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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건일 (1913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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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건일 (吳健一, 1913年 ~ ?)는 日帝强占期 大韓民國 建國 初期의 法曹人이다.

生涯 [ 編輯 ]

濟州道 南濟州郡 出身으로 1941年 에 日本 간사이 大學 法學部 英文科를 卒業했다. 大學 在學 中인 1939年 高等文官試驗 에 合格하여 法曹界에 들어섰다. 京城地方法院 司法官時報를 거쳐 朝鮮總督府 判事로 任用되었고, 平壤地方法院 判事를 지냈다.

解放 後 軍政廳 法務局에서 日本人 赤山 財産을 擔當하는 特別財産審判所에서 勤務 [1] 하는 等 美軍政 에서도 繼續 判事로 活動했다. 1947年 에는 서울 에서 辯護士 를 開業했으며, 司法新聞社 社長과 司法官時報試驗委員, 法典編纂委員 等을 지냈다.

아사히 新聞 記者였던 政局은 1949年 反民族行爲處罰法 으로 拘束되었을 때 그의 辯護를 맡은 바 있다. [2] 國會 프락치 事件 때는 盧一環 의 辯護人이었다.

韓國 戰爭 中인 1950年 에 서울에서 行方不明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으로 拉致된 것으로 생각된다. [3]

2008年 民族問題硏究所 가 發表한 친일인명사전 收錄豫定者 名單 司法 部門에 選定되었다.

歷代 選擧 結果 [ 編輯 ]

實施年度 選擧 臺數 職責 選擧區 正當 得票數 得票率 順位 當落 備考
1950年 總選 2代 國會議員 濟州 南濟州郡 無所屬 4,651票
13.35%
2位 落選

參考 資料 [ 編輯 ]

各州 [ 編輯 ]

  1. “特別財産審判所 吳健一, 法令制2號와 第33號와의 關聯 模糊性 指摘”. 中央新聞. 1945年 12月 20日.  
  2. “反民族行爲를 正當視하는 辯護士 辯論에 對한 憤怒輿論 提高”. 연합신문. 1949年 5月 22日.  
  3. 고동수 (2002年 8月 22日). “6.25戰爭 當時 拉北者 濟州出身 等 16名 確認” . 祭主日報 . 2008年 7月 31日에 確認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