에도 內容이 特別히 없어서 事實上 法院長 目錄이 主된 立場입니다. 勿論 그럴 수 밖에 없지요 法院長이 그 法院을 代表하니까요. 代表하는 주된 內容을 덜어 낸다면 그 文書는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關聯討論이 제 討論 文書의 使用者討論:Ryuch#文書_毁損입니다. 文壇에도 있습니다. 意見提示에 參考하시면 좋겠습니다. -- 케骨 ( 討論 ) 2018年 4月 5日 (木) 09:46 (KST) 答辯


제 意見을 整理하자면 다음과 같은 理由에서 機關長 目錄 全體가 該當 機關의 本文에 包含되는 것은 不適切합니다;

1. 可讀性을 해친다 - 위키百科는 百科事典으로 精製된 情報를 讀者가 한 눈에 把握하도록 作成되어야 하나 精製되지 않은 情報量이 적은 歷代 機關長의 이름과 任期날짜는 重要한 情報를 찾기 힘들게 만듭니다.
2. 弘報性 敍述이 中立性을 잃게 한다 - 目錄 全體가 올라감으로 意味있는 事件이 아닌 것을 誇大包裝하여 弘報에 使用하려는 個人과 機關의 理解相衝되는 編輯을 可能하게 합니다.
-- 케骨 ( 討論 ) 2018年 4月 5日 (木) 09:54 (KST) 答辯
"可讀性을 해친다"는 表現 自體가 主觀的인 判斷 아닌가요? 代案으로 經歷이나 備考를 없애고(인물문서 本文에 包含될 수 있습니다.) 離任, 就任한 날을 말해주는 任期 期間만 標示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任期期間은 沿革에 包含될 問題이니까 當然히 이 文書에 包含되어야겠지요. 沿革에서 移任했다 就任했다는 것을 反復的으로 標示하는 것을 한 눈에 把握할 수 있게 獨立文段으로 하는 것입니다.
法院 文書에 弘報性 敍述이 어딧습니까? 法院 文書에서 法院長에 이,就任하는 것이 意味있는 事件이 아니라고 判斷하는 것 自體가 主觀的인 것입니다. 모든 機關이나 會社의 文書에는 그 機關이나 會社를 代表하는 사람을 標示합니다. 그 사람이 變動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變動이 있다고 해서 過去의 代表를 削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現在의 代表者를 表示한 것이 모인 것이 歷代 法院長 文壇입니다. 歲月이 흘러 사람 數가 많아졌다고 해서 特別히 異常하게 볼 理由는 全혀 없습니다. 歷代歌 아닌 그냥 法院長이라고만 해도 異常할 것이 없습니다. ( 討論 )
1. 可讀性 問題: 서울高等法院 程度 水準의 目錄이면 모르겠으나 [1] 와 같이 目錄 文書가 아니면서 文書 折半 以上을 目錄으로 만드는 것은 問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現在 地方法院 支援 文書가 生成되지 않은 狀態에서 歷代 支院長 目錄을 地方法院 文書에 넣으면서 發生한 것으로 보입니다.
2. 地方法院 支院長의 登載 基準 充足 與否(케골님이 말하고 싶었던 건 弘報性이 아니라 이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事實 이 部分이 問題인데, 過去 討論을 보면, 機關長 敍述에 어느 程度 制限을 두자는 趣旨의 討論이 存在합니다.( 위키프로젝트討論:大韓民國의 行政機關/編輯 指針#요즘 亂立하고 있는 著名하지 않은 機關長 文書가 亂立하고 있어 整理가 必要합니다. 이 討論의 結果로 中央行政機關에 對한 制限을 두는 指針이 만들어졌으나, 行政府 基準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公務員 級水가 存在하지 않는 法官에 對해서는 適用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本 討論은 司法府의 機關長의 登載基準에 對해서 論議하는 方向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番 事項에 對해서는 地方法院 文書가 地方法院에 對한 文書이지 地法院長 및 支援長 目錄이 아니라는 點에서 問題가 있다는 것을 否定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可能한 解決策은 地方法院 支援 文書를 만들고 그곳에 支援長 目錄을 揷入하는 方案을 檢討할 수 있습니다. 現在 編輯 指針은 地方法院 支援까지 許容하고 있습니다.

司法府

大法院, 大法院 傘下機關, 高等法院, 地方法院, 地方法院 支援까지 生成합니다.

市郡區法院과 登記所는 該當 機關을 管轄하는 法院이나 支援으로 넘겨줍니다.

編輯 指針 論議 前에 넘겨주기 處理를 해둔 뒤 生成을 하지 않아 現在도 넘겨주기 文書인 狀況입니다.(문서 生成의 境遇 awb를 利用하여 쉽게 處理 可能합니다.) 그러나, 2番에 對해 問題를 삼게 된다면, 討論이 繼續해서 必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對해 다른 使用者들의 意見이 必要합니다. - Привет ( 討論 ) 2018年 4月 5日 (木) 22:15 (KST) 答辯

Backtothe 님께서 말씀하신 備考欄의 經歷은 別個의 問題입니다. 經歷을 記載하는 것과 無關하게 臺數가 50, 60을 넘어서면 너무 길어져서 可讀性에 問題가 생기기 때문이며, 行政府 關聯 文書에서 機關長 部分이 分離된 것도 비슷한 脈絡입니다. 그리고 Priviet 님의 意見과 마찬가지로 서울高法 文書 程度라면 어느 程度 愛嬌로 넘어갈 餘地도 있겠지만 機關長 部分이 週인 것처럼 보이는 編輯은 곤란합니다. Ryuch 님이 말씀하신 弘報性은 正確히 무얼 念頭에 두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Priviet 님의 말마따나 司法府 機關長의 登載基準을 만들 必要性에 共感하는데 法院長, 덤으로 檢事長은 循環補職이 이루어져 한 名이 두세 個의 法院長 或은 檢事長 職位를 歷任하기 일쑤입니다. 차라리 個別 人物 文書를 만들고 分類:大韓民國의 高等法院長 , 分類:大韓民國의 高等檢察廳 檢事長 에 包含시키는 것이 보다 效率的인 方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黑메기 Sjsws1078 ( 討論 ) 2018年 4月 5日 (木) 22:51 (KST) 答辯
可讀性이라는 말 듣기 좀 그렇습니다. 可讀性을 해친다는 것은 單純히 情報의 量이 많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事實을 모르지 않을거라고 判斷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文段의 內容이 不實해서 特定 文段의 內容이 많은 것을 가지고 그 文段을 탓하면 이건 不當한 것 아닙니까? 率直히 法院 文書에서 닥히 들어갈 內容은 없어보이긴 합니다. 뻔하죠. XX法院 XX支援 文書를 別途로 만들지 않은 것도 該當 文書에 包含될 文書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文書는 可及的 統合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지 않습니까? ( 討論 )

大韓民國 檢察廳 文書의 中立性 틀 [ 編輯 ]

