押留
(押留)는
民事訴訟法
上 執行
機關
에 依해
債務者
의 特定
財産
에 對해 事實上 또는
法律
上의 處分이 嚴禁되는 强制執行으로
有體動産
은 占有나 封印,
債券
과 그 밖의 財産權은 押留命令,
船舶
또는
不動産
은 强制
競賣
開始決定이나 强制管理 開始決定에 依해 實行된다(대한민국의
民事執行法
第189條, 第223條, 第251條). 刑事訴訟法上 占有取得過程 自體에 强制力이 加해지는 境遇로
物件
의 占有를 取得하는 强制處分引受의 一種이다.
行政法
上으로는
國稅徵收法
上
國稅
滯納處分의 1段階로서의 滯納者의 財産押留를 가리킨다(조세범 處罰節次法 第3條 第1項 本文.).
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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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執行力 있는 執行權原에 期하여 債券押留 및 轉付命令이 適法하게 이루어진 後 執行債券이 消滅하였거나 實際 債務額을 超過하는 境遇, 그 債券押留 및 轉付命令에는 아무런 影響이 없다
[1]
.
- 債券押留 및 轉付命令이 適法하게 이루어진 境遇에 全部金請求事件에 있어서 法院은 執行債券의 消滅 또는 消滅可能性에 對한 心理判斷을 要하지 않는다
[2]
.
- 同一한 債券에 對하여 두 個 以上의 債券押留 및 轉付命令이 第3債務者에게 同時에 送達된 境遇 各 債券押留命令의 押留額을 合한 金額이 피押留債券額을 超過하는 境遇 當해 轉付命令은 債券押留가 競合된 狀態에서 發令된 것으로서 無效이다.
[3]
- 將來의 不確定 債券에 對한 押留가 重複된 狀態에서 轉付命令이 있는 境遇, 그 押留의 競合으로 인하여 轉付命令이 無效가 되는지는 轉付命令이 第3債務者에게 送達된 當時의 契約上의 피押留채권액을 基準으로 한다
[4]
.
- 當事者 사이에 讓渡禁止의 特約이 있는 債券이라도 押留 및 轉付命令에 따라 移轉될 수 있고, 讓渡禁止의 特約이 있는 事實에 關하여 押留債權者가 善意인가 惡意인가는 轉付命令의 效力에 影響이 없다
[5]
.
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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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다6542
- ↑
76다626
- ↑
2001다68839
- ↑
95다4681
- ↑
2001다71699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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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考 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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