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형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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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형창 (芮亨昌, 生沒年 未詳)은 朝鮮 初期 統社(通事, 通譯官)를 지낸 人物로 朝鮮王朝實錄 에 多數의 記錄이 남아있다.

生涯 [ 編輯 ]

  • 平安道 昌城(昌城)에 居住하는 김복생(金卜生)李 일찍이 여직(女直,女眞族) 아로(阿魯)에게 잡혀 갔다가 逃亡해 搖動으로 갔는데, 軍士를 擔當하는 道士(都司)가 아뢰어 統社(通事, 通譯官) 예형창(芮亨昌)에게 붙여 돌려보냈다. [1]
  • 中國 唐나라 유귀(柳貴), 荒原(黃原)李 일찍이 三位 달자(三衛?子,만주 松花江에 사는 女眞族과 蒙古族의 混血族)에게 捕虜가 되었다가 올適合(兀狄哈, 豆滿江一帶에 사는 女眞族)에게 팔려 갔었는데, 이 때 永安道(永安道, 現 咸鏡南道)의 訓戎眞(訓戎鎭, 世宗때 北方 主要 地域을 防禦하던 施設)으로 逃亡해 왔다. 統社(通事, 通譯官) 예형창(芮亨昌)을 보내어 搖動(遼東)으로 押送하였다. [2]
  • 搖動人(遼東人) 김삼爬羅파실(金三波羅波失)이 일찍이 모련위(毛憐衛, 明나라에서 女眞族을 統治하기 위한 施設)에서 野人(野人)에게 사로잡혔었는데, 이 때 部令眞(富寧鎭)에 와서 머물고 있으므로, 統社(通事, 通譯官) 예형창(芮亨昌)에게 命하여, 요동(遼東)으로 돌려보내게 하였다. [3]
  • 夕講(夕講, 밤에 여는 競演)에서 현석규(玄碩圭)가 아뢰기를, '通事(通事, 通譯官) 예형창(芮亨昌)이 弓角(弓角, 활을 만드는 황소의 뿔)의 去來 禁止令을 어긴 것은 個人的인 일 때문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일을 祕密裏에 하지 않은 罪는 義禁府(義禁府)를 시켜서 다스려야 합니다'라고 하니, 賃金이 '그렇게 하라'라고 하였다. [4]
  • 義禁府에서 아뢰기를, '通事(通事) 예형창(芮亨昌)이 慶事(京師)에 가서 公貿易(公貿易, 國家間의 貿易)을 하는데 우각(牛角, 소의 뿔)을 隱密히 去來하는데 注意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罪의 율(律)李 腸(杖) 1百 臺의 手續(收贖, 刑罰 代身 金錢으로 補償)에 該當합니다' 하니, 賃金이 '태(笞) 40代의 手續(收贖, 刑罰 代身 金錢으로 補償)하게 하라' 라고하였다. [5]
  • 賃金이 昌德宮의 片箭 宣政殿(宣政殿)에서 心懷(沈澮)와 이극돈(李克墩)을 불러 聖節使(聖節使, 中國 皇帝나 太子의 生日을 祝賀하기 위해 보내던 使臣)의 行次에서 弓角(弓角, 활을 만드는 황소의 뿔)의 去來를 禁止한 法을 어긴 까닭을 물었다. 心懷가 對答하기를, '近者에 皇帝께서 太監(太監, 宦官) 2名과 敎委(校尉) 16名에게 命하여 玉瑕館(玉河館, 中國 北京에 있는 外國 使臣이 묵던 집)의 일을 살피게 하였는데, 統社(通事) 예형창(芮亨昌)이 隱密히 우각(牛角)을 사서 牙子(牙子, 貿易 仲介人)로 하여금 4代의 수레에 나누어 싣게 하고 統主(通州, 北京 東쪽의 都市)에서 만나기로 期約(期約)하였습니다. 이 事實을 敎委가 알고 太監에게 告하여 皇帝께 아뢰어서 우각을 沒收하였고, 兒子는 充軍(充軍, 罪를 지은 사람을 軍役에 服務하게 함)으로 시켰다고 합니다' 賃金이 '中國 朝廷의 法이 嚴하니, 이제부터 우리는 우각을 살 수 없을 것이다' 하니 李克墩이 아뢰기를, '中國 朝廷에서는 우리나라를 厚하게 待遇 하십니다. 고황제(高皇帝)께서 일찍이 火砲(火?)를 내려 주셨고 또, 貞洞(鄭同)李 말하기를, '萬若 우각을 貿易하기를 奏請(奏請, 皇帝에게 懇請)하면, 생각하건대 반드시 許諾 하실겁니다'라고 하였습니다' 賃金이 '내 將次 잘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였다. [6]
  • 中國 明나라 사람 長幼(張留) 等 男女 모두 7名이 建州衛(建州衛,現 吉林省 一帶) 野人(野人)에게 사로잡힌 일이 있는데 張維 等 4名은 平安道(平安道) 창주眞(昌洲鎭)에 도망쳐 오고, 김발적(金?的) 等 3名은 이산진(理山鎭)에 왔으므로, 統社(通事) 예형창(芮亨昌)을 보내어 搖動(遼東)으로 押送하게 하였다. [7]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