檢察廳 文書는 長期間 中立性 틀이 附着된 채로 放置되어 있었는데요. 틀 附着 背景을 살펴본다면, 批判 너무 길다는 것이 理由였습니다. 事實 政府 機關이라는게 하는 役割과 機能의 分量에는 限界가 있고, 時間이 지남에 따라 批判은 持續的으로 追加되는 것이 當然한 것인데, 單純히 批判이 많다는 것이 中立性을 違背하는 것인지에 對한 것은 疑問입니다. 그렇다면 繼續해서 中立性 틀이 附着된 채로 남겨둬야 할까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Привет ( 討論 ) 2018年 6月 21日 (木) 01:14 (KST) 答辯

批判이 길다는 것보다는 뉴스 記事를 所謂 複붙만 했다는 理由로 中立性 틀이 붙었던 것 같네요. 훑어본 結果 제 생각으로는 中立的 敍述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出處로 쓰인 言論이 大部分 한겨레나 京鄕新聞人 것이 조금 神經쓰입니다. 이들은 所謂 한경오 로 묶이는 言論社로 相對的으로 進步的 論調를 띠고 있는데 한나라黨-새누리黨 執權期, 特히 無所不爲의 權力을 누리며 그 核心部에 位置했다는 檢察을 겨냥한 것이니 言論社 選定의 比重에서 中立性을 指摘할 餘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黑메기 Sjsws1078 ( 討論 ) 2018年 6月 24日 (일) 18:27 (KST) 答辯
技士의 複붙은 著作權 侵害로 特定판을 除去하고 간추릴 必要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進步的 言論만을 引用했다면 이 또한 偏向的인 視角을 가진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相對的으로 反對便에 있는 出處를 使用하거나 檢察의 立場을 反映하여 均衡的으로 構成할 必要가 있어보입니다. -- 95016 map hack 2018年 6月 24日 (일) 19:19 (KST) 答辯

特삭이 必要할 程度로 複붙했다기보다는 記事들에서 모은 內容들을 짜깁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記事 出處의 內容 面은 黑메기님 말대로 進步 言論 以外의 批判을 追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네요. 그리고 요즘에 話題가 되는 高位 公職者 搜査處나 檢警 搜査權 調整의 背景에 對해서도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Привет ( 討論 ) 2018年 6月 24日 (일) 23:02 (KST) 答辯

틀:둘러보기 箱子 主題 모음 使用을 止揚해주시기 바랍니다. [ 編輯 ]

위키百科:舍廊房_(技術)/2018年_7月#틀:둘러보기_상자_주제_모음_사라짐. 을 參照해주세요. 行政機關 文書를 보다가 틀이 깨지는 걸 發見하고 技術 舍廊房에 問議를 했더니 틀:둘러보기 箱子 묶음 으로 代替하여 解決해주셨습니다. 該當 틀은 틀:둘러보기 箱子 묶음 으로 바꾸어 使用해주시길 勸告드립니다. - Привет ( 討論 ) 2018年 7月 16日 (月) 22:38 (KST) 答辯

서울地下鐵警察大 의 編輯 指針 違反 與否? [ 編輯 ]

該當 文書에 틀:大韓民國의 警察官署 가 附着되어 있지 않고 틀에도 링크가 없어 알아보니, 서울地下鐵警察隊는 서울市警 生活安全富의 한 科로 나오네요?

第27條(生活安全部에 두는 112綜合狀況室 및 과) ①生活安全部長 밑에 112綜合狀況室長을 두고, 生活安全部에 生活安全과·생활질서과·여성청소년과 및 地下鐵警察大 를 둔다

??警察廳과 그 所屬機關 職制 施行規則

地下鐵 警察隊도 一般 地區隊나 治安센터와 비슷한 性格이라고 보면, 警察官署의 性格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地方警察廳 生活安全富의 한 科로 본다면 編輯 指針에 어긋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萬若에 存置된다면, 틀:大韓民國의 警察官署 에도 올라가야겠지요.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參考로 該當文書는 編輯 指針이 形成되기 前에 作成되었으며, 나중에 管轄區域 等의 情報가 追加되었습니다. - Привет ( 討論 ) 2018年 8月 12日 (일) 04:40 (KST) 答辯

101警備團 等의 事例를 볼 때, 獨立 文書로 敍述 可能한 특수한 事例라고 봅니다. 漢江警察隊度 文書는 없지만, 마찬가지 事例로 보입니다.-- 이강철 ( 討論 ) 2018年 8月 12日 (일) 17:36 (KST) 答辯
서울, 京畿南部, 京畿北部, 大邱, 釜山은 特殊性으로 著名性이 있다 봅니다. 大田과 光州는 없지만요. 個中에서도 第一 著名한게 서울입니다. -- 이 意見을 作成한 使用者는 2001:2d8:e935:b29f::1ff7:30ad ( 討論 )이나, 署名 을 남기지 않아 다른 使用者가 追加하였습니다.
一旦, 101警備團 과의 差異는 101警備團은 서울地方警察廳의 直轄隊人 反面에, 101警備團은 서울地方警察廳 生活安全富의 下部組織입니다. 指針上으로는 直轄隊人 地方警察廳 警察隊는 生成하지만, 下部組織은 生成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勿論, 指針이 絶對的인 건 아니고, 指針을 修正하거나 例外를 設定할 수는 있습니다. 萬若에 그 例外를 設定하게 된다면, 그 理由를 明確히 밝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單純히 그 組織이 다른 機關에는 없는 唯一한 機關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根據가 貧弱해 보입니다. 다른 機關들이 하나둘씩 그 組織을 만들기 始作한다면 그 唯一性은 消滅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도 該當 文書를 만든 張本人으로서 본 機關의 維持에 反對하지 않으나, 現在 指針과의 矛盾을 어떤 式으로 解決하면 좋을지를 論議해보고자 합니다. - Привет ( 討論 ) 2018年 8月 13日 (月) 17:28 (KST) 答辯
意見을 내기가 조심스럽지만 一線 警察官署와 類似한 業務를 遂行하니만큼 특별한 例外로 認定해도 될 듯 합니다. 경찰대장度 警察署長과 같은 總警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강철 님이나 아이피 使用者께서 말씀하신 部分은 認定하기 힘든 部分이 있지 않나 합니다. 「警察廳과 그 所屬機關 職制 施行規則」에 地下鐵警察隊는 서울만 規定하고 나머지는 言及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大田과 光州의 地下鐵警察隊의 著名性이 없다는 것도 根據가 없으며 漢江警察隊度 特別히 獨立된 文書로 敍述할 價値가 있는지 疑問입니다. -- 黑메기 Sjsws1078 ( 討論 ) 2018年 8月 14日 (火) 17:25 (KST) 答辯
例外로 認定하려면, 그 警察官署의 性格이란 것을 어떻게 規定해야 할지가 關鍵일 것 같습니다. 總警으로 나누는 것은 다른 科長級들度 總警이니 意味가 없는 것 같고요. 아니면, 編輯指針에 서울地下鐵警備隊만 追加를 할까요? - Привет ( 討論 ) 2018年 8月 14日 (火) 21:20 (KST) 答辯
于先 저는 서울地下鐵警察隊가 '警察官署'가 아니라는 立場입니다. '警察官署'라는 表現을 直接 定義한 法令이 없으니 「警察廳과 그 所屬機關 職制」 第6張을 準用해야 할 것인데, 總則에서 地方警察廳·直轄隊·警察署·地區隊·派出所·出張所만 言及하고 있으며 第43條第1項의 別表2에서 警察署의 種類에 서울地下鐵警察隊가 包含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 黑메기 Sjsws1078 ( 討論 ) 2018年 8月 18日 (土) 16:57 (KST) 答辯
어떤 基準도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거 같네요. 管轄區域 扮裝 程度만 살리고 倂合하는 건 어떨까요 그럼. - Привет ( 討論 ) 2018年 8月 18日 (土) 20:45 (KST) 答辯

