阿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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阿飡 (阿飡)은 520年 에 施行한 新羅 의 17等 關係(官階) 中의 第6等 關係이다. 一名 阿尺干(阿尺干)·阿飡(阿粲)이라고도 하는 阿飡(阿飡)은 細分化하여 阿飡부터 重阿飡(重阿飡) ·3重阿飡 ·4重阿飡으로 올라가는데, 6頭品 身分層은 重阿飡으로 昇級이 끝나며, 17等 關係에는 阿飡만 包含되어 있다. 2中 ·3重 ·4重阿飡의 官職은 시랑(侍郞) ·警(卿)으로 執事省(執事省) ·兵符(兵部) ·娼婦(倉部) ·四天王寺成典(四天王事成典) ·大道署(大道署) ·營倉宮聖戰(永昌宮成典) ·位和府(位和部) 等이었으며, 服色(服色)은 比色(緋色)으로 身分을 標示하였다.

中尉 制度 [ 編輯 ]

六頭品 出身의 阿飡觀等 所持者에게 重阿飡(重阿飡)·三重阿飡(三重阿飡)·四重阿飡(四重阿飡)이라는 中位制度(重位制度)라고 하는 特診制度를 設定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中尉制度는 어디까지나 阿飡觀等 안에서의 制限된 昇進制度였을 뿐이며, 그 自體가 阿飡의 範疇를 뛰어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