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託 (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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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託 (信託)은 日程 目的으로, 財産權을 處分하는 契約 을 말한다.

信託의 正確한 定義는 信託法 第1條 第2項에 規定되어 있는데, 信託設定者(委託者)와 信託을 引受하는 者( 受託者 )와 특별한 信任關係에 期하여 委託者가 特定의 財産權을 受託者 에게 移轉하거나 其他의 處分을 하고 受託者로 하여금 일정한 者(受益者)의 利益을 위하여 또는 特定의 目的을 위하여 그 財産權 을 管理, 處分하게 하는 法律關係를 말한다.

美國 에서는 有形資産(property) 信託者를 settlor, trustor, grantor, donor, creator 等으로 부르며, 受託者(信託 管理者)는 trustee, 受益者는 beneficiary라고 부른다.

財産의 運營으로부터 생기는 利益은 特約으로 定해진 受益者(委託者뿐만 아니라 第3字라도 加함)가 取得한다. 이것은 財産을 맡긴다는 點에서 賃借와 비슷하나 單純히 保管뿐만 아니라 信託財産의 處分까지도 맡긴다는 點에 特色이 있다. 普通은 契約으로 行하는데 遺言에 依한 境遇도 있다(신탁 2兆).

信託은 英美法 系統의 나라에서 發達된 것으로서 大陸法 系統에 屬하는 韓國은 民法 上의 典型契約에 이를 包含하지 않고, 信託法 에서 따로 規定하고 있다.

韓國에서의 信託의 法律關係는 1922年에 制定된 日本의 信託法 조선민司令 1條가 義勇(依用)韓 때부터이다. 韓國에서 信託에 關한 法律關係가 明瞭하게 된 것은 이 때부터이라고 해도 좋다. 조선민司令 (朝鮮民事令)李 義勇(依用)했던 日本의 信託法 은 韓國의 信託法 이 施行됨에 따라 廢止되었다.

信託은 財産(金錢이나 不動産)을 잘 利用하는 方策을 가지지 못한 者가 그 專門家에게 財産을 맡겨서 잘 運營하도록 하는 데 經濟的 效用이 있다. 信託銀行은 金錢信託을 하는 것이 普通이나 有價證券이나 不動産을 信託의 目的物로 하는 境遇도 있다. [1]

特性 [ 編輯 ]

信託業의 特性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3面 關係(三面關係) ― 信託受託에 있어서는 預金에 있어서 預金主와 銀行이라는 2面關係가 成立하는 것과는 달리, 委託者·受託者·受益者라는 3面關係가 成立한다.
  2. 財務管理機能(財務管理機能) ― 銀行業務는 主로 資金의 有無相通(有無相通)을 媒介하는 것을 對象으로 하나, 信託業은 無形財産權 및 동산賃借權(動産賃借權) 等 財産價値의 評價가 極히 어려운 몇 가지의 財産權을 除外한 幅 넓은 財産權(物權·債權 및 有價證券)을 受託對象으로 하고 信託契約에 따라 다양하게 特約을 할 수가 있어 旣成資本(旣成資本) 또는 蓄積資本(蓄積資本)의 管理 運用을 擔當하는 것이다. 따라서 信託業을 '財務의 百貨店'이라고도 한다.
  3. 分別管理(分別管理) ― 信託業者의 固有財産과 受託財産을 別途로 區分, 分別管理함은 勿論, 서로 目的이 다른 受託財産, 財産形態가 다른 受託財産은 分別管理를 原則으로 한다.
  4. 實績配當注意(實績配當主義) ― 受託業者는 受益者를 위해 財産을 管理·處分하는 것이므로 收益을 모두 受益者에게 交付해야 한다. 收益이 많으면 많은 대로 交付하고, 없으면 交付하지 않아도 無關하다는 것이 信託業의 原則이며 預金利子率이 確定的인 것과 對照的이다. 이를 한便 '手數料注意 (手數料主義)'라고도 한다.
  5. 選菅義務(善管義務)의 原則 ― 信託管理는 '代理者(受託者)가 本人(委託者 및 受益者)을 위하여 自身(受託者)의 名義로 하는 行爲'이므로 本人官吏나 代理管理와 다르다. 自身의 이름으로 行爲한다도 하더라도 受託財産은 自己財産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管理할 수 없으며, 信託法 第28條의 原則에 따라 '선량한 管理者의 注意'로써 해야 한다.