서울地方警察廳의 境遇는 다른 地方警察廳보다 한 段階 높은 組織 構成을 하기 때문에 "生活安全部 地下鐵警察大(과 單位)"를 設置하고 있으며, 다른 地方警察廳은 "生活安全과 地下鐵警察大(桂 單位)"를 設置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卽 課長級 部署인 서울地下鐵警察隊는 文書 登載 基準과 編輯 指針을 겸하고 있는 "大韓民國의 行政機關/編輯 指針"에서는 登載 對象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對해서 " 위키百科:文書 登載 基準 에 따라 "信賴할 수 있는 2次 出處에서 重要하게 다루어진 境遇"로 獨立된 文書 다룰 수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서울地方警察廳 生活安全部"의 課 單位 機關으로 管轄 區域은 서울 時計 內의 地下鐵 域內입니다. 管轄 區域도 별나고, 最近 地下鐵 內의 生活安全犯罪에 對해 여러 次例 報道 되기도 했기 때문에 登載 可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只今 獨立 文書 問題와 警察官署 틀 問題가 同時에 論議대고 있는게 問題인 거 같습니다. 저는 文書 自體는 登載 基準을 滿足하는 例外的 事例로 보아 維持하고, 警察官署 틀에는 包含시킬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이강철 ( 討論 ) 2018年 8月 19日 (일) 17:51 (KST) 答辯

文書 登載 基準은 言及하신대로 "信賴할 수 있는 2次 出處에서 重要하게 다루어진 境遇"이지 素材의 特異性, 別南, 唯一性 等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文書 登載 基準의 一般 基準을 適用하기는 어렵지만, 서울地下鐵警察隊와 釜山地下鐵警察隊의 差異에서 着眼해서 警察廳 職制 施行規則에 言及되었는지 與否를 그 基準으로 삼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 Привет ( 討論 ) 2018年 8月 20日 (月) 22:37 (KST) 答辯

"副總理 兼"이라는 表現 [ 編輯 ]

大韓民國의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 文書가 最近 '大韓民國의 企劃財政部 長官'이라는 이름으로 옮겨졌습니다. '副總理 兼'이라는 表現이 削除된 것인데 저는 「政府組織法」 等 關係 法律에서 그냥 '企劃財政部 長官'이라고 하지 '副總理 兼'이라는 表現은 함꼐 使用하지 않는 點에 着眼해서 個人的으로 없애는 것에 굳이 反對는 안 합니다. 다만 그러려면 '副總理 兼 財政經濟院 長官'과 같은 文壇 題目도 바꾸고 틀에도 若干의 變化를 줘야 하며 行政機關 關聯 文書에서는 그나마 다른 使用者들의 손길이 많은 文書들인데 혼자 멋대로 現 狀態를 固着化시키기에는 多少 負擔을 느껴서 프로젝트에서 여러분의 意見을 듣고자 합니다. (또 副總理를 歷任한 境遇를 어떻게든 表示는 해야 할 텐데 뾰족한 方案도 떠오르지 않네요. 備考欄을 쓰고 싶지는 않고) -- 黑메기 Sjsws1078 ( 討論 ) 2018年 9月 6日 (木) 20:58 (KST) 答辯

말씀하신대로 文壇 題目에 副總理임을 標示하면 되지 않을까요? "副總理 兼 財政經濟院 長官"이나 "財政經濟院 長官 (副總理 兼任)" 같이요.- Привет ( 討論 ) 2018年 9月 6日 (木) 22:46 (KST) 答辯
깊게 苦悶할 必要가 없었던 것 같네요. 反映했습니다. -- 黑메기 Sjsws1078 ( 討論 ) 2018年 9月 10日 (月) 13:14 (KST) 答辯

機關長 等의 目錄 [ 編輯 ]

機關長 等의 目錄에서 出身地와 出身 學校를 모두 除去하는 方向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大韓民國의 企劃財政部 次官補 에는 아직 남아있어서 或是 다른 合意나 總意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덧붙여, 文書마다 職務代理 標示가 "代數"나 "備考"로 婚材되어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 統一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個人的으로는 備考欄쪽이 더 좋아보입니다.-- Zandari ( 討論 ) 2018年 11月 3日 (土) 12:11 (KST) 答辯

政府 臺數 이름 任期 備考
노무현 政府
- 반장식 (潘長植) 2008年 2月 5日 ~ 2008年 2月 28日 職務代行
職務
代行
반장식 (潘長植) 2008年 2月 5日 ~ 2008年 2月 28日

