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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羅의 管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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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羅 의 官職 制度 법흥왕 때 完成된 經緯(京位) 17 官等과 外位(外位) 11官等으로 構成되었는데, 地方人에게 주는 11位는 統一新羅 以後인 674年( 문무왕 14年)에 地方勢力家들을 支配體制 속에 包攝하기 위해서 地方 出身에게도 一律的으로 警衛를 주게 됨에 따라 自然히 廢止되었다.

開設 [ 編輯 ]

新羅의 通用 身分體制人 骨品制에는 形式上 王/貴族 · 6頭品 · 5頭品 · 4頭品 以外 其他(外國人) 身分이 있었다.

王과 貴族인 聖骨과 眞骨과 더불어 頭品 의 分類에 따라서 身分 規定이 있었다.

聖骨과 眞骨은 重要 管等 中의 하나인 伊伐飡까지 織紝할 수 있어, 形式上으로 新羅 社會 秩序의 基準이 되었으나, 그 外의 身分 體制인 6頭品, 5頭品, 4頭品은 重要 官等인 大阿飡, 迊飡, 伊伐飡, 波珍飡, 伊尺飡까지의 職任은 이르기 어려운 點이 있었다. 하지만 紫色 公服을 입게 되는 5順位 以上 官等들은 新羅 社會의 分裂을 막기 위한 象徵과 名譽 職任에 가까웠으며 (*勿論 實權이 完全히 없었던 것은 아니다. 新羅 社會가 쉽게 무너지지 않고 오랫동안 維持되어 왔던 것도 이들 때문이었다.) 그러한 固定된 身分體制의 對應으로 實勢라고 할 수 있는 官職은 6頭品, 5頭品, 4頭品들이 自治하는 境遇가 많았다.

또한 骨品制 와 頭品 및 織紝 中인 官職에 따라서 居住하는 집의 形態와 크기·지붕·公服 等의 差別 規定이 있었다.

1等位부터 5等位까지의 官職은 " 敵(赤)色과 靑(靑)色의 合(合)索引 者(紫)色 " 公服( 公服)을 입도록 했고, 6等位(阿飡)부터는 非(緋)色 公服, 10等位(大奈麻)부터는 靑色 空腹을, 12等位(大使)부터 17等位까지는 黃色 空腹을 입도록 規定하였다.

新羅의 骨品制는 官職에도 어느 程度 影響을 미쳤다. 또한 六停(六停)을 비롯한 軍隊의 最高 指揮官인 將軍은 9等位인 級伐飡부터 1等位인 伊伐飡까지 있지만, 可能한 境遇 聖骨과 眞骨만이 되도록 規定했다. 이러한 身分 規定의 目的은 團地 階級의 序列化를 爲한 것이 아니라 新羅 社會의 特殊性을 反映한 것이었다. 新羅는 社로 6寸이라는 聯盟體를 始初로 한 나라였으며 따라서 各各 다른 時調와 本流를 지닌 出身 成分을 서로 區別하여 그에 따른 多少 特需 理想的인 身分 社會를 構成하려 하였다. 骨品制가 完全히 硬直된 身分體系는 아니었으나 一般的으로 新羅 社會에서 形式的 認識이 있었던 것일뿐이었다.

또한 王의 아버지나 丈人은 葛文王 에 封해졌다. 葛文王은 有事時 王權이 흔들릴 境遇에 對備해서 봉해지는 것으로써 直接的인 權威는 없지만 특수한 境遇 王權에 오를 수 있는 朝鮮時代의 大軍과 비슷한 作爲였다. 따라서 王의 四寸과 같은 親族 中에서 封해졌다고 한다.

歷史的 記錄 [ 編輯 ]

第2代 南海 次次雄 昔脫解 대보 (大輔)에 임명한 것이 最初의 記錄이며, 第3代 琉璃 尼斯今 이 棺위 17等級을 設置하였다고 新羅本紀 에 記錄되어 있다. [1] 新羅의 官職制度는 三國史記 잡지 7卷에 詳細히 記述되어 있다.