分類 [ 編輯 ]

信託은 委託者·受託者 및 受益者의 資格, 信託의 目的, 委託 時期, 信託財産의 形態·運用方法에 따라 여러 가지로 區分할 수 있는 바, 代表的인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公益信託(公益信託)과 私益信託(私益信託) ― 學術·宗敎·祭祀·慈善·技藝(技藝)·體育振興 等 公益을 目的으로 하는 것을 公益信託, 一般의 個人的 利益을 目的으로 하는 것을 私益信託이라 한다.
  2. 自益信託(自益信託)과 타익信託(他益信託) ― 委託者와 受益者가 同一人인 境遇는 自益信託, 委託者 以外의 第3者가 收益을 收取하는 境遇는 타익信託이라 한다.
  3. 生前信託(生前信託)과 遺言信託(遺言信託) ― 委託者가 生前에 受託者와 契約으로 成立되는 것을 生前信託, 遺言으로 設定된 것을 遺言信託 또는 死後信託(死後信託)이라고 한다.
  4. 營業信託(營業信託)과 非營業信託(非營業信託) ― 信託의 引受를 營業으로 하는 信託을 營業信託(商事信託), 그렇지 않은 것을 非營業信託(民事信託)이라고 한다.
  5. 管理信託(管理信託)과 處分信託(處分信託) ― 信託財産의 管理만을 目的으로 하는 것을 管理信託, 處分을 目的으로 하고 處分時까지의 管理도 하는 것을 處分信託이라 한다.
  6. 設定信託(設定信託)과 法廷信託(法定信託) ― 委託者의 自由意思에 따라 設定하는 것을 設定信託 또는 任意信託(任意信託)이라 하고, 法律의 作用으로 發生하는 信託關係를 法廷信託 또는 推定信託(推定信託)이라 한다.
  7. 陵洞信託(能動信託)과 수洞信託(受動信託) ― 受託者가 信託財産의 管理·處分을 積極的으로 하는 信託을 陵洞信託 또는 積極信託(積極信託)이라 하고, 受託者가 다만 權利(또는 名義)字에 不可할 뿐 積極的으로 信託財産의 管理處分을 하지 않는 것을 수洞信託 또는 名義信託(名義信託)·나信託(裸信託)이라 한다.
  8. 一般信託(一般信託)과 特別信託(特別信託) ― 信託法의 適用만을 받는 一般的인 信託을 一般信託, 信託法 外의 特別法의 適用을 받는 信託을 特別信託이라 한다.
  9. 集團信託(集團信託)과 個別信託(個別信託) ― 大衆으로부터 信託目的을 같이 하는 財産을 모아서 하나의 集團(合同運用)으로 運用하는 것은 集團信託, 個別的인 委託者로부터 手拓한 財産만을 單獨으로 運用하는 것을 個別信託이라 한다.
  10. 適法信託(適法信託)과 違法信託(違法信託) ― 信託의 目的이 法律에 違反되지 않은 것은 適法信託, 違反되는 것은 違法信託인데 이에는 脫法信託(脫法信託)·訴訟信託(訴訟信託) 및 詐害信託(詐害信託)이 있다.
  11. 宣言信託(宣言信託)과 契約信託(契約信託) ― 일정한 財産을 信託財産이라고 所有者 自身이 宣言함으로써 設定되는 信託을 宣言信託이라 하고 그 宣言行爲를 信託宣言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信託法에는 이러한 制度가 없으며 後者의 當事者間에 契約으로 成立되는 契約信託만이 認定되고 있다.
  12. 取消可能信託(取消可能信託)과 取消不可能信託(取消不可能信託) ― 委託者에게 信託契約取消權이 留保되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區分한다.
  13. 個人信託(個人信託)과 法人信託(法人信託) ― 委託者가 個人이냐 法人이냐에 따라 區分한다.
  14. 金錢의 信託, 동산의 信託, 有價證券의 信託, 金錢債權의 信託, 土地와 그 定着物(不動産)의 信託, 地上權(地上權)의 信託, 傳貰權(傳貰權)의 信託, 土地賃借權(土地賃借權)의 信託 ― 以上의 各種 信託은 信託引受 當時 財産形態가 金錢이냐 東山이냐 等等에 따라 區分하는 것으로, 信託業者(信託銀行)가 業務取扱上 便宜에 따라 이러한 區分을 하는 것이 一般的이며, 信託計定의 大便計定科目도 이런 區分으로 되어 있다.