參考. -- Zandari ( 討論 ) 2018年 11月 3日 (土) 12:16 (KST) 答辯

出身地와 出身學校는 除去하기로 合意가 있었습니다. 以後 제가 다 除去했었는데 長次官 文書 外에는 귀찮아서 放置해두고 있습니다. 次官補 文書들은 앞으로도 제가 딱히 손댈 計劃이 없고요. '職務代行' 標示는 別途의 討論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게 討論이 必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괜히 두 줄로 만드는 것이 보기 싫어서 美觀上 그렇게 바꿨습니다. 하나로 統一되면 좋겠으나 제가 編輯할 時間도 餘裕도 없어서 그것도 放置해두고 있었네요. 時間 내서 處理하던가 하겠습니다. -- 黑메기 Sjsws1078 ( 討論 ) 2018年 11月 4日 (일) 13:14 (KST) 答辯
國務總理 文書에도 똑같이 合意에 따라 除去해도 된다고 理解하면 될까요? -- Zandari ( 討論 ) 2018年 11月 4日 (일) 13:59 (KST) 答辯
아.. 그 部分은.. 저 個人的으로는 問題가 없다고 생각하고 大統領 文書도 出身地 表示는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長官 文書에 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關心이 더 있겠거니 싶어서요. 率直히 저는 다른 사람들이 태클 거는게 무서워서 그냥 놔두고 있었습니다. 뭐, 스스로 判斷해주셨으면 합니다. -- 黑메기 Sjsws1078 ( 討論 ) 2018年 11月 4日 (일) 14:37 (KST) 答辯
黑메기님이 괜찮다고 하셨으니 多幸이네요. 다른 분들의 意見을 들어보고 별다른 意見 없으면 削除토록 하겠습니다. -- Zandari ( 討論 ) 2018年 11月 4日 (일) 14:47 (KST) 答辯
여기서도 제 意見을 歪曲하시나요? 저 스스로는 그렇게 編輯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마지막에 '스스로 判斷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사람의 意見을 들어보는 것은 貴下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將次 하고자 하는 編輯에 제 이름을 끼워주지 말아주세요. -- 黑메기 Sjsws1078 ( 討論 ) 2018年 11月 4日 (일) 14:56 (KST) 答辯
事實, 黑메기님이 反對하실 것 같아서 討論을 열었습니다만, 不快해하신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 Zandari ( 討論 ) 2018年 11月 4日 (일) 15:20 (KST) 答辯
놀랍군요. 貴下는 今年 10月 28日에 첫 編輯을 하셨는데 저와 몇 番이나 討論을 하셨기에 제 反應을 豫想하셨단 건지요? 마치 예전부터 活動하시던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아, 或是 이걸 말씀하시는지. -- 黑메기 Sjsws1078 ( 討論 ) 2018年 11月 4日 (일) 15:36 (KST) 答辯
? 저 뿐만아니라도, 票 編輯에 敏感해하시는 것 같아서였는데, 不快하셨으면 謝過드립니다. -- Zandari ( 討論 ) 2018年 11月 4日 (일) 15:45 (KST) 答辯
이番엔 딴소리군요. 只今껏 票 編輯에 敏感해하는 使用者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뭐, 여기 討論場을 이 以上 더럽히고 싶지는 않으니 10年 동안 活動해오신 분이 알아서 判斷해 주세요. w -- 黑메기 Sjsws1078 ( 討論 ) 2018年 11月 4日 (일) 15:57 (KST) 答辯
굳이 다른 討論 끌고 와서 비아냥거리는 모습은 바람직한 討論 態度는 아닌 것 같습니다. -- Zandari ( 討論 ) 2018年 11月 4日 (일) 16:59 (KST) 答辯

目錄 文書의 基準 [ 編輯 ]

最近 使用者:Backtothe 님과 大韓民國의 大檢察廳 公安部長 文書의 存置 問題를 두고 討論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該當 討論은 저 스스로도 多少 興奮한 側面이 있었고 相互 원활한 討論이 어렵다고 判斷, 제가 멋대로 討論을 끊어버렸는데 이 機會에 行政機關과 關聯된 目錄 文書의 基準을 確實히 마련했으면 합니다.

얼마 前에도 #機關長 目錄 本文 包含 과 같은 討論이 있었는데 該當 討論도 그렇고 위키프로젝트:大韓民國의 行政機關/編輯 指針 도 그렇고 모두 '機關長'에 對한 敍述 뿐이라 이番에 제대로 된 基準을 定했으면 합니다.

저 個人的으로는 獨立되었든 다른 文書에 包含되었든 歷代 機關長 目錄票는 多少 制限했으면 하는데, 제가 提案하는 것은

  1. 본 프로젝트 編輯指針에 따라 獨立된 行政機關의 機關長은 目錄表를 둘 것.
    1. 「政府組織法」 第2條第2項에 根據한 이른바 '中央行政機關'級에 該當하는 機關은 機關長과 部機關長 目錄表를 모두 生成.
    2. 「政府組織法」 第2條第5項에 따른 本部長級 職位는 目錄表를 두지 않을 것. 다만, 次官補는 獨立된 文書로 目錄表를 生成.
    3. 各 部處別 「職制」에 根據한 所屬機關은 機關長에 限해 機關 文書에 文壇으로서 目錄表를 둘 것. 다만, 次官級 以上의 機關長은 獨立된 文書로 目錄表를 生成. (機關長의 職級에 相關없이 簿記館長은 어떠한 境遇에도 敍述 不可)
    4. 國會 所屬機關人 事務處·圖書館·立法處·豫算處는 中央行政機關級으로 看做하여 獨立된 文書로 目錄表를 生成.
  2. 본 프로젝트 編輯指針에 直接的으로 規定되지 않은 補助機關·補佐機關 및 이에 相應하는 職位의 機關長은 目錄表를 어떤 形態로든 두지 않을 것. (또한 이를 編輯指針에 明示的으로 規定할 것)
    1. 職位의 地位 與否에 相關없이 室長·局長·部長·本部長·課長·팀長 其他 이에 相應하는 職位는 一切 生成하지 않을 것.
    2. 다만, 憲法上 必須的으로 設置하는 機關으로 合議制 行政機構인 監査院의 事務를 總括하는 '監査院 事務總長'과 '監査院 事務次長'은 獨立된 文書로 目錄表를 生成.
    3. 機關長에 該當하지 않지만 合議制 行政機構인 監査院의 監査委員度 獨立된 文書로 目錄表를 生成.

입니다. 그 外에 各級 法院長·檢事長 等에 對해서는 獨立된 文書의 目錄表를 許容할 지에 對해서도 폭넓은 意見 交換이 있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제가 提示한 內容은 어디까지나 저의 '提案 事項'에 不過하며 이미 編輯指針에 規定된 內容을 모두 包含하여 討論의 主題에 該當합니다. 例를 들어 次官補와 次官級 以上의 所屬機關長은 獨立된 文書로 目錄表를 두고 있는데 이에 對한 必要性이랄까 論議가 있었으면 합니다. -- 黑메기 Sjsws1078 ( 討論 ) 2018年 12月 13日 (木) 14:50 (KST) 答辯

