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少數株主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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少數株主權 (少數株主權)은 株式會社 에서 株主權의 一種으로 少數 株主 에게 認定되는 權利이다. 多數決의 原理가 支配하는 株式會社에서 會社 또는 株主의 利益保護를 위하여 少數株主에게 認定한 특별한 權利를 말한다. 多數決의 濫用은 理事의 權限濫用으로 이어져 會社의 利益을 侵害할 憂慮가 있으며, 株主總會의 權限縮小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株主權의 弱化防止를 위하여 株主의 會社에 對한 監督權(以外에 株主總會決意의 取消의 소도 多數決 濫用 市政)을 强化한 것이다. 大株主의 專橫을 막아서 會社 의 利益을 保護하기 위한다는 것이 窮極的 目的이다.

少數株主權은 會社가 發行한 株式總數의 一定比率 以上의 株式을 가진 株主만이 行使할 수 있는 權利로서 일정한 要件과 具體的 事案에 따라 發行株式總數의 1/100, 3/100, 또는 10/100 以上의 株式數가 必要하다. 그러나 2009年 改正 商法은 上場會社에 對해서는 그 行使要件을 緩和하였으며( 商法 第542條의6 ) 定款으로 더욱 緩和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 商法 第542條의6 第2項 ) 發行 株式 總數 의 10分의 1 以上을 要件으로 하는 少數株主權으로는 會社의 解散請求權(商法 第520條 第1項)과 會社整理開始申請權(會社整理法 第30條 第2項) 等이 있다. 100分의 3 以上을 要件으로 하는 것에는 理事 의 解任請求權( 商法 第385條 第2項 ), 總會召集請求權( 商法 第366條 ), 會計帳簿閱覽券(商法 第466條), 會社의 業務와 財産 狀態의 檢事 請求權(商法 第467條 第1項), 淸算人의 解任請求權(商法 第539條 第2項) 等이 있으며 100分의 1 以上을 要件으로 하는 것에 理事의 違法 行爲에 對한 維持請求權(商法 第402條), 代表訴訟(商法 第324條, 第403條, 第467條의2 第4項) 等이 있다. 1인 또는 囚人의 保有株式數를 合算하여 에서 定하는 日程의 株式數가 되어야 그 行事를 할 수 있다는 點에서 1週의 株主에게도 附與되는 單獨株主權과 區別된다.

某會社의 少數株主는 子會社의 會計帳簿 및 書類가 母會社에 保管되어있고 某會社의 會計監査에 必要하다면 子會社에 對한 會計帳簿閱覽이 可能할 수 있다.(판례)

1/100 以上의 少數株主權 [ 編輯 ]

違法行爲유지請求權( 商法 第402條 , 第542條 第2項 )科 代表訴訟提起權( 商法 第324條 , 第403條 , 第415條 , 第542條 第2項 ), 株主 總會 前의 檢査人請求權(商法 第 367條 第2項) 이 있다.

3/100 以上의 少數株主權 [ 編輯 ]

臨時總會召集請求權( 商法 第366條 , 542條 第2項 ), 株主提案權( 第363條의2 ) [1] , 集中投票請求權( 第382條의2 ) [1] , 會計帳簿閱覽券( 第466條 ), 會社의 業務·財産狀態 檢査를 위한 檢査人選任請求權( 第467條 第1項 ), 理事 · 感謝解任請求權( 第385條 第2項, 第3項 , 第415條 ), 淸算人解任請求權( 第539條 第2項, 第3項 )이 있다.