名義信託 [ 編輯 ]

金錢信託과 金外信託 [ 編輯 ]

나라別 信託 [ 編輯 ]

英國 [ 編輯 ]

英國은 信託制度의 發祥地이다. 그러나 이 나라에 있어서는 個人이 親戚이나 親舊의 依賴를 받아 無報酬로 信託의 引受를 하는 것이 原則的인 것으로 되어 왔으며, 信託의 受託을 業으로 하는 信託會社의 發生은 1886年에 이르러서 '에든버러 信託會社(Edinburrgh The Public Trustee, Limited)'가 設立된 것이 처음이다. 이와 같이 信託會社의 出現이 늦어져 오히려 美國으로부터 逆輸入된 感이 있는데, 그 原因은 英國人의 保守的 氣質과 法人受託者의 活動範圍를 法律로 크게 制限하고 있는데 연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英國에서의 法人受託者는 保險會社·銀行·保護豫受會社·投資信託會社 等이 있으나, 그 中 信託業 兼營을 처음 始作한 것은 保險會社였다. 따라서 오늘날 保險會社들은 信託業 兼營權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데 實際로는 信託業을 活潑히 하지 않고 있으며 保險契約者에 對한 附隨的인 奉仕로 營爲되고 있는 程度이다. 銀行이 信託業에 介入한 것은 1908年에 미들랜드 銀行이 'The Midland Bank Executor and Trust Company'란 姊妹會社를 設立한 것이 처음이며, 다른 4大銀行과 소銀行度 이를 따라 信託業을 겸하고 있는데 大部分 信託部를 設置해서 運營하고 있다. 따라서 英國內에는 獨立된 信託會社가 極히 적다. 英國에는 信託에 關한 特別法이 없고, 但只 1899年의 會社法(Bodies Corporate Act)에 依하여 認定되고 있다. 英國에 있어서의 受託者는 個人 受託者·一般 受託者(public trustee)·法人受託者의 셋으로 區分할 수 있다. 그 業務內容은 個人受託者에 있어서는 ① 遺言의 執行, ② 部(夫) 또는 妻(妻)의 財産管理, ③ 投資에 對한 知識이 없는 사람을 위한 財産管理, ④ 宗敎·慈善 其他 公共目的을 위한 信託 等이고, 一般囚卓子에 있어서는 ① 遺言執行, ② 一般의 財産管理信託이다. 또 法人수卓子에 있어서는 ① 遺言執行, ② 一般財産管理信託, ③ 擔保付社債의 擔保圈 受託, 유닛트러스트(unit trust:契約型 投資信託의 1形態)業務를 取扱하고 있다.

美國 [ 編輯 ]

公益信託法
總則
公益事業  · 公益信託
收益事業  · 信託法
認可要件 및 節次
認可申請書  · 缺格事由
特殊關係인  · 利益提供 禁止
變更인가  · 公示制度
運營
運用所得  · 報酬 및 財産上 利益
信託事務 委任  · 事業計劃書  · 外部監査  · 信託管理人
合倂 및 終了
合倂인가  · 分割制限
認可取消  · 歸屬權利者
保管受託管理人
監督
資料提出要請  · 檢事
다른 關聯法 領域
信託法