위에 機關長 部機關長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機關長만 만들고 簿記館長은 別途로 만들지 말고 機關長 文書에 包含 시키는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 點에서 大韓民國의 大檢察廳 公安部長 文書를 大韓民國의 檢察總長 文書와 합치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次長檢査 等 檢察總長 下位 職制도 같이 包含되어야 할테니 이러면 또 分量이 肥大해지는 問題가 있을 것 같긴합니다. 어쨋든 重要한건 獨立된 文書를 만드는 것 與否가 아니라 어디에다 넣을건지 이게 核心 포인트 같습니다. ( 討論 )
'企劃財政部 長官'이라는 文書를 例로 든다면 題目이 分明히 '長官'인데 여기에 '次官' 目錄을 包含하는 것은 明白히 文書 題目이 規定한 範圍를 逸脫하는 것입니다. Backtothe 님과 討論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公安部長 따위와 같은 補助機關의 機關長을 왜 登錄해야 하는지 疑問입니다. 위키百科는 모든 情報를 모으는 곳이 아닌데 '獨立된 文書'든 '文書 內의 文壇'이든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것을 前提로 하는 것은 어째서인가요? -- 黑메기 Sjsws1078 ( 討論 ) 2018年 12月 16日 (일) 12:14 (KST) 答辯
質問 Backtothe 님은 어디서 下位 職制를 가져오시는 거죠? 信賴할 수 있는 出處인가요? 다른 使用者들도 쉽게 接近할 수 있는 經路인가요? 지난番 地方法院 支援長 目錄도 그렇고 目錄을 만드시긴 하는데 出處는 確認할 수가 없어서요. @ Backtothe : - Привет ( 討論 ) 2018年 12月 16日 (일) 15:16 (KST) 答辯
뒤늦게 提案을 하게 되면 그게 提案인가요? "너는 틀렸다, 내가 옳다"라는 結論 내려놓고 削除申請, 文書削除 一瀉千里로 進行돼 버렸으니까요. 結局 黑메기님의 一方的 主張을 貫徹해놓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자 이것 밖에 더 됩니까? 또 本人이 疑問이라고 해서 그것이 全體的으로 疑問이어야 합니까? 애初에 님께서 言及하신 部分만으로도 文書 生成하는건 問題가 될 것이 全혀 없잖습니까? 檢査場級 以上에 該當하는 法務室長 等等도 文書가 "만들어질 수 있다" 라고 한 部分 말입니다. 그렇다면 追窮하듯이 "信賴할 수 있는 出處"(이게 아니라 獨立된 文書로 있어야 할.. 이래야 맞지 않습니까? )를 要求할 것이 아니라 只今 위키프로젝트 討論에서 提議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本人이 確認을 할 수 없다고 해서 出處가 없는거라고 斷定할 수는 없지요 옛날 新聞記事에서 公安部長 法院長 檢索만 해봐도 다 나오는 部分이니까요. 그것을 一一이 確認하면 번거럽고 어려우니까 該當 機關에 情報公開請求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까?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出處와 關聯하여 누구나 檢索할 수 있는, 當場 確認할 수 있는 內容만 말하는건 아니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出處 關聯 文書標題가 기억나지 않아서 仔細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內容이 있었습니다. 大檢察廳 公安部長 따위.....이런 表現은 協業 精神에 어긋나는 表現 아닙니까? 제 記憶으로는 感情的 表現과 關聯하여 自身의 不察을 認定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러시네요. 모든 情報를 모으는 곳이 아니다 이것도 協業 精神에 어긋나죠. 典型的인 獨斷的인 判斷이죠. 제가 분명이 말했습니다. 歷代 公安部長 內容을 위키百科에 揭示하면 안되는 理由를 提示하는 것이 正常 아닌가요?-- -- 이 意見을 作成한 使用者는 Backtothe ( 討論 )이나, 署名 을 남기지 않아 다른 使用者가 追加하였습니다. 2018年 12月 17日 (月) 09:27 (KST) 答辯
確認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相對를 信賴할 수 없는 듯한 늬앙스로 말하기 前에 本人이 確認하는 誠意를 보일 수는 없나요? 單純히 當場 確認할 수 없다는 理由로 虛僞라고 斷定하여 削除할 수는 없지요? 確認을 하여 虛僞라고 判斷되면 正確한 內容으로 編輯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編輯하다 보니 法務部 次官에 對해 登載基準 適合性에 疑問을 提起하는 틀을 붙인 분이 계시던데 이런 모습을 보면 참 無責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키百科는 함께 만드는 百科事典 아닌가요? 마치 相對方을 斷罪하는 어떤 특별한 칼자루를 쥔 것 마냥 태클 걸고 다니는 것 같아서 씁쓸했습니다. 該當 人物이 法務部 次官이 아니라면 削除申請하면 될 일이죠. ( 討論 ) 2018年 12月 17日 (月) 09:33 (KST) 答辯
繼續 錯覺을 하시는데 信賴할 수 있는 出處는 文書를 만든 使用者가 提示하는 겁니다. 文書를 作成하면서 參考한 資料가 있을테니 그것을 提示해달라는 것인데 왜 繼續 딴소리만 하시는 건지 도무지 理解하기가 어렵습니다. 文書削除가 一瀉千里로 進行되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削除했나요? 管理者가 管理者 나름대로 判斷한 것이 있으니 削除를 했는데 그것이 빨리 進行되었다고 (빨랐는지도 疑問이지만) 不滿을 標示하니 제가 뭘 어떻게 反應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러한 問題가 있다고 認識하는데 當身들 생각은 어떠냐'는 式으로 討論을 하자는 겁니다. 紛亂이 일어났으니 文書 生成 基準에 對한 確實한 基準을 잡자고 머릿말에서도 言及했는데 무슨 이걸 가지고 獨斷이니 協業 精神에 어긋난다니 하는 말은 甚히 侮辱的이군요. 討論을 하는데 제 主張 하나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 뭐하러 討論을 합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當身들 생각은 어떤지 자유롭게 意思를 開陳해 달라'는 겁니다. 이 差異를 理解 못하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部分은 아직도 理解를 못하신 것 같은데 '歷代' 公安部長에 對한 出處가 아니라 '公安部長' 自體에 對한 出處를 提示해달란 겁니다. 누가 公安部長을 歷任했는지 그런 걸 一一이 집어넣는게 웃긴 일입니다. 公安部長을 對象으로 한 그것과 獨立的인 信賴할 수 있는 出處를 提示해달라는 겁니다. '獨立的인'의 뜻을 理解 못하신 건지 링크까지 걸어드린 總意를 읽지 않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檢察廳 홈페이지가 어떻게 獨立된 對象이 됩니까? 그리고 文書를 만든 使用者가 出處를 提示해야지 왜 제가 一一이 情報公開請求까지 하면서 提示해야 하죠? 저는 貴下와 討論을 하면서 나름의 檢索을 해보았고 이를 確認할 수 없어 文書를 만든 貴下가 어떤 出處를 통해 이 文書를 만들었는가를 여쭈어보았는데 貴下가 무엇을 바탕으로 이 文書가 위키百科에 必要한지에 對한 說明이 어째서 아직까지도 없는 것인지 도무지 理解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따위'는 참, 뭐라고 말씀을 드릴지.. 저는 1番 用法 으로 使用한 것인데 제가 文法的으로 誤謬를 내버려서 誤解를 산 것인지 아니면 故意的으로 3番 用法이라고 斷定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는 뭐 굳이 길게 얘기할 必要는 없겠죠. 설마하니 本人이 믿고 있는 單語의 뜻이 잘못되었을 理가 없다고 철썩같이 믿은 채 찾아보지도 않고 逆情을 낸 것은 아닐테니까요. -- 黑메기 Sjsws1078 ( 討論 ) 2018年 12月 20日 (木) 14:39 (KST) 答辯
@ Backtothe : 그래서 該當 目錄들을 情報公開請求해서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一一이 뉴스를 檢索해서 만드셨다는 건가요? 前者의 境遇에는 請求하신 文書를 出處로 各 文書들에 넣으시면되고, 後者의 境遇에는 뉴스 링크를 넣으시면 됩니다. "檢索만 해봐도 다 나오는" 資料라고 해서 出處를 提示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위키百科는 協業을 통해 發展이 이루어집니다. 本人이 自體的인 方法으로 確認하고는 남들은 確認할 수 없는데 檢索하면 다 나오는 資料라면서 그대로 내버려두면, Backtothe 님이 안 계시면 그 文書는 繼續 그 狀態로 放置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잘못된 情報, 例를 들면, 目錄 文書에 14代 金哲秀 1994年 ~ 1995年 9月 19日, 15代 박영희 1995年 9月 20日 ~ 1997年 1月로 바꿔버리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채로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또 그 資料가 맞는 줄 알았던 사람이 그대로 引用했다가 틀리면 얼마나 虛脫하고, 또 公式的인 자리에서 使用했다면 얼마나 亡身이겠습니까. 出處를 要求하는 것은 다른 使用者를 排斥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키百科의 正確性과 위키百科가 持續的으로 發展하기 위한 것이라는 點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Привет ( 討論 ) 2018年 12月 21日 (금) 23:00 (KST) 答辯

