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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먼 反獨占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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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院議員 존 셔먼 ( 共和黨 , 셔먼 앤티트러스트 法의 主 發意者

셔먼 反獨占法 (Sherman Antitrust Act)은 1890年 에 美國에서 制定된 聯邦法에서 反獨占法 의 中心 法律 中 하나이다. ‘셔먼 法’이라는 이름은 이 法의 成立에 主導的 役割을 한 上院 議員 존 셔먼 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 法의 主要 規定은 ‘不當하게 去來를 制限하는 것을 禁止’하는 第1條와 ‘不當한 獨占을 禁止’하는 第2條가 있다.

第1條 [ 編輯 ]

셔먼 法 第1條는 ‘去來를 制限하는 모든 契約, 結合 共謀’를 禁止하고 있다. [1] 여기에서 禁止하는 게 正式 契約書나 覺書처럼 書面으로 交換하는 合意뿐만 아니라 구두 合意나 默示的 合意(紳士協定)도 問題 삼을 수 있다. 第1條 文言上 禁止 對象은 매우 廣範圍하다고 할 수 있지만, 判例 蓄積으로 典型的인 不法 行爲가 어떤 것인지 認知하도록 하고 있다.

水平的 去來 制限 [ 編輯 ]

水平的 去來 制限 ( horizontal restraint )은 競爭者 間에 이루어지는 去來 制限으로 水平的 카르텔 ( horizontal cartel )이라고도 한다. 例를 들어, ‘價格 카르텔’( horizontal Price fixing )은 競爭者가 各各 스스로 販賣하는 商品가에 對해 合意하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特定 販賣價와 最低 販賣價를 合意하는 (例를 들어 ‘100달러 (또는 100달러 以上의)로 販賣하자’라는 合意) 境遇가 많지만, 最高價 合意와 價格 範圍의 合意도 問題 된다. 또한 ‘市長 分割’( market allocation )은 競爭者 間에 販賣 地域 또는 顧客을 割當하는 合意이다. 例를 들어, “A社는 西部 地域, B社는 東部, C社는 中西部의 顧客에게만 販賣한다”와 같은 合意를 말한다.

以外에도 競爭者가 各各의 生産量과 販賣 數量을 制限할 것을 約束하는 ‘生産量 制限’( output restriction )이나 特定 顧客에게 製品을 販賣하거나, 서비스를 提供하지 않는 것을 約束하는 ‘共同 보이콧’( concerted refusal to deal, secondary boycott )等이 水平 카르텔의 典型的인 例이다. 또한 셔먼 法 第1條는 ‘共謀 行爲’를 禁止하는 것이므로, 單獨 보이콧, 卽 한 會社가 獨斷으로 特定 顧客과의 去來를 拒絶하는 것은 法 違反이 되지 않는다.

垂直的 去來 制限 [ 編輯 ]

垂直的 去來 制限 ( vertical restraint )은 製造業體와 販賣店 等에 販賣 루트의 上部와 下部에 있는 當事者 間의 去來 制限 行爲로 ‘垂直 카르텔’李( vertical cartel )라고도 한다. 가장 典型的인 것은 ‘再販賣 價格 維持’( vertical price fixing, resale price maintenance )이며, 製造 및 販賣 業體 사이에, 販賣店이 商品을 顧客에게 販賣하는 價格 (再販賣 價格)을 合意하는 行爲이다. 또한 製造社가 여러 代理店을 가지고 있을 때, 各各의 流通業者가 販賣할 수 있는 地域이나 顧客을 制限하는 ‘地域 制限’( territorial or customer restriction )도 있다.

當然 違法과 合理의 原則 [ 編輯 ]

위와 같이 셔먼 法 第1條는 ‘去來를 制限하는 모든 契約, 結合 共謀’를 禁止하는 規定이지만, 그 表現이 매우 一般的이고, 包括的이기 때문에 이 規定을 文字 그대로의 意味대로 解釋하면 正常的인 商行爲의 많은 部分이 셔먼 法 第1條 違反이 되어 버린다. 이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法院은 일찍이 있는 契約 等이 셔먼 法 違反이 되는 지 與否를 判斷함에 있어서는 그 行爲가 競爭에 미치는 여러 가지 影響을 考慮하여 그것이 合理的인지, 또한 競爭에 重大한 惡影響을 미치는 與否를 檢討하고, 不合理한 競爭 制限 效果를 가진 行爲만을 不法으로 看做한다는 생각을 確立했다. [2] 이것이 ‘ 合理의 原則 ’( rule of reason )이라는 것이다.