英國에서 發生한 信託制度가 美國에 輸入됨으로써 美國 信託業은 經濟發展에 따라 發達하고 있었던 會社企業을 背景으로 會社組織에 依한 營業信託으로 發展하였다. 1818年의 '매사추세츠 疾病保險會社(Massac­husetts Hospital Life Insurance Company)'가 信託業의 先驅라는 것이 通說이나, 法律上 公的으로 信託業 特許를 얻은 것은 1822年의 '農民火災保險 貸付會社(Farmer's Fire Insurance and Loan Company)'이고 使命에 '트러스트(trust)'라는 文字를 처음 使用한 會社는 1830年 3月 營業免許를 얻은 '뉴욕 生命保險 信託會社(The New York Insurance and Trust Company)'이다. 그러나 信託業만을 專門으로 하는 最初의 信託會社는 1853年에 出現한 '美國 信託會社(United States Trust Company)'이다. 美國에서 信託業을 하는 法人은 信託會社·國法(國法)銀行·州法(州法)銀行·貯蓄銀行의 4가지이며, 그 外에 保險會社가 經營하는 것도 若干 있다. 美國에 있어서 協議의 信託會社는 各州의 信託會社法의 支配를 받고 있는데 그 業務範圍는 極히 廣範하여 個人 信託·會社信託 等 信託業務 外에 各種 代理事務 및 附隨業務를 營爲함은 勿論 다시 貯蓄銀行業務를 兼營할 수 있고, 또 生命保險·信用保證(身元保證)·不動産權利保險 等의 兼營을 許容하고 있는 主導 許多하다. 이와 같이 信託會社의 業務範圍가 넓으므로 '財務의 百貨店(department store of finance)' 또는 '옴니버스式 金融機關(omnibus of financial institutions)' 等으로 俗稱되고 있는데 그 業務中 主要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遺言의 執行, ② 遺産의 管理, ③ 遺言信託의 受託, ④ 後見人·保佐人으로의 指定, ⑤ 契約信託의 受託, ⑥ 保險信託受託, ⑦ 保護豫受, ⑧ 投資管理業務, ⑨ 에스크로(escrow)代理人, ⑩ 共同信託基金, ⑪ 法人事業, ⑫ 團體業務 等이다.

有效한 信託 [ 編輯 ]

有效한 信託은 다음 中 하나의 方法에 依해 生成 될 수 있다.

  1. 그는 受託者로서의 性質을 保有하고있는 不動産 所有者에 依한 宣言
  2. 受託者로 다른 所有者의 平生 동안 財産의 移轉.
  3. 所有者의 죽음 (유언)市에 意志 撮影 效果에 依해 財産의 移轉
  4. 受託者로 다른 사람의 任命權을 行事
  5. 信託을 設定을 하는 法的 强制力 있는 約束

信託 生成 事例 [ 編輯 ]

2021年?? 知的能力에 異常이 없는 金氏 할머니는 信託基金에 10億원을 贈與하고 信託의 受惠者로 平素에 熱心히 다니던 佛國寺로 定하였다. 信託文書에는 受託者를 指定하지는 않았지만 受託者의 廣範圍한 權限 等을 明示하였다. 이 境遇 法院은 受託者를 指定할 수 있다. [ 出處 必要 ]

信託 設定方法 [ 編輯 ]

  • 意圖 : 委託者가 信託을 만드는 意圖를 明示하여야 한다.
  • 屬性 : 信託은 識別 可能한 特性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目的 : 不法 또는 公共 政策에 反하지 않는 目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受惠者 : 그것은 慈善 信託이거나 受惠者의 選擇은 受託者의 裁量權을 附與하지 않는 限, 確認 可能한 受惠者加해야 합니다

受託人의 權限 [ 編輯 ]

受託者의 信託 自體 規定에 따라 列擧된 權限을 保有한다. 受託者는 그러한 販賣 또는 信託 財産을 賃貸, 合理的인 費用을 負擔하고 돈을 빌리거나 事業을 運營 할 수 있도록 信賴할 條項을 實施하기 위해 必要하고 適切하고 默示的인 權限을 가지고 있다.

受託人의 義務 [ 編輯 ]

  • 受惠者의 要求가 없는 境遇에도 計定精算 및 信託의 輸入 支出 內譯 等을 定期的으로 受惠者에게 通知한다.
  • 傳統的인 規則에 따르면 受託者 義務를 他人에게 委任하지 않는다. 現代的인 見解에는 委任을 하는 者를 選擇할 때 受託者가 相當한 注意와 努力을 기울이는 境遇 委任이 許容된다.
  • 所得의 受惠者와 盞旅券 受惠者를 공정하게 待遇해야 한다
  • 投資를 多樣化하고 投資와 義務를 調査 할 義務가 包含되어 自身의 業務를 取扱하고 合理的인 신중한 人物로 細心한주의를 하는 行爲를 使用
  • 分離信託基金을 가지고 두면 모든 信託 基金 이 明確하게 그렇게 레이블 되도록 受託者의 自己 資金 과 信託 基金 을 混合 하지 않는다
  • 充實 의무를지고 있으며 受託人은 自己去來 를 하지 않고 利害衝突을 避하며 平等하게 모든 受惠者를 待遇해야 한다
  • 愼重하게 受惠者를 위해 信託 財産을 生産的인 곳에 投資
  • 信託財産에 損失이 發生할 可能性이 있는 訴訟으로부터 保護를 하고 信託 財産이 가진 請求權을 行使한다.
  • 信託을 위해 貸出하거나 信託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 可能하다.

