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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國 (行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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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國 ( 日本語 : 外局 가이쿄쿠 [ * ] )은 內國 (?局)에 對應하는 日本 의 行政 組織으로서 部(府)·性(省) 아래에 位置하면서 特殊 業務 또는 專門的인 業務를 擔當하는 機關이다. 靑(?)과 委員會(委員?),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紹介 [ 編輯 ]

日本 政府 의 行政 組織은 現在 1部(府) 11性(省)으로 갖춰지고 있다. 各各의 部와 性에는 大臣官房(大臣官房) 및 國(局) 또는 部(部)가, 그 아래에는 課(課) 또는 室(室)李 位置해 있다. 外國은 여기에서 말하는 '국'과 거의 同級의 業務를 맡지만 그 業務가 特殊性과 專門性을 要求하기 때문에 어느 程度 獨立한 機關으로서 設置된 行政 機關이다.

業務 [ 編輯 ]

靑(?)의 場(長)은 長官(長官), 委員會의 腸은 委員長(委員長)이며, 長官이나 委員長은 外國 내(內) 公務員·職員에 對해 任命權을 가진다. 이는 部와 性에 對해 獨立性을 維持하게 한다. 한便, 長官이나 委員長 自身에 對한 任命權은 內閣 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代身(大臣)이 가지고 있으며 또한 富寧(府令)·聖靈(省令)을 發令하지 못한다(하지만 規則이나 考試의 制定은 可能하다.). 部令과 聖靈을 發令하려면 大臣에게 發令을 依賴해야 하며 또한 擔當 部·性의 指揮下에 있게 된다. 例外的으로 海上保安廳 은 單獨으로 廳令(?令)을 發令할 수 있지만, 部·聖靈 보다 下位 法令이며 實質的으로 規則과 거의 같다. 또, 어느 程度 獨立된 機關이라 하더라도 擔當 部·性의 大臣의 指揮를 벗어나면서 權限을 行使하는 것은 認定되지 않는다.

다만, 內閣府 의 外國은 內閣府 設置法 第49條에 依해서, 誠意 外國은 國家行政組織法 第3條 第3項 및 別表 第1項에 定해진 것 뿐이다. 그래서 '靑'이나 '委員會'라는 名稱을 使用하고 있더라도 宮內廳 警察廳 , 檢察廳 , 航空·鐵道 事故 調査委員會 는 外國이 아니다.

歷史 [ 編輯 ]

1948年 에 國家行政組織法이 施行되기 前, 外國은 '靑'이나 '委員會'라고 定해지지 않았다. 이 時期에는 內務省의 社會局·衛生局, 宮內性의 內大臣部· 腸前職 (掌典職), 厚生省의 引揚원호청(引揚援護?), 陸軍省의 陸軍倂記本部, 海軍省의 陷穽本部 等이 存在했다.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