例를 들어, 垂直的 地域 制限에 있어서는 그 當事者인 企業의 商品을 販賣하는 各 販賣 業體는 自己 地域에서 獨占 販賣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分明히 競爭 制限 效果가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制限되는 것은 該當 業體의 商品에 對해서만 競爭的(브랜드 內 競爭, intra-brand competition )이다. 한便, 地域 制限에 依해 그 메이커의 代理店 營業 人力이 剛해지면, 다른 業體가 製造 販賣하는 同種의 商品과의 競爭(브랜드 間 競爭, inter-brand competition )은 推進된다. 따라서 地域 制限을 賦課하고 있는 業體의 市場 支配力 等도 考慮하고, 브랜드의 競爭 制限 效果와 브랜드 間의 競爭 促進 效果를 比較하면서, 地域 制限 行爲의 合理性을 判斷한다는 생각이다.

한便, 일정한 行爲에 對해서는 그 性質上 本質的으로 競爭 制限的이며 不合理로, 그것은 競爭에 미치는 影響을 檢討할 것도 없이 反獨占이라는 생각이 있다. 이러한 類型의 行爲는 當然違法 ( per se illegal ) 行爲로 看做한다. 當然違法 行爲의 典型的인 것으로는 ‘水平 價格 카르텔’이 있다. 이 境遇 價格 카르텔의 存在가 認定되면 被告 側으로서는 例를 들어, ‘카르텔 參與者의 市場 占有率은 낮기 때문에 競爭 制限 效果는 없다’거나, ‘價格 카르텔을 통해 價格 카르텔 參加者와 함께 以外의 사람과의 競爭이 增進 된다’ 等의 抗辯을 主張할 수 없게 된다.

過去에는 當然違法 行爲는 다양했지만, 最近 法院의 흐름은 當然違法 行爲를 좁게 解釋하여 많은 行爲 類型에 對해 合理의 原則으로 判斷하는 것이 主流를 이루고 있다. 垂直 카르텔은 再販賣 價格 維持가 最近까지는 當然違法 行爲로 規定되어 있었지만, 2007年 美國 聯邦 大法院 判例 [3] 에 依해 이것도 合理의 原則으로 判斷할 수 있게 되어 現在는 垂直 카르텔의 모든 合理의 原則에 依해 決定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便, 水平 카르텔의 大部分은 如前히 當然違法 行爲로 看做되고 있다.

第2條 [ 編輯 ]

〈셔먼 法〉 第2條는 獨占( monopolization ), 獨占 祈禱( attempt to monopolize ), 그리고 獨占 共謀( conspiracy to monopolize )를 禁止하고 있다. 市場에서 正當한 競爭 行爲로 占有率을 擴大하여, 結果的으로 市場을 獨占하는 것을 禁止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初期의 判例 中에는 ‘獨占力’( monopoly power )을 가지는 것 自體가 不法이라는 可能性을 示唆하는 것이 있거나, 反對로 獨占力이 있는 사람이 ‘萬若 여러 사람이 한 것이라면 셔먼 法 第1條 違反되는 行爲’를 單獨으로 實施한 境遇에만 셔먼 法 第2條 違背된다는 것이 있었다. 現在 聯邦大法院의 判例는 〈셔먼 法〉 第2條 違反의 두 要素로 ‘關聯 市場에서 獨占力’과 ‘더 나은 製品 去來의 비전 또는 偶發的 事件의 結果에 따른 成長, 發展과 差別化된, 獨占力의 意圖的인 取得 또는 保有’의 두 가지를 들고 있다. 獨占力이 있는 것이 그것을 濫用하여 正當한 競爭에 依하지 않는 方法과 掠奪的인 方法으로 競爭을 排除할 수 있는 同調 違反에 該當한다고 할 수 있다.

制裁 [ 編輯 ]

〈셔먼 法〉을 違反한 者에게는 法人이라면 1,000萬 달러 以下의 罰金, 個人의 境遇에는 35萬 달러 以下의 罰金 또는 3年 以下의 懲役 (甁과 있음)과 같은 刑事處罰 의 對象이 된다. 또한 〈셔먼 法〉 違反 行爲로 損害를 입은 被害者는 違反者에 民事訴訟 을 提起하여, 實際 損害額의 3倍의 該當하는 賠償金과 辯護士 費用을 請求할 수 있다. 또한 後者의 死因에 依한 損害賠償 의 權利는 1914年 制定된 〈 클레이튼 法 〉 第4條 (a)에 依해 追加된 것이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公式 웹사이트
附加 情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