大韓民國 [ 編輯 ]

韓國에는 古來로 宗中(宗中)·門中(門中)財産의 管理制度(宗孫名義 等으로)가 있어 왔고, 1653年(朝鮮 顯宗時代) 頃부터는 '投託(投託)'이라 하여, 地主(地主)가 自己土地를 宮房田(宮房田)과 같이 가장(假裝)하여 官僚의 走狗를 避하여 財産을 保護하려는 制度가 發生하여 1909年(光武 11年)에 廢止될 때까지 存續하였고, 또 노복명의(奴僕名義)로 土地를 所有管理하는 風習 等 信託과 類似한 制度가 있었다. 日帝强占 後(1910∼1931)에는 當時 朝鮮銀行(朝鮮銀行) 및 朝鮮殖産銀行(朝鮮殖産銀行)의 定款에 營業種目으로 信託業務가 規定되어 金錢信託 및 擔保付 社債信託이 行해진 記錄이 있고, 같은 期間에 民間信託會社로는 南銑上司 信託合子會社(南鮮商社信託合資會社) 等이 1次大戰 後의 好景氣에 便乘, 80餘個 사나 亂立하여 信託業의 發興을 보았는데, 當時는 아직 法制의 뒷받침이 없는 狀態였다. 1931年에는 朝鮮信託業令이 公布되고, 翌年에 日本의 信託業法이 義勇되게 되었는데, 當時 信託會社들은 業務 內容이 雜多하고 經營規模度 零細하여 이 信託制度에 依하여 새로이 信託業 免許를 받은 業者는 群山信託(群山信託) 等 5社에 不過하였다. 1932年에는 상기 5個 사도 資本이 脆弱하고 社會의 信任을 받기 어려웠으므로 朝鮮銀行 및 朝鮮殖産銀行이 主動이 되어 資本金 1千萬원(圓)의 朝鮮信託株式會社(朝鮮信託株式會社)를 設立하였는데, 動詞가 1934年 9月까지 次例로 상기 5個 社를 買收(買收)·合倂(合倂)하여 韓國內의 唯一한 信託會社로 解放을 맞이하였다. 朝鮮信託株式會社는 解放 直前인 1945年 3月 現在 金錢信託 1億6200萬원(圓), 有價證券 信託 1900萬원(圓), 不動産 信託 7200萬원(圓) 等으로 總受託高 2億5,400萬원(圓)을 가지고 있었는데 侵略戰爭期였던 當時 日本의 時局的 要請으로 戰費(戰費) 調達에 一翼을 擔當하였다. 解放 後 朝鮮信託株式會社의 經營權이 韓國人에게 넘어왔으나 極甚한 인플레 等의 要因으로 金錢信託 等 受託展望이 없는데다가, 日本人이 大部分이었던 委託者들로부터의 大量解約(大量解約), 38線 以北 店鋪의 喪失, 朝鮮 株式取引所(朝鮮 株式取引所)의 解散 및 土地改革說로 인한 有價證券信託 및 不動産信託의 解約으로 信託業은 存廢의 岐路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事態의 克服을 위하여 1946年에 軍政廳(軍政廳)은 朝鮮信託株式會社에 銀行業을 兼營하게 하여 商號도 株式會社 朝鮮信託銀行(1950年에는 國號에 따라 韓國信託銀行으로 相互變更)으로 改稱하게 하였다. 그 後 이것은 銀行業이 主가 되고 信託業이 萎縮되는 가운데 商工銀行(商工銀行)을 合倂하여 韓國흥업은행(韓國興業銀行)으로 되고(1954), 다시 韓日銀行(韓一銀行)으로 改稱하였는데(1960. 1. 1), 信託財産의 再評價 指示 等 財務部의 命令을 順從치 않았다는 理由로 1960年 7月 21日에 信託業 免許가 取消되어 信託業의 歷史가 事實上 中斷되었다가 經濟開發計劃의 推進으로 信託業의 內資調達(內資調達) 機能에 對한 期待가 커짐으로써 1961年 11月에 前期 取消處分이 取消됨으로써 信託業이 재가되었다. 그러나 信託業이 銀行業務의 附隨的인 位置에 있었으므로 各種 財産의 神託이 疏外된 金錢信託 爲主로 되었고 信託資金의 運用에 있어서 獨自的이고 堅實한 運用을 期하지 못하고 主로 銀行計定貸出(銀行計定貸出)로 運用되어 그 比率이 60%에 達했는데, 金錢信託 配當率보다 낮은 銀行計定貸出로 運用함으로써 銀行經營上 소망스럽지 못한 結果가 招來되었다. 이런 現實에서 信託業務는 銀行業務의 2선화(二線化) 乃至 從屬化로 信託業 自體의 發展이 沮害되었으므로 財務當局에서는 信託業 本然의 發展 및 業務 多樣化와 産業資金調達의 極大化를 期하기 위하여 信託銀行을 創設하기에 이르렀다.