"大韓民國의 大檢察廳 公安部長" 文書는 一旦 " 大韓民國 大檢察廳 公安部 "로 옮겼습니다. 個別 部署 文書를 維持할지에 對해서는 討論이 必要하겠지만, 大檢 公安部, (사라졌지만) 大檢 中搜部 等은 該當 部署에서 맡은 事件 目錄만 整理해도 꽤나 有用한 文書가 될듯 싶네요. 비슷한 性格의 "日本 도쿄地檢 特別搜査部"를 살펴봤는데, ja:特別?査部 式으로 "特別搜査部" 文書를 만든 채 日本의 地方檢察廳 特殊部 文書를 합쳐서 說明해놨더군요. -- ChongDae ( 討論 ) 2018年 12月 19日 (水) 09:50 (KST) 答辯

설마하니 中搜部 文書가 存在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中搜部 文書는 위키프로젝트:大韓民國의 行政機關/編輯 指針#行政府 의 '실, 國 等의 實務組織은 文書로 生成하지 않고, 上級機關의 文書에 說明도 하지 않'는다는 點에 根據하여 削除 對象입니다. 該當 部署가 맡은 事件 目錄에 對해서는 더 以上 行政機關 프로젝트에서 다룰 問題는 아닌 것 같습니다. -- 黑메기 Sjsws1078 ( 討論 ) 2018年 12月 20日 (木) 14:39 (KST) 答辯
大檢 公安部, 大檢 中搜部는 그 部署 自體의 저名聲만으로도 登載 可能하지 않나요? 該當 部署를 主題로 다룬 書籍이나 言論 報道, 論文 等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겁니다. -- ChongDae ( 討論 ) 2018年 12月 31日 (月) 09:38 (KST) 答辯

過大한 目錄性 羅列 內容 問題 [ 編輯 ]

위키百科:舍廊房 (一般)/2019年 第18週#個別 映畫情報 페이지에서 過多한 登場人物 目錄 關聯 의 內容을 이 곳에도 적어놓아 볼께요. 저는 이곳에 ' 大韓民國 法務部 ' 文書로 다시 例를 들어요. 2005年에 만들어졌으나 저는 이 文書가 如前히 토막글이라고 생각합니다. 槪要 部分을 除外하고는 電話番號簿式 目錄 內容으로 되어진, 바이트 거품이 잔뜩긴 토막글 말이지요. 그런데 過度한 目錄性 羅列 內容으로 인해 內容이 많다고 느끼게끔 錯視現象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저런 過大한 目錄性 文書를 보면 疲勞感이 느껴져 編輯할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위의 舍廊房 링크에서 言及되었듯, 人物, 映畫 文書에서의 '電話番號簿式 羅列'을 言及한 분 亦是 비슷한 느낌일꺼라 생각합니다. 映畫에 對한 內容은 없고, 參與 俳優 이름으로만 가득하게 羅列한 文書는 토막글인지 아닌지 햇갈릴 따름이지요. 可讀性을 해치고 있다고 느껴요. 그래서 저런 目錄性 形式은 次善策이여야 하며, 위키百科는 內容이 文章들이 끊김 없이 모인 文段들의 集合을 志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故로 車線으로 目錄性 內容을 둘 수 밖에 없다면 ' 틀:글 숨김 이나 ' 위키프로젝트:위키百科 토막글/寄與#現況 의 '個別 사이드바 만들기' 等을 活用해서 크기를 줄여 肥大하게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對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Exj  ?討論? 2019年 5月 29日 (水) 01:21 (KST) 答辯

@ Exj : 文書의 質的 膨脹보다는 量的 膨脹을 優先해오다보니 脚註나 引用이 必要한 줄글 보다는 目錄을 통한 寄與가 많은 게 現實입니다. 必要한 文書들이 모두 完成된 現時點부터는 文書의 質的 完成度를 높여가야 할 時點이라고 봅니다. 다만, 活潑하게 寄與해주시던 분들이 떠나셨다는 點은 안타까울뿐입니다. 提示해주신 글 숨김이나 個別 사이드바의 使用도 積極 檢討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궁금한 點이 있는데, 個別 사이드바의 境遇에는 글 숨김과 어떻게 다른가요? 또, 글 숨김의 境遇 모바일에서는 안 보인다고 알고 있는데, 그 解決策이 될 수도 있나요? - Привет ( 討論 ) 2019年 6月 2日 (일) 00:21 (KST) 答辯
@ Priviet : 그렇군요. 몇분이 떠나신 거군요. 그래도 共感하셔서 多幸입니다. 一旦은 제 모바일로 앱이나 브라우저에서 해보니 글 숨김은 問題없이 잘되고 있어요. 아 알아보니 사이드바가 아니라 ' 스크롤바 '라고 부르는 君요. 말그대로 文書 內에 스크롤바를 該當 部分에 만드는 겁니다. 該當 內容은 定해진 픽셀 크기 안의 箱子에서만 보여지며, 箱子안에서만 스크롤바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스크롤바의 크기는 願하는대로 調整이 可能합니다. ' 위키프로젝트:위키百科 토막글/寄與#個人 '을 보시면 450줄에 達하는 個人 寄與 目錄이 스크롤바를 통해 어느程度 空間이 줄여졌음을 알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스크롤바가 앱에서는 똑같이 보이는건 아니고 글 숨김과 같이 보여지긴 하네요. 그럼에도 뭐 아예 안보여지는건 아니네요.
例示를 보여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點이 틀:글 숨김 처럼 틀 狀態 가 아니라 보시다 시피 div의 인터넷 言語 狀態 인지라 글 숨김 처럼 틀 文書 로 만들어야 많은 분들이 使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 틀:Col-begin 으로 2個, 3個 等 '單'을 充分히 나눠주는 것도 奬勵했으면 해요. 그래서 可及的 아래로 肥大하게 길게 늘어지는 일을 줄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j  ?討論? 2019年 6月 5日 (水) 05:38 (KST) 答辯
@ Exj : col-begin 틀에 autooverflow 媒介變數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autooverflow가 yes가 되면, 自動的으로 스크롤바가 생깁니다. - Привет ( 討論 ) 2019年 6月 5日 (水) 21:01 (KST) 答辯
@ Priviet : 와 이거 眞짜 神奇한 機能이네요. 스크롤바가 內容이 길어져 페이지가 늘어지면 생기고 안늘어지면 저절로 없어지다니.. 멋져요.--  Exj  ?討論? 2019年 7月 3日 (水) 00:23 (KST) 答辯
그런데 스크롤바는 實際 使用이 不便하며(특히 모바일...) 印刷 等의 다른 形態로 위키百科 컨텐츠를 利用할 때도 使用이 어려워요. 지우거나, 下位 文書로 構造調整하는게 어떨까요? -- ChongDae ( 討論 ) 2019年 7月 4日 (木) 16:53 (KST) 答辯
네 뭐 스크롤度 덕지덕지 되면 또 보기 안좋아질 수도 있기는 하지요. 뭐든 생각해봅시다. 一旦 브리태니커 辭典이나 옆洞네 나X위키를 좀 봐도 저런式의 過度한 目錄적 內容이 적지 않은 文書들에 大多數를 차지하진 않고 있다고 생각되어요. 그리고 沿革 目錄이나 組織圖는 該當 文書의 公式 홈페이지에 가도 읽을 수 있는 것이지요. 勿論 쓰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絶對 아니고요, 但只 그래도 百科事典이라면 좀 百科事典的인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이건 公式 홈페이지의 그것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點이 걸려요. 韓國語 위키百科가 읽을게 없다는 指摘의 原因들 中에는 公式 홈페이지에서도 읽을 수 있는 過多한 目錄적 內容들이 內容의 大多數를 차지하는 點도 한목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事實 아무리 大韓民國 外 文書들의 數가 大韓民國 文書들의 數보다 많다 해도, 韓國語 위키百科 內에서의 文書 照會數 順位를 보면 結局 大韓民國 內의 文書들이 적지 않다는걸 예전에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大韓民國 文書들 中 한 部分인 行政機關 文書에서도 그 過度한 比重을 좀 줄일 수 있는 方法이 있다면 뭐든 생각해보고 싶어요.--  Exj  ?討論? 2019年 7月 4日 (木) 17:17 (KST) 答辯
이런 討論이 있었군요. 한동안 위키百科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프로젝트討論을 神經쓰지 못했군요. 結果的으로 제가 組織 文段을 原狀복귀시킨 셈이 되었지만 지나친 羅列式이란 點엔 저도 오래前부터 同意하고 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過度한 羅列 形態와 不必要한 脚註를 整理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別件으로 바이트 거품이 잔뜩 낀 토막글 水準이란 말에도 同意합니다. 歷史 文段을 次例次例 만들어가고자 努力하고 있지만 進行 速度가 悽慘하네요. 그 外에도 行政機關 文書를 꾸밀 수 있는 內容이 있으면 앞으로도 追加해 나가보겠습니다. -- Sjsws1078 ( 討論 ) 2022年 5月 1日 (일) 23:14 (KST) 答辯