株主提案權 [ 編輯 ]

少數株主(議決權이 있는 發行株式總數 基準)는 理事 에게 株主總會일(정기주주총회의 境遇 直前 年度의 定期株主總會일에 該當하는 그 해의 該當日. 以下 이 條에서 같다)의 6週 前에 書面 또는 電子文書 (2009年 改正時 追加)로 일정한 事項을 株主總會 의 目的事項으로 할 것을 提案할 수 있다. ( 第363條의2 第1項 ) 理事는 第1項에 依한 株主提案이 있는 境遇에는 이를 理事會에 報告하고 , 理事會는 株主提案의 內容이 法令 또는 定款에 違反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이를 株主總會의 目的事項으로 하여야 한다. 第1項을 違反한 理事 는 500萬원 以下의 過怠料 制裁를 받는다.( 第635條 第1項 19의3호 ) 第1項의 境遇 株主提案을 한 者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株主總會에서 當해 議案을 說明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 363의2 第3項 ) 卽, 株主提案을 한 株主의 請求가 없는 때에는 株主總會에서 當해 議案을 說明할 機會를 주지 않아도 된다.

少數株主는 召集通知書에 當해 株主가 提案한 議案의 要領을 記載할 것을 請求할 수 있으며( 第363條의2 第2項  : 議案提案卷) [2] , 理事會는 株主의 提案內容이 法令 또는 定款에 違反되는 境遇와 그 밖에 大統領令(2009年 改正時 追加)으로 定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이를 株主總會의 目的事項으로 想定하여야 하며, 當해 株主의 要請이 있는 境遇에는 株主總會에서 當해 議案을 說明할 수 있는 機會를 주어야 한다. ( 第363條의2 第3項 )

10/100 以上의 少數株主權 [ 編輯 ]

解散判決請求權(第520條 第1項) 하나 뿐이다.

判例 [ 編輯 ]

  • 株式會社 少數株主가 商法 第466條 第1項의 規定에 따라 會社에 對하여 會計의 帳簿와 書類의 閱覽 또는 謄寫를 請求하기 위하여는 理由를 붙인 書面으로 하여야 하는 바, 會計의 帳簿와 書類를 閱覽 또는 謄寫시키는 것은 會計運營上 重大한 일이므로 그 節次를 신중하게 함과 同時에 相對方인 會社에게 閱覽 및 謄寫에 應하여야 할 義務의 存否 또는 閱覽 및 謄寫를 許容하지 않으면 안 될 會計의 帳簿 및 書類의 範圍 等의 判斷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그 理由는 具體的으로 記載하여야 한다 [3]
  • 會社의 定期株主總會에 適法하게 參席한 株主라고 할지라도 株主總會場에서의 質무, 議事進行 發言, 議決權의 行事 等의 株主總會에서의 通常的인 權利行使 範圍를 넘어서서 會社의 具體的인 會計帳簿나 書類綴 等을 閱覽하기 위하여는 別途로 商法 第466條 等에 定해진 바에 따라 會社에 對하여 그 閱覽을 請求하여야 한다 [4]
  • 商法 第391條의3 第3項, 第466條 第1項에서 規定하고 있는 株主의 理事會의 議事錄 또는 會計의 帳簿와 書類 等에 對한 閱覽, 謄寫請求가 있는 境遇, 會社는 그 請求가 不當함을 證明하여 이를 拒否할 수 있는바, 株主의 閱覽, 等私權 行事가 不當한 것인지 與否는 그 行事에 이르게 된 經緯, 行事의 目的, 惡意性 有無 等 諸般 事情을 綜合的으로 考慮하여 判斷하여야 할 것이고, 特히 株主의 이와 같은 閱覽, 謄寫圈의 行事가 會社業務의 運營 또는 株主 共同의 利益을 해치거나 株主가 會社의 競爭者로서 그 取得한 情報를 競業에 利用할 憂慮가 있거나, 또는 會社에 지나치게 不利한 時期를 擇하여 行使하는 境遇 等에는 正當한 目的을 결하여 不當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5]

各州 [ 編輯 ]

  1. 單, 議決權있는 株式에만 認定한다.
  2. 議案提案이 無視되면 決意取消의 소의 對象이 되自慢, 議題提案이 無視되는 境遇에는 決意自體가 없었기 때문에 소의 對象이 되지 아니한다.
  3. 99다137
  4. 2001度2917
  5. 2003마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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