獨逸 [ 編輯 ]

獨逸에 있어서는 오래 前부터 信託思想이 있었으나, 로마法繼承 後에는 受託者의 地位가 後見人 또는 遺言執行人에 依하여 補充되었으므로 神託이 行해지지 않았다. 19世紀 後半에 이르러 經濟發展이 信託思想을 다시 鼓吹하고 美國의 信託制度를 본받아 信託會社가 發生하였는데 그 最初의 것이 1890年에 設立된 牘尾 信託會社(獨美信託會社:Deutsche Amerikanische Treuhandgesellschaft)이다. 獨逸에 있어서의 信託會社의 業務는 信託業務와 非信託業務의 2가지로 區分된다. 信託業務로는 受託者로서의 財産管理業務 外에 遺言執行業務·擔保付社債信託業務·登錄業務·名義改書業務 等이 營爲되고 있으며, 非信託業務로는 會計檢査業務·企業改造業務·淸算業務 等을 包含하고 있다. 獨逸의 信託會社가 가지는 特質은 銀行과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어 銀行이 信用을 供與한 對象 企業體의 會計檢査 等 非信託業務를 幅넓게 營爲하고 있다는 點이다. 現行 信託制는 金錢信託과 財産信託으로 大別되며 金錢信託에는 一般 不特定 金錢信託, 積立式 目的信託, 單位運用信託(單位運用信託), 年金信託, 保險部金錢信託, 敎員福祉信託, 開發信託의 8種이 있으며 財産信託에는 金外信託(金外信託), 有價證券信託, 擔保付社債信託 等이 있다. 信託財産의 運用方法은 關係 法規와 信託約款, 委託者別 特約에 依하여 更訂되지만 金錢은 信託法 第15條에 依하여 특별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公採·社債 및 株式의 應募引受 또는 買入, 有價證券擔保貸出, 動産擔保貸出, 不動産 또는 法令에 依하여 設定된 財産을 抵當으로 하는 貸出, 公共團體에 對한 貸出, 銀行預金 또는 郵便貯金, 銀行 또는 信託會社가 引受한 어음의 買入에 한하여 運用토록 되어 있다. 實際 運用狀況을 보면 貸出金, 有價證券 買入, 銀行計定臺(銀行計定貸)가 中心이며 이中 特히 貸出金이 가장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信託業은 中·臟器 産業資金의 調達이라는 內資動員(內自動員)의 側面 以外에도 受益者財産의 效率的 管理를 통해 社會保障的 機能으로서 國民福祉를 向上한다는 面이 있다. 따라서 信託制度는 國民의 所得水準의 向上에 比例하여 發展할 수 있는 展望이 밝은 分野라 하겠다. 따라서 信託에 對해서도 稅制惠澤을 附與함과 아울러 受託機關으로 專門化를 통해 一般 國民이 信託制를 活用토록 誘導해 나가야 할 것이며, 大衆의 嗜好에 맞는 新商品의 開發과 信託節次의 簡素化, 財富管理 專門家의 確保로 委託者의 底邊을 擴大하고 將來의 受信業務의 擴大에 對備토록하고 經濟 및 金融의 國際化에 발맞춰 信託業의 國際化 方案도 摸索해 나가야 할 것이다.

財團法人 [ 編輯 ]

韓國에서는 財團法人이 있지만, 英美法에서는 財團法人이 없고, 信託契約으로 處理한다.

讓渡擔保 [ 編輯 ]

各州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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