傷害致死罪
(傷害致死罪) 사람의 身體를 傷害하여 致死(致死)하는 罪. 3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259조 1項). 傷害罪에 對한 結果的 加重犯이며, 客體가 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인 境遇 武器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傷害에 對한 故意는 있어야 하나 死亡結果에 對해 故意가 있을 때에는 殺人罪가 成立하며 本罪에 該當하는 것은 아니다. 上海의 致死와의 사이에 因果關係가 있어야 하며, 뿐만 아니라 死亡의 結果에 對한 豫見可能性 卽 過失이 있음을 요한다.
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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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敎唆者가 被敎唆者에 對하여
傷害
를 敎師하였는데 被敎唆者가 이를 넘어
殺人
을 實行한 境遇
[1]
에, 敎唆者에게 被害者의 死亡이라는 結果에 對하여 過失 乃至 豫見可能性이 있는 때에는
傷害致死罪
의 罪責을 진다
[2]
- 結果的 加重犯人 傷害致死罪의 共同正犯은 暴行 其他의 身體侵害 行爲를 共同으로 할 意思가 있으면 成立되고 結果를 共同으로 할 醫師는 必要 없으며, 여러 사람이 上海의 犯意로 犯行 中 한 사람이 重한 傷害를 加하여 被害者가 死亡에 이르게 된 境遇 나머지 사람들은 死亡의 結果를 豫見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傷害致死의 罪責을 면할 수 없다
[3]
- 傷害行爲를 避하려고 하다가 車輛에 치어 死亡한 境遇 傷害行爲와 被害者의 死亡 사이에 相當因果關係가 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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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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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被敎唆者의 量的 超過
- ↑
93度1873, 97度1075
- ↑
2000度745
- ↑
96度529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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