以北5度廳 文書의 分離를 提案합니다. [ 編輯 ]

特別措置法에 따르면 以北5度의 道廳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以北5道委員會는 設置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組織입니다. 以北5道委員會가 設置되기 前에도 以北5道廳이 있었습니다. 또한 南韓의 도는 各 道 文書들과 別個로 盜聽 文書가 있으니, 以北5度廳 文書도 以北5道委員會와 別個로 維持하여 廳舍 等에 對한 內容을 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황동기時代 ( 討論 ) 2021年 12月 24日 (금) 14:08 (KST) 答辯

廢止된 行政機關 文書 整理 [ 編輯 ]

最近 韓國에서 새 政府가 出帆을 앞둔 狀況에서 政府 組織 改編을 檢討하고 있다고 합니다. 時期가 多少 늦춰질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 前에 한 가지 整理하고 싶은 事案이 있어 討論을 開設하게 되었습니다.

現在 韓國語 위키百科에는 現存하는 行政機關뿐 아니라 廢止된 行政機關도 다루는 文書가 많이 存在합니다. 하지만 果然 이러한 文書들이 存在 價値가 있을지 疑問입니다. 創設 當時에도 말이 많았던 未來創造科學部나 國民安全部처럼 境遇에 따라 存置할 必要가 있는 文書도 있겠지만 體育部, 公報部, 中小企業廳 같은 文書는 維持해야 할지 確信이 서지 않습니다. 이에 廢止된 中央行政機關에 對한 文書는 모두 削除하되 討論을 거쳐 몇몇 文書만 存置할 것을 提案합니다.

可及的이면 廢止된 行政機關에 對한 文書는 削除해서 政府 組織이 變更되어도 單純 넘겨주기를 통해 文書를 最新化할 수 있는 方案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文書 歷史도 保存할 수 있고요. 이 境遇 敎育科學技術部나 外交通商部처럼 두 個 以上의 部處가 統合되거나 두 個 以上의 部處로 쪼개진 境遇에는 또 어떻게 對處해야할지 論議할 必要가 있을 것 같습니다. -- Sjsws1078 ( 討論 ) 2022年 5月 1日 (일) 23:10 (KST) 答辯

部處名義 띄어쓰기 [ 編輯 ]

@ 이강철 , Lee6597 : 이 討論은 使用者討論:Sjsws1078#大韓民國 個人情報 保護委員會 關聯 에서 이어진 것이며 答狀된 두 분은 旣存의 討論에 參與하고 계셨던 분들임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國會 帝政 法律이 「한글 맞춤法」보다 뛰어난 權威를 가진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法律과 考試의 關係性을 言及한 것이죠. 또한 韓國法을 따라야 한다는 趣旨도 아닙니다. '個人情報 保護委員會'라는 固有名詞는 韓國 國會가 作名한 것이니 作名者의 趣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고 設令 그것이 韓國 文體部 考試에 어긋나는 面이 있더라도 法律과 考試의 位階性에 따라 考試가 國會 帝政 法律에 影響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어째서 特定 國家 偏向이라는 얘기까지 갔는지 理解가 가지 않습니다. 韓國의 法律 體系를 言及한 것은 出處에 關한 것이 아니라 考試가 法律을 改廢할 수 없다는 事實에 關한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이강철 님께서 言及하신 것처럼 明確한 規定이 없을 때 백:標題語에 따라 한글 맞춤法을 適用하는 것이라면 이 境遇에는 適用될 餘地가 조금도 없습니다. 作名者인 韓國 國會가 '個人情報 保護委員會'라고 띄어쓰기를 해 놓았으므로 明確한 規定이 存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通用表記는 이강철 님께서도 言及하셨듯이 外來語 飜譯과 關聯된 것입니다. 通用表記가 外來語 表記와 別個로 나누어진다면 言及될 餘地는 있겠지만 未來에 일어날지도 不透明한 事實을 가지고 只今의 討論에 適用하는 것은 不當합니다. -- Sjsws1078 ( 討論 ) 2023年 9月 20日 (水) 19:10 (KST) 答辯


붙여써야 하는 理由 [ 編輯 ]

政策·指針 說明
위키百科:題目選擇하기 띄어쓰기 "國立國語院의 한글 맞춤法 을 參考합니다."
한글 맞춤法 第49項

例를 들어 띄어쓰기의 原則에 따라 ‘國立 中央 博物館’을 單語別로 띄어 쓰면 ‘國立’, ‘中央’, ‘博物館’의 세 單語가 各各 지니고 있는 뜻은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그것이 하나의 對象이라는 事實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 點에서 둘 以上의 單語가 結合하여 이루어진 固有 名詞는 單語別로 띄어 쓰는 것을 原則으로 하되, 單位別로 띄어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위키百科:通用 表記