新羅의 官職 17等級 [ 編輯 ]

舊 分 棺 職 名 性 骨 진 骨 6 頭品 5 頭品 4 頭品 中 詩 (嶺) 도 毒 사 新 時 랑 (卿) 軍 태수 現 令
1 伊伐飡 , 伊罰干, 于伐飡, 角干, 角粲, 舒發翰, 舒弗邯
2 伊尺飡 , 或은 伊飡
3 迊飡 , 或은 迊判, 小版
4 波珍飡 , 해간, 波彌干
5 大阿飡
6 阿飡 , 或은 阿尺干
7 一吉飡 , 或은 乙吉干
8 沙飡 , 或은 薩飡, 沙咄干
9 級伐飡 , 或은 級飡, 級伏干
10 大奈麻 , 或은 臺나말
11 나마 , 或은 羅末
12 大使 , 或은 한사
13 사지 , 或은 素砂
14 길사 , 或은 桂枝, 길車
15 大悟 , 或은 大烏知
16 소오 , 或은 小烏知
17 曺偉 , 或은 先沮知
  • 官職의 分類에 따라서 着用 衣服色이 달랐으며 (一般的으로 赭色, 否塞(緋色), 靑色, 黃色의 4色 區分), 또한 骨品制에 따라서 입職 可能한 官職의 制限 規定이 있었음 (그러나 骨品制에 關聯없이 現在 在職 中인 官職의 分類에 該當하는 服色만을 着用해야 하였음)

新羅의 外位 11官等 [ 編輯 ]

  • 新羅時代 地方人에게 주는 棺위(官位)
    • 嶽干(嶽干) - 11等級 中의 첫째 位階이며 經緯(京位)의 一吉飡(一吉?)에 該當
    • 述干(述干) - 11等級 中 둘째 等級인 述干은 經緯(京位)로 따지면 8位인 沙飡(沙?)에 該當되는데 668年 新羅 高句麗 를 征服할 때 平壤 南郊다리 戰鬪에서 第1의 功勞者인 軍事(軍師)인 球技(仇杞, ?~?)와 慶尙北道 榮州市 태장리에서 發見된 壁畫古墳의 主人公인 어숙(於宿)은 이 述干(述干)을 받았다.
    • 固諫(高干)은 9位 級飡에 準한다.
    • 貴干(貴干)은 10位 大奈麻에 準한다.
    • 線間(選干·饌間撰干이라고도 한다.)은 11位 奈麻에 準한다.
    • 相姦(上干)은 12位 臺詞에 準한다.
    • 間(干)은 13位 四肢에 準한다.
    • 일벌(一伐)은 14位 길車에 準한다.
    • 일尺(一尺)은 15位 隊伍에 準한다.
    • 彼日(彼日)은 16位 소오에 準한다.
    • 阿尺(阿尺) - 新羅時代의 外位(外位) 11等級 中의 맨 끝 17 位階. 經緯(京位)의 先沮知 (先沮知:造位)에 準한다.
  • 三國統一 무렵인 674年 ( 문무왕 14年)에 六道의 眞骨이 五經과 九州에 出去하게 되어 地方勢力家들을 支配體制 속에 包攝하기 위해서 地方 出身에게도 一律的으로 警衛를 주게 됨에 따라 自然히 廢止되었다.

新羅의 臨時 官位 [ 編輯 ]

이 두 官位는 오늘날의 副統領 에 該當되며 太大角干의 境遇는 新羅 歷史上 김유신 이 唯一하게 오른 官職이다. 以後 김인문 만이 太大角干으로 追贈되었다.

上大等과 市中 [ 編輯 ]

上大等 (上大等)은 新羅 法興王 때 設置한 貴族會議의 議長으로, 實質的으로 首相과 비슷했다. 市中 (侍中)은 執事部 의 長官으로, 진덕여왕 때 首相職을 맡아 相對等과 맞서게 되었다. 南北國 時代 에는 다시 上大等의 權限이 剛해졌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第3代 琉璃 尼斯今이~:《 三國史記 》(신라본기 第1卷, (琉璃 尼斯今 條) 又設官有十七等 一伊伐? 二伊尺? 三?? 四波珍? 五大阿? 六阿? 七一吉? 八沙? 九級伐? 十大奈麻 十一奈麻 十二大舍 十三小舍 十四吉士 十五大烏 十六小烏 十七造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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