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押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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押留 (押留)는 民事訴訟法 上 執行 機關 에 依해 債務者 의 特定 財産 에 對해 事實上 또는 法律 上의 處分이 嚴禁되는 强制執行으로 有體動産 은 占有나 封印, 債券 과 그 밖의 財産權은 押留命令, 船舶 또는 不動産 은 强制 競賣 開始決定이나 强制管理 開始決定에 依해 實行된다(대한민국의 民事執行法 第189條, 第223條, 第251條). 刑事訴訟法上 占有取得過程 自體에 强制力이 加해지는 境遇로 物件 의 占有를 取得하는 强制處分引受의 一種이다. 行政法 上으로는 國稅徵收法 國稅 滯納處分의 1段階로서의 滯納者의 財産押留를 가리킨다(조세범 處罰節次法 第3條 第1項 本文.).

判例 [ 編輯 ]

  • 執行力 있는 執行權原에 期하여 債券押留 및 轉付命令이 適法하게 이루어진 後 執行債券이 消滅하였거나 實際 債務額을 超過하는 境遇, 그 債券押留 및 轉付命令에는 아무런 影響이 없다 [1] .
  • 債券押留 및 轉付命令이 適法하게 이루어진 境遇에 全部金請求事件에 있어서 法院은 執行債券의 消滅 또는 消滅可能性에 對한 心理判斷을 要하지 않는다 [2] .
  • 同一한 債券에 對하여 두 個 以上의 債券押留 및 轉付命令이 第3債務者에게 同時에 送達된 境遇 各 債券押留命令의 押留額을 合한 金額이 피押留債券額을 超過하는 境遇 當해 轉付命令은 債券押留가 競合된 狀態에서 發令된 것으로서 無效이다. [3]
  • 將來의 不確定 債券에 對한 押留가 重複된 狀態에서 轉付命令이 있는 境遇, 그 押留의 競合으로 인하여 轉付命令이 無效가 되는지는 轉付命令이 第3債務者에게 送達된 當時의 契約上의 피押留채권액을 基準으로 한다 [4] .
  • 當事者 사이에 讓渡禁止의 特約이 있는 債券이라도 押留 및 轉付命令에 따라 移轉될 수 있고, 讓渡禁止의 特約이 있는 事實에 關하여 押留債權者가 善意인가 惡意인가는 轉付命令의 效力에 影響이 없다 [5] .

各州 [ 編輯 ]

  1. 2004다6542
  2. 76다626
  3. 2001다68839
  4. 95다4681
  5. 2001다71699

같이 보기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