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일
(吳健一,
1913年
~ ?)는
日帝强占期
와
大韓民國
建國 初期의 法曹人이다.
生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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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濟州道
南濟州郡
出身으로
1941年
에 日本
간사이 大學
法學部 英文科를 卒業했다. 大學 在學 中인
1939年
에
高等文官試驗
에 合格하여 法曹界에 들어섰다. 京城地方法院 司法官時報를 거쳐
朝鮮總督府
判事로 任用되었고, 平壤地方法院 判事를 지냈다.
解放 後 軍政廳 法務局에서 日本人
赤山
財産을 擔當하는 特別財産審判所에서 勤務
[1]
하는 等
美軍政
에서도 繼續 判事로 活動했다.
1947年
에는
서울
에서
辯護士
를 開業했으며, 司法新聞社 社長과 司法官時報試驗委員, 法典編纂委員 等을 지냈다.
아사히 新聞
記者였던
政局은
이
1949年
에
反民族行爲處罰法
으로 拘束되었을 때 그의 辯護를 맡은 바 있다.
[2]
國會 프락치 事件
때는
盧一環
의 辯護人이었다.
韓國 戰爭
中인
1950年
에 서울에서 行方不明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으로 拉致된 것으로 생각된다.
[3]
2008年
民族問題硏究所
가 發表한
친일인명사전 收錄豫定者 名單
司法 部門에 選定되었다.
歷代 選擧 結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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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考 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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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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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特別財産審判所 吳健一, 法令制2號와 第33號와의 關聯 模糊性 指摘”. 中央新聞. 1945年 12月 20日.
- ↑
“反民族行爲를 正當視하는 辯護士 辯論에 對한 憤怒輿論 提高”. 연합신문. 1949年 5月 22日.
- ↑
고동수 (2002年 8月 22日).
“6.25戰爭 當時 拉北者 濟州出身 等 16名 確認”
. 祭主日報
. 2008年 7月 31日에 確認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