通用 表記는 大衆이 널리 使用하는 表記를 의미합니다. 通用 表記는 特定 表記法을 의미하지 않으며, 慣用的인 表記, 團體나 人物, 地名 等이 使用하는 正式 名稱, 專門家 集團에서 使用하는 專門 用語, 國立國語院의 外來語 表記法에 依해 定해진 表記 等 널리 쓰이는 表記입니다. 通用 表記를 使用하면 그것을 읽는 多數의 使用者가 文書를 理解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通用 表記를 選擇하기 위해서는 該當 表記 方式이 얼마나 널리 使用되는지 確認 可能한 出處를 통해 檢證해야 합니다. 言論 報道나 學術 論文, 또는 著名한 出版社에서 發行한 單行本 等을 통해 이를 立證할 수 있습니다. 檢索 엔진을 使用하는 것도 檢證 方法 中 하나일 수 있지만, 그 結果를 解釋할 때에는 愼重하게 다른 여러 要因을 考慮해야 합니다.

通用表記 根據 詳細 事例
該當機關의 公式媒體 이름 홈페이지 機關紹介-個人情報委員會
機關의 公式 發表文 第2期 個人情報保護委員 委囑
大韓民國 政府의 公報資料 個人情報保護委員會
言論社의 表記
法令 內部에서의 機關 表記
  • 個人情報 保護法
    • 個人情報保護委員會(個人情報保護政策과 - 法令 제改正)
    • 個人情報保護委員會(審査總括擔當官 - 法令 解釋)

제 意見은 위의 붙여쓰기 根據로 갈음합니다. -- 이강철 ( 討論 ) 2023年 9月 21日 (木) 21:05 (KST) 答辯


띄어 써야 하는 理由 [ 編輯 ]

백:題目 選擇하기는 序文에서 明白히 이 指針이 强制的이지 않으며 미심쩍을 때에 따라줄 것을 言及하고 있습니다. 個人情報 保護委員會는 韓國 國會가 「個人情報 保護法」과 「政府組織法」을 통해 띄어쓰기가 된 채로 만든 機關이므로 이를 다루는 文書의 題目을 定할 때 띄어쓰기 與否가 미심쩍을 理由가 조금도 없습니다.

「한글 맞춤法」 第49項은 單語別로 띄어 쓰고 單位別로 띄어 쓰는 걸 許容하는 條項입니다. 原則을 뒤로 하고 許容을 標題語 基準으로 삼는 것은 말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한 第49項 解說은 單位의 設定은 直觀像 自然스러운 띄어쓰기를 보여 주기 위한 것이라고 言及하고 있습니다. 個人情報 保護委員會의 命名權을 가진 韓國 國會가 直觀像 自然스러운 띄어쓰기라고 認識하고 띄어쓰기를 包含했으므로 이를 따라 띄어쓰기가 適用되어야 합니다.

백:通用表記는 한글이 아닌 文字로 된 固有名詞를 한글로 쓸 때 適用하는 原則입니다. 個人情報 保護委員會는 命名權者인 韓國 國會가 한글로 명명했기 때문에 백:通用表記는 이 事案에 適用될 餘地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個人情報 保護委員會가 스스로를 言及할 때 붙여 쓴다는 것은 붙여 쓸 根據가 될 수 없습니다. 個人情報 保護委員會의 命名權은 個人情報 保護委員會가 아니라 韓國 國會에 있기 때문이며 言論社의 表記 亦是 命名權者가 명명한 것보다 優先的인 根據로 活用될 수 없습니다. 또한 '個人情報保護委員會(個人情報保護政策과 - 法令 제改正)' 따위의 것은 政府 機關인 法制處가 法令을 一般 大衆에 알리기 위해 揭載한 사이트에 任意로 附着한 것입니다. 實際로 國會 사이트 (링크 誤謬가 나므로 '個人情報 保護法'을 直接 檢索해 보셔야 합니다)에서는 該當 部分을 찾아볼 수 없음을 確認할 수 있습니다. 또한 官報에서도 2011年 制定 當時의 全文을 實은 官報 現行 法令으로의 改正 當時의 官報 에서도 저런 文句는 없습니다. 저 文句는 法令의 一部를 構成하지 않는 要素이므로 이는 붙여쓰기의 根據가 될 수 없습니다. -- Sjsws1078 ( 討論 ) 2023年 9月 23日 (土) 18:43 (KST) 答辯

뭐 指針 이런건 且置하고라도 討論의 始發點이라 볼 수 있는 個人情報保護委員會 境遇에 홈페이지 가보니 公式 表記가 붙여쓰기더군요. 따라서 붙여 쓰는게 맞다 判斷됩니다. 양념派닭 ( 討論 ) 2023年 9月 23日 (土) 19:45 (KST) 答辯
行政機關은 모두 國會가 制定하는 法律에 根據해 設置됩니다. 法律이 아닌 行政機關의 홈페이지를 判斷의 根據로 삼은 理由도 들을 수 있을까요? -- Sjsws1078 ( 討論 ) 2023年 9月 23日 (土) 20:53 (KST) 答辯
位 이강철님께서 올려주신 法令 內部에서의 機關 表記도 붙여 쓰고 있는데 어떤 法律을 말씀하신거죠? 양념派닭 ( 討論 ) 2023年 9月 24日 (일) 01:00 (KST) 答辯
個人情報 保護委員會의 設置 根據가 되는 條項인 「個人情報 保護法」 第7條第1項, 個人情報 保護委員會를 中央行政機關으로 規定하고 있는 條項인 「政府組織法」 第2條第2項第5號, 그리고 委員會의 組織과 職務範圍 等에 對하여 規定하고 있는 「個人情報 保護委員會 職制」 等에서 모두 '個人情報 保護委員會'로 띄어서 表記하고 있습니다. 이강철님께서 올려주신 法令 內部에서의 機關 表記는 法令 情報 提供 서비스를 運營하고 있는 法制處 國家法令情報센터에서 該當 法令의 所管部處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各 法令 內容의 崔上段 右側에 便宜上 記載해 둔 것일 뿐이며 法令의 內容에 包含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Sjsws1078님의 使用者 討論에서도 이미 言及했었던 部分이지만, 政府 部處나 國家機關들度 띄어쓰기를 包含한 맞춤法 規定을 恒常 完璧하게 100% 지키는 境遇는 事實上 없다시피 하며 實際로 國家機關에서 發行한 各種 公文書나 公式 홈페이지 等에서도 些少한 맞춤法 誤謬에서부터 各種 오·脫字 및 重要 內容 漏落 等에 이르기까지 온갖 誤謬가 非一非再하게 發生합니다. 따라서 公式 홈페이지의 表記라고 해서 이를 100% 信賴하는 것은 注意가 必要하며 이를 絶對的인 基準으로 삼고 主張에 對한 根據로 提示하는 것은 說得力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 Lee6597 ( 討論 ) 2023年 9月 24日 (일) 01:56 (